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대전드럼학원 낙태죄 폐지 6년 됐지만 여전한 입법 공백··· “임신중지 의료 행위 건보 체계 내에서 다듬어야”

대전드럼학원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들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입법공백으로 임신중지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있으면서 여전히 ‘불법’ 유산 유도제를 구해서 복용하거나,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임신중지 의료 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정비하고, 임신중지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낙태죄 입법공백 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에서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입법공백은 여성의 의료 접근성과 자기 결정권에 실질적인 제약을 초래했다”며 “SNS와 같은 비공식 경로에 의존한다거나,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현상 등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부담 증가와 정보 비대칭 심화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임신 중단을 경험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19~49세 여성 640명을 설문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중 81.4%가 임신중지 경험자였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등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해 임신 중단을 선택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인터넷과 SNS에서 주로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얻었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유통이 불법인 임신중지 약물을 복용한 이들의 절반가량이 부작용을 겪었으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1대 국회에서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낙태 허용 주수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대부분의 임신중지 결정이 평균 임신 초기 6주 정도에 이뤄지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 중단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나영 대표는 “임신중지와 관련된 결정은 처벌의 유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보건의료 접근성과 지원 여건의 변화가 임신중지 결정 시기의 지연을 막고 임신의 유지와 출산, 양육에 대한 결정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진료 거부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은 “현재와 같은 공백 상태는 국회와 정부가 가장 편하고, 여성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주 이상 태아에 대해 임신 중단 시술이 이뤄질 경우 충분히 자력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렇다면 이 조산아에 대해 산부인과에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물음을 던졌다. 최 원장은 시술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난 국회 개정안들을 소개하면서, “의사의 인공임신 중단 진료 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해외에서도 많은 국가가 14주 이하에만 임신 중단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관련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소개했다. 뉴질랜드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임산부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며, 2명의 의사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독일·아일랜드 등은 임신 중단을 원하더라도 3일의 숙려기간과 의사의 확인을 거쳐야한다. 김 교수는 “허용 임신 주수, 숙려 기간 등 주요 쟁점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먹는 낙태약’이라 불리는 미프진이 허가되지 않고 유통되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 미프진은 프랑스, 중국, 미국, 스위스, 캐나다 등에서 판매 중인 경구용 인공 임신중지 약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필수 의약품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5년 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많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미프진과 같은) 유산 유도제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입증은 더 이상 논의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며 “정식 도입하면 불법 유산 유도제가 판매되는 문제,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신 중단에 대한) 차별과 낙인에 관한 문제 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2건)은 임신 중단과 관련한 기존의 한계 규정을 없애고,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로 들여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라는 용어로 바꾸고, 수술에 더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포함시켰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에 더해 지자체나 복지부가 임신의 유지나 중지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는 종합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내용도 넣었다.
개정안 논의와는 별개로 국가가 임신중지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김동식 연구위원은 “국가가 차원의 임신중지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 및 모니터링하고, 이를 법 제도 개선의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을 위한 의료인 교육을 강화하고 명확한 임상 및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사건에 대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하면서 국가 폭력으로 수십년간 고통받은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게 됐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1950년대 이후 국가가 일반 시민과 아동을 납치, 감금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태에 대해 현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 차원의 사과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는 6일 논평을 내고 “법무부의 사건 상소 일괄 취하 조치를 환영하며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가는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들의 구제를 외면하거나 심지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상소 취하 조치는 국가가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최소한의 도리를 보여준 것”이라면서도 “이번 조치가 과거사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다. 강제 수용, 강제 노역, 가혹 행위 등으로 피해자들의 삶은 송두리째 파괴됐다. 국가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한 시설이다.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국가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희생자는 657명에 이른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0년대까지 비슷한 목적으로 경기 안산시 선감도에서 운영된 아동 수용시설이다. 이곳에는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했고, 숨진 이들은 암매장됐다.
이들에 대한 피해는 수십년이 지난 최근에야 주목받기 시작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21년 5월 처음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랐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처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선감학원 피해자들 역시 진화위에서 2022년 10월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 침해’라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으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나섰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인정하고, 정부에 1인당 4500만원~6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가 상소를 포기하면서 조만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은 위자료를 받게 된다.
피해 생존자들이나 지원 기관, 단체 등은 상소 취하가 진상규명의 시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국가배상 책임이 확정됐는데도 정부가 시간을 끌며 법정 다툼을 오래 이어온 만큼,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자 지원 등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부터 요구한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관계자는 “국가 폭력의 책임을 인정하는 공식 사과와 유족, 생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1월 자신의 SNS에서 고 이대준 선감학원 아동 피해 대책협의회 부회장을 추모하는 글을 올리며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대통령으로는 아직 사과한 적이 없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은 당시 시신이 암매장된 선감학원 터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도는 유해 발굴 작업을 마친 뒤 선감동 공설묘지에 안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강신하 변호사는 “암매장터는 아동 인권 유린의 상징과 같은 곳”이라며 “유해를 옮겨 흔적을 없애는 것은 과거 국가와 공무원들의 잘못을 덮는 것에 불과하다. 공원묘지 등으로 현장을 조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비전향 장기수인 안학섭씨(95)가 최근 정부에 북한 송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공식 제기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정부는 안씨의 송환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정부에 북송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통일부 측은 지난달 말쯤 안씨를 찾아 그의 건강 상태와 송환 요구 배경 등을 물었다. 안씨는 폐부종 등으로 건강이 악화해 병원에 입원 중이다.
안씨는 1953년 체포돼 당시 국방경비법상 이적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42년 동안 복역한 뒤 1995년 출소했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해 9월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북송했지만 안씨는 잔류했다. “미군이 나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게 이유였다.
안씨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미국이 물러날 때까지 싸우려 했는데 몸이 아주 좋지 않다”며 정부에 북한 송환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집회에서는 “일제 식민지 아래에서 태어나서 해방인 줄 알았는데 해방이 아니었다”라며 미국이 한국을 식민 지배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을 ‘자주 민주 독립 국가’라고 지칭하며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북쪽에서, 식민지를 벗어나서 (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안씨의 북송 여부를 두고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안씨가 북송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안씨의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접촉한 것”이라고 했다. 향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은 뒤, 안씨의 북송 검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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