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일본 NCP도 옵티칼하이테크 조정 절차 개시···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풀 수 있을까
- 이길중
- 25-08-07
- 8 회
5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일본 NCP는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지난해 11월 니토덴코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1차 평가를 진행한 뒤 “이의신청을 추가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니토덴코와 금속노조·민주노총 사이 중재를 제공하고 양측이 대화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NCP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로, 회원국의 다국적기업이 ‘OECD 다국적기업 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1차 평가는 NCP가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해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피신청인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니다.
앞서 지난 6월24일 한국 NCP도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선임된 한국 NCP 조정위원들이 이번 주 중 니토덴코가 선임한 대리인(법무법인 태평양)과 만나 대화 의향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니토덴코가 지분 100%를 가진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그 해 12월 법인을 청산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은 이듬해 2월 정리해고됐다. 니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니토덴코는 옵티칼하이테크와 니토옵티칼이 다른 법인이라며 거부했다.
금속노조는 일본 NCP가 진행할 조정 절차에선 니토덴코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대신 직접 출석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자국 NCP가 대화를 중재하면 사측에 가해질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NCP가 주선하는 조정 절차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목된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구미공장 화재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화재보험금 525억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재물담보 405억원, 적하보험 120억원 등 525억원을 수령했다. 기업휴지위험담보에 대해선 추가 지급을 협의 중이다.
노동계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화재보험금을 받고도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했다며 비판했다.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잡고)는 성명서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의 대화에 나선 바 없는 사측이 보험금 1원 한 장 더 탈탈 털어보겠다고 보험사와 미지급액을 협의 중이라는 사실이 치가 떨리게 분노스러울 따름”이라며 “청산 과정에서 계약 관리 관할인 산업단지공단과 구미시, 대구고용노동청이 화재보험금이 있음에도 한국옵티칼 측에 공장을 재건하기 위한 노력을 고려하도록 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남은 한국옵티칼의 청산을 허가했다면 노동자 해고를 묵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긴급 수색에 나섰다.
남대문경찰서는 1시간여 뒤인 오후 1시43분께 신고를 접수했다. 소방 당국과 함께 폭발물 수색에 나선 경찰특공대가 약 2시간 넘게 수색한 결과 백화점 안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오후 4시쯤 백화점 출입통제도 해제됐다.
최근 끔찍한 스토킹 살인·살인미수 사건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용기를 내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수사기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거남이나 전 남자친구에게 목숨을 잃는 ‘교제살인’ 사건도 줄을 이었고요.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여전히 수많은 여성이 젠더폭력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스토킹 관련 법·제도가 왜 범죄를 막을 수 없었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50대 여성이 스토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3차례나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를 검찰이 기각한 탓에 범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에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자신을 스토킹하던 전 남자친구에게 흉기로 피습을 당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도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를 검찰이 기각한 적 있었습니다.
이튿날인 지난달 29일에는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폭행·주거침입 등 신고가 4번이나 있었는데도 분리와 보호에 실패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50대 여성이 동거 중이던 60대 남성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현재 스토킹 관련 법은 크게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형량(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내용을 담고 있어요. 긴급응급조치로는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가능합니다. 잠정조치는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서면경고(1호)와 피해자 또는 동거인·가족에 대한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2), 유치장·구치소 유치(4호)로 나뉩니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법입니다. 국가가 신고체계 구축, 연구, 교육, 보호시설 운영 등을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불이익조치 금지,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예방교육 등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부터, 스토킹방지법은 2023년부터 시행 중이에요.
하지만 두 법이 있는데도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어요.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스토킹 범죄 피해자 수는 2022년 1만545명에서 2023년 1만1841명, 2024년 1만307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35.8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죠. 시민들도 국가로부터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스토킹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응답은 58.2%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될까요? 우선 수사·사법기관이 여전히 스토킹을 가벼운 범죄로 취급하는 경향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울산 사건과 의정부 사건의 경우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를 검찰이 기각했는데요. 검찰이 “범인이 피해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거나 “스토킹 반복으로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잠정조치를 기각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 1219건 중 실제로 집행된 건 40.9%인 499건뿐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에 대해 “법원 인력이 부족하다”며 반대하기도 했고요.
스토킹 범죄 수사가 지나치게 ‘법 해석론’에 빠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수사기관들이 관행·실무상의 이유로 스토킹 범죄의 범위를 스스로 제한하는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의 구성 요건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두고 있는데요. 수사기관들은 ‘명시적 거절’이 있었는지, 거절은 언제 했는지 등을 캐묻는다고 합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검사가 내리는 보완수사 내용의 90%는 명시적 의사, 헤어진 일자를 확인하고 범죄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라는 내용”이라며 “검찰에 서류를 보내면 검사들이 ‘이게 왜 스토킹이냐’며 많이 싸운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도 안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부터 계속 발의됐지만 한 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2021년 ‘김태현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으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뒤에야 비로소 제정됐습니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 개정안 19개는 모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법안들 중에는 ‘피해자 보호명령제’ 등 최근 일어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법안들도 있습니다.
수사기관들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사건의 처리 개선’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어요.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이 일부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바로 기각하지 말고, 검사가 직접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보고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하라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신고 후 스토킹을 ‘보복행위’로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스토킹·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스토킹은 결코 작은 범죄가 아닙니다.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위험한 범죄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일련의 사건들은 스토킹을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하는 안이한 인식과 미미한 처벌이 겹쳐진 결과”라며 “재발·보복 위험이 큰 범죄 특성을 감안해 강력한 잠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제폭력 등 불평등한 젠더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여성 살인·살인미수 피해자의 30%가 범행 전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을 당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칼럼에서 “매일 ‘이별살인’ 뉴스가 터져 나오는 세상에서 연애는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모험이 됐다”며 “교제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비극의 반복을 끊어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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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한국 경제를 “저성장이 고착화된 만성질환 상태”로 진단하면서 주가상승 분위기도 있지만 경기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현 경제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라고 지시하자 국무조정실이 분석한 내용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당면한 한국경제 상황 진단-경제위기의 실상과 원인 및 대응기조’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총 A4 17쪽짜리로 작성된 문서는 김 총리 지시로 국무조정실이 작성했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취임 당시 “지금 상황은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보다도 더 어려운 국면”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의 경기 진단 인식은 낙관론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현실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국무조정실은 “외부 충격 등 대형 악재는 없으나 만성질환과 같은 체력 약화로 과거와 같은 ‘V자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만성질환성 위기는 환자(경제주체)가 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적절한 처방도 찾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거시적으로 한국 경제가 미·중 기술 경쟁에 낀 ‘슈퍼복합 넛크래커’(호두 까는 기구) 상태에 처했고, 소극적 재정 운용 등으로 경기침체가 심해졌다고 짚었다. 미시적으로는 제조업이 쇠퇴하고 한계기업이 누적된 상태이며 구조적으로는 “부동산 자산 간 양극화 심화, 자영업 붕괴, 인구 감소 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라고 했다. 체력적으로는 “가계부채 악화, 재정 여력 저하로 외부 충격시 위기대응력이 약화됐다”고 우려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정권초에 ‘경계 주의보’가 나왔다는 점이다. 국무조정실은 “정권교체 이후 주가 상승 등 낙관적 분위기와 경제회복 기대감도 공존하나, 경제주체들의 긍정적 심리에만 기대하기에는 성장잠재력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했다. 코스피 지수가 이재명 정부 들어 3000선을 훌쩍 넘어 기대감이 고양된다는 점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위기’를 드러내라고 제언했다.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의 위기 대응은 국민에게 이를 소상하게 밝히고 소통하는 것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래야 연금개혁, 한계기업·자영업 구조조정 등 ‘인기 없는 구조개혁’을 추진할 국민적 지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재명 정부가 단기·중기·장기 경제회복 계획을 빠르게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K-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안전·문화·복지 등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등을 중기 과제로 꼽았다.
이날 국무조정실의 경제 진단은 다가올 정부조직 개편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 ‘기획예산처’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한 상태다. 이 안이 현실화하면 앞으로는 총리실이 예산 편성뿐 아니라 중장기 경제 문제와 구조적 현안도 담당하게 된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 경제 상황이 전체적으로 판이 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엄중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총리가 직접 (경제를) 챙긴 것”이라고 말했다.
30대 이주노동자가 감전사고를 당한 포스코이앤씨 공사현장에 대해 경찰이 5일 현장감식에 나섰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사고 현장에서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관 등이 참여하는 감식을 벌였다.
전날인 4일 오후 1시34분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노동자 A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이앤씨의 공사 현장에선 올해만 산재 사망사고가 4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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