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인천 바닷물 ‘방사능 괴담’에 “이상 없음”
- 이길중
- 25-08-08
- 22 회
북한 핵폐수가 한강하구와 서해로 유입됐다는 ‘방사능 괴담’과 관련해 인천지역 바닷물은 방사능에 전혀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강화도를 포함해 인천 앞바다 45개 지점에서 우라늄 특별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말 북한 황해도 평산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핵폐수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한 유튜버는 강화 해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주장하는 ‘방사능 괴담’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인천시는 지난 7월 3일 강화 연안 1차 조사에서 삼중수소(3H), 세슘(134Cs, 137Cs) 모두 최소검출가능농도(MDA) 미만이었으며, 7월 4일 있었던 정부 특별합동조사에서도 세슘과 우라늄에 대해 모두 이상 없음’으로 확인됐다.
이후에도 시민 우려가 지속하자, 인천시는 지난달 30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강화도 외포리에서 바닷물을 채수한 것과 지난 1일 강화 연안 2차 조사, 2일 영종도 주변조사 등 주요 해역에 대한 정밀 조사를 추가로 실시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질측정망 정기조사 34개 지점과 강화 해수욕장 2개 지점 등을 포함한 총 45개 지점에 대해 우라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조사 결과, 45개 지점에서 해수 중 우라늄 농도는 평균 2.0 ㎍/L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해수 평균 우라늄 농도 약 3.3 ㎍/L보다 낮은 수치이다.
곽완순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인천시와 정부가 시행한 정밀조사 결과 북한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의 유입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인천 전체 해역 45개 지점의 우라늄 농도가 모두 정상범위 내에 있어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복고 감성의 DJ가 등장하는 부산시티투어 야경노선이 매회 매진행진을 하고 있다.
부산관광공사는 7월 25일부터 운영 중인 ‘레트로 나이트 투어’가 매회 매진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레트로 나이트 투어는 기본 부산시티투어 야경 노선에 DJ와 사연, 음악을 결합한 일종의 감성 콘텐츠. 7080시절의 추억을 자극하는 음악과 복고풍 소품으로 꾸며진 2층 무개(오픈 톱) 버스가 관광객들의 젊은 시절을 소환한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운행하며 30일까지 이어진다.
DJ가 직접 사연을 소개하고 신청곡을 틀어주는 코너가 가장 인기가 높다.
40대 후반 생일을 맞은 한 승객은 “젊은 시절 친구들과 함께 단골 호프집에서 다 함께 생일 축하곡을 불러주며 축하해 주던 그때 그 시절 감성이 그립다”고 사연을 전했다. DJ가 “오늘 이 버스 안이 그때 그 시절 호프집입니다.! 모두 다 함께 축하해 주세요~!”라고 외치자 탑승객들은 손뼉을 치며 생일 축하 노래를 함께 불렀고 차 안은 웃음과 감동으로 물들었다.
이 승객은 “처음 보는 분들과 함께 부른 생일 축하곡 덕분에 평생 잊지 못할 생일이 됐다”고 말했다.
가족들과 탑승한 한 승객은 “여행지에서의 특별한 감성을 느끼기에 안성맞춤”이라며 “서울이 고향인 남편과 아이에게 ‘부산’이라는 도시의 매력을 직접 경험하게 해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글을 남겼다.
DJ의 입담과 함께 퀴즈와 사연소개가 이어지고 경품행사도 마련해 여행이 끝날 때까지 탑승객들은 지루함을 느끼지 못했다.
레트로 나이트 투어는 금·토요일 오후 7시15분 부산역을 출발해 오후 10시쯤 종료된다. 이용요금은 어른 2만5000원, 어린이 1만5000원이다. 부산시티투어 공식 누리집에서 예약할 수 있다. 사연 및 신청곡은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부산관광공사 관계자는 “레트로 감성과 야경, 음악이 어우러지면서 단순한 야경투어를 넘어 도심 속 감성 여행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에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뒤 정부부처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쾌도난마’식 대응만으론 건설현장에서 잇따르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비정규 일용직 중심의 고용 구조,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공사기간·비용 책정 등 구조적 문제도 같이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건설현장 100여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의 전날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적 가능한 모든 방안을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라 내부 검토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법조계는 현재 드러난 포스코이앤씨 사고만으로는 건설면허 취소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손익찬 일과사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한 영업 정지, 공공입찰 제한은 가능하지만 등록말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책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동아건설산업의 등록말소 사유는 중대재해가 아닌 부실시공이었다. 이후 등록말소 사례는 없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안전한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 개선과 안전 미비에 대한 벌칙 강화가 병행돼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노력은 후자에만 집중돼 있어 근본적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도 “포스코이앤씨가 앞서 사망사고로 이 대통령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질타를 받은 후 6일 만에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쾌도난마식 대응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첫째는 숙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정규 일용직 중심의 고용구조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건설사가 아닌 ‘하청의 하청’ 즉 불법 하도급 방식으로 비정규 일용직으로 고용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펴낸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건설 노동자의 85.4%가 현장의 임금 형태가 ‘일당’이라고 밝혔고, 소규모 현장의 경우 비율이 90.4%까지 높아졌다.
안 학회장은 “건설 노동자의 약 80%가 정규직에 해당하는 독일 등 선진국처럼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인력 절반 이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게끔 국가가 지원하고 규제한다면 노동자의 미숙련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건설 노동자의 14.7%를 차지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활동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돼 안전조치를 비롯해 숙련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발주자가 최저가 낙찰을 통해 공사기간과 비용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문제 역시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공·민간 발주자가 안전한 노동 환경이 갖춰지기 힘든 짧은 공사기간과 낮은 비용을 제시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이를 거부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건설안전특별법에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기간과 비용을 책정했는지 따져 발주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명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만약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시행됐다면 광명~서울 고속도로 시공사 포스코이앤씨뿐 아니라 발주자인 국토교통부도 적절한 공사기간·비용을 산정했는지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라면서 “발주자 일방의 편의에 따라 공사 기간·비용이 정해지는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관련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선 이 같은 낙태죄 입법 공백을 우려하는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대체 정부·국회는 무얼 하고 있는 건지, 정부·국회의 이 같은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점선면이 정리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보지만, 당장 법률을 무효화시키면 발생할 수 있는 입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뜻합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을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고, 1953년부터 66년간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명시돼 있던 낙태죄는 2021년 1월1일자로 효력이 상실됐어요.
헌재 결정의 의미는 바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인정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관계를 ‘가해자 대 피해자’라는 대립적인 관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여성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임신·출산·육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자녀가 출생하면 어머니 본인뿐만 아니라 태어날 자녀도 불행해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낙태를 결심한다고 봤습니다. 즉 임신한 여성과 태아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하나의 운명 공동체이며, 모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빨리 입법 공백을 메워야 할 국회는 지난 6년간 대체 뭘 했을까요. 낙태죄 폐지 결정 이후 21대 국회에서 형법, 모자보건법 등 관련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낙태 허용 주수를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모두 폐기됐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모자보건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되긴 했지만, 낙태죄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국회의 치열한 논의는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가 낙태죄 입법 공백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5월14일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참배를 마친 뒤 낙태죄 후속 조치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주제라는 뜻”이라며 “신중하게 국민들의 뜻을 살펴보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어요.
낙태죄에 대해 기독교 등 종교계의 반발이 크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회는 낙태죄 반대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된 여론 수렴과 공론화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방치에 가까운 대응을 해왔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의 폐해는 뭘까요? 임신중지를 한 여성들이 낙태죄보다 더 중한 ‘살인죄’로 기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6월 한 여성이 임신 36주째에 낙태수술을 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신속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3일 산모 권모씨와 병원장, 의사 등을 살인죄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낙태죄로 수사할 수 없으니 살인죄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인데요.
정부는 이렇게 빨리 대처할 수 있는데 낙태죄 후속 입법에 대한 조치 마련에 대해서는 왜 이리 더뎠을까요. 낙태죄 입법 공백으로 인해 임신중지가 낙태죄보다 더 중한 살인죄로 처벌되는 것은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역행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중지 가이드라인’을 계속 업데이트해왔는데요. 특히 2022년에는 임신중지에 대한 완전한 비범죄화를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처벌을 중심으로 대처하면 임신중지율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반면 여성·영아 사망률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또한 거의 모든 나라들은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고 있어요. 임신중지를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미국,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폴란드 4개국뿐입니다.
여성들이 입는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성들은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병원이 현금으로 비싼 의료비를 요구해도 거부할 수 없고, 강간이 아닌데도 강간이라고 서약서를 써야 하는 등 공식 의료 체계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WHO가 지정한 필수의약품인 미프진(Mifegyne)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프진은 경구용 인공 임신중지 약물로 프랑스, 중국, 미국, 스위스 등 99개국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프진을 허가하지 않아 불법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국회는 여론 눈치만 보면서 입법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서둘러 후속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산모와 아이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에서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한 후 영아 사망률이 13%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입법 공백 시기에도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임신중지를 비공식 의료로 방치하는 정부도 (국회만큼)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라고 질타했습니다. 복지부가 임신중지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면 병원에서 과도한 의료비를 현금으로 요구해서 임신 당사자가 비용을 구하느라 임신중지 시기가 지연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복지부는 어느 의료 기관에서 임신 몇주까지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스웨덴의 청소년 성건강 클리닉(유스클리닉)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스웨덴의 유스클리닉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유스클리닉은 13~23세 청소년·청년에게 성교육부터 성매개 감염, 피임, 임신중지, 성정체성 등에 대해 의사, 상담사, 조산가가 함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과 ‘미프진을 도입해 필수의약품을 지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복지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 복지부가 낙태수술 동영상이 논란이 되자 살인죄 수사 의뢰만 재빠르게 했다는 게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정부가 입법 공백을 핑계로 방관할수록 여성들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은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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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중장년층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기술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모집에 ‘중장년 쿼터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시는 서남권 창업거점인 ‘서울창업센터 동작’의 하반기 신규 입주기업 14개사 중 약 70%인 9개사를 를 중장년(만 40세 이상) 창업기업으로 선발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요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중 중장년 비율은 평균 6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지난 5월 서울창업센터 동작에서 모집한 중장년 팀빌딩 지원사업에 신청기업 수가 전년 대비 2.9배 증가해 현장의 높은 수요가 입증됐다. 이번 쿼터제는 이런 사회적 흐름에 맞춰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입주기업 모집은 오는 8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되며 서울시 스타트업플러스 홈페이지( 통해 접수하면 된다.
모집 대상은 창업 7년 미만의 기술창업기업이다. 입주 공간은 4~15인실 규모(4~5인실 7개, 10~12인실 5개, 13~15인실 2개)로 구성돼 있다.
시는 신청기업을 A트랙(중장년 전형 9개사)과 B트랙(일반 전형 5개사)으로 구분해 신청받고 평가를 거쳐 총 14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표자가 만 40세 이상인 중장년 창업가는 A트랙으로, 여성·장애인·동행테크 기업 등은 일반전형인 B트랙으로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이라는 시정철학에 따라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창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가점제도 도입한다. 이에 대표자가 여성인 기업과 장애인 기업, 여성·노인・장애인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동행테크 기업은 서면 평가 시 3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최초 1년간 서울창업센터 동작에 입주하며 연장 심사(최대 2회)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입주기업은 창업 기초 교육부터 사업모델 고도화, 사업화 지원 및 투자 유치 기회 제공 등 창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최종 입주기업은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9월 30일에 스타트업플러스에 공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창업센터 동작(02-827-0435)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최근 조기 퇴직과 경력 전환 등으로 인해 중장년층의 창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시민 모두에게 창업의 길이 열려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포용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갖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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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시민 우려가 지속하자, 인천시는 지난달 30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강화도 외포리에서 바닷물을 채수한 것과 지난 1일 강화 연안 2차 조사, 2일 영종도 주변조사 등 주요 해역에 대한 정밀 조사를 추가로 실시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질측정망 정기조사 34개 지점과 강화 해수욕장 2개 지점 등을 포함한 총 45개 지점에 대해 우라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조사 결과, 45개 지점에서 해수 중 우라늄 농도는 평균 2.0 ㎍/L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해수 평균 우라늄 농도 약 3.3 ㎍/L보다 낮은 수치이다.
곽완순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인천시와 정부가 시행한 정밀조사 결과 북한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의 유입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인천 전체 해역 45개 지점의 우라늄 농도가 모두 정상범위 내에 있어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복고 감성의 DJ가 등장하는 부산시티투어 야경노선이 매회 매진행진을 하고 있다.
부산관광공사는 7월 25일부터 운영 중인 ‘레트로 나이트 투어’가 매회 매진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레트로 나이트 투어는 기본 부산시티투어 야경 노선에 DJ와 사연, 음악을 결합한 일종의 감성 콘텐츠. 7080시절의 추억을 자극하는 음악과 복고풍 소품으로 꾸며진 2층 무개(오픈 톱) 버스가 관광객들의 젊은 시절을 소환한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운행하며 30일까지 이어진다.
DJ가 직접 사연을 소개하고 신청곡을 틀어주는 코너가 가장 인기가 높다.
40대 후반 생일을 맞은 한 승객은 “젊은 시절 친구들과 함께 단골 호프집에서 다 함께 생일 축하곡을 불러주며 축하해 주던 그때 그 시절 감성이 그립다”고 사연을 전했다. DJ가 “오늘 이 버스 안이 그때 그 시절 호프집입니다.! 모두 다 함께 축하해 주세요~!”라고 외치자 탑승객들은 손뼉을 치며 생일 축하 노래를 함께 불렀고 차 안은 웃음과 감동으로 물들었다.
이 승객은 “처음 보는 분들과 함께 부른 생일 축하곡 덕분에 평생 잊지 못할 생일이 됐다”고 말했다.
가족들과 탑승한 한 승객은 “여행지에서의 특별한 감성을 느끼기에 안성맞춤”이라며 “서울이 고향인 남편과 아이에게 ‘부산’이라는 도시의 매력을 직접 경험하게 해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는 글을 남겼다.
DJ의 입담과 함께 퀴즈와 사연소개가 이어지고 경품행사도 마련해 여행이 끝날 때까지 탑승객들은 지루함을 느끼지 못했다.
레트로 나이트 투어는 금·토요일 오후 7시15분 부산역을 출발해 오후 10시쯤 종료된다. 이용요금은 어른 2만5000원, 어린이 1만5000원이다. 부산시티투어 공식 누리집에서 예약할 수 있다. 사연 및 신청곡은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부산관광공사 관계자는 “레트로 감성과 야경, 음악이 어우러지면서 단순한 야경투어를 넘어 도심 속 감성 여행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에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뒤 정부부처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쾌도난마’식 대응만으론 건설현장에서 잇따르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비정규 일용직 중심의 고용 구조,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공사기간·비용 책정 등 구조적 문제도 같이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건설현장 100여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의 전날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적 가능한 모든 방안을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라 내부 검토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법조계는 현재 드러난 포스코이앤씨 사고만으로는 건설면허 취소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손익찬 일과사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한 영업 정지, 공공입찰 제한은 가능하지만 등록말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책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동아건설산업의 등록말소 사유는 중대재해가 아닌 부실시공이었다. 이후 등록말소 사례는 없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안전한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 개선과 안전 미비에 대한 벌칙 강화가 병행돼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노력은 후자에만 집중돼 있어 근본적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도 “포스코이앤씨가 앞서 사망사고로 이 대통령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질타를 받은 후 6일 만에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쾌도난마식 대응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첫째는 숙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정규 일용직 중심의 고용구조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건설사가 아닌 ‘하청의 하청’ 즉 불법 하도급 방식으로 비정규 일용직으로 고용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펴낸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건설 노동자의 85.4%가 현장의 임금 형태가 ‘일당’이라고 밝혔고, 소규모 현장의 경우 비율이 90.4%까지 높아졌다.
안 학회장은 “건설 노동자의 약 80%가 정규직에 해당하는 독일 등 선진국처럼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인력 절반 이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게끔 국가가 지원하고 규제한다면 노동자의 미숙련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건설 노동자의 14.7%를 차지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활동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돼 안전조치를 비롯해 숙련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발주자가 최저가 낙찰을 통해 공사기간과 비용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문제 역시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공·민간 발주자가 안전한 노동 환경이 갖춰지기 힘든 짧은 공사기간과 낮은 비용을 제시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이를 거부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건설안전특별법에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기간과 비용을 책정했는지 따져 발주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명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만약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시행됐다면 광명~서울 고속도로 시공사 포스코이앤씨뿐 아니라 발주자인 국토교통부도 적절한 공사기간·비용을 산정했는지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라면서 “발주자 일방의 편의에 따라 공사 기간·비용이 정해지는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관련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선 이 같은 낙태죄 입법 공백을 우려하는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대체 정부·국회는 무얼 하고 있는 건지, 정부·국회의 이 같은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점선면이 정리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보지만, 당장 법률을 무효화시키면 발생할 수 있는 입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뜻합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을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고, 1953년부터 66년간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명시돼 있던 낙태죄는 2021년 1월1일자로 효력이 상실됐어요.
헌재 결정의 의미는 바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인정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관계를 ‘가해자 대 피해자’라는 대립적인 관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여성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임신·출산·육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자녀가 출생하면 어머니 본인뿐만 아니라 태어날 자녀도 불행해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낙태를 결심한다고 봤습니다. 즉 임신한 여성과 태아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하나의 운명 공동체이며, 모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빨리 입법 공백을 메워야 할 국회는 지난 6년간 대체 뭘 했을까요. 낙태죄 폐지 결정 이후 21대 국회에서 형법, 모자보건법 등 관련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낙태 허용 주수를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모두 폐기됐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모자보건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되긴 했지만, 낙태죄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국회의 치열한 논의는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가 낙태죄 입법 공백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5월14일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참배를 마친 뒤 낙태죄 후속 조치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주제라는 뜻”이라며 “신중하게 국민들의 뜻을 살펴보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어요.
낙태죄에 대해 기독교 등 종교계의 반발이 크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회는 낙태죄 반대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된 여론 수렴과 공론화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방치에 가까운 대응을 해왔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의 폐해는 뭘까요? 임신중지를 한 여성들이 낙태죄보다 더 중한 ‘살인죄’로 기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6월 한 여성이 임신 36주째에 낙태수술을 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신속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3일 산모 권모씨와 병원장, 의사 등을 살인죄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낙태죄로 수사할 수 없으니 살인죄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인데요.
정부는 이렇게 빨리 대처할 수 있는데 낙태죄 후속 입법에 대한 조치 마련에 대해서는 왜 이리 더뎠을까요. 낙태죄 입법 공백으로 인해 임신중지가 낙태죄보다 더 중한 살인죄로 처벌되는 것은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역행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중지 가이드라인’을 계속 업데이트해왔는데요. 특히 2022년에는 임신중지에 대한 완전한 비범죄화를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처벌을 중심으로 대처하면 임신중지율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반면 여성·영아 사망률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또한 거의 모든 나라들은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고 있어요. 임신중지를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미국,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폴란드 4개국뿐입니다.
여성들이 입는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성들은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병원이 현금으로 비싼 의료비를 요구해도 거부할 수 없고, 강간이 아닌데도 강간이라고 서약서를 써야 하는 등 공식 의료 체계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WHO가 지정한 필수의약품인 미프진(Mifegyne)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프진은 경구용 인공 임신중지 약물로 프랑스, 중국, 미국, 스위스 등 99개국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프진을 허가하지 않아 불법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국회는 여론 눈치만 보면서 입법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서둘러 후속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산모와 아이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에서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한 후 영아 사망률이 13%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입법 공백 시기에도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임신중지를 비공식 의료로 방치하는 정부도 (국회만큼)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라고 질타했습니다. 복지부가 임신중지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면 병원에서 과도한 의료비를 현금으로 요구해서 임신 당사자가 비용을 구하느라 임신중지 시기가 지연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복지부는 어느 의료 기관에서 임신 몇주까지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스웨덴의 청소년 성건강 클리닉(유스클리닉)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스웨덴의 유스클리닉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유스클리닉은 13~23세 청소년·청년에게 성교육부터 성매개 감염, 피임, 임신중지, 성정체성 등에 대해 의사, 상담사, 조산가가 함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과 ‘미프진을 도입해 필수의약품을 지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복지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 복지부가 낙태수술 동영상이 논란이 되자 살인죄 수사 의뢰만 재빠르게 했다는 게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정부가 입법 공백을 핑계로 방관할수록 여성들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은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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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중장년층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기술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모집에 ‘중장년 쿼터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시는 서남권 창업거점인 ‘서울창업센터 동작’의 하반기 신규 입주기업 14개사 중 약 70%인 9개사를 를 중장년(만 40세 이상) 창업기업으로 선발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요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중 중장년 비율은 평균 6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지난 5월 서울창업센터 동작에서 모집한 중장년 팀빌딩 지원사업에 신청기업 수가 전년 대비 2.9배 증가해 현장의 높은 수요가 입증됐다. 이번 쿼터제는 이런 사회적 흐름에 맞춰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입주기업 모집은 오는 8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되며 서울시 스타트업플러스 홈페이지( 통해 접수하면 된다.
모집 대상은 창업 7년 미만의 기술창업기업이다. 입주 공간은 4~15인실 규모(4~5인실 7개, 10~12인실 5개, 13~15인실 2개)로 구성돼 있다.
시는 신청기업을 A트랙(중장년 전형 9개사)과 B트랙(일반 전형 5개사)으로 구분해 신청받고 평가를 거쳐 총 14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표자가 만 40세 이상인 중장년 창업가는 A트랙으로, 여성·장애인·동행테크 기업 등은 일반전형인 B트랙으로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이라는 시정철학에 따라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창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가점제도 도입한다. 이에 대표자가 여성인 기업과 장애인 기업, 여성·노인・장애인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동행테크 기업은 서면 평가 시 3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최초 1년간 서울창업센터 동작에 입주하며 연장 심사(최대 2회)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입주기업은 창업 기초 교육부터 사업모델 고도화, 사업화 지원 및 투자 유치 기회 제공 등 창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최종 입주기업은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9월 30일에 스타트업플러스에 공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창업센터 동작(02-827-0435)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최근 조기 퇴직과 경력 전환 등으로 인해 중장년층의 창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시민 모두에게 창업의 길이 열려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포용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갖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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