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음악무제한 ‘윤석열 검증보도 무혐의’ 경향신문 기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음악무제한 ‘윤석열 검증 보도’를 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고 1년9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향신문 기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부실 수사 의혹 관련 기사를 쓴 이모 기자는 5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자는 2021년 10월7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이후 다른 매체에서 유사한 보도가 이어졌다. 검찰은 2023년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며 윤 전 대통령 검증 보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보도’ 배후에 김만배씨와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경향신문 기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였다.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잇따랐지만 검찰은 수사를 계속했고, 1년9개월 뒤인 지난 5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민사소송 청구 이유는 검사의 수사개시 위법성, 명예훼손 수사의 부당함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2022년 4월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하위 법규인 대검 예규를 적용했다”며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해당 대검 예규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대리한 이창민 변호사는 “검사의 수사개시는 법률에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개시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증 보도’가 대통령 후보라는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합리적 근거에 따른 의혹 제기였다는 점에서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내용도 소장에 담았다. “공적인물의 공적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이 법리를 잘 알고 있음에도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10여명의 규모의 팀을 조직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다”며 “명예훼손 수사임에도 피해자 등의 고소·고발이 없이 인지 수사로 수사를 개시하는 등 수사의 상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수사”라고 밝혔다.
한때 연인이었지만 헤어지겠다고 결심한 순간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까? 매일 ‘이별살인’ 뉴스가 터져 나오는 세상에서 연애는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모험이 됐다. 성적 자유가 확대되고 결혼이 지연되는 사회에서 연애는 짧은 에피소드처럼 일상적인 사건이지만, 운 나쁘면 생명을 걸 수도 있는 도박이 됐다. 이 도박에서 생명을 잃는 이는 주로 여성이다.
‘교제살인’. 연인에게 살해당했거나 살인미수로 간신히 생명을 건진 여성의 수가 2024년 300명을 넘었다. 법적 혼인을 했거나 과거 혼인 관계였던 사이에서 발생한 살인 또는 살인미수 피해 여성(222명)보다 많은 숫자다. 이런 통계는 경찰을 포함한 정부 어떤 기관에서도 발표하지 않아, 한국여성의전화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언론 보도를 뒤져가며 찾아낸 결과다(한국여성의전화, ‘통계 2024년 분노의 게이지’).
[플랫]“교제폭력은 여성을 폭행·살해하면 ‘용서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지 못해 나타난 결과”
[플랫]일주일간 벌어진 4건의 ‘여성살해’… “신고해도 살해당했다. 여성에게 국가가 있나”
교제든 결혼이든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 파트너에 의한 살해 또는 살인미수 여성 피해자는 555명에 이른다. 이런 폭력 피해는 당사자 여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녀나 부모·형제·자매 등 친인척, 동료·친구, 전·현 배우자·애인을 비롯해 반려동물, 연인 관계에 있다고 의심받는 사람까지 폭넓다. 피해자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들이 모두 범죄 대상이 된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일반적인 폭력 범죄나 살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파괴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효정 박사의 교제폭력 피해자 연구(‘강제된 동의, 강요된 관계’)에 따르면,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이별을 통보하기까지, 그리고 사실상 관계를 끝낼 때까지 긴 시간의 학대와 폭력을 견뎌야 한다.
“헤어지자고 얘기하면 구타가 시작되고 감금당하거나” “‘감히 네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다니 죽여버리겠다” 또는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위협당하고, “부모님께 둘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구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연락하고 찾아오며, 통제권을 잃었다고 느끼는 가해자는 괴롭힘 범위를 피해자 가족 등 주변인으로까지 넓히고 불법촬영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한다. 결국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무력해진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대로 다시 만나주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간신히 빠져나와 생존자가 된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은 관계 단절을 요구할 때 위험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피해자들은 자신과 가족의 신상 정보를 잘 아는 가해자를 자극하면 보복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와 최대한 좋게 관계를 정리하려고 애쓴다. 따라서 피해자는 범죄 대응에 소극적이고 형사절차 진행에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다. 경찰, 검찰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리라는 확신이 없어서다. “데이트 폭력에서 빠져나오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었다는 피해자의 말은 관계를 끝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결심인가를 보여준다.
교제폭력에 대한 현행 법과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없다. 첫째, 교제폭력에 대한 통계 자체가 없다. 2025년 8월 현재까지 경찰청은 성별·피해 정도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공식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둘째, 법적 규정도 없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은 가정폭력 또는 스토킹처벌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학대와 폭력 범죄에 개입할 수 없다. 셋째, 피해자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혼자 견디고 있다. 2022년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폭력 피해를 겪은 응답자가 외부에 도움을 청한 경험에 대해 ‘없다’고 답한 비율이 92.3%에 이르렀다. 넷째, 경찰·검찰·법원 모두 교제폭력의 사법적 예방과 대응에서 무능력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제기되는 경찰의 초기 대응 미숙이나 검찰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소극적 대처는 물론, 법원에서도 교제폭력의 경우 양형 범위가 판사에 따라 달라진다는 지적이 있다. 교제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이 억울한 죽음을 지켜봐야 할까? ‘분노의 게이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4년 사이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관련 피해자 수는 93명에서 650명으로 늘었고 2023년부터 급증했다. 여성 안전이 갈수록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수치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이 스토킹과 교제살인으로 심화되는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
▼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충남 태안군은 폭염에 따른 천수만 수온 상승으로 인한 수산물 피해를 막기 위해 32억2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가두리시설 현대화 사업(19억1000만원)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밖에도 군은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4억8100만원)과 이상수온 대응 지원(4억712만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2억9265만원), 해상가두리양식장 시설기자재 및 약품 지원(9375만원), 고·저수온 우심지역 자동수온 측정기 보수(3500만원) 등 총 6개 대책 사업을 시행 중이다.
군은 최근 2년간 8월1일 기준 천수만 수온이 2023년 일 평균 26.9도(최고 28.4도), 지난해 일 평균 27.4도(최고 28.1도)에 달할 만큼 높아 양식장이 잇따라 피해를 겪어온 만큼 올해에도 폭염에 따른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천수만 지역에는 고수온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천수만 태안 해역에서는 105개 어가가 34.8㏊ 면적에서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총 사육량은 2279만마리에 달한다.
조피볼락(우럭)과 숭어가 주 양식품종으로, 조피볼락의 경우 한계수온이 28도에 불과해 고수온이 이어지면 대량 폐사 등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앞서 가세로 태안군수는 지난 2일 남면 당암과 안면읍 대야도, 고남면 구매, 고남면 탄개 등 천수만 가두리양식장 4곳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본 뒤 어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가 군수는 “어가의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수온 상승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어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출국 의혹’에 연루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등을 4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등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압수수색했다.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등 외교부·법무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주거지를 제외하고 휴대전화와 차량 등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이 전 차관의 경우엔 현재 소속된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1월 이후를 특정해 압수수색 대상을 추렸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박 전 장관이었고, 심우정 전 총장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이노공 전 차관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법무부 차관을 역임했다. 이들은 모두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돼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범인을 도피시키려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기록 회수를 지시한 혐의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던 중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 당시 공수처는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전 장관에 출국금지 조치를 해둔 상태였다.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되자 공수처는 출국금지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법무부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이 전 장관이 끝내 호주로 출국하면서 ‘피의자를 도피시키기 위한 인사’라는 의혹이 커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 전 장관은 출국한 지 11일만, 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만에 귀국해 끝내 사임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과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과정에 불법이 없었는지 수사해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부와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과정 등의 구체적 경위를 일부 확인했다”며 “그간 수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자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전망이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무리한 수사”라며 반발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 어떠한 부당한 지시를 내린 바 없다”고 주장했다.

상조내구제
상간소송변호사
중고트럭매매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홈페이지 노출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중고화물차매매
전주 가성비 맛집
의정부이혼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폰테크
중고트럭매매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당일폰테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폰테크
분당강간변호사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 TEL.

    031
    562
    0015

    평일
    09:00~18:00

    공지사항

    이용안내

    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