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사운드엔지니어학원 조경태 “‘계엄으로 죽은 사람 없다’는 김문수, 후보직 사퇴하라”

사운드엔지니어학원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조경태 후보가 8일 김문수 후보를 겨냥해 “‘계엄으로 죽은 사람 없다’는 발언은 용납될 수 없다”며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에서 은퇴하라”고 밝혔다.
조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해서 사람만 죽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 금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전날 유튜버 전한길씨 등과 함께 보수 유튜브 채널들이 주관한 토론회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당하시면 당연히 받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계엄해서 누가 죽었다거나 다쳤거나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이러한 김 후보의 발언을 거듭 비판하며 ‘탄핵 반대’ 후보들과 선을 긋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정통 보수의 당 대표가 되겠다는 분들이 윤 전 대통령을 복당시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해당 행위”라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는 “반극우 연대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며 “안 후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테니 당을 살리는 데 동참해 달라”고 했다.
친한동훈계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도 김 후보를 겨냥해 “탈당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제명에 준하는 ‘재입당 불가’를 결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살인미수라 괜찮다’는 말은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눠도 된다는 위험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히 여전히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탈당해 당과 관련 없는 분”이라며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입당 생각이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로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소통 강화 차원이라며 추가 개방이 아니라고 손사래 치고 있으나 농민들은 “시장 개방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US데스크)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북미·중동 등 대륙별로 인원을 배정했는데, 미국만 맡는 직원을 따로 두겠다는 것이다. 미국 측이 관세협상에서 검역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내 수입 검역 절차는 위험성 평가 등 총 8단계로 구성된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생략할 수 없다. 다만 인력 충원 등으로 단계별 소요 시간을 줄일 수는 있다.
정부는 보통 수출국과 협의를 통해 먼저 검역 절차를 밟을 품목을 정한다. 미국은 수입 절차를 밟고 있는 약 15개 품목 중 감자를 먼저 처리해달라고 요구해 현재 미국 감자는 8단계 중 6단계까지 진행됐다. 조만간 감자 검역 절차가 완료되면 미국 측과 새로 우선순위 품목을 협의할 계획이다.
미국산 수입 전담 데스크가 생기면 사과·배 등 수입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과는 1993년에 수입을 처음 신청했으나 미국 측이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 검역 절차 진척도가 낮았다. 미국이 배(3단계)·아기당근(4단계)·천도복숭아(5단계) 등 상대적으로 진척도가 높은 품목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감자는 2007년에 신청했지만 곧 검역이 마무리될 예정인 반면, 사과는 1993년에 신청하고도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하지 않아 진행이 상대적으로 덜 된 측면이 있다”며 “미국 측 우선순위에 따라 품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쌀과 쇠고기, 과채류 등 추가 시장 개방 논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검역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며, 과학적인 분석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측에서 절차를 과학화·합리화 해달라고 해 인공지능 활용 등을 통해 정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면 사실상 추가 개방 수순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과 농가들은 반발하고 있다. 임성무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농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우리를 속였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면서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왜 미국만 특혜를 주느냐’며 추가 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동물권전국행동 활동가들이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국정과제에 동물권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석열 검증 보도’를 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고 1년9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향신문 기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부실 수사 의혹 관련 기사를 쓴 이모 기자는 5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자는 2021년 10월7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이후 다른 매체에서 유사한 보도가 이어졌다. 검찰은 2023년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며 윤 전 대통령 검증 보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보도’ 배후에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김만배씨와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경향신문 기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였다.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잇따랐지만 검찰은 수사를 계속했고, 1년9개월 뒤인 지난 5월 무혐의 처분했다.
민사소송 청구 이유는 검사의 수사 개시 위법성, 명예훼손 수사의 부당함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2022년 4월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스스로 만든 하위 법규인 ‘대검 예규’를 적용했다며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해당 대검 예규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대리한 이창민 변호사는 “검사가 법률에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개시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증 보도’가 대통령 후보라는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합리적 근거에 따른 의혹 제기였다는 점에서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내용도 소장에 담았다. “공적 인물의 공적 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이 법리를 잘 알고 있음에도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10여명 규모의 팀을 조직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다”며 “명예훼손임에도 피해자 등의 고소·고발 없이 인지 수사로 개시하는 등 수사의 상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수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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