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여당, 법사·예결위원장 단독 선출…예산·입법 ‘속도전’ 토대 구축

여당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운영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상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 주요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협치를 무너뜨렸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민주당 의원(3선), 문체위원장에 김교흥 민주당 의원(3선), 운영위원장에 김병기 민주당 의원(3선·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을 선출했다.
재적 의원 298명 중 17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의원의 법사위원장 선출에는 166명이, 한 의원의 예결위원장 선출에는 166명이, 김교흥 의원의 문체위원장 선출에는 166명이, 김병기 의원의 운영위원장 선출에는 164명이 찬성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만든 상임위원장 선출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된 것이다. 여야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1당 민주당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현재로서는 며칠의 말미를 더 둔다 해도 협상이 진척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며 “22대 국회 초 원 구성 당시 정해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가 진행 중인데, 예결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권이 바뀐 만큼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을 넘기라고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주요 예산·입법 심사에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로 규정하며 지난해 여야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당은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유지하며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할 입법적 기반을 공고히했다고 평가된다. 각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추경안이 예결위에 넘어오면 신속히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이날 자당 몫 예결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해 예결위 구성은 완료된 상태다.
다음 달 초 추경안을 통과시켜 이르면 다음 달 말에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 민주당 구상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휴가철에 맞추려면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4일까지는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7월 말 아니면 8월 초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사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각종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며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빠른 처리를 공언한 상법 개정안 추진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상법은 법사위 소관 법률이다.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 모두 연내 신속한 검찰·사법개혁을 약속한 상태다.
야당의 반발은 향후 여당의 입법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도중 규탄대회를 열어 “대통령의 협치 요청이 있은 지 하루 만에 협치를 무너뜨렸다”며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드디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에게 국정을 발목 잡을 권리를 주는 것이 협치일 수는 없다”며 “정당한 국회 운영을 ‘의회 독재’라고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구성 문제는 또다시 여야 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몇몇 상임위가 분리·통합될 경우 이를 둘러싼 여야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민주당이 통상 여당 몫인 국방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정보위원장 등을 가져오지 않은 상황도 향후 관련 국정 현안 대응과 입법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부 상임위 여당 간사도 선임됐다. 법사위 간사에 김용민 의원, 예결위 간사에 이소영 의원, 국토위 간사에 복기왕 의원, 보건복지위 간사에 이수진 의원을 선임했다고 김병기 직무대행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밝혔다.
스웨덴 정부의 국제입양 조사위원회 아나 싱어 위원장(웁살라 대학의 국제사법 교수)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1600쪽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1970년대~2000년대 아동매매와 서류조작 등 위법성을 발견했고, 국제입양산업 내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결론 냈다.
스웨덴은 1970년대부터 세계 수십여 개국으로부터 약 6만명의 아동을 입양해 왔다. 출생인구 당 입양아동 수로는 세계 1위 국가다. 위원회는 2021년 이후 4년 동안 스웨덴으로 국제입양된 사람들이 제출한 청원서와 스웨덴으로 아동을 송출한 국가들을 직권 조사한 뒤 이 보고서를 냈다. 위원회 주요 임무는 국제입양사업 전반을 조사해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밝히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는지를 조언하는 일이다.
스웨덴 국내입양은 당국의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로 유명하다. 반면 국제입양은 사적 기관의 비즈니스로 허용됐다. 위원회는 아동복지 담당 부처에 입양기관 지도 감독 의무가 있는데도 오랫동안 위법성을 눈감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도 그럴 능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스웨덴의 사회복지와 법원의 기능이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회견 중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싱어 위원장은 국가와 사적 입양기관 모두에 책임이 있으니 인권을 침해당한 입양인들과 그 가족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 책임에 합당한 장기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뿌리 찾기를 위한 여행경비 지원과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앞으로 국제입양 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싱어 위원장은 단호하게 국제입양 중단을 요구했다. 스웨덴 정부는 수십년간 이 산업에서 자행된 불법성을 방지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아동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스스로를 전세계적으로 칭송받는 복지정책 모델이자, 인권보호의 국제적 모범국가라고 자부해 온 스웨덴 사회는 조사 결과를 두고 큰 충격에 빠졌다. 이러한 충격과 자성이 스웨덴 사회에서 터져 나온 데는 수많은 세월 쌓여온 입양인들의 고통과 권리 회복을 위한 싸움이 임계점에 달했기 때문이다.
스웨덴 언론과 전세계 외신이 이 보고서 발표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입양인들 인터뷰와 후속 보도가 봇물 터지듯 이어졌다. 현 스웨덴 총리 책임론도 대두됐다. 그 이유는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2000년대 초 수년간 스웨덴 최대 입양기관이자, 이 보고서에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명시된 ‘아돕숀센트룸(Adoptioncentrum)’의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이다. 재임 기간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심각한 불법입양이 자행됐다(그 자신이 중국으로부터 아동을 입양한 입양부모이기도 하다). 이 기관이 양부모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수익을 챙기려고 여러 정치권에 로비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빗발치는 언론 질문에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한동안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철저하게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최근 매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은 사회민주노동당 소속 전임 총리에 의해 결정됐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그 이듬해 온건당으로 정권이 넘어오면서 새 총리가 됐다. 이런 이유로 조사위원회 결론에도 수십년 침묵당해 온 입양인들의 정체성을 알 권리에 대한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는 데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는 비관적 전망이 앞선다.
현재 국제입양 주요 수령국이 집중한 서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국제입양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됐다. 2024년에 많은 국가가 잠정적인 국제입양 중단 조치를 내렸다. 가난한 나라 고아를 부유한 나라 부모가 구제한다는 신화의 장막이 걷히면서 국제입양은 아동매매와 납치와 같은 범죄 용어로 대체되고 있다. 거의 같은 시기 주요 송출국인 중국 정부가 자국 아동의 국제입양을 중단한다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은 선제적으로 대응한 유일한 송출국인 셈이니, 자국민 보호나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 역량은 모르겠으나, 적어도 국제정세 변화는 제대로 읽을 줄 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지금 스웨덴에서 벌어지는 일이 한국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결론적으로 이 사태의 몸통이 한국이다. 스웨덴이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입양기관을 통해 데리고 온 사람 중 6분의 1이 한국 출신이다. 스웨덴 입양 산업의 최대 기여국이다. Adoptioncentrum이 독점적으로 한국 아동 입양을 중개해 왔다. 한국 출신 입양인들이 최대 그룹을 이룬다. 이들은 입양인 권리 운동 1세대의 주축이기도 하다. 초기 입양인들이 20대에 이르렀던 1980년대 세계 최초로 국제입양인 단체를 만들기도 했다. 그 이후로 끊임없이 국제입양인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뿌리 찾기와 정체성을 알 권리를 좇아 입양된 나라의 정부와 자신들을 내보낸 한국에 호소해왔다. 이 조사위원회의 트리거를 당긴 스웨덴 유력 매체의 기사를 쓴 사람도 한국 출신 입양인이다.
이 주제에 오랫동안 천착해 온 제네바의 아동권리 전문가인 나이젤 캔트웰은 현재 서유럽 수령국에서 벌어지는 조사와 입양 중단 등은 처음 보는 현상이라면서, 조심스럽게 근본적인 개혁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이제부터는 진정한 변화와 효과적인 대책을 기대해봐도 될까? 변화는 송출국과 수령국 양자 모두에서 일어나야 한다. 여전히 한국 사회는 어떠한 자극에도 꿈쩍하지 않는 모습이다. 머리를 모래 속에 박고 무시하면 그냥 다 지나가 버릴 것이라고 다 같이 담합을 한 듯한 모습이다.
스웨덴 입양인들 사이에 회자하는 유명한 편지가 있다. 1975년 한국 장관이 스웨덴 입양부모들에게 보낸 영어 편지다. 기부금을 낸 부모들에게 발송한 것 같다. 기부금에 대한 감사인사가 첫머리에 등장한다. 당분간은 우리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무지함과 몰염치는 세월이 흐른다고 변하지 않았다. 소위 정치적 민주화와 눈부신 경제발전도 치유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7월에도 수백명의 아이들을 내보내면서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자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홀트아동재단(복지회) 등을 포함해 우리 아이들을 입양해주는 해외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편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공식적 지시를 내렸다.
필자는 3년 전부터 서유럽 주요 수령국 정부를 대상으로 법제 자체의 위헌성과 인권침해를 두고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조사활동을 하는 유럽 국가들은 한번씩은 다 만나본 것 같다. 스웨덴의 아나 싱어 교수는 3년간 총 세 번 만났다. 이들은 처음에는 한국으로부터의 입양은 안전하고 투명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도 그럴 것이 국제입양에 있어서 문제 국가로 지목되는 나라들에서는 소위 ‘브로커’들이 등장한다. 길거리에서 엄마 품에 있는 아이를 납치한다는 엽기적 사례까지 등장한다. 하지만 한국은 정부로부터 허가까지 받은 대기업과 같은 입양기관이 ‘고아’로 신분세탁한 완벽한 페이퍼워크, 전용병원까지 두고 예방접종을 비롯한 촘촘한 건강기록, 더구나 별도 비용을 내기만 하면, 집단 수용 시설이 아니라 입양기관이 관리하는 위탁모에 의해 가정 보호까지 담보한다. 아동을 대규모로 송출하는 유일한 OECD 국가이니 그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는 그들에게 다시 반문했다. 이미 1980년대부터 아동보호체계를 갖춘 나라들은 아동 송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상식이자 규범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한국과 같은 나라가 여전히 아동을 송출하는 배경에 의문을 가지지 않았나? 스웨덴이나 덴마크가 하지 못 하는 일을 한국이 하는 것을 왜 당연시했는가? 이 나라를 한번 둘러보아라, 이 나라가 1년에 200명(2022년 당시)의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처럼 보이는가? 인권 침해가 벌어지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데, 인권 보호를 외교정책의 목표로 삼은 EU 국가들이 왜 유독 이 문제는 눈감고 귀 닫고 있는가? 당시에는 나와 대화한 어떤 나라도 이 질문에는 확실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이런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다. 그들은 공식 보고서로 답하고 있다.
나는 한국이 스스로 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70년간 20만명을 내보내면서 변화에 저항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20만명이 사는 수령국에서 시작되는 변화에 희망을 걸어 본다. 그 나라들이 자국민인 입양인들을 대변하여 한국에 제대로 된 압력을 전해야 한다. 이는 우리에게도 궁극적으로는 좋은 일이다. 국민을 버리는 나라, 아이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오는 나라, 사람을 지키는 나라로 회복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기물을 파손한 시위들자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MBC(문화방송) 취재진을 폭행한 30대 시위자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5일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특수건조물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한모씨(7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정모씨(38)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었던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특히 정씨는 범행 이전에 물건을 파손할 수 있는 특수 장갑까지 준비해서 기물을 파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기초”라며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물리적 폭력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고 다르지 않다”고 봤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특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3)에게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문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문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문씨에게 서부지법 경내에 진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와 난동 당시 다른 시위자와 함께 MBC 영상 촬영 기자를 넘어뜨리고 다치게 한 혐의(특수 상해) 등을 적용했다.
법원은 문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대신 건조물침입 협의만 인정했다. 문씨가 난동 사태 당시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참작했다.
두 혐의의 차이점은 ‘단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가다.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인정된 피고인들의 경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 후문 밖으로 나갈 때까지 대부분 시간 동안 무리의 가장 뒤쪽 담에 올라가 관찰하기만 했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모두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문씨의) 범죄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초범인 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일부 자백한 점 등의 양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저질러 1심 선고를 받은 14명 중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갔지만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는 문씨가 처음이다. 이날까지 형 집행 유예가 나온 경우는 법원 침입 전 시위 과정에서 취재진을 폭행했던 경우, 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경우 등이다.
32개 회원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25일(현지시간) 폐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시간도 채 안 되는 짧은 방문에서 국방비 증액이라는 큰 수확을 챙기고 귀국길에 올랐다. 그러나 ‘통 큰 양보’를 한 유럽은 나토의 핵심인 집단방위조항(제5조)에 대한 단호한 보장이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라는 핵심 요구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제5조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묻는 말에 “나는 제5조를 지지한다. 그래서 여기에 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백악관에서 네덜란드로 향하던 전용기 안에서 “그 조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렸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나토 회원국들이 그가 줄곧 요구해온 ‘GDP 대비 5% 국방비 지출’ 기준을 수용한 직후 나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오늘은 나토의 결속을 보여주는 날”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내부 분열을 덮은 채 이뤄진 합의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나 영국·프랑스·독일·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은 적극적이었지만 스페인은 반대했고 벨기에와 슬로바키아는 우려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5조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지렛대 삼아 유럽의 국방비 확대를 압박해왔다. 유럽이 결국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5% 지출이라는 전례 없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제5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애매한 수준에 머물렀다. 유럽이 기대했던 ‘확고한 안보 보장’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유로뉴스는 “표면상으론 강한 지지처럼 보이지만 정상회의 전 발언에 대한 해명이나 철회는 없었다”면서 “구체적인 군사적 보장이나 조건은 언급하지 않아 여전히 모호한 상태”라고 했다.
특정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집단방위 원칙을 담고 있는 제5조는 나토의 핵심 조항이다. 이 조항은 1949년 나토 창설 이후 76년 역사상 단 한 차례만 발동됐는데 2001년 9·11 테러 직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습했을 때였다. 20년에 걸친 대테러 전쟁 과정에서 나토 연합군 1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유럽은 대러 제재 강화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빠졌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기보다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장기적 위협’이라는 표현에 그쳤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6일 공개된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회원국이 원하는 대로 더 강한 제재로 러시아를 압박한다면 우리는 휴전 협상에 나설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제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결국 이번 정상회의는 유럽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확실한 안보 보장이나 러시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끌어내지 못한 채 그의 요구에 끌려다녔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 합의와 관련해 “유럽을 노골적으로 경멸하고 깔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어디까지 배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유럽 정상들이 지난 5개월간 고민해왔지만, 결국 ‘자존심을 삼키는 쪽’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관계 단절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었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공영 BBC는 “이번 정상회의는 나토의 가장 강력한 회원국인 미국을 달래고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맞추기 위해 설계됐다”면서 “이제 남은 숙제는 유럽이 과연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5년 후 50억명 추산…점점 가속자본주의 확산과 궤적 동일해유럽 참정권 확대 등은 순기능
경제력 없이 규모만 커지면서권위주의 통치로 이어지기도
‘중산층’이라는 표현은 ‘더 나은 삶을 향한 열망’과 동의어나 마찬가지다. 중산층의 삶을 누리는 것은 대다수 세계인들의 삶의 목표 중 하나다. 중산층 대열에 진입하거나 중산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다면 대체로 성공한 삶으로 간주된다. 중산층을 학술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중산층을 두껍게 만드는 것이 각국의 핵심 과제라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것이다.
<중산층 연대기>는 대략 19세기 중반 이후 중산층의 성장을 연대기적으로 따라가면서 중산층 숫자 증가에 따른 정치·사회·경제적 영향과 미래 전망 등을 폭넓게 조망한다. 저자 호미 카라는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40여년간 전 세계 중산층을 연구해온 경제학자다.
중산층 연대기호미 카라스 지음 | 배동근 옮김아르테 | 372쪽 | 3만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중산층일까. 세계적인 금융 기업 크레디트스위스는 부(자산)를 기준으로 중산층을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주택을 포함해 성인 1명의 순자산(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이 1만달러에서 10만달러 사이라면 글로벌 중산층”이다. 저자는 지출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정의한다. 자산은 변동폭이 크고 19세기에는 관련 통계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저자는 최근 연구를 반영해 1인당 하루 지출액 최저 12달러에서 최고 120달러 사이에 있는 사람을 중산층으로 규정한다.
저자는 중산층의 성장을 ①1830~1975년 ②1975~2006년 ③2006~2014년 ④2014~2022년 ⑤2022~2030년 등 5개 시기로 구분한다. 저자에 따르면 1830년대 1200만명에 불과했던 전 세계 중산층은 2022년 40억명으로 늘었다. 200년이 안 되는 기간에 400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우선 1830년부터 1975년까지 145년간 중산층의 성장을 견인한 것은 유럽과 미국 등 서양 선진국들이다. 1830년 1200만명 수준이던 중산층은 1975년 10억명을 넘겼는데, 그중 3분의 2가 유럽과 북미에 살았다.
유럽에서는 산업혁명과 유한책임회사와 의무교육의 도입, 식민지 경영 확대 등으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봉급생활자 집단(회계사, 공무원, 사무원, 은행원)이 등장해 중산층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성장했다.
중산층이 낮은 세금, 자유무역, 최소한의 규제 등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참정권 확대를 요구해 관철시켰다는 것도 흥미롭다. 미국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의제들이 수렴되기 시작했고 민주주의는 중산층의 목표가 되었다”면서 법치와 민주적 책임성 같은 원리가 중산층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권력을 통제할 필요에서 나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산층의 성장은 유럽 사회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사회주의 혁명의 방파제 구실을 했다. “중산층은 안정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연정을 통해 사회적 보호망을 확충하는 쪽으로 힘을 기울였다. 그런 노력으로 사람들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여서 빈곤층과 취약 계층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산업노동자들이 사회당과 혁명적 코뮌주의 운동으로 이루고자 했던 사회변혁과 급진화도 틀어막았다.”
저자는 그러나 “중산층 성장의 기반이 된 산업화, 현대화, 과학기술 지식, 무역, 해외를 향한 모험주의가 몰고 온 거대한 힘은 전쟁을 초래한 힘과 근본적으로 동일했다”며 중산층을 키우려는 유럽 열강의 경쟁이 1차 세계대전의 불씨가 됐을 수도 있다고 시사한다. 저자는 또 1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와 독일의 중산층이 파시스트 정당에 표를 준 행위는 세금 인하와 일자리 확대, 교육·교통·참정권 확대라는 당근을 내민 파시스트들과 ‘악마의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중산층의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궤적은 대체로 자본주의 질서의 세계화 궤적과 포개진다.
1975년까지 유럽과 북미에 쏠렸던 경제성장은 1975년부터 2006년까지 30여년 동안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동유럽으로 확장됐다. 이 지역에서 중산층이 급증함에 따라 전 세계 중산층은 20억명으로 늘었다. 그 뒤에는 2000년대에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 본격적으로 편입된 중국에서 중산층 인구가 쏟아져나왔고, 최근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는 인도의 경제적 비상이 전 세계 중산층 규모를 부풀리고 있다.
전 세계 중산층 규모의 성장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 추세다. 중산층이 10억명에 도달하는 데 145년(1830~1975)이 걸린 반면, 거기서 10억명이 더 늘어나는 데는 31년(1975~2006)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 뒤 중국의 성장으로 다시 10억명이 늘어나는 데 걸린 시간은 8년(2006~2014)에 불과했다. 인도의 성장으로 10억명이 더 추가되는 데 걸린 시간도 8년(2014~2022)이다.
중산층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까. 저자는 2030년 전 세계 중산층이 2022년보다 10억명 더 많은 50억명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향후 중산층의 성장과 관련해선 위험 요소도 만만치 않다. 중국의 사례는 중산층의 성장이 민주주의를 가져올 것이라던 서구 지식인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했다. 기존 경제학 이론과 달리 제조업 성장 없이 경제가 성장한 인도 중산층은 “국가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동시에 그들 역시 강한 국가를 만드는 일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중산층 규모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인 글로벌 자본주의의 성장이 필연적으로 환경과 생태 파괴를 부른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중산층의 경제적 위기가 권위주의 통치로 이어지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저자는 구체적 예측을 내놓는 대신, 낙관의 힘을 강조한 언론인 톰 프리드먼의 말을 인용한다. “비관주의자들은 대개 맞고 낙관주의자들은 대개 틀린다. 그러나 모든 위대한 변화는 낙관주의자들이 이루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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