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구옥월세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6년…계속 잠자는 관련 법률

구옥월세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들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입법 공백으로 임신중지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서 ‘불법’ 딱지를 벗지 못한 유산 유도제를 음성적으로 구해 복용하거나,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례도 이어진다. 하루속히 임신중지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교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2019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임신중단을 경험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19~49세 여성 640명에게 설문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중 81.4%가 임신중지 경험자였는데,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등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임신중단을 선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응답자들이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SNS 등 인터넷에서 주로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입법 공백은 여성의 의료 접근성과 자기결정권에 실질적인 제약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1대 국회에서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낙태 허용 주수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임신중단과 관련한 기존의 한계 규정을 없애고,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로 들여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대부분의 임신중지 결정이 평균 임신 초기 6주 정도에 이뤄지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중단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임신중지와 관련된 결정은 처벌의 유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보건의료 접근성과 지원 여건의 변화가 임신중지 결정 시기의 지연을 막고 임신 유지와 출산, 양육에 대한 결정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해외 사례를 들어 “허용 임신 주수, 숙려 기간 등 주요 쟁점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임신부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며, 2명의 의사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독일·아일랜드 등은 임신중단을 원하더라도 3일의 숙려 기간과 의사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은 ‘진료 거부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낙태가 합법화되더라도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를 하라고 의사들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20주 이상 태아는 충분히 자력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이 조산아에 대해 산부인과에서 죽게 내버려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물음을 던졌다.
[주간경향]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대다수의 이주민을 배제하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비쿠폰을 이주민과 공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주민을 함께 사는 존재로 인정하고 불합리한 차별에 맞서 연대한다는 취지다.
서울디아스포라교회는 소비쿠폰 금액의 10분의 1을 이주민과 공유하는 ‘십시일반’ 캠페인을 한다. 지난 7월 2일 만난 이 교회 정진우 목사는 캠페인을 제안하며 코로나19 때를 떠올렸다고 했다. 재난 상황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이 부각됐지만 오히려 미등록 이주민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정 목사는 “팬데믹 때 공장이 문을 안 열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미등록 이주민들이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정부 혜택이 닿지 않았다”며 “지금도 이들은 힘들게 살고 있고 정부가 못 하면 민간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충북 옥천군에선 ‘모두에게 소비쿠폰을! 모두에게 권리를!’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쿠폰 공유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공유된 금액은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옥천군 내 이주민의 ‘몫’을 찾는 데 사용된다. 지난 8월 2일 소비쿠폰 공유활동을 진행하는 옥천이주민인권연대의 오오카도 미야코 대표(59)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그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들어봤다. 한국에 온 지 29년 된 미야코 대표는 “비자의 종류가 다르든, 비자가 없든, 이주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며 “이번 활동을 통해 이주민의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옥천은 2020년 결혼이주여성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만들어 권리를 주장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곳이기도 하다.
-정부가 대다수의 이주민을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어떻게 봤나.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다. 지금까지의 이주민 정책 대부분이 ‘어떤 이주민’은 환영하면서도, 또 ‘어떤 이주민’은 배제하거나 심지어 쫓아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비쿠폰 지급 기준에 쓰인 ‘내국인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인’이라는 문구를 보고 멈칫했다. 내국인과 연관되지 않은 이주민이 과연 있을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주노동자, 미등록 이주민, 계절 근로자들은 바로 우리의 가족이자 친구, 이웃이다. 당장 떠오르는 얼굴들이 이토록 선명한데 ‘내국인’이라는 단어에 한국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우리들의 자리는 과연 있긴 한 걸까 싶었다. ‘나는 이주민과 전혀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밥상에 올라온 수많은 식자재와 공산품, 그 안에도 이주민과의 연관성이 있다. 정말 내국인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주민이 존재하기는 하는 것일까.”
-처음에 어떻게 소비쿠폰 공유활동을 시작하게 됐나.
“동네 목사님을 통해 특별한 사례를 들었다. 시민들이 자신의 몫 일부를 떼어내 이주민과 나누는 소비쿠폰 공유활동이 있다는 이야기였다. 단순히 돈을 모아 전달하는 것과는 다른 일이었다. 꽉 찬 버스 안에서 내가 앉은 자리를 조금씩 비켜내며 ‘여기 와서 같이 앉자’고 손짓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옥천 이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옥천은 인구 5만명이 되지 않는 작은 농촌이다. 하지만 서울보다 더 자주 이주민을 마주치게 된다. 동네 마트, 정육점, 안경점, 자전거포에서 이주민을 만날 수 있다. 이주민은 ‘낯선 얼굴’이 아니다. 아이의 학교에서 만나는 학부모이자, 가게의 고객이자, 건강원을 운영하는 사장이기도 하다. 그만큼 이주민은 이미 옥천 주민들의 일상 속에 동료로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옥천에 오는 이주민들의 배경은 다양하다. 결혼비자로 들어오는 이들도 있고, 결혼이주민의 가족으로 방문비자를 받아오는 경우도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도 있고, 최근에는 농번기 인력을 위해 계절 근로자로 오는 경우도 있다. 특히 옥천군의 계절 근로자들은 대부분 결혼이주민의 가족으로 구성돼 있다. 단순한 노동 인력이 아니라 이주민 커뮤니티의 연장선에서 옥천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인 셈이다.”
-소비쿠폰 공유활동에 대해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
“한 주민이 우리의 활동 소식에 ‘한 동네에서 같은 물 마시고 사는 이주민이 소비쿠폰을 받지 못했다’는 댓글을 남겨준 게 기억에 남는다. 함께 물을 마시다 보면 어느새 눈빛을 주고받고, 인사를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더 잘 살아가고 싶은 사람’으로 서로를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더욱 인상 깊었다. 소멸지역이라 불리는 옥천이 오히려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그런 인식을 가진 지역이라는 점이다. 옥천은 여러 인프라가 사라져가고 열악한 지역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그렇기에 더 서로 기대고 살아가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연결이 더 선명히 드러나는 것 같다.”
-소비쿠폰 공유활동을 추진하면서 특별히 주안점을 둔 부분이 있나.
“모인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지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옥천이주민인권연대는 ‘시혜’를 베풀기 위해 모인 단체가 아니고, 이주민 당사자들이 직접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만든 당사자 단체이기 때문이다. 참여, 자율성, 주체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어떻게 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고자 한다.”
-정부의 소비쿠폰 이주민 배제는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나.
“국가는 이주민을 지원한다고 말하지만 ‘어떤 이주민’은 지원하고, ‘어떤 이주민’은 배제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한다. 너도 ‘그런 이주민’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조건에 따라 이주민을 구분하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 비자의 종류가 다르든, 비자가 없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비쿠폰을 지급하며 ‘먹는 거로 애달파 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도 먹는 것으로 애달파 하는 사람이다. 이곳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떠드는 사람이다. 국가가 시혜적으로 이주민에게 복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사회의 시민으로 인정하고 시민답게 대우해주기를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믿는다.”
-옥천 시민들의 소비쿠폰 공유활동이 한국에서 어떤 의미가 됐으면 하나.
“공유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활동에 동참하는 분들이 이주민을 동료로 여기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주는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과 농업, 노동, 여성, 인권의 문제다. 이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분들이 있기에 이 활동은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활동을 통해 이주민의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바란다.”
해경이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불법조업하던 외국어선 4척을 적발했다. 국내 연안이 아닌 공해상에서 해경이 검문검색을 통해 불법조업한 외국어선을 적발한 것은 처음이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7월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4척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원양어선은 어획물 기록 미흡과 어획물 분류 적재 미이행 등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보전관리 협약을 위반했다. 해경인 적발된 중국어선을 NPFC와 중국 정부에 통보했다.
북태평양 해양생태계 보호와 어업관리를 위한 국제기구인 NPFC에 해경은 2013년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해경은 2015년 공해상에서 검문검색에 나간 뒤 10년 만에 다시 파견된 것이다.
해경은 이번에 NPFC에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3016함을 7월21일부터 이날까지 17일간 북태평양 공해상에 파견해 조업선박을 대상으로 불법조업 감시와 승선 검색, 북태평양 조업 실태조사, 해수 시료 채취, 통신체계 점검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10년 만에 파견돼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을 적발함에 따라 NPFC 사무국은 해경 ‘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위한 모범사례’라 평가했다.
해경은 이와 함께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외교부·재외동포청과 협의해 일본 요코하마항에서 현지 교민 40여명을 초청해 함정공개 행사와 만찬을 열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NPFC 순찰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성과 국제사회 책임 이행을 위한 큰 의미가 있는 해외 파견이었다”며 “앞으로도 원해 임무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북극항로와 같은 전략적 해역 개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말했다
인천 서구의 명칭이 ‘서해구’로 바뀐다.
서구는 내년 7월 서구가 서구와 검단구로 행정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검단구와 분리되는 서구의 새 이름을 ‘서해구’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서구는 이날 제6회 서구 명칭변경 추진위원회에서 서구의 새 명칭으로 ‘서해구’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 17일간 진행된 최종 구 명칭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선호도 조사 결과, ‘서해구’ 가 58.5%(1,169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청라구’ 41.6%(831명) 순으로 나타났다. 두 명칭 간 차이는 16.9%(338명)이다.
이번 조사는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개편 후 분리되는 서구 거주 18세 이상 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다.
서구는 서구의회 및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2026년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 일정에 맞춰 법률 제정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인천시 서구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새로운 서구의 명칭은 ‘서해구’ 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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