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11회 ‘김현문학패’ 수상자에시인 심지아·소설가 양선형
- 이길중
- 25-06-29
- 165 회
선정위원회는 심지아의 시에 관해 “사물에 대한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촘촘하게 빚어낸 세계 이해와 시적 사유”가 돋보였다고 평했다.
양선형의 소설에 대해선 “‘소설’ 형식 자체에 대한 자의식과 멈추지 않는 문학의 본질에 관한 질문들”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아는 2010년 ‘세계의문학’을 통해 등단해 시집 <로라와 로라> <신발의 눈을 꼭 털어주세요>를 냈다. 양선형은 2014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해 소설집 <감상 소설> <클로이의 무지개> <말과 꿈> 등을 펴냈다.
선정위원으로는 이인성 문학실험실 대표를 비롯해 김정환 시인, 김태환 서울대 독문과 교수, 김형중 조선대 국문과 교수, 조강석 연세대 국문과 교수가 참여했다.
시상식은 오는 9월26일 열린다. 수상자들은 김현문학패와 함께 시 부문 1000만원, 소설 부문 15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받는다.
김현문학패를 수상하는 사단법인 문학실험실은 문학평론가 김현(1942~1990)의 25주기를 기려 2015년 이 상을 제정했다.
고인이 세상을 뜬 나이인 만 48세 이하 작가로 5년 이상 활동하면서 해당 장르의 저서를 2권 이상 출간한 시인·소설가를 대상으로 한다.
재판부·사건 따라 정보 다르게 적시불필요한 사실관계 포함 사례 많아민감한 정보 ‘별지’로 구분하는 등필수 정보 기입 ‘가이드라인’ 필요
사건 당사자 개인정보 보호 방식미국처럼 ‘가명’ 쓰는 게 읽기 수월‘공개 사전 동의’를 받는 것도 대안
PDF 파일 제공 방식도 변화 시급이미지 형식으로 수정·편집 안 돼시각장애인 읽을 수 없어 ‘불평등’
“사법부 향한 불신·위협 커지는 때판결문 공개 확대로 투명한 재판을”
판결문이란 단순히 재판부의 결정을 담은 글이 아니다. 법원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재판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여러 쟁점 중 어떤 가치를 더 크게 판단했는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 문서다. 그래서 ‘판결문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사법부 신뢰가 약해지거나 흔들릴 때 많이 터져나왔다.
지난 6·3 대선 직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례적인 속도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이 곧장 기일을 지정하면서 “사법부가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제기됐다. 사법기관 판단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의문을 가질수록 기관의 존재 이유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판결문 공개는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요구가 2000년대 사법개혁이 추진될 때부터 꾸준히 있었지만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것은 여러 우려와 반대 논리 때문이었다. 현행 판결문이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2차 가해, 모방범죄 등 다양한 위험과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위험을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과 관행을 마련하면 된다는 반론이 많다. 결국 법원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는 것이다.
‘TMI’ 공소사실 붙여넣기…정리가 필요해
판결문 전면 공개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으로는 ‘개인정보 침해’가 꼽힌다. 판결문에는 사건 당사자의 이름·나이·성별 등 개인정보와 범죄사실, 당사자 주장, 판결 근거 등이 담긴다. 판결 과정의 사실관계가 상세히 적히기도 한다. 이렇게 판결문에 적시된 정보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거나 모방범죄 등에 활용되고,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건 내용이 개인정보와 함께 외부로 흘러나갈 우려가 있다.
판결문 전면 공개를 주장하는 쪽에선 판결문에 이런 정보를 과다하게 넣는 게 올바른 것인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은 판결문마다 그 안에 담긴 정보의 수위와 구체성이 재판부와 사건에 따라 제각각이다.
과거에는 검찰 공소사실을 그대로 베낀 수준으로 범죄사실을 적거나 판결에 불필요한 정보까지 지나치게 많이 담는 판결문도 적지 않았다.
강성국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판결 법리를 설명할 때 범죄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까지 필요한 것인지는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강 활동가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판결문 전면 공개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단 중 한 명이다. 그는 “지금은 ‘비공개’ 관행대로 하다보니 판결문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 같다”며 “전면 공개가 원칙이 되면, 민감한 정보는 별지에 담아 공개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이들은 판결문 공개 확대 시 ‘작성 가이드라인’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판결에 필요한 정보만 포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야 판결문 공개 시 발생할 위험 또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결문 공개 범위가 넓은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판결의 법적 분석에 초점을 둔다. 판결문도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죄명과 양형 등만 간략하게 표기하는 식이다.
공개된 판결문을 부당하게 이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열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등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이 제재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정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게 청구인단의 얘기다.
현재 인터넷 판결문 열람시스템 이용 시 1건당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하는 게 대표적이다. 무분별한 판결문 열람·사용을 막으려는 것이다.
강 활동가는 “일괄적인 수수료 부과는 경제적 약자나 판결문이 필요한 다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판결문을 공개하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다.
미국처럼 ‘가명 판결문’ 제공한다면…
민감한 사건에서 ‘가명 판결문’을 제공하는 미국의 사례도 참조할 수 있다. 미국은 의료·종교 관련 소송, 성범죄 등 사건에서 가명으로 재판을 진행해 법정 기록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판결문도 가명으로 제공한다.
임신중지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결정권이라고 본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대표적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법으로 보호한 판례로, 원고 ‘로(Roe)’와 피고 ‘웨이드(Wade)’는 모두 가명이다.
국내에서도 사건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사건은 재판 진행 단계부터 판결문 공개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명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잡한 AB, AJ, CN 등 각종 알파벳 조합으로 비실명화 작업을 하는 현행 방식보다 훨씬 읽기 수월하다. 가독성은 해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내용은 충실히 제공할 수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공개 재판에서 나온 정보들인데, 민감한 정보라는 이유로 판결문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부터 당사자 신상을 공개하지 말고, 분별 가능한 가명을 사용해 판결문을 공개하면 된다”며 “판결문에서 중요한 건 결국 재판부의 법 해석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전에 사건 당사자들에게 판결문 공개 희망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미 현행법은 기밀성이 짙은 판결은 제한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163조는 기업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을 보호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공개법 9조는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것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범죄 예방이나 수사, 형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정보,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도 비공개 대상이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업의 영업비밀,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은 판결문 전면 공개와 상관없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는 뜻이다.
누구에게나 열린 판결문 필요
판결문 전면 공개와 함께 공개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인터넷 열람시스템에서 수수료를 내고 판결문을 내려받으면 PDF 파일로 제공된다. 이는 한글이나 워드 파일과 달리 ‘이미지’ 형태이기 때문에 문자 검색이 되지 않는다. 문자를 추출하고 기계에 판독시키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OCR(Optical Character Reader·광학문자인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타이핑을 해야 한다. 이는 시각장애인에겐 단순한 불편을 넘어선 불평등으로 작용한다.
더 많은 시민이 판결문을 손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기계 판독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건 이 때문이다. 판결문을 수정하거나 편집할 수 있어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거란 반대 의견이 있지만,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다르다. 시각장애가 있는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는 “문서를 읽을 때는 텍스트를 추출해 음성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현행 판결문은 그게 아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송 활동가는 “모든 인간은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받는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의 원칙이 시각장애인들에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며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사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판결문 전면 공개 시 “사법부가 외부의 눈치를 더 보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 시선도 있지만,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결국 거쳐야 할 단계라는 목소리도 크다. 독립된 기관이라면 국민의 감시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법 규정이나 정책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판결문 공개도 중요한 사법 감시의 일환”이라며 “사법부 불신과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판결문을 더 공개해 투명하게 재판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리즈 끝>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을 앞두고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핵심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부의 기후 분야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를 떼어내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명분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한방에 해결한다는 것인데,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생각해봐야 한다.
영국은 2008년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독립 부처인 에너지·기후변화부를 신설하며 기후변화 대응 선진국을 지향했다. 2016년 이를 기업혁신기술부와 통합해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로 재편하며 산업 부활을 꾀했다. 2023년 다시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과학·혁신·기술부 그리고 기업·무역부 3개 부처로 재편하면서 에너지 안보가 탄소중립과 같은 선상으로 올라왔으나 산업과 괴리된 에너지 정책의 후과는,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올라 유럽에서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나라가 됐을 뿐이다.
독일의 메르츠 총리는 선거 공약에서 경제기후행동부를 해체하겠다고 선언하고 “이질적인 두 업무를 합친 실패한 조직”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독일 경제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뼈저린 반성이었다. 경제와 에너지를 다시 합쳐 경제에너지부로 개편하고 새 장관으로 독일 최대 유틸리티 업체 에온의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카테리나 라이헤를 임명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늦추더라도 독일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의 평균 전력 가격은 ㎿h(메가와트시)당 200유로로 미국의 2.7배에 달한다. 이러한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유럽의 경쟁력은 미국에 한참 뒤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제조업 강국이며 수출주도형으로 먹고살아 국제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국가다. 성공 요인은 에너지 비용이 저렴하고, 뛰어난 인재들이 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을 일으켜 막강한 수출 경쟁력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이런 성공 공식은 깨진 지 오래고, 강점이 있던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 저렴한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와 막대한 보조금, 관치금융 대출까지 2중, 3중으로 밀고 오는 중국 제조업을 막기는 역부족이다. 원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요금이 이미 중국의 2배 이상으로 치솟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과 에너지가 괴리되고 기후변화 대응이 경제성장보다 앞서는 상황이 가속화된다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주요 산업은 버티기 어렵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통해 첨단산업과 인공지능(AI)을 키워야 한다. AI는 ‘전기 먹는 하마’다. 에너지와 AI가 분리되면 미래는 없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와 반도체 산업은 24시간, 365일 끊어지지 않는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과 미래 첨단전략산업 정책의 통합적 접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영국과 독일의 사례는 에너지와 산업 분리 정책이 가져오는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요구는 인정하지만 에너지 정책을 기후의 발아래 두려 하면 안 된다. 공급망의 중국 종속, 산업 경쟁력 약화,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산업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성장 먹거리 창출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기후정책도 존재하는 것이다. 기후정책이 규제 일변도로 흐르게 되면 결국 기업들은 한국을 떠날 것이다. 미래 세대를 위해 친환경을 하기 전에 가난을 물려주게 되는 꼴이다. 새 정부에서는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산업·에너지·일자리가 최우선이 되는 정책을 설계하길 기대한다.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납북자가족모임이 24일 전단 살포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전날 해당 모임 쪽을 접촉해 위로를 전한 데 따른 것이다.
최성룡 납북피해자가족연합회 대표(사진)는 이날 오전 경기 동두천시 벨기에·룩셈부르크 참전 기념탑에서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참배한 뒤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어제 정부 고위급으로부터 위로 차원의 연락을 받았고, 식사 등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며 “약속한 대로 피해 가족들과 논의를 거친 후 대북전단 중단 여부를 결정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현 정부 인사들은 누구보다 납북자 문제를 잘 이해하고, 과거에도 많은 도움을 줬던 분들”이라며 “이번 정부가 남북 대화를 통해 납북 피해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할 기회를 꼭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이 전날 최 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차관이 최 대표에게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하고, 납북자 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도 이날 오전 최 대표와 통화했다.
정 내정자는 최 대표에게 “전단 살포를 재검토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결단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혔다. 정 내정자는 최 대표에게 “남북관계 안전과 평화를 위해 (살포 중단은) 꼭 필요한 조치다. 구체적 얘기는 만나서 하자”고 말했다고 했다.
최 대표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납북자 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를 건네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 대통령이 우리 할머니들 밥 한 끼 사주고 위로해주면 그걸로 끝난다”고 했다.
연합회는 납북 피해자 사진과 사연, 송환 요구 등이 담긴 대북전단을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이달 2일에도 살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일 전단 살포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통일부는 9일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연합회는 파주 임진각에서 살포를 예고하며 다음달 10일까지 파주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16일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통일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지역에 경찰력을 상시 배치하는 등 사전 감시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의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일부 법률 개정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등으로 수시 소통을 강화하면서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1호’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만기를 3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 심문에 출석해 수차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재판부에 특검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재구속은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중 ‘1호 구속’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향후 특검 수사에도 힘이 더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증거 인멸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김 전 장관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 최장 구속기간(6개월) 만기를 앞두고 재판부가 조건부 석방(보석)을 결정하자 보증금 납부 등을 거부해왔다. 26일 0시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으로 전망돼,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 전 장관까지 석방되면 계엄 모의와 선포 과정 등 실체를 밝힐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 건은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기존 재판부가 아니라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심문을 할 계획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해 이날로 다시 기일을 잡았다. 재판부는 전날 김 전 장관 측이 지난 23일 낸 재판부 전원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심문에서도 오전 2시간여 동안 4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연거푸 ‘간이 기각’ 했다.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재판부가 바로 간이 기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의 소송 절차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소송 진행을 지연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며 목소리를 높여 따졌다. 이어 “재판부가 팩스 전송 방식으로 심문 기일을 통지한 것이 지난 20일 오후 1시41분이고, 공소장과 같이 저희에게 송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송달이 이뤄지기 전에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지정하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내고, 추가 기소가 불법이라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이의신청을 서울고법에 접수했으나 이 신청들도 모두 기각·각하됐다. 집행정지는 기각, 이의신청은 각하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기소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은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따져볼 문제라고 봤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영장이 발부되자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재구속되면서 특검 수사도 힘을 받게 됐다.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은 이날 법원에서 기각됐으나 특검팀으로선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대면조사를 통해 수사를 본궤도에 진입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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