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입양 피해 국가 배상 신청에 4개월째 무반응…규정 어긴 정부
- 이길중
-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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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어린 시절 해외에 입양된 입양인이 국가에 배상을 신청한 지 4개월이 되도록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배상법은 4주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결론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사건 처리가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다. 31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해외입양인 김유리씨가 지난 8월22일 낸 배상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았다. 김씨는 11살이던 1983년 부모의 이혼 등으로 고아원에 맡겨졌고 이듬해 프랑스 한 시골 부부에게 입양됐다. 양부는 김씨를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한다. 김씨는 “정부가 입양 전 적합한 양부모를 찾는 것도 하지 않았고, 입양 후에 사후 관리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보건복지부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자신의 입양 과정을 살펴봤는데 당시 발급된 모든 문서가 조작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3월 ‘김씨 입양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했다.국가배상법은 ...- 이전글 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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