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 2라운드···윤동한 회장, 콜마홀딩스에 소송

국내 화장품 제조기업인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이 지주사이자 아들인 윤상현 부회장이 이끄는 콜마홀딩스 사내이사로 복귀하기 위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최근 법원이 콜마홀딩스가 요청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인정한 데 따른 반격으로 보인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윤동한 회장은 지난달 29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해당 신청서에는 윤 회장과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김치봉 콜마비앤에이치 전 대표, 김병묵 콜마비앤에이치 전 대표, 유정철 콜마비앤에치 부사장 등 8명을 사내이사로, 2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담겼다. 현재 콜마홀딩스 사내이사로는 윤상현 부회장, 문병석 기술연구원장, 원재성 재무그룹장 등이 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남매간 갈등으로 시작한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이 부자간 다툼으로 확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동한 회장은 지난 5월 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사회 진입을 위해 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개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자 내놓은 맞불 성격이 짙다. 그룹 경영권을 놓고 아버지와 딸이 장남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콜마홀딩스는 콜마그룹의 지주사로, 한국콜마(화장품·제약)와 콜마비엔에이치(건강기능식품) 등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콜마홀딩스는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사내이사 추가 선임 등 이사회 개편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25일 이를 허가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이에 따라 오는 9월26일까지 임시주총을 열어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콜마홀딩스는 윤 회장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과 관련해 공시를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콜마홀딩스 지분은 최대주주인 윤상현 부회장이 31.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윤 회장이 5.59%, 윤여원 대표가 7.45%를 가지고 있다.
대구시는 정신질환·학대·중독·생활고 등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시민을 보다 돕기 위해 이달부터 ‘통합사례관리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자문단은 ‘정신건강’, ‘학대 대응’, ‘중독 상담’,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지역복지’ 등 5개분야의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다. 지역 전문기관 종사자와 교수 등이 지원에 나선다.
대구시는 구·군별 복지분야 등 위기에 처한 가구의 유형 및 현장 실무자 의견을 바탕으로 지원 수요를 정했다. 최근 들어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 알코올 등 약물 중독, 학대 등 2가지 이상의 문제가 있는 위기 가구가 점점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움직임이다.
대구시는 현재 지역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공무원(통상 1~4명)이 이들 가구를 관리하지만, 인력 등의 한계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문단 운영에 따라 대구 각·군별로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개최할 시 전문가가 참석하게 된다. 이들은 고난도 위기 상황을 함께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통합사례관리 자문단은 이달부터 2027년 7월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통합사례관리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복합 위기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개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다듬기로 했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행정기관의 복지서비스만으로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쉽지 않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시민의 삶을 지켜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재판이 이어짐에 따라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인해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쯤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29명 이상이 숨지고 다수가 실종된 사건이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1심 71건, 항소심 27건, 상고심 13건)과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1심 21건, 항소심 18건, 상고심 3건)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 대해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 하에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돼 일관된 배상 기준 마련 필요성 등을 이유로 상소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올해 3~7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두 사건 외에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을 일부 원위치 시켰다는 상징적 조치로 요약된다. 지난 정부에 벌어진 세수 부족을 메우는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향후 5년간 늘어나는 세수가 주요 공약 재원으로 쓰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가 담기지 않은 만큼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향후 5년간 세수가 35조60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감세 규모(47조2000억원)의 약 75% 수준을 회복하는 규모다. 늘어나는 세목은 법인세가 18조5000억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 증권거래세(11조5000억원), 교육세 등 기타 세수(5조2000억원)가 뒤를 이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과세 기반이 많이 훼손됐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갖고 있고 과세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세수가 30조원 넘게 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연평균 40조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세가 이뤄진 부분이 법인세에 집중된 점도 한계로 꼽힌다. 법인세는 세율을 올리더라도 경기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면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 측면에서는 부족하다. 실제 2020년 법인세는 55조5000억원에서 불과 2년 만에 약 두 배 수준인 103조6000억원으로 오른 뒤, 지난해 62조5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처럼 널뛰기를 한 데는 세율 변화도 있지만, 반도체·석유화학 등 수출 비중이 큰 업종의 실적 영향이 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불필요한 세금 감면 등을 줄이고자 올해 종료 시점이 임박한 조세지출 72개 중 16개만 종료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이 종료됨에 따라 비과세·감면 규모는 5년간 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1조4000억원) 보다 크고, 최근 5년 평균 실적(13개)과 비교하면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그러나 세입 기반을 확충하려면 더 조정했어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책적 차원이 크지만 다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나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처럼 혜택이 늘어나거나 신설된 조세지출도 있다.
정부는 비과세 정비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비과세 감면 대부분이 서민·중산층 등에 집중돼 (정비가) 쉽지 않았다”며 “과거에 비하면 (비과세 감면)이 굉장히 큰 규모”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도 후순위로 밀렸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을 복원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일단 6·27 대출 규제로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았다고 판단, 부동산 세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미룬 것이다. 참여연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자산에 대한 과세에는 한 발짝 떨어졌다”며 “이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킨다면 불평등·양극화를 가속화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단 세수를 늘리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한정된 자원이 조금 더 생산적인 곳으로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부동산 보유세 중심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AI 교과서가 한 학기만에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됐다. 현재도 초중고의 AI 교과서 채택률이 낮고, 무리하게 도입돼 학교 현장의 혼란도 있는 만큼 AI 교과서 활용이 더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앙정부가 고교무상교육 재정을 3년간 지원하는 법안도 통과됐는데, 지원액은 현재보다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AI 교과서는 법률에서 교육자료로 규정된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즉시 효력을 발휘해 올해 2학기부터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2026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 검·인정 절차를 중단하겠다”며 “교육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7개 시도교육청은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협의를 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이미 배정된 예산이 있어 AI 교과서가 교육자료가 되더라도 원하는 학교의 활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교원 단체는 법안 통과에 환영 입장을 냈다. 교사노조는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고 했고, 126개 시민단체가 모인 AI 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도 “새로운 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 최초’가 아닌, 정책 타당성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라고 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과 교과서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저소득층이나 산간벽지 학생, 장애 학생에게 주어진 교육기회를 빼앗아 교육격차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했다. 교과서 업체들은 AI 교과서의 지위 유지를 주장해왔고 일부 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개별화 교육·맞춤형 학습을 표방하는 AI 교과서의 지위를 둘러싼 논란은 교육계의 쟁점 중 하나였다. 지난해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체제에서 시범사용기간 없이 AI 교과서 도입을 밀어붙이자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에 제동을 걸었다. 교과서는 의무 도입이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으로 사용이 가능해,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되면 채택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는 학교에 자율도입하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면서, 올해 전국 초중고의 채택률은 약 33%에 그쳤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실제 접속률을 살펴봤더니 10%에도 못 미친다”며 “(AI 교과서를) 채택하고서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학교가 대다수였던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고교 무상교육 재정을 올해부터 3년간 중앙정부가 47.5% 이내에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다만 약 9500억원 규모인 중앙정부 부담분(47.5%)에 ‘이내’가 조건으로 붙으면서, 향후 지원액이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지원액 축소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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