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5호선원룸 “건강하지 않게 마른 모습 연출”···영국, 자라 광고 2건 금지

5호선원룸 영국에서 패션 브랜드 자라(ZARA)의 광고 2건이 모델이 건강하지 않게 마른 모습을 연출했다는 이유로 금지 조치를 받았다.
6일(현지시간) BBC 보도에 따르면 영국 광고심의기관인 광고표준위원회(ASA)는 자라의 일부 광고에 등장한 여성 모델들의 등이나 쇄골이 과도하게 부각된 점을 문제 삼았다. ASA는 해당 광고가 “무책임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형태로는 다시 게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자라 측에는 앞으로는 모든 이미지가 책임감 있게 제작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문제가 된 광고는 자라의 앱과 웹사이트에 게재됐던 것으로 모델이 의류를 착용한 모습과 제품 단독 사진을 슬라이드 형식으로 보여주는 방식이었다.
짧은 드레스를 홍보하는 첫 번째 광고에 대해 ASA는 그림자가 모델의 다리를 지나치게 가늘게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팔과 팔꿈치의 위치 역시 신체 비율을 부자연스럽게 연출했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광고는 셔츠 광고로, 모델의 자세와 의상 디자인이 쇄골을 중심으로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ASA는 쇄골이 도드라지는 모습이 광고의 중심 요소로 두드러졌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자라 영국 지사 측은 인디펜던트에 “웹사이트에 게시된 두 이미지는 ASA로부터 통보받은 직후 즉시 삭제 조처를 했다”며 “자라는 콘텐츠의 책임 있는 제작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모델 선정과 촬영, 이미지 선택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문제가 된 모델들이 촬영 당시 건강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자라 측은 직접적인 소비자 항의는 없었다고 덧붙였으며 해당 이미지들도 아주 미세한 조명 및 색 보정을 제외하고는 수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SA는 ‘지나치게 마른 모델’이 등장한 광고에 대해 엄격하게 제재해왔다.
지난달에는 막스앤스펜서의 광고가 같은 이유로 금지됐다. ASA는 해당 광고에서 모델의 자세와 의상, 특히 높고 뾰족한 구두가 지나치게 가는 다리를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브랜드 넥스트 역시 스키니진 광고가 카메라 각도를 통해 모델의 얇은 다리를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이유로 금지 조치를 받았다. 넥스트 측은 이에 대해 “모델은 날씬하지만 건강한 체형”이라며 ASA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미국 과채류 등 농산물 수입 추가 개방과 관련해 “관세 협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개방한 것은 진짜 없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수입 절차가 8단계인데 미국에서 시간이 걸려서 너무 느리다는 얘기가 있었다”라며 “미국 측에서 절차를 과학화·합리화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관 시간을 줄이려면) 감염병·전염병과 같은 정보가 빨리 들어와야 하므로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통해 정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쌀 (추가 개방) 얘기가 없었다”며 “자꾸 국내에서 이걸 논란화하면 오히려 미국이 깨닫고 ‘한국에서 된다고 하니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기에 국익을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달라”고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주식 보유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 세제개편안을 두고는 “우리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폭염에 열사병으로 쓰러진 80대 어르신이 생활지원사의 꾸준한 안부전화와 신속한 대응으로 위기를 넘겼다.
7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8시 임선아 생활지원사는 성남 중원구 상대원 1동에 사는 담당 어르신 A씨(87)에게 평소와 같이 안부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A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상함을 느낀 임 지원사는 같은날 오전 11시 직접 A씨의 자택을 방문했다. 당시 A씨는 거듭 “괜찮다”고 말하며 임 지원사를 돌려보냈지만, 임 지원사는 어르신의 상태가 평소보다 좋지 않은 것을 느꼈다.
이에 임 지원사는 같은날 오후 1시30분 A씨를 다시 찾았다. 두번째 방문 당시 A씨는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다.
임 지원사는 즉시 119와 보호자에게 연락했고,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위험한 순간을 넘겼다. 병원 진단 결과 A씨는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일반병동으로 옮겨져 회복 중이다.
자칫 넘길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생활지원사의 매일 안부 확인 체계와 이상 징후에 대한 민감한 대응이 위험에 처했던 어르신을 살린 것이다.
임 지원사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같은 날씨엔 어르신들의 작은 변화도 놓쳐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대상자분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과 고령자 보호를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긴밀한 대응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여름철 폭염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임에도 전국에서 두번째로 ‘노키즈존’(No Kids Zone·아동출입금지구역)이 많은 지역이다. 실제 가족 단위 관광객이 노키즈존인 것을 모른 채 방문했다가 출입을 거부당해 불쾌했다는 민원이 종종 제기된다. 아동인권침해 논란까지 더해지자 도내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이 추진됐으나 반발에 부딪혀 좌절됐다.
발상을 전환했다. 도는 올해부터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예스키즈존’(Yes Kids Zone) 육성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노키즈존을 금지하기보다는 예스키즈존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예스키즈존에 대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5년 예스키즈존 운영 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도는 연내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일반·휴게음식점 중 66곳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 조건은 키즈 메뉴를 판매하고, 유아용 의자와 식기 등 어린이 용품이 비치돼 있어야 한다. 선정 업체에는 유아를 위한 식사 도움 용품, 안전용품, 위생용품 등의 구매 비용을 30만원씩 지원한다. 도가 선정한 아동 친화업소임을 알리는 예스키즈존 지정 스티커도 배부한다.
아직까지 참여가 활발하지는 않다. 도가 지난달 실시한 예스키즈존 선정 희망 공모에는 몇몇 상점들만 지원하는 데 그쳤다.
도는 사업 홍보를 강화하는 등 예스키즈존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성과 분석 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에도 노키즈존 문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주는 그간 노키즈존 찬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도에 따르면 노키즈존·키즈존 지도 공유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23년 기준 국내 500개 이상의 노키즈존 사업장 중 20% 이상이 제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 운영 중인 노키즈존은 150~200개로 파악된다.
노키즈존의 높은 비율 등으로 인해 2023년에는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 조례안은 ‘업주의 정당한 권리’라는 주장과 ‘아동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 침해’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결국 금지 조례는 불발되고, ‘제주도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로 선회해 가결됐다.
다만 예스키즈존 육성 사업이 노키즈존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노키즈존 사업주 80명이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이유로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어서’(42.9%)를 꼽았기 때문이다. 이어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 우려’(33.3%) 등의 순이었다.
손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을 배려한 공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보호자와 아동이 공공장소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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