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시민이 뽑은 인천 최고 사업…‘여객선 1500원’ 아이플러스 바다패스

인천시민들은 인천시기 추진한 사업 중 최고는 인천의 모든 섬을 버스 요금인 1500원에 여객선을 탈 수 있는 ‘아이플러스(i) 바다패스’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난 7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인천시 주요 추진사업 10건’에 대한 네이버 폼 설문조사에 1만2758명이 참여, 아이플러스(i) 바다패스 사업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얻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바다패스는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요금인 15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해 인천의 모든 섬을 갈 수 있는 정책이다. 타 시·도민은 기존 지원율 50%에서 70%로 확대해 정규운임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2위는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 개통이다. 2019년 착공해 5년만인 지난 6월 28일 개통한 검단연장선은 인천지하철 1호선 종점인 계양역에서 아라역~신검단중앙역~검단호수공원역까지 6.8㎞를 연장한 것이다.
3위는 정부가 지원하는 돌봄시간 연간 960시간을 초과해 최대 1040시간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저녁 시간과 주말 등에도 틈새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다.
4위는 송도와 영종도, 청라, 검단 등 인천 곳곳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신규 아파트 건립이 늘어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증가한 데다 결혼과 출산, 양육까지 맞춤형 지원 정책 등으로 출생아 수 증가율 1위 및 실질경제성장률 1위 도시이다.
이 밖에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 하루 임대료 1000원만 내는 ‘천원주택’, 100조 경제 제2경제도시 인천, 태어나면서부터 18세까지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1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아이플러스 1억 드림’,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미혼 남녀들 결혼 장려정책인 ‘아이플러스 이어드림·맺어드림’ 등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아이플러스와 천원시리즈 정책들이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큰 성과를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일(7일)을 하루 앞두고 미국이 일본산 제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일괄 15% 세율이 아닌 기존 관세에 15%를 추가하는 방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은 미·일 합의와 미 대통령 행정명령 부속서 간 내용이 다른 부분을 수정해줄 것을 미국에 요구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연방 관보에 공고한 상호관세율 행정명령 부속서를 보면 ‘관세 부담 경감 특별 조치’(이하 특별 조치) 대상이 유럽연합(EU)에 한정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타결할 때 일본도 특별 조치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EU·한국과 상호관세율을 15%로 정하는 내용의 무역 합의를 한 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행정명령에 지난달 31일 서명했다. 미 정부는 같은 문서를 이날 연방 관보에 공고했다.
특별 조치는 해당 국가 제품에 부과하는 최고 관세율이 상호관세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상호관세율이 15%인 국가의 경우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에는 상호관세와 합해 총 15% 세율을 적용하고, 기존 세율이 15% 이상이면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존 세율이 4%인 의류의 관세율은 최종 15%가 된다. 그러나 특별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면 4%에 상호관세 15%를 더한 총 19%가 적용된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품목관세가 부과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은 특별 조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닛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명한 행정명령 부속서, 미 세관국경보호국이 이달 4일 수입업체에 보낸 통지문, 미 정부가 이번에 공고한 관보에서도 특별 조치의 대상이 된 국가는 EU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미·일 관세 협상에서 일본 측 대표였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행정명령 부속서 내용이) 미국 각료에게 들었던 것과 다르다”며 다른 부분을 수정해줄 것을 미국 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또 미국에 자동차 품목관세를 하루속히 인하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미·일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총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 3월 말 대통령 포고문 형식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해당 관세는 4월 발효돼 시행 중이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양국 간 조선 협력을 방위산업으로까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미국 싱크탱크 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국내에선 안보 분야에 대한 추가 논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진화하는 한·미 경제동맹: 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협력으로’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미 통상 전문가들은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면서도 후속 협상에서는 조선·반도체 등 주요 부문의 산업협력을 확대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의장은 “한국은 단순 협력자가 아닌 핵심 기둥”이라며 “한·미 간 15% 관세 합의는 단순 수치가 아닌 전략적 통합의 지렛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5대 핵심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5대 방안은 미사일 방어체계 등 방산, 조선·해양산업, 반도체 공급망의 전주기 생태계 구축, 에너지 안보, 경제안보 등이다.
제프리 쇼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그중 약 40%(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라며 “이는 미국 조선 산업의 재건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 방산 협력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정부 무역위원장을 지낸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지난 6개월 사이에 ‘포스트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와 ‘Post-FTA 체제’가 열렸다”면서도 “한·미 FTA는 관세 분야를 제외하고 무력화되지 않았고 여전히 투자자 보호 메커니즘으로서 활용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쇼트 선임연구원도 “FTA는 일종의 경제 안보 보험 장치”라며 “한·미 FTA 체계에 기반한 경제 안보 협력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서 FTA 체제가 입을 손상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후속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제네바무역대표부 대사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통상 협상과 별개로 안보와 관련한 내용이 조만간 한·미 양국의 쟁점으로 올라올 것”이라며 “방위비와 국방비 문제 등을 좀 더 거시적이고 전략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미래 국익을 위해 좋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금액은 나왔지만 이를 투자할 프로젝트가 얼마나 나올지는 양국이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제조 경쟁력과 미국의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줄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미 투자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관측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계속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분야가 정해져 있고 90 대 10이니 10 대 90이니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선 계속 협상해서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5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중국을 언급한 대목과 관련 “조 장관의 발언은 한·중 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국제질서를 위협하지 않도록 미국,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 장관은 중국과의 관여 필요성을 관련국들에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음을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공개된 WP 인터뷰에서 북한·러시아의 군사협력 등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주변국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황해에서 해온 것들을 봤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너무나 잘, 너무나 빠르게 발전해 경쟁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중국에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며 중국이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에서도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일본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중국이 주변 나라들과 좋은 관계에 있다”며 조 장관 발언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현재 중국은 주변국들과 모두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절대 다수 주변국들도 중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외교의 우선 방향으로 삼고 있다”며 “중국은 한국 측과 양국 정상 간의 중요한 공통 인식을 착실히 이행하여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A씨는 국내에서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자금 출처는 A씨가 운영하는 외국법인에서 받은 근로소득 수십억원과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현금 수억원이었다. 문제는 A씨가 이 수입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외국인이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세와 증여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A씨가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배우자로부터 받은 현금에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내국인과는 달리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아파트 구매·보유·양도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차원이다.
조사 대상자 49명은 국내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한 16명,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탈루해 아파트 취득 자금을 마련한 20명,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3명 등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약 40%는 한국계 외국인이다. 총 12개 국적이고 대부분은 미국·중국인이다. 탈루 혐의 금액은 총 2000억∼3000억원이다. 이들이 매입한 230여채 중 70%가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시세 100억원이 넘는 아파트도 있다.
이번 조사는 6·27 대출 규제를 적용받은 내국인과는 달리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뤄졌다. 내국인은 수도권에서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지만, 외국인은 외국은행 등에서 6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 국내 주택을 살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국인들은 6·27 대책 이후 서울 지역 부동산 매매거래가 한 달새 27% 가량 줄었으나 외국인은 14% 가량 늘었다.
국세청은 “6·27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자국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는 국내의 각종 대출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22년 6142건, 2023년 8089건, 2024년 9121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지난 4월까지 서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 중 강남 3구·마포·용산·성동구에서 산 비율은 39.7%(1983건), 금액으로는 61.4%(1조9028억원)이다. 물건지와 거소지가 불일치하는 비율은 외국인 전체 평균이 39%인데 반해 강남 3구에선 59%였다.
국세청은 외국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외국인 중 국내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자이더라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다. 또 5년 미만으로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에게는 1세대 1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자고 제안할 방침이다.
외국인에게 세대원 등록을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다주택자 중과세 등 각종 규제가 세대 기준으로 적용되나, 외국인은 세대원 전원을 등록할 의무가 없어 다주택자 규제 회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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