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THEYSAYISAY 건설안전특별법안, 그저 “건설사 문 닫으란 얘기”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

THEYSAYISAY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력 질타한 이후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현장의 모든 단계에서 강력한 책임을 묻는 건설안전특별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사의 모든 주체에 안전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건설업계에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처벌 기준이 과도하다는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사고 예방책이 되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과징금 기준, 건설공사 기준 등 법령을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27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발주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각 참여자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부여해 각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설현장에서 권한이 큰 발주자나 원청 시공사 대신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에게 사고 책임이 쏠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건설업계는 처벌이 과도하다고 불만스러운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업자 등에 1년 이하의 영업정지 혹은 연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형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약 3~5% 내외인 현실에서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은 사실상 이익 전부를 벌금으로 내는 격이고 적자 기업에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존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규제가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대로 입법이 된다면 건설사들은 다 문 닫으란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징금 산정법 등 법안의 일부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비하되 모든 건설공사 주체에게 안전 책임을 부여하는 구조적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지금 법안에서는 과징금 기준인 ‘매출액’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대형사일수록 처벌 규모가 과도해진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당해 현장의 공사 금액으로 과징금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부 항목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안전특별법안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현재는 제외된 전기·통신·설비공사 등도 포함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일한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처벌이 경합될 경우 이중처벌 문제가 없도록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 적용상의 혼선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기존의 법들은 사고를 낸 건설사업자만 종국적으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었다면, 새 법안은 사고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해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미 연합지휘통제 시스템 개발을 본격 시작한다.
방사청은 지난 7월 한·미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의 성능 개선을 담당할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해, 현재 연합지휘통체제계에 신규 기능을 추가하는 등 성능을 개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사청은 성능 개선을 넘어 신규 개발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체계 개발에 1085억원 등 총 1178억원이 투입되며 기한은 2029년까지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존 성능을 일부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신규 개발에 준하는 사업”이라고 했다.
현재 연합지휘통제체계는 2015년에 구축된 시스템이다. 방사청은 2019년부터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했고, 2023년 6월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한 데 이어 지난해 7월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쳤다. 이번에 업체 선정을 통해 실제 체계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방사청은 현재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새로운 체계에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자동 통·번역과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안 기능을 향상하는 방안도 사업 내용에 포함됐다.
무기체계의 소요 단계부터 사이버 위험을 예방·평가·관리하는 ‘국방 사이버안보 위험관리 제도’(K-RFM·Korea-Risk Management Framework)를 이번 체계 개발에 적용할 방침이다. 무기체계 개발 단계부터 K-RFM을 적용하는 첫 사례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 행정규칙인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를 제정하고 K-RFM 제도 도입을 명문화한 바 있다.
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잇따르며 현행 스토킹처벌법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검찰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의정부·울산 사건 등에서 검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다” 등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이처럼 검찰의 청구를 거쳐야 하는 현행 제도보다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신속성을 높이고 피해자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때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입법이 무산된 이유는 법원이 인력이 부족하고 스토킹 범죄 판단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지난 국회에선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냈으나 대법원 법원행정처 반대로 무산됐다.
2023년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인력 문제를 들었다. 당시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건이 정리되지 못한 채로 오게 돼 심리에 굉장한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고 인적·물적 자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면 지금처럼 수사기관을 통해 한번 걸러질 때보다 법원 업무가 늘어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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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인력이 크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보호명령 요청권을 줄지 검사가 중간에 요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해줄지만 정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스토킹이 가정폭력 사건보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더 많아 보호명령제 도입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잠정조치가 최소 이틀 반에서 2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보호명령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법원행정처 차장은 “스토킹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아무런 조사 없이 바로 보호명령을 발동해도 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판사한테 있을 것 같다”며 “잠정조치보다 과연 빨라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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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비판이 나왔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집에 사는지를 (위험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고백”이라며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해자가 모르는 사이일 때보다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결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때 훨씬 위험하다.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스토킹이 대부분 결별 과정에서의 유형임을 법원이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2023년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 잠정조치 4호 조치(유치)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은 54.1%(251건)이다.
성범죄 피해자 법률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스토킹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에 예방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명령을 도입하면 검경이 위험성을 낮게 보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호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제도 보완을 지시하며 여성가족부도 관계기관과 협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4월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을 다시 추진할 제도에 포함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에 여전히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22대 국회에서 김남희·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보호명령을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냈지만 법원행정처는 “인적·물적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조사·심리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처가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등 세상의 약자들을 위한 연구와 활동을 해온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전 공동위원장 이종탁씨가 별세했다. 향년 58세.
4일 유족과 지인들에 따르면 이씨는 암으로 투병하다 지난 3일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이씨는 지난달 23일 집으로 돌아와 아들과 아내 김은미씨 곁을 머물다 떠났다.
서강대 경제학과 86학번인 그는 1987년 민주화운동 흐름을 따라 학생운동에 발을 디뎠다. 민주적인 세상을 향한 관심은 이씨를 노동운동으로 이끌었다. 1994년부터 20여년간 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산업노동정책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에서 노동정책을 연구하며 민주노동자연대, 노동운동포럼 등에 참여했다. 영등포역에서 일하는 역무원의 노동권과 열차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함께 외치고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반전 노동자 연대’를 구축하는 등 이씨는 ‘모든 약자들이 연대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이씨는 2009년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희망연대노조가 결성될 때 함께했다. 당시 희망연대노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 현장에서 모든 노동자들이 지역·업종·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서로 연대하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다. 동료들로부터 “항상 뒤편에서 조용히 머리만 쓰던” 사람으로 평가받던 그가 2013년 1월 희망연대노조 3기 공동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마이크를 들던” 이씨는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지부’를 결성하는 등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로 뭉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힘썼다고 한다.
2014년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와 씨앤앰·티브로드 등 케이블방송의 비정규직 인터넷 설치 기사들이 구조조정 등으로 해고 통보를 받자 이씨는 정규직·비정규직 공동 파업 등을 추진하며 싸웠다. “노동자의 권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이기는 싸움을 하겠다”던 그는 10개월이 넘도록 노숙과 철야농성 등을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세월호참사 단식농성장에 연대했다. 건강이 악화돼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교섭을 진행한 이씨는 2015년 조합원들의 고공농성이 마무리된 뒤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
투병을 시작한 이씨는 거동이 어려워 집에 머물며 치료를 받았다. 동료들은 ‘탁스 데이’를 만들어 이씨를 꾸준히 찾아왔다. 단기 기억 상실을 앓은 이씨는 옛 조합원들을 만나면 “너 정규직 만들어야 하는데”라고 말하곤 했다. 뇌종양 완치 판정을 받은 이씨는 올해 6월 말 오른쪽 허벅지 근육에 육종이 생겨 암 진단을 받았다. 아내 김씨는 “남편이 숨을 거두기 전 섬망을 앓을 때까지도 ‘투쟁’, ‘조직’과 같은 말을 했다”며 “남편은 짧게 살았지만 아무나 살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했다.
동료들은 이씨를 “성질머리 참 까칠하고 사람들 앞에 설 때 가장 아름다웠던 사람”으로 기억한다. 임종 전 이씨는 “우리 조합원들한테 지침 하나 말해주라”는 동료의 요청에 “지침은 무슨!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말했다고 한다. 영정 사진 속에서도 투쟁 조끼를 입은 이씨의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5일 오전 10시, 장지는 양평군 서종면 무궁화공원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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