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아셀뮤직 70~80년대 청계천서 빈민구호, 노무라 모토유키 별세···청계천박물관 추모전 계획

아셀뮤직 지난달 26일 별세한 노무라 모토유키(野村基之·1931~2025) 목사를 기리는 추모전이 내년에 열린다.
서울역사박물관분관 청계천박물관은 1970~80년대 청계천에서 빈민구호 활동을 한 노무라 목사의 1주기 추모전 개최를 준비한다고 4일 밝혔다.
노무라 목사는 1958년 처음 한국을 찾았다. 일제 식민 지배 잔재와 한국 전쟁의 후유증을 목격한 후 “반성과 속죄의 마음”으로 1973년 다시 한국을 찾아 빈민구호 활동에 매진했다.
청계천박물관은 노무라 목사가 2006년 2월 기증한 1970~80년대 청계천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노무라 목사는 청계천 복원사업이 끝나자 청계천에서 빈민 구호 활동을 펼쳤던 당시 촬영 사진과 자료들을 기증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박물관은 목사의 일본 자택을 방문해 관련 자료들을 받았다. 2006년 기증기념 사진전 ‘노무라 할아버지의 청계천 이야기’를 열었고, 미처 소개하지 못한 사진을 더해 2007년 사진집 <노무라 할아버지의 청계천 이야기>도 발간했다.
박물관은 내년 7월 모토유키 목사 별세 1주기를 맞아 추모 특별전 ‘청계천의 별이 된 노무라 모토유키(가제)’를 열어 시민이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증자료는 그가 청계천 판자촌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고 알리기 위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한 사진들이다. 1970년대 산업화로 급격히 변하던 청계천 판자촌의 모습을 생생히 담고 있다.
박물관은 2026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노무라 컬렉션에 대한 기록화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기증자료의 전문적인 해제와 번역 등을 통해 아카이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은 “청계천 판자촌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의 깊고 고귀한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점차 잊혀 가는 청계천 판자촌 시대가 그를 통해 오랫동안 기억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노무라 목사가 기증한 자료는 청계천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가 피아제 시계와 루이비통 가방 등 고가의 명품을 온라인으로 전자 공매한다.
경기도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동산 522점에 대한 온라인 전자 공매를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폰과 PC만 있으면 간편하게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같은달 29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입찰 방법, 낙찰 절차, 유의사항 등은 18일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품 물품은 총 522점, 감정가 총액은 약 2억4200만원 규모다. 주요 품목으로는 피아제 시계(감정가 1080만원), 루이비통 가방(398만원), MOOTS 자전거(225만원), 순금 거북이, 명품 골프채, 카메라, 양주 등이다. 자세한 물품 목록은 8월 18일부터 공매 전용 사이트인 한국경공사(koreapublicauctio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낙찰자가 안심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낙찰 물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납부금 환불과 함께 감정가(최저입찰가)의 100%까지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압류 동산 공개 매각은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직접 동산 공매까지 시행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가 유일하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가택수색 및 동산 공매를 통해 4억50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선제적 체납처분을 이어가고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공매에 출품된 물품은 모두 납세 의무를 회피한 고질 체납자의 거주지에서 압류한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빈틈없는 조세행정과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영천의 화장품 원료 제조공장에서 난 폭발 사고로 3명이 중경상을 입고 1명이 실종된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이 4일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경북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채신공단의 화장품 원료 제조 공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수색에는 장비 10대와 인력 36명이 투입됐다.
앞서 지난 3일 낮 12시 42분쯤 이 화장품 원료 제조공장에서는 원인 불명의 폭발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3층짜리 제1공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불로 공장 40대 노동자 A씨가 실종됐고, B씨(50대)가 화상 등으로 중상을 입었다. C·D씨(19) 등 2명도 경상을 입고 치료받았다.
화재 당시 폭발은 굉음과 함께 짙은 연기가 발생해 주민과 일대 공단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크고 작은 폭발음은 5시간 가까이 계속됐고, 폭발의 충격으로 공장에서 300여m 떨어진 편의점 유리가 파손되는 등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화에 나선 소방 당국은 오후 6시 13분쯤 초진을 선언했고 오후 9시 5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이 난 공장은 2층과 3층짜리 각 1개동과 5개동의 1층짜리 시설로 이뤄져 있다. 대부분 조립식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로 설치된 건물이다. 소방당국은 이곳에서 과산화수소 등 화학 제품을 취급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과산화수소는 산화성 액체로 가열하거나 금속 촉매와 접촉하면 화재를 일으키거나 폭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70대 탈북민이 다른 탈북민 정보를 북한에 유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4일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혐의로 탈북민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북한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 측에 국내에 있는 탈북민들 위치를 알려 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주로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 처벌하며 최소 징역 2년에서 사안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간첩 혐의가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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