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무료주식리딩 호우특보 내려진 날 다리 밑에서 발견한 노숙인, 구청이 발벗고 나섰다

무료주식리딩 수도권 전역에 호우 특보가 내려진 지난 7월 19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청 직원 등 관계자들이 침수 위험 지역인 하천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순찰을 돌고 있었다.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교 아래를 지나던 처인구청 관계자들의 눈에 텐트 하나가 들어왔다.
텐트 안에는 A씨(60대)가 있었다. A씨는 이곳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장기간 노숙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적 사정으로 그의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였다.
처인구청 관계자들은 자칫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A씨가 휩쓸릴 수 있다고 판단,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조치했다.
또 A씨를 끈질기게 설득해 그가 고시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말소된 주민등록도 되살렸다. 주민등록이 살아나면서 A씨는 그제야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처인구는 A씨에게 긴급생계 주거비를 지원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A씨는 더이상 용인교 아래에 텐트를 치고 살지 않는다. 처인구 관계자들은 지금도 수시로 A씨와 연락하며 그가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A씨는 건강에 이상이 없고, 자립 의지도 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처인구청은 또 A씨가 지역내 자활기업에 취업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처인구 관계자는 “A씨가 행정기관에 마음을 열어 자립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A씨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약 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한 아파트 미계약 물량을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임의로 시행사 대표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주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아파트 공급 시행사 대표 A씨와 부대표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6월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행사 법인에 벌금 500만원, A·B씨에게서 아파트를 공급받은 두 사람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판결도 확정했다.
A·B씨는 2020년 11월 전남 순천에 있는 632가구 아파트 분양 계약이 끝난 뒤 미계약분 20가구를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했다.
쟁점은 이들이 가족·지인에게 미계약분 아파트를 넘겨준 것이 주택법 65조 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국토교통부령인 옛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사업 주체는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개모집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게 돼 있다. A·B씨는 이 규칙이 예비입주자 공급 절차까지 마치고 남은 주택의 경우 사업 주체에게 공개모집으로 공급할 의무가 아닌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여전히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 및 ‘공개모집의 방법’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지 않은 채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임의로 공급되도록 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것”이라고 했다. 2심 판결도 같았다.
대법원 역시 “청약이 주택공급량을 충족해 입주자가 선정됐으나 계약 미체결, 취소, 해지 등 후발적 사유로 발생한 잔여 주택의 공급절차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규칙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이를 임의로 공급한 것은 주택법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라고 했다.
지난달 26일 별세한 노무라 모토유키(野村基之·1931~2025) 목사를 기리는 추모전이 내년에 열린다.
서울역사박물관분관 청계천박물관은 1970~80년대 청계천에서 빈민구호 활동을 한 노무라 목사의 1주기 추모전 개최를 준비한다고 4일 밝혔다.
노무라 목사는 1958년 처음 한국을 찾았다. 일제 식민 지배 잔재와 한국 전쟁의 후유증을 목격한 후 “반성과 속죄의 마음”으로 1973년 다시 한국을 찾아 빈민구호 활동에 매진했다.
청계천박물관은 노무라 목사가 2006년 2월 기증한 1970~80년대 청계천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노무라 목사는 청계천 복원사업이 끝나자 청계천에서 빈민 구호 활동을 펼쳤던 당시 촬영 사진과 자료들을 기증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박물관은 목사의 일본 자택을 방문해 관련 자료들을 받았다. 2006년 기증기념 사진전 ‘노무라 할아버지의 청계천 이야기’를 열었고, 미처 소개하지 못한 사진을 더해 2007년 사진집 <노무라 할아버지의 청계천 이야기>도 발간했다.
박물관은 내년 7월 모토유키 목사 별세 1주기를 맞아 추모 특별전 ‘청계천의 별이 된 노무라 모토유키(가제)’를 열어 시민이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증자료는 그가 청계천 판자촌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고 알리기 위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한 사진들이다. 1970년대 산업화로 급격히 변하던 청계천 판자촌의 모습을 생생히 담고 있다.
박물관은 2026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노무라 컬렉션에 대한 기록화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기증자료의 전문적인 해제와 번역 등을 통해 아카이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은 “청계천 판자촌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의 깊고 고귀한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점차 잊혀 가는 청계천 판자촌 시대가 그를 통해 오랫동안 기억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노무라 목사가 기증한 자료는 청계천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약 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한 아파트 미계약 물량을 공개 모집 절차 없이 임의로 시행사 대표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아파트 공급 시행사 대표 A씨와 부대표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지난 6월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행사 법인에 벌금 500만원, A씨와 B씨에게서 아파트를 공급받은 두 사람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함께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11월 전남 순천에 있는 총 632세대 아파트 분양 계약이 끝난 뒤 미계약분 20세대를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서 분양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이들이 가족·지인에게 미계약분 아파트를 넘겨준 것이 주택법 65조 1항이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국토교통부령인 옛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사업주체는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개모집 방법으로 따로 공급방법을 정해 공급할 수 있게 돼 있다. A씨와 B씨는 이 규칙이 예비입주자 공급 절차까지 마치고 남은 주택 20세대의 경우 사업주체에게 공개모집으로 공급할 의무가 아닌 재량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여전히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 및 ‘공개모집의 방법’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지 않은 채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임의로 공급되도록 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청약이 주택공급량을 충족해 입주자가 선정됐으나 계약 미체결, 취소, 해지 등 후발적 사유로 발생한 잔여 주택에 대한 공급절차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규칙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이를 임의로 공급한 것은 주택법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북민협 만나 “기금 지원 재개”조계종선 “남북 평화 도움을”
북한 호응 가능성은 ‘희박’“한·미 협력에서 방안 찾아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이 4일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했던 단체들을 만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하고 남북 화해에 역할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장단과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 “그간 민간 협력이 남북 화해·협력에서 마중물 역할도 했고, 실질적 몸통 역할도 했다”며 “이런 단체들의 (대북) 접촉이 재개되면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지원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북민협은 1999년 대북 인도지원사업 단체들이 결성한 협의체다. 현재 월드비전, 국제푸른나무, 어린이어깨동무,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등 67개 단체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에는 서울 종로구 조계종에서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예방해 “불교의 가르침과 사상은 남북을 다시 평화공존으로 이끄는 위대한 사상”이라며 “불교계가 (남북 교류에) 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최근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을 언급하며 “(남북 불교계가) 공동 법회를 연다든가 사찰 관광을 하면 좋지 않을까. 북에서도 (이를) 받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정 장관의 이날 행보는 민간·종교단체를 통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열어보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당장 북한이 남북 민간 교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은 오히려 남한의 일방적인 구애를 자신들에 대한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며 “한·미 협력을 중심으로 북한과 대화 방안을 물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비전향 장기수 안학섭씨(95)의 북한 송환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안씨는 1953년 체포돼 당시 국방경비법상 이적 등의 혐의로 42년을 복역한 뒤 1995년 출소했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해 9월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북송했지만 안씨는 잔류했다. 안씨는 최근 여생을 북쪽에서 보내고 싶다며 북한 송환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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