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정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신속 이행”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1심 판결에 승소한 피해자들에 대해 소송을 이어가기보다 국가배상 책임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에 강제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그간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돼 일관된 배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등이 있다며 상소해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29명 이상이 숨지고 다수가 실종된 사건이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1심 71건, 항소심 27건, 상고심 13건)과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1심 21건, 항소심 18건, 상고심 3건)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올해 3~7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두 사건 외에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성명에서 “국가가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도 상소 취하·포기 결정을 한 것이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됐을 당시 관련 사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거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내용을 보고받고 ‘기록 회수’까지 지시한 것으로 본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조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2023년 8월2일 오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실을 이 전 장관으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이 조 전 실장과 통화하면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다. 대통령에게도 보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조 전 실장은 통화 뒤 정오쯤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수사기록이 이첩됐다”고 보고했다. 조 전 실장은 “대통령이 이때 크게 화를 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1시45분쯤 개인 휴대전화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4분51초간 통화했는데, 이때 해병대 상급자가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자로 특정된 기록이 경찰에 이첩된 사실을 언급하며 ‘왜 이 기록이 그대로 경찰에 넘어갔느냐’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어떤 경로로 기록 이첩 사실을 알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당시 상황이나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록 회수’도 직접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이 전 장관은 조 전 실장과의 통화를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조 전 실장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항명 사태가 벌어졌다’는 상황을 전파하려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비자 유효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사례가 많은 일부 국가에 대해 해당 국민이 비자를 신청할 때 최대 1만5000달러(약 2100만원)의 보증금을 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관광 또는 사업 목적으로 임시 방문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중 국무부가 비자 체류 기간 초과율이 높다고 지정한 국가의 국민이거나, 심사 및 검증 정보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거주 요건 없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시민권을 얻은 경우 이 시범사업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국무부는 시범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비자 신청자에게 조건에 따라 5000달러(약 700만원), 1만달러(약 1400만원),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비자 만료 전에 미국에서 출국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취업하는 경우 보증금을 몰수당한다.
이 시범사업은 오는 20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국무부는 시범사업이 시작될 때 적용 대상 국가의 목록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자 없이 90일 이내 기간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된 42개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 VWP 가입국이다.
국무부는 “비자 체류 기간 초과 및 미비한 심사로 인한 명백한 국가 안보 위협에서 (미국인을) 보호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 외교 정책의 핵심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증금 정책으로 해외 여행객이 줄어들어 미국 관광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관광객과 방문객들이 이민세관단속국에 구금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조치로 올해 관광 산업은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에서 유사한 정책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객이 줄어들면서 시행하지 않았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6일 외교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외교부 장관실과 인사기획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두 사무실을 중점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4일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절차 및 과정을 수사하기 위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전날에는 법무부를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기록 회수를 지시한 혐의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던 중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공수처는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둔 상태였다.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되자 법무부는 공수처의 반대를 무시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결국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하면서 ‘도피성 인사’라는 의혹이 커졌다. 논란이 커지자 이 전 장관은 출국 11일 만에 귀국해 사임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과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불법이 없었는지 수사해왔다.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외교부와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과정 등의 구체적 경위를 일부 확인했다”며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해 관련자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소속 환경공무관(환경미화원)들의 추가 근무시간이 주 2~3시간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추가 근무가 줄면서 시내 거리 청소가 예전보다 덜 되거나 일부 주택가 재활용품 수거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5일 서울시와 환경공무관노조(서울시청노조) 등에 따르면 양측은 이달부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되 추가 근무시간을 줄여 현 수준의 임금총액을 유지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직접 고용된 환경공무관은 시에서 자치구의 위임을 받아 노조와 일괄적으로 임단협을 맺는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31일 이같은 내용의 ‘자치구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관련 소급임금 지급 등에 관한 합의안’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대법원이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판결 취지에 따르자면 당장 임금을 인상해야하지만 새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전까지 추가 근무를 줄이는 방식으로 현 임금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임금 인상률이 갑자기 높아지면 자치구 재정 여건상 공무관의 복지 수준과 직업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새 임금 체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2026년 새 임금체계 관련 용역을 발주해 개편안을 마련한 뒤 노조와 협의를 통해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장기적인 고용안정을 위해 조합원을 설득해 합의를 했다”며 “25개 구청 중 한 곳이라도 시의 지침을 어기면 합의는 전면 무효가 되는 만큼 성실한 이행을 바란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일부 차이는 있지만 자치구 소속 환경공무관은 통상 시내 거리 청소를 하거나 주택가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맡는다.
환경공무관의 근무 시간이 줄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가을과 폭설이 내리는 겨울 등에 청소가 이전대비 덜 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택가에선 휴일이 몰린 연휴에 재활용품 수거 횟수가 줄어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거리 등의 미화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공무관들의 적절한 인력배치와 효율적인 근무 시간 등에 대한 부문도 임금체계 개편 용역안에 넣어 전문가 자문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새 임금체계가 어떻게 확정될지도 관건이다. 시에 따르면 상여금을 기존 임금체계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환경공무관 1인당 임금이 평균 13% 가량 오르게된다.
노조는 2016년 7월 시를 상대로 통상임금 대표소송을 제기한 바있다. 양측은 2017년 맺은 부제소합의와 대법원 판결을 고려해 일정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상승분과 이자를 향후 2년간 소급해 지급하기로도 합의했다. 소급임금과 이자는 2015년 1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발생분이며 이자는 5%(판결전 지연이자)를 적용하게 된다.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소송 제기 후 이미 취하한 환경공무관들도 이번 합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 추산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소급임금과 이자를 받게되는 환경공무관은 7월 말 기준 3716명(퇴직자 포함)이며, 25개 구청이 지급할 금액은 약 3780억원(이자분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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