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학자 신병 확보한 특검, ‘통일교 청탁 사슬’ 완성했다

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3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통일교→건진법사→김건희 여사’라는 통일교 청탁의 사슬이 연결됐다. 이 세 축의 핵심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특검은 이제 통일교 청탁의 이유이자 배경이 된 ‘정치개입’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건진법사 관련 청탁 의혹’으로도 불린 이 사건은 수사 초기만 해도 김 여사가 고가의 명품 선물을 받았는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통일교 측이 민원 해결 등을 이유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다. 그러나 전씨가 입을 다물고, 김 여사에게로 가는 길목에 있는 두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모르쇠로 일관하자 특검은 통일교의 청탁 실무를 담당했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소환하며 사슬을 이어나갔다.
먼저 윤씨를 구속한 특검은 그를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윤씨 진술과 함께 청탁 내용이 담긴 윤씨의 다이어리, 김 여사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구매한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 영수증 등을 잇달아 확보했다. 윤씨와 김 여사가 나눈 통화내역, 선물 전달 매개자인 전씨 측 차량의 김 여사 주거지 출입기록도 확보했다. 이 증거들이 ‘청탁의 사슬’을 연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청탁 수수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를 구속한 특검은 뒤이어 전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특검은 윤씨와 전씨가 주고받은 다수의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된 국회의원들이 여럿 등장했다. 특검은 윤씨가 김 여사 외에 청탁 소통 창구로 삼은 또 다른 인사를 포착했다. 윤핵관의 좌장 격으로 불렸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다. 특검은 현재까지 통일교가 윤씨를 통해 권 의원에게 건넨 돈의 액수를 1억원으로 파악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자금 2억1000만원이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흘러간 정황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 돈 중에서도 100만원이 권 의원에게 갔다고 본다.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은 ‘불법 정치자금 수사’로 확대됐다. 특검은 권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권 의원의 구속 필요 이유로도 제시됐다. 권 의원의 구속은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 수사의 포문을 연 것으로 해석됐다.
권 의원 신병까지 확보한 특검이 겨냥한 건 통일교 청탁과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였다. ‘청탁의 사슬’ 정황 증거들과 수면 위로 드러난 정교유착 의혹은 결국 한 총재의 덜미를 잡았다. 한 총재는 구속 기로에서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나는 정치와 무관한 사람이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 구속은 정교유착 수사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교유착 의혹 수사에선 ‘통일교인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가입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으로 꼽힌다. 통일교 측이 김 여사 요청으로 국민의힘 당내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교인들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정당법 위반 의혹이다.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정황도 추가로 밝혀내야 할 지점이다.
특검은 한 총재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지난 8월 경찰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신청한 ‘전자발찌 부착’ 신청 건수가 1~7월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 사건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신청을 인용한 건수가 늘었지만 인용 비율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호의 2’를 신청한 건수는 지난 1~7월 하루 평균 1.1건이었다. 하지만 지난 8월 한 달 동안 7.5건으로 7배가량 늘었다. 검찰의 청구 건수도 1~7월 0.8건에서 8월 6.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경찰이 서면경고(1호),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 유치장 유치(4호) 등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각종 잠정조치를 신청하면 검찰이 검토해 법원에 청구한다.
8월 들어 전자발찌 부착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은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으로 이어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7월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6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살해했다. 이틀 뒤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다음날에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했다. 7월31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유 직무대행은 당시 “과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법원이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허용한 건수도 늘었다. 법원은 지난 1~7월 하루 평균 0.4건을 인용했으나 8월엔 하루 평균 2.5건을 인용했다. 인용 건수 자체는 증가했지만, 신청 대비 인용률은 36.4%에서 33.3%로 소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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