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낙태죄 폐지 6년 됐지만 여전한 입법 공백··· “임신중지 의료 행위 건보 체계 내에서 다듬어야”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들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입법공백으로 임신중지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있으면서 여전히 ‘불법’ 유산 유도제를 구해서 복용하거나,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임신중지 의료 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정비하고, 임신중지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낙태죄 입법공백 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에서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입법공백은 여성의 의료 접근성과 자기 결정권에 실질적인 제약을 초래했다”며 “SNS와 같은 비공식 경로에 의존한다거나,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현상 등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부담 증가와 정보 비대칭 심화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임신 중단을 경험했거나 고려하고 있는 19~49세 여성 640명을 설문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중 81.4%가 임신중지 경험자였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등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해 임신 중단을 선택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인터넷과 SNS에서 주로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얻었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유통이 불법인 임신중지 약물을 복용한 이들의 절반가량이 부작용을 겪었으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1대 국회에서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낙태 허용 주수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대부분의 임신중지 결정이 평균 임신 초기 6주 정도에 이뤄지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 중단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나영 대표는 “임신중지와 관련된 결정은 처벌의 유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보건의료 접근성과 지원 여건의 변화가 임신중지 결정 시기의 지연을 막고 임신의 유지와 출산, 양육에 대한 결정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진료 거부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은 “현재와 같은 공백 상태는 국회와 정부가 가장 편하고, 여성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주 이상 태아에 대해 임신 중단 시술이 이뤄질 경우 충분히 자력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렇다면 이 조산아에 대해 산부인과에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물음을 던졌다. 최 원장은 시술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난 국회 개정안들을 소개하면서, “의사의 인공임신 중단 진료 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해외에서도 많은 국가가 14주 이하에만 임신 중단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관련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소개했다. 뉴질랜드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임산부 생명을 구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며, 2명의 의사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독일·아일랜드 등은 임신 중단을 원하더라도 3일의 숙려기간과 의사의 확인을 거쳐야한다. 김 교수는 “허용 임신 주수, 숙려 기간 등 주요 쟁점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먹는 낙태약’이라 불리는 미프진이 허가되지 않고 유통되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 미프진은 프랑스, 중국, 미국, 스위스, 캐나다 등에서 판매 중인 경구용 인공 임신중지 약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필수 의약품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5년 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많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미프진과 같은) 유산 유도제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입증은 더 이상 논의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며 “정식 도입하면 불법 유산 유도제가 판매되는 문제,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신 중단에 대한) 차별과 낙인에 관한 문제 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2건)은 임신 중단과 관련한 기존의 한계 규정을 없애고,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내로 들여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라는 용어로 바꾸고, 수술에 더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포함시켰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에 더해 지자체나 복지부가 임신의 유지나 중지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는 종합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내용도 넣었다.
개정안 논의와는 별개로 국가가 임신중지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김동식 연구위원은 “국가가 차원의 임신중지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 및 모니터링하고, 이를 법 제도 개선의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을 위한 의료인 교육을 강화하고 명확한 임상 및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증 보도’를 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고 1년9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향신문 기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부실 수사 의혹 관련 기사를 쓴 이모 기자는 5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자는 2021년 10월7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이후 다른 매체에서 유사한 보도가 이어졌다. 검찰은 2023년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며 윤 전 대통령 검증 보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보도’ 배후에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김만배씨와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경향신문 기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였다.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잇따랐지만 검찰은 수사를 계속했고, 1년9개월 뒤인 지난 5월 무혐의 처분했다.
민사소송 청구 이유는 검사의 수사 개시 위법성, 명예훼손 수사의 부당함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2022년 4월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스스로 만든 하위 법규인 ‘대검 예규’를 적용했다며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해당 대검 예규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대리한 이창민 변호사는 “검사가 법률에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개시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증 보도’가 대통령 후보라는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합리적 근거에 따른 의혹 제기였다는 점에서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내용도 소장에 담았다. “공적 인물의 공적 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이 법리를 잘 알고 있음에도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10여명 규모의 팀을 조직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다”며 “명예훼손임에도 피해자 등의 고소·고발 없이 인지 수사로 개시하는 등 수사의 상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수사”라고 밝혔다.
정부가 택배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택배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오는 14일까지 주요 택배사들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CJ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 택배업체다.
이번 점검은 택배업 노동자의 안전과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택배 종사자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와 국토부는 지역 거점 물류센터를 현장 점검하고, 공정위는 주요 5개사의 본사와 택배대리점의 계약관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 택배종사자가 주로 일하는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국소냉방장치를 설치하고, 쉼터를 확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장시간 근무 금지 등 사회적 합의사항이 이행되는지 점검한다. 2021년 6월 택배 노사는 정부 관련 부처와 함께 택배종사자 분류업무 원칙적 배제, 고용·산재보험 가입, 주 60시간·일 12시간 이내 작업시간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을 체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브터미널 및 배송캠프의 휴식시간 제공 및 휴게시설 운영, 차량 주행로 및 전압시설 공간 확보 등 택배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택배사의 보호조치 준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본사와 대리점주 간 부당특약과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한다. 택배사가 과도한 목표를 정한 후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택배 대리점 또는 택배종사자에게 산재와 관련된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 계약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액하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강원 강릉의 한 병원에서 허리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환자 여러 명이 발열과 의식저하 등 집단 이상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환자 중 1명은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5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강릉 소재 한 의원급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환자 8명에게서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강릉시보건소에 접수됐다.
환자들은 해당 병원에서 통증 완화 신경 차단술 등 허리 시술을 받았다. 이후 극심한 통증, 두통, 의식 저하, 발열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이들은 강릉지역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상 증상을 보인 환자 가운데 60대 남성 1명은 지난 27일 숨졌다. 나머지 2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3명은 일반병실에 입원 중이고 2명은 퇴원했다. 보건당국은 사망자의 주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환자들 대부분 혈액이나 뇌척수액에서 황색포도알균(MSSA)이 발견됐다. 환자들이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집단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이상 증상을 보인 환자들에게 황색포도알균이 검출됐고, 모두 같은 병원에서 시술받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종합병원 의료진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감염병관리지원단, 강릉시,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역학조사단을 꾸려 의료 감염 등 역학적 연관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역학조사단은 의료진 면담 조사를 통해 감염 위해 요인을 확인한 뒤 병원 내 시술 기구 및 의료진 검체 등 62건의 자료를 확보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의 검체에서 3건, 시술장과 기구 등에서 13건의 황색포도알균 검출이 확인됐다. 역학조사단은 질병관리청에 검체에 대한 유전자 분석 등을 의뢰해 환자들의 이상 증상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보건당국의 권고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휴진했다. 강릉시보건소는 최근 2주 이내 해당 의료기관에서 같은 시술을 받은 대상자 269명을 우선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추가해 발열과 통증 악화, 부종, 감각 저하 등 건강 이상 유무를 조사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 남성들이 생리대를 마스크처럼 두르고 정치적 시위를 진행해 비판이 일고 있다.
4일(현지시간) 더스타·말레이시아키니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민주행동당(DAP) 당원 50여명은 네그리셈빌란주 상원의원에 조호르주 출신 빈센트 우 힘 벤 의원이 지명된 데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외지인 지명에 대한 자신들의 우려에 침묵하는 당을 비판하고자 생리대를 입에 두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리콩힝 DAP 재향군인회 회장은 생리대를 “두껍고 밀도가 높으며 흡수성이 뛰어나고 방음이 잘 되는 것”이라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 참가자 중 대다수는 재향군인회 출신 남성이었으며 일부 여성 당원도 참가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여성의 위생용품을 시위 도구로 사용하자 당내에서도 즉각 비판이 잇따랐다. 앤서니 로케 DAP 사무총장은 “매우 부적절하며 무감각한 행위”라고 밝혔다. DAP 쿠알라룸푸르 여성 지부는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에서 “생리대는 개인적 이득이나 내부 항의의 도구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견해차가 있더라도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닌 건설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계도 반발했다. 전여성행동협회(AWAM) 아만다 슈위타 루이스 수석 담당자는 “터무니없고 매우 퇴보적 행위”라며 “월경을 이용해 타인에게 수치를 주려는 행위는 여성 혐오”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전히 많은 여성이 생리용품을 구매할 여력이 없는 나라에서 남성들이 생리용품을 낭비하고 정치적 무기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AWAM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여성 청소년 13만명 중 1만2870명이 생리대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지난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지수’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0.668점으로 146개국 중 하위권인 103위를 기록했다.
▼ 최경윤 기자 cky@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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