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카마그라구입 ‘후작’ 작위 받은 친일파 이해승···정부, 후손 땅 매각대금 78억원 반환 소송 제기
- 이길중
- 25-10-14
- 39 회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해승이 취득했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하고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선시대 말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했다.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년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이 시작된 1904년 2월부터 광복을 맞은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6월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번 소송 대상 토지에 인접한 토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올해 6월 ‘호원동 9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동 4필지의 매각대금 11억8125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국가 전부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2020년 환수 소송을 제기할 당시 이번 소송 대상 토지 매각대금 환수도 검토했으나, 소멸시효 등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소송 제기를 보류했었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 등을 이유로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자, 법무부는 매각대금 환수 가능성을 재검토했다.
법무부는 “대상 토지는 이해승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그 후손이 보유하고 있다가 1999년에서 2006년 사이와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제3자에게 순차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리적으로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친일반민족행위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일제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소송 외에도 이해승의 후손과 재산 환수를 두고 여러 건의 소송전을 벌여왔다. 정부는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해승의 후손이 상속받은 토지 가운데 192필지에 대한 국가 귀속을 결정했다. 후손 측은 친일재산귀속법에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자’라는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대법원까지 “이해승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귀속 처분은 취소됐다.
이 같은 판결을 두고 비판이 일자 국회는 법을 개정해 ‘한일합병의 공’이라는 요건을 삭제했고, 정부는 개정된 법을 적용해 2019년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확정판결에 따라 친일재산귀속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들어 후손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애초 환수 대상이 아니었던 1필지에 대해서만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정부가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 패소를 확정했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환수 대상 토지(임야 2만7905㎡)는 1966년 제일은행이 경매로 취득했다가 이듬해 후손이 다시 사들였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재산은 취득·증여한 때를 기준으로 국가 소유가 되는데, 다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대법원은 2017년 1월 후손이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뒤 제3자에게 판 경기 포천시 등 토지 매각대금 228억여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판단해 국가 환수를 선고하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추석 명절에 드러난 민심은 딱 한 마디로 정말 살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한·미 관세협상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민생과 미래,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재정준칙을 도입하자”며 “가장 시급한 문제인 관세협상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무총리, 통상 관련 장관들이 참여하는 관세협상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세금으로 뿌린 소비쿠폰, 지역화폐, 각종 포퓰리즘 지출은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내년 국가채무가 처음 1400조원대에 진입하며 태어나자마자 아이 한 명이 2830만원의 빚을 떠안게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당은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계속 나랏빚을 늘리며 퍼주기만 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 지출이 늘던 당시 문재인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을 시도했으나 무산됐고 윤석열 정부가 이를 재추진했으나 성과는 없었다. 국가 재정 적자를 일정한 수준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 민생·경제를 살리고 이를 기반으로 세수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기조를 취하고 있다.
장 대표는 한·미 관세협상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지금까지 관세협상의 내용을 공유하면 국민의힘은 지금의 위기를 넘는 데 함께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관세협상이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며 “우리 철강의 최대 수출처인 유럽연합(EU)마저 철강 관세를 50%까지 올린다고 한다”고 했다.
여야가 특검 수사와 사법개혁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여야정협의체에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지난달 회동에서 구성하기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도 구성되지 않고 있다.
장 대표는 “이번 추석에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기대하는 민심은 경제와 견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석 연휴에 여당이 한 일이 도대체 뭔가”라며 “대통령 예능 출연을 비호하고 야당을 고발한 일밖에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민생을 생각한다면 우선 여당부터 제대로 잡아야 한다”며 “국민은 이 대통령은 물론 정청래·추미애 막 사는 광기 남매를 보는 게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이 두 사람은 대통령의 말도 듣지 않는 것 같다”며 “벌써 대통령의 레임덕이 온 것 같다”고 주장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임 전 비서관에게 ‘평양 무인기 작전’ 등 불법 계엄의 밑 작업이 될 수 있는 군사작전이 언제 처음 논의됐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권 시작부터 국가안보실에서 군사작전 대응과 장성 인사 등에 관여했다.
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 2일 임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임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을 지냈다. 앞서 임 전 비서관은 채모 해병 순직 사건 및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채 해병 특검에서 다섯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내란 특검에게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임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지난해 실행된 평양 무인기 작전이 2023년 이전에도 계획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안보실에 소속된 국방비서관은 국방 정책 검토·조율, 군사작전 대응, 장성 인사 자문 등을 한다.
특검팀은 앞서 신원식, 장호진 등 두 명의 전직 국가안보실장과 임 전 비서관 후임자였던 최병옥 전 국방비서관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임 전 비서관이 이들보다 먼저 국가안보실에서 군사작전을 조율했던 만큼 평양 무인기 작전이 언제 처음 논의됐는지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임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윤 정권 초기부터 불법 계엄이 논의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계엄 선포 동기를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 ‘검사 탄핵 추진’ 등으로 적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보다 앞선 집권 직후부터 국헌문란 목적으로 불법 계엄을 기획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엄의 출발점과 동기 등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2월쯤 국민의힘 지도부와 저녁을 먹으면서 불법계엄을 암시하는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달 12일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 도대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란 걸 언제부터 생각했느냐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모의했고 누구와 협의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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