사업안내

장애인생산품 구매제도

1.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또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입니다.

2. 목적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든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화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합니다.

3. 적용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

행복한일터
행복한일터
는 고객과의 만남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며, 언제 어디서든 믿고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nt-2050-01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cnt-2050-02

사업자등록증

cnt-2050-03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서

cnt-2050-04

소독업신고서

준비중..

  • TEL.

    031
    562
    0015

    평일
    09:00~18:00

    공지사항

    이용안내

    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