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원빌딩김주환 8세 아동에 신체부위 사진 전송···대법 “아이가 안 봐도 처벌 가능”
- 이길중
- 25-08-05
- 1 회
원빌딩김주환 아동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을 찍어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가 실제 아이에게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 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9월 놀이터에서 놀던 8살 아동에게 먹을 것을 사준다며 접근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집에 와’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두 차례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A씨의 메시지를 미리 차단해 이 메시지는 ‘차단된 메시지 보관함’에 저장됐고, 이후 이를 발견한 어머니가 신고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메시지를 못 봤으므로 A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가 아동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적 행위”라며 “현실적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을 막은 경우뿐 아니라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위자가 반드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피해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메시지나 영상을 직접 접하거나 인식한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가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메시지를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우연한 사정에만 주목해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성립 또는 기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 키움은 KBO리그 샐러리캡(114억2638만원)을 반도 채우지 못했다. 연봉 상위 40명 합계 금액이 56억7876만원에 불과했다. 미비한 투자로 프로야구 생태계를 해친다는 프로야구선수협회의 규탄까지 받았다.
그랬던 키움이 초대형 계약을 맺었다. 4일 송성문과 6년 비FA 다년계약을 체결하며 120억원 전액 보장 조건을 내걸었다. 송성문은 2026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다.
송성문은 KBO리그 비FA 다년계약 중 역대 6번째로 총액 100억원을 넘어섰다. 앞서 구자욱(5년 120억원), 김광현(4년 151억원), 구창모(6년 125억원), 고영표(5년 107억원), 류현진(8년 170억원)이 있었다.
그중 옵션을 제외한 연봉 총액만으로 100억원을 넘은 선수는 김광현과 류현진뿐이다. 키움은 총액으로도, 보장액으로도 역대 다년계약 타자 중 최고액이라는 타이틀을 송성문에게 안겼다.
송성문은 2015년 2차 5라운드 전체 49순위로 넥센(현 키움)의 지명을 받았다. 데뷔 후 7시즌 동안 두드러진 활약이 없었으나 지난해 타율 0.340, 19홈런으로 처음 활약했고 올해도 주전 3루수로서 전 경기에 출장하며 타율 0.297, 16홈런을 기록 중이다.
송성문은 키움 전력상 붙잡아야 하는 선수가 맞다. 그러나 이 120억원 계약을 순수한 ‘프랜차이즈 스타 붙들기’로 보기는 어렵다. 그동안 키움의 구단 운영 흐름과 전혀 통하지 않는다. 키움은 앞서 강정호, 박병호, 김하성, 이정후, 김혜성과도 다년계약을 하지 않았다. 미국 진출 의지를 굳이 꺾지 않았고 포스팅시스템으로 진출시킨 뒤 이적료를 받아 구단을 운영했다. 이제 1년 잘한 송성문에게 김광현, 류현진급 계약을 안긴 데 대한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다.
샐러리캡 하한제를 회피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는 시선이 첫 번째로 따른다. KBO는 샐러리캡 최소 금액을 정하는 하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샐러리캡 소진율이 49.7%에 불과한 키움을 겨냥한 제도다. 샐러리캡 본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키움의 구단 경영 방식을 리그가 제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키움이 느닷없이 초대형 계약을 터뜨린 것이다.
키움은 송성문 계약에 대해 “매년 연봉이 다르게 책정돼 있으나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대형 계약을 해놓고 샐러리캡 의무 소진율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매년 송성문의 연봉을 배분할 수도 있다.
키움은 이를 부인한다. 허승필 단장은 “샐러리캡 하한선 논의가 KBO에서 나온 건 5월이고 구단이 송성문과 계약 논의를 시작한 건 4월이다”라며 “제도 시행이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 계약은 (샐러리캡 하한선 제도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 가지, 키움은 송성문과 6년짜리 초대형 계약을 맺으면서도 “미국 진출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밝혔다. 핵심 선수를 다른 팀에 뺏기지 않고 붙잡아두기 위한 비FA 다년계약의 본래 취지와 동떨어진 발언이다.
허 단장은 “한국에서 금액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미국에 가더라도 메이저리그에서 쉽게 마이너리그로 내리지 못한다”며 “송성문이 미국행 의사가 있다면 조건을 보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계약 역시 ‘선수를 팔아 연명하는 구단’이라는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1일 오전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화산~운주 간 도로시설 개량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감전돼 7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완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3분쯤 전선 해체 작업을 하던 A씨(60대)가 전기에 감전돼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양팔과 가슴 부위에 화상을 입은 채 주변인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그는 이날 작업을 하기 위해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로 확인됐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사고 경위를 확인한 뒤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지난달 발생한 대구 북구 노곡동 침수사고는 수문이 닫혀 있었던 탓(경향신문 7월22일자 2면 보도)에 피해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조사단은 지자체의 수문 관리상 문제 등을 사고 원인으로 들며 사실상 ‘인재(人災)’라고 결론 냈다.
대구시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단이 2주간 노곡동 침수사고의 원인과 문제점 등을 파악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에 설치된 ‘직관로 수문’이 호우 시 배수능력을 잃을 정도로 닫힌 상태였다는 점을 이번 침수사고의 주원인으로 꼽았다.
대구시가 관리 중인 이 수문은 평상시 및 강우 초기 마을에 고인 빗물이 자연스럽게 인근 금호강으로 빠져나가도록 전면 개방돼 있어야 한다.
이날 조사단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3월 일제점검을 통해 해당 수문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대구도시관리본부는 3개월쯤 뒤인 6월19일 수동조작용 체인블록 및 강철 지지봉을 이용해 수문을 열린 상태로 임시 고정했다.
대구시는 수문 개폐 방식의 문제로 고장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개선작업(유압식→전동식)을 하려 했지만,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보고 임시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우수기가 지난 후 보수작업을 하겠다는 게 대구시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임시조치한 강철봉이 수문 등의 무게(약 1.6t)를 견디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문이 차츰 닫혔다는 게 조사단이 내린 결론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11일까지만 해도 수문(총 2.5m 높이)이 80㎝가량 개방된 상태임을 확인했다. 다만 6일 뒤인 침수 당시 10분의 1 수준인 7.95㎝(통수단면적의 3.18%)만 열려 배수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저지대인 노곡동 마을의 빗물이 강으로 흘러들지 못하고 고이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실제 대구시가 지난 17일 노곡동 침수사고 때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강철봉은 최초의 ‘가로바(ㅡ)’ 형태가 아닌 ‘V’자로 꺾인 사실이 확인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도시관리본부측이) 지난 6월 수문 작동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이후 수문 하강이 계속 일어났다는 점은 현장에 상주했던 직원과 대구시에서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수문은 육안으로 개폐 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6~7월 사이 배수시설 관련 시스템 접속기록을 통해 제진기와 수문 가동상태 등을 파악했다.
대구시는 수차례 점검에도 수문 폐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만큼, 향후 감사를 통해 과실 여부 등 책임 소재를 가릴 예정이다.
또한 조사단은 ‘제진기’(배수펌프에 유입되는 쓰레기 등 부유물질을 걸러내는 기기)가 막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직관로 수문의 고장으로 배수돼야 할 빗물과 이물질 등이 순간적으로 제진기 입구로 모였고, 이 때문에 제진기가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이밖에 호우 때 마을 고지대에 터널 형태로 만들어진 ‘고지배수로’ 입구의 침사지 수문이 닫혀 있었다는 점도 원인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의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을 보면, 상류 산지유역의 빗물은 고지배수로를 통해 금호강으로 자연배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 하류 저지대의 상가 및 주거지역의 빗물은 빗물펌프장으로 강제배수하는 ‘분리배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관할 기관인 대구 북구가 고지대에 있는 수문의 개폐 기준을 금호강 수위 조건(21m)으로 정해 상류 산지쪽의 물이 빠지지 못했다. 이에 직관수로를 타고 내려온 빗물과 이물질이 폐쇄 상태였던 직관로 수문을 통과하지 못했고 제진기의 기능 불능까지 불러와 피해를 키웠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침수사고 조사단은 직관로 수문 외에도 게이트펌프(수문에 달린 펌프) 1개가 고장으로 철거돼 있는 등 중요 시설물들의 보수·보강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한 빗물 펌프장과 고지배수로 등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대구시와 대구 북구로 나뉘어져 운영 관리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과 유사한 고지배수로와 펌프장을 운영 중인 전국 39개 고지배수로 시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구 관할(2곳)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37곳은 모두 기초단체로 관리가 일원화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승섭 노곡동 침수사고 조사단장은 “배수시설의 관리 기관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관리체계가 나뉘어져 있었던 점이 이번 침수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배수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과 호우를 대비한 상류 산지의 부유물 유입 차단시설 설치, 펌프장 근무형태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배수시설 운영관리 체계 일원화, 방재시설 통합관제시스템 체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희준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배수시설 관리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내년 우기 전까지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노곡동 일대에는 시간당 최대 48.5㎜의 집중호우로 주택 5가구와 상가 20곳, 차량 41대 등 66건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 26명이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구명보트 등을 이용해 대피하기도 했다.
이 마을은 금호강 인근의 저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2010년 7~8월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도로 등 약 9000㎡와 주택 80채, 차량 30여대가 물에 잠기고 8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9월 놀이터에서 놀던 8살 아동에게 먹을 것을 사준다며 접근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집에 와’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두 차례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A씨의 메시지를 미리 차단해 이 메시지는 ‘차단된 메시지 보관함’에 저장됐고, 이후 이를 발견한 어머니가 신고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메시지를 못 봤으므로 A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가 아동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적 행위”라며 “현실적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을 막은 경우뿐 아니라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위자가 반드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피해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메시지나 영상을 직접 접하거나 인식한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가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메시지를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우연한 사정에만 주목해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성립 또는 기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 키움은 KBO리그 샐러리캡(114억2638만원)을 반도 채우지 못했다. 연봉 상위 40명 합계 금액이 56억7876만원에 불과했다. 미비한 투자로 프로야구 생태계를 해친다는 프로야구선수협회의 규탄까지 받았다.
그랬던 키움이 초대형 계약을 맺었다. 4일 송성문과 6년 비FA 다년계약을 체결하며 120억원 전액 보장 조건을 내걸었다. 송성문은 2026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다.
송성문은 KBO리그 비FA 다년계약 중 역대 6번째로 총액 100억원을 넘어섰다. 앞서 구자욱(5년 120억원), 김광현(4년 151억원), 구창모(6년 125억원), 고영표(5년 107억원), 류현진(8년 170억원)이 있었다.
그중 옵션을 제외한 연봉 총액만으로 100억원을 넘은 선수는 김광현과 류현진뿐이다. 키움은 총액으로도, 보장액으로도 역대 다년계약 타자 중 최고액이라는 타이틀을 송성문에게 안겼다.
송성문은 2015년 2차 5라운드 전체 49순위로 넥센(현 키움)의 지명을 받았다. 데뷔 후 7시즌 동안 두드러진 활약이 없었으나 지난해 타율 0.340, 19홈런으로 처음 활약했고 올해도 주전 3루수로서 전 경기에 출장하며 타율 0.297, 16홈런을 기록 중이다.
송성문은 키움 전력상 붙잡아야 하는 선수가 맞다. 그러나 이 120억원 계약을 순수한 ‘프랜차이즈 스타 붙들기’로 보기는 어렵다. 그동안 키움의 구단 운영 흐름과 전혀 통하지 않는다. 키움은 앞서 강정호, 박병호, 김하성, 이정후, 김혜성과도 다년계약을 하지 않았다. 미국 진출 의지를 굳이 꺾지 않았고 포스팅시스템으로 진출시킨 뒤 이적료를 받아 구단을 운영했다. 이제 1년 잘한 송성문에게 김광현, 류현진급 계약을 안긴 데 대한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다.
샐러리캡 하한제를 회피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는 시선이 첫 번째로 따른다. KBO는 샐러리캡 최소 금액을 정하는 하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샐러리캡 소진율이 49.7%에 불과한 키움을 겨냥한 제도다. 샐러리캡 본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키움의 구단 경영 방식을 리그가 제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키움이 느닷없이 초대형 계약을 터뜨린 것이다.
키움은 송성문 계약에 대해 “매년 연봉이 다르게 책정돼 있으나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대형 계약을 해놓고 샐러리캡 의무 소진율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매년 송성문의 연봉을 배분할 수도 있다.
키움은 이를 부인한다. 허승필 단장은 “샐러리캡 하한선 논의가 KBO에서 나온 건 5월이고 구단이 송성문과 계약 논의를 시작한 건 4월이다”라며 “제도 시행이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 계약은 (샐러리캡 하한선 제도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 가지, 키움은 송성문과 6년짜리 초대형 계약을 맺으면서도 “미국 진출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밝혔다. 핵심 선수를 다른 팀에 뺏기지 않고 붙잡아두기 위한 비FA 다년계약의 본래 취지와 동떨어진 발언이다.
허 단장은 “한국에서 금액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미국에 가더라도 메이저리그에서 쉽게 마이너리그로 내리지 못한다”며 “송성문이 미국행 의사가 있다면 조건을 보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계약 역시 ‘선수를 팔아 연명하는 구단’이라는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1일 오전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화산~운주 간 도로시설 개량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감전돼 7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완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3분쯤 전선 해체 작업을 하던 A씨(60대)가 전기에 감전돼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양팔과 가슴 부위에 화상을 입은 채 주변인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그는 이날 작업을 하기 위해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로 확인됐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사고 경위를 확인한 뒤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지난달 발생한 대구 북구 노곡동 침수사고는 수문이 닫혀 있었던 탓(경향신문 7월22일자 2면 보도)에 피해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조사단은 지자체의 수문 관리상 문제 등을 사고 원인으로 들며 사실상 ‘인재(人災)’라고 결론 냈다.
대구시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단이 2주간 노곡동 침수사고의 원인과 문제점 등을 파악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에 설치된 ‘직관로 수문’이 호우 시 배수능력을 잃을 정도로 닫힌 상태였다는 점을 이번 침수사고의 주원인으로 꼽았다.
대구시가 관리 중인 이 수문은 평상시 및 강우 초기 마을에 고인 빗물이 자연스럽게 인근 금호강으로 빠져나가도록 전면 개방돼 있어야 한다.
이날 조사단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3월 일제점검을 통해 해당 수문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대구도시관리본부는 3개월쯤 뒤인 6월19일 수동조작용 체인블록 및 강철 지지봉을 이용해 수문을 열린 상태로 임시 고정했다.
대구시는 수문 개폐 방식의 문제로 고장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개선작업(유압식→전동식)을 하려 했지만,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보고 임시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우수기가 지난 후 보수작업을 하겠다는 게 대구시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임시조치한 강철봉이 수문 등의 무게(약 1.6t)를 견디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문이 차츰 닫혔다는 게 조사단이 내린 결론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11일까지만 해도 수문(총 2.5m 높이)이 80㎝가량 개방된 상태임을 확인했다. 다만 6일 뒤인 침수 당시 10분의 1 수준인 7.95㎝(통수단면적의 3.18%)만 열려 배수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저지대인 노곡동 마을의 빗물이 강으로 흘러들지 못하고 고이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실제 대구시가 지난 17일 노곡동 침수사고 때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강철봉은 최초의 ‘가로바(ㅡ)’ 형태가 아닌 ‘V’자로 꺾인 사실이 확인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도시관리본부측이) 지난 6월 수문 작동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이후 수문 하강이 계속 일어났다는 점은 현장에 상주했던 직원과 대구시에서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수문은 육안으로 개폐 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6~7월 사이 배수시설 관련 시스템 접속기록을 통해 제진기와 수문 가동상태 등을 파악했다.
대구시는 수차례 점검에도 수문 폐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만큼, 향후 감사를 통해 과실 여부 등 책임 소재를 가릴 예정이다.
또한 조사단은 ‘제진기’(배수펌프에 유입되는 쓰레기 등 부유물질을 걸러내는 기기)가 막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직관로 수문의 고장으로 배수돼야 할 빗물과 이물질 등이 순간적으로 제진기 입구로 모였고, 이 때문에 제진기가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이밖에 호우 때 마을 고지대에 터널 형태로 만들어진 ‘고지배수로’ 입구의 침사지 수문이 닫혀 있었다는 점도 원인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의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을 보면, 상류 산지유역의 빗물은 고지배수로를 통해 금호강으로 자연배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 하류 저지대의 상가 및 주거지역의 빗물은 빗물펌프장으로 강제배수하는 ‘분리배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관할 기관인 대구 북구가 고지대에 있는 수문의 개폐 기준을 금호강 수위 조건(21m)으로 정해 상류 산지쪽의 물이 빠지지 못했다. 이에 직관수로를 타고 내려온 빗물과 이물질이 폐쇄 상태였던 직관로 수문을 통과하지 못했고 제진기의 기능 불능까지 불러와 피해를 키웠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침수사고 조사단은 직관로 수문 외에도 게이트펌프(수문에 달린 펌프) 1개가 고장으로 철거돼 있는 등 중요 시설물들의 보수·보강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한 빗물 펌프장과 고지배수로 등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대구시와 대구 북구로 나뉘어져 운영 관리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과 유사한 고지배수로와 펌프장을 운영 중인 전국 39개 고지배수로 시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구 관할(2곳)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37곳은 모두 기초단체로 관리가 일원화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승섭 노곡동 침수사고 조사단장은 “배수시설의 관리 기관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관리체계가 나뉘어져 있었던 점이 이번 침수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배수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과 호우를 대비한 상류 산지의 부유물 유입 차단시설 설치, 펌프장 근무형태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배수시설 운영관리 체계 일원화, 방재시설 통합관제시스템 체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희준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배수시설 관리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내년 우기 전까지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노곡동 일대에는 시간당 최대 48.5㎜의 집중호우로 주택 5가구와 상가 20곳, 차량 41대 등 66건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 26명이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구명보트 등을 이용해 대피하기도 했다.
이 마을은 금호강 인근의 저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2010년 7~8월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도로 등 약 9000㎡와 주택 80채, 차량 30여대가 물에 잠기고 8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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