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음악치료학과 “협상내용 숨기지 말아야” “검역 열면 연쇄효과”…불안감 여전한 농가들

음악치료학과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에서 일단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지만 과채류 검역 절차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불씨’가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과·감자 등 미국 측이 검역 완화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진 품목 위주로 물밑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들은 사과 검역 절차 등이 완화되면 배, 당근 등 다른 품목도 잇달아 개방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검역 절차 단계를 조금 줄이고 신속하게 하자는 기술적 논의 정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요 농산물 수입 시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병해충 위험 평가·관리방안 설정 등 8단계 검역 절차를 두고 있다. 정부는 향후 검역 절차 완화에 대해 미국 측과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현지 브리핑에서 “과채류 등 검역 절차에 대한 논의를 향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산 사과·감자 등이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사과는 원칙적으로 시장 개방 상태지만, 33년째 8단계 검역 절차 중 2단계여서 수입이 되지 않고 있다. 감자의 경우 이미 미국 22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11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에 대해서는 추가 수입 허용 절차가 진행 중이며 현재 8단계 중 6단계다. 사실상 검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수입을 앞두고 있다는 의미다.
8단계 검역 절차는 식물방역법에 명시돼 있어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임의로 일부 검역 단계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순 없다. 다만 정부가 검역 속도를 높이는 우회적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사과의 경우 검역 절차가 초기 단계인 만큼 속도를 낸다고 해도 단기간 내 수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향후 시장 개방으로 이어지면 농가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사과는 국내산보다 크기가 크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자도 국내산보다 10%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한국식품유통학회는 미국산 감자가 올해부터 수입되면 2039년까지 국내 감자 도매가격이 최대 8.4%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농가들은 과학적 검증 없이 떠밀리듯 검역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북 안동에서 사과농가를 운영하는 임영창씨는 2020년 과수화상병이 번지자 농작지 전체를 갈아 엎은 경험이 있다. 최근 미국선녀벌레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임씨는 “당장 안전해보인다 해도 한 번 해충이 유입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며 “기후위기 대응도 힘든데 방제와 자재비에까지 돈을 더 쓸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사과 검역 절차가 완화되면 다른 품목도 연달아 빗장이 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미국산 아기당근(4단계)·배(3단계)·자두(1단계)·석류(1단계) 등도 검역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사과는 그나마 대표 농산물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 쉽지만 규모가 작은 농작물은 그렇지 않다”며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작물 농가는 줄폐업하고, 결국 식량 안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 간 설명이 엇갈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나온다. 정부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쌀을 포함한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다고 발표했다. 국회는 오는 6일 협상단을 불러 구체적 협상 내용을 물을 예정이다.
임성무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지금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말이 달라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며 “결국 협상단이 세부 내용을 숨김 없이 말해줘야 한다. 내용을 듣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을 수사하면서 외교부 직원들로부터 ‘인사검증 과정이 이례적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의 전임 김완중 전 호주대사는 2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교체됐는데, 특검팀은 이때 외교부가 내놓은 설명도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외교부 직원 등을 조사하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이례적인 지점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다.
특검팀은 외교부가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의심한다. 당시 외교부는 김 전 대사의 정년이 2023년 12월로 지나 대사직 교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제로 외무공무원법 제27조는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명시했다. 하지만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등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다.
특검팀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지난해 3월 열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개최 과정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일 호주대사로 임명돼 같은 달 10일 출국했지만 이른바 ‘런종섭’ 논란이 거세게 일자 부임 11일 만에 이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했다. 당시 이 회의를 놓고 이 전 장관의 ‘자진 귀국’을 위해 급조된 일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강제수사를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법무부 전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과 장관실, 차관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이후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지난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기 전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는데 법무부는 지난해 3월8일 이 조치를 돌연 해제했다. 심 전 검찰총장은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다.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력 질타한 이후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현장의 모든 단계에서 강력한 책임을 묻는 건설안전특별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사의 모든 주체에 안전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건설업계에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처벌 기준이 과도하다는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사고 예방책이 되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과징금 기준, 건설공사 기준 등 법령을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27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발주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각 참여자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부여해 각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설현장에서 권한이 큰 발주자나 원청 시공사 대신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에게 사고 책임이 쏠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건설업계는 처벌이 과도하다고 불만스러운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업자 등에 1년 이하의 영업정지 혹은 연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형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약 3~5% 내외인 현실에서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은 사실상 이익 전부를 벌금으로 내는 격이고 적자 기업에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존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규제가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대로 입법이 된다면 건설사들은 다 문 닫으란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징금 산정법 등 법안의 일부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비하되 모든 건설공사 주체에게 안전 책임을 부여하는 구조적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지금 법안에서는 과징금 기준인 ‘매출액’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대형사일수록 처벌 규모가 과도해진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당해 현장의 공사 금액으로 과징금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부 항목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안전특별법안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현재는 제외된 전기·통신·설비공사 등도 포함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일한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처벌이 경합될 경우 이중처벌 문제가 없도록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 적용상의 혼선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기존의 법들은 사고를 낸 건설사업자만 종국적으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었다면, 새 법안은 사고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해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지난 1월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선동·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했다. 일부 보수 유튜버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최근 법원에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이 연달아 유죄 판결을 받자 경찰이 본격적으로 배후 색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만간 전 목사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TV’ 유튜브 제작 스튜디오, 전 목사의 자택과 휴대전화 통신 내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전 목사에게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씨와 ‘손상대TV’ 운영자 손상대씨, 신남성연대의 배인규 대표, 보수단체 ‘일파만파’의 김수열 대표 등 6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전 목사의 지시 체계 아래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 전 목사의 유튜브 채널 전광훈TV가 공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전 목사가 자신을 ‘선지자’로 따르는 청교도신학원 출신 이모·윤모씨를 ‘특임전도사’로 임명하고, 종교적 신앙심을 이용해 사실상 심리적 지배하에 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씨와 이씨는 모두 이번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이 특임전도사들이 신혜식·배인규씨 등과 함께 서부지법 인근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이후 광화문 시위대와 합류할 계획을 사전에 공유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법원을 상대로 폭력을 수반한 위력 행사를 하라’는 전 목사의 사전 지시가 있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전 목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부지법 사태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는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출국 준비 중이었다”며 “사태가 벌어진 것은 나중에 미국에서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회는 (1월18일) 오후 8시30분에 끝냈고, 법원 난입 사건은 다음날 새벽 3시에 벌어진 일”이라며 “나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서부지법 사태 발생 직전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자.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국민저항권은 헌법에 보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신도 등 약 100명은 “교회 탄압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전 목사를 소환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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