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파일 급히 도입해 탈난 AI 교과서 결국 ‘교육자료’ 지위격하
- 이길중
- 25-08-05
- 7 회
파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AI 교과서가 한 학기만에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됐다. 현재도 초중고의 AI 교과서 채택률이 낮고, 무리하게 도입돼 학교 현장의 혼란도 있는 만큼 AI 교과서 활용이 더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앙정부가 고교무상교육 재정을 3년간 지원하는 법안도 통과됐는데, 지원액은 현재보다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AI 교과서는 법률에서 교육자료로 규정된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즉시 효력을 발휘해 올해 2학기부터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2026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 검·인정 절차를 중단하겠다”며 “교육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7개 시도교육청은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협의를 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이미 배정된 예산이 있어 AI 교과서가 교육자료가 되더라도 원하는 학교의 활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교원 단체는 법안 통과에 환영 입장을 냈다. 교사노조는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고 했고, 126개 시민단체가 모인 AI 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도 “새로운 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 최초’가 아닌, 정책 타당성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라고 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과 교과서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저소득층이나 산간벽지 학생, 장애 학생에게 주어진 교육기회를 빼앗아 교육격차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했다. 교과서 업체들은 AI 교과서의 지위 유지를 주장해왔고 일부 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개별화 교육·맞춤형 학습을 표방하는 AI 교과서의 지위를 둘러싼 논란은 교육계의 쟁점 중 하나였다. 지난해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체제에서 시범사용기간 없이 AI 교과서 도입을 밀어붙이자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에 제동을 걸었다. 교과서는 의무 도입이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으로 사용이 가능해,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되면 채택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는 학교에 자율도입하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면서, 올해 전국 초중고의 채택률은 약 33%에 그쳤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실제 접속률을 살펴봤더니 10%에도 못 미친다”며 “(AI 교과서를) 채택하고서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학교가 대다수였던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고교 무상교육 재정을 올해부터 3년간 중앙정부가 47.5% 이내에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다만 약 9500억원 규모인 중앙정부 부담분(47.5%)에 ‘이내’가 조건으로 붙으면서, 향후 지원액이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지원액 축소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대미 관세협상 후속협의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초혁신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와 규제 개선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1·2차관과 각 실·국장 및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필요 시 업종별 예상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짜 성장’ 구현을 위한 초혁신경제 생태계 구축과 기업 경쟁력 제고 등 본격적인 초혁신경제 전환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AI 대전환 등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아이템을 선정해 단기간 내 반드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처에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구 부총리는 초혁신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업이 중심이 돼 앞장 서고, 주무부처가 관계부처와 협업하며, 기재부가 지원과 뒷받침을 하는 3단계 플랜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또 “경제형벌 합리화와 규제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업들이 ‘전 세계 모든 기업과 경쟁해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구 부총리의 지시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및 재정운용방향,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이 산업재해로 숨졌다. 하루아침에 ‘유가족’이 된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곳곳에서 연락이 온다. 회사가 내민 합의서에 서명을 해야 할지, 경찰의 질문엔 뭐라 답할지,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지 수많은 선택지가 한꺼번에 몰아닥친다. 당신은 어떤 길을 갈 수 있을까? 그 길이 ‘더 나은 길’이 되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경향신문은 고 강대규씨 딸 강효진씨, 고 홍수연씨 아버지 홍순성씨, 고 이한빛씨 아버지 이용관씨, 고 문유식씨 딸 문혜연씨,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에게 산재 유가족으로서 어떤 난관을 겪었는지 물었다. 그리고 유가족이 ‘남은 삶’을 놓지 않고 끌어안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들었다. 이들의 이야기와 김용균재단의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을 위한 안내서’를 참고해 산재 유가족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정리했다.
산재 유가족이 된 당신에겐 가장 먼저 ‘회사 사람’이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산재 책임을 피하려고 피해자를 탓하는 말을 할 수 있다. 실제 김미숙씨와 문혜연씨는 “고인이 하지 말라는 작업을 굳이 했다”는 말을, 홍순성씨와 이용관씨는 “고인의 성격에 문제가 있었다”는 식의 얘기를 들었다. 이런 말을 하며 보상금 등을 제시하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유가족들은 그때 ‘무엇이 나의 권리인지’ 알려줄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고가 나면 처음엔 ‘우리가 불운해서 죽었구나’라고만 받아들이지 산재에 대한 이해가 없거든요. 인터넷에 산업재해를 검색해봐도 대형 로펌들이 기업을 상대로 낸 광고만 나오지 유가족이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떤 권리를 말할 수 있는지 그런 정보를 얻긴 정말 힘들어요. 고용노동부나 국가 차원에서 유가족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알려줬다면 그렇게 불안에 떨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문혜연씨)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만 들고 허둥지둥했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 외딴섬 같은 기분이었어요. 김용균재단의 유가족 안내서로 겨우 제 권리가 뭔지 인식했는데 그런 일을 국가가 아닌 유가족이 해야 한다는 현실이 착잡해요. 아버지가 산재를 인정받았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위로의 선물이라면서 수건을 보내줬거든요. 그런 형식적인 물건보다 차라리 산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면 좋겠어요.”(강효진씨)
김용균재단은 안내서에서 ‘유가족은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재발 방지 약속·진정한 사과·금전 보상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어떤 의사를 전달할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회사에 요구사항을 전했을 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황과 판단에 따라 합의를 재시도할 수도, 싸울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진실’을 직접 찾아나설 수도 있다.
산재로 사람이 사망하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각각 수사를 시작한다. 안전보건공단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검찰이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재해조사의견서’를, 노동부 수사관이 ‘중대재해조사보고서’를, 회사가 ‘산재조사표’를 작성한다. 이 가운데 당신에게 손쉽게 제공되는 정보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
“유가족에겐 그 어떤 수사기관도 협조적이지 않아요. ‘알려줄 수 없다’고만 해요. 가해자인 회사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죠. 수사기관에게 유가족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거든요. 인간적 도리를 수사관 개인한테 요구해야만 해요.”(김미숙씨)
당신은 경찰과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 등이 ‘개인 정보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거절할 가능성이 크다. 유가족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유가족은 재해 조사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자고 말하는 이유예요. 생명안전기본법은 산재를 포함해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유가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명시해요. 유가족도 피해자라고 말해주는 법이 절실해요.”(이용관씨)
유가족들은 생명안전기본법,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법안엔 중대재해 발생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조사의견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이를 유가족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발의된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벅찬 당신에게 유가족으로서 겪어야 할 모든 과정은 상처가 될 수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난다고 쉬이 해결되지 않는다. 지난 6월1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사망한 김충현씨의 유가족을 만나고 돌아온 날 김미숙씨는 7년 전 아들을 보낸 기억에 몸이 절로 떨렸다. 8년 전 딸을 잃은 홍순성씨도 산재 사망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막혀온다. 하지만 유가족의 트라우마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태 조사와 심리 지원 제도는 부족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유가족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제한된다. 배우자가 수급자격자라면 그 자녀는 심리상담을 받을 수 없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수사기관만 쫓아다니고 있었을 때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센터에 전화했는데 배우자만 가능하다면서 저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어요. 너무 외로웠어요.”(문혜연씨)
“트라우마로 목숨을 끊는 유가족도 정말 많아요. 개인 돈으로 병원에 다니는 사람도 많고요. 산재 트라우마는 약물치료로는 한계가 있어요. 같은 유가족끼리 연결해주거나 아픔을 이해해줄 수 있는 전문 심리 센터가 필요해요.”(이용관씨)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아픈 건 당연하다’며 치료를 거부할 수도 있다. 유가족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당신이 용기를 낸다면 김용균재단 등에 연락해 심리상담을 받거나 산업재해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에서 매달 한 번씩 하는 유가족 모임에 나올 수 있다.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받을 수 있다”고 유가족들은 말한다.
한 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람은 평균 2000명가량이다. 지난해에도 2098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심리 치료를 받더라도 바뀌지 않는 현실을 보면 당신은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 유가족들은 “결국엔 국가가 바뀌어야만 유가족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한다.
“진짜 치유는요, 국가가 산재를 제대로 관리하고 사람을 죽이는 기업을 처벌할 때 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 자식이 잘못하지 않았고 그 많은 죽음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국가와 기업이 우리의 말을 받아 안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우리를 인정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실질적으로 이 죽음들을 막아야 우리도 진정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김미숙씨)
“예전에 어떤 분이 ‘고용노동부 건물에 산재를 당한 고인의 이름을 전부 새겨서 기리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가족이 없어서 아무도 싸워줄 수 없는 희생자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기억해주겠어요. 국가가 해줘야죠. 우리 사회가 정말로 노동과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게 해줘야 국민들도 산재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문혜연씨)
그리고 유가족들은 바란다. ‘당신’이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산재가 저에게 일어나기 전까진 이렇게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걸 몰랐어요. 나한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것도요. 하지만 이렇게 먼저 겪은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내일의 나에게, 내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유가족들의 싸움을 같이 주목해줬으면 좋겠어요.”(강효진씨)
“우리는 지금도 산재 뉴스를 보면 문득문득 가족을 보내던 때가 떠오르고 그래요. 내 가족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하고요. 일반 사람들은 유가족이 평생 가슴에 담고 가야 하는 아픔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국가가 우리 고통을 분담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다시는 이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도 체계도 인식도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이죠.”(홍순성씨)
‘다시는’ 아무도 죽지 않고 잃지 않는 세상을 위해 수많은 ‘당신’들이 무사히 퇴근하는 사회를 위해 유가족들은 오늘도 남은 삶을 싸움으로 채워간다. <시리즈 끝>
4일 국회 본회의에서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AI 교과서는 법률에서 교육자료로 규정된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즉시 효력을 발휘해 올해 2학기부터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2026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 검·인정 절차를 중단하겠다”며 “교육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7개 시도교육청은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협의를 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이미 배정된 예산이 있어 AI 교과서가 교육자료가 되더라도 원하는 학교의 활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교원 단체는 법안 통과에 환영 입장을 냈다. 교사노조는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고 했고, 126개 시민단체가 모인 AI 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도 “새로운 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 최초’가 아닌, 정책 타당성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라고 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과 교과서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저소득층이나 산간벽지 학생, 장애 학생에게 주어진 교육기회를 빼앗아 교육격차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했다. 교과서 업체들은 AI 교과서의 지위 유지를 주장해왔고 일부 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개별화 교육·맞춤형 학습을 표방하는 AI 교과서의 지위를 둘러싼 논란은 교육계의 쟁점 중 하나였다. 지난해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체제에서 시범사용기간 없이 AI 교과서 도입을 밀어붙이자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에 제동을 걸었다. 교과서는 의무 도입이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으로 사용이 가능해,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되면 채택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는 학교에 자율도입하도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면서, 올해 전국 초중고의 채택률은 약 33%에 그쳤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실제 접속률을 살펴봤더니 10%에도 못 미친다”며 “(AI 교과서를) 채택하고서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학교가 대다수였던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고교 무상교육 재정을 올해부터 3년간 중앙정부가 47.5% 이내에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다만 약 9500억원 규모인 중앙정부 부담분(47.5%)에 ‘이내’가 조건으로 붙으면서, 향후 지원액이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지원액 축소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대미 관세협상 후속협의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초혁신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와 규제 개선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1·2차관과 각 실·국장 및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필요 시 업종별 예상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짜 성장’ 구현을 위한 초혁신경제 생태계 구축과 기업 경쟁력 제고 등 본격적인 초혁신경제 전환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AI 대전환 등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아이템을 선정해 단기간 내 반드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처에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구 부총리는 초혁신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업이 중심이 돼 앞장 서고, 주무부처가 관계부처와 협업하며, 기재부가 지원과 뒷받침을 하는 3단계 플랜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또 “경제형벌 합리화와 규제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업들이 ‘전 세계 모든 기업과 경쟁해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구 부총리의 지시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및 재정운용방향,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이 산업재해로 숨졌다. 하루아침에 ‘유가족’이 된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곳곳에서 연락이 온다. 회사가 내민 합의서에 서명을 해야 할지, 경찰의 질문엔 뭐라 답할지,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지 수많은 선택지가 한꺼번에 몰아닥친다. 당신은 어떤 길을 갈 수 있을까? 그 길이 ‘더 나은 길’이 되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경향신문은 고 강대규씨 딸 강효진씨, 고 홍수연씨 아버지 홍순성씨, 고 이한빛씨 아버지 이용관씨, 고 문유식씨 딸 문혜연씨,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에게 산재 유가족으로서 어떤 난관을 겪었는지 물었다. 그리고 유가족이 ‘남은 삶’을 놓지 않고 끌어안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들었다. 이들의 이야기와 김용균재단의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을 위한 안내서’를 참고해 산재 유가족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정리했다.
산재 유가족이 된 당신에겐 가장 먼저 ‘회사 사람’이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산재 책임을 피하려고 피해자를 탓하는 말을 할 수 있다. 실제 김미숙씨와 문혜연씨는 “고인이 하지 말라는 작업을 굳이 했다”는 말을, 홍순성씨와 이용관씨는 “고인의 성격에 문제가 있었다”는 식의 얘기를 들었다. 이런 말을 하며 보상금 등을 제시하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유가족들은 그때 ‘무엇이 나의 권리인지’ 알려줄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고가 나면 처음엔 ‘우리가 불운해서 죽었구나’라고만 받아들이지 산재에 대한 이해가 없거든요. 인터넷에 산업재해를 검색해봐도 대형 로펌들이 기업을 상대로 낸 광고만 나오지 유가족이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떤 권리를 말할 수 있는지 그런 정보를 얻긴 정말 힘들어요. 고용노동부나 국가 차원에서 유가족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알려줬다면 그렇게 불안에 떨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문혜연씨)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만 들고 허둥지둥했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 외딴섬 같은 기분이었어요. 김용균재단의 유가족 안내서로 겨우 제 권리가 뭔지 인식했는데 그런 일을 국가가 아닌 유가족이 해야 한다는 현실이 착잡해요. 아버지가 산재를 인정받았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위로의 선물이라면서 수건을 보내줬거든요. 그런 형식적인 물건보다 차라리 산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면 좋겠어요.”(강효진씨)
김용균재단은 안내서에서 ‘유가족은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재발 방지 약속·진정한 사과·금전 보상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어떤 의사를 전달할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회사에 요구사항을 전했을 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황과 판단에 따라 합의를 재시도할 수도, 싸울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진실’을 직접 찾아나설 수도 있다.
산재로 사람이 사망하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각각 수사를 시작한다. 안전보건공단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검찰이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재해조사의견서’를, 노동부 수사관이 ‘중대재해조사보고서’를, 회사가 ‘산재조사표’를 작성한다. 이 가운데 당신에게 손쉽게 제공되는 정보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
“유가족에겐 그 어떤 수사기관도 협조적이지 않아요. ‘알려줄 수 없다’고만 해요. 가해자인 회사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죠. 수사기관에게 유가족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거든요. 인간적 도리를 수사관 개인한테 요구해야만 해요.”(김미숙씨)
당신은 경찰과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 등이 ‘개인 정보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거절할 가능성이 크다. 유가족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유가족은 재해 조사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자고 말하는 이유예요. 생명안전기본법은 산재를 포함해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유가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명시해요. 유가족도 피해자라고 말해주는 법이 절실해요.”(이용관씨)
유가족들은 생명안전기본법,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법안엔 중대재해 발생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조사의견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이를 유가족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발의된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벅찬 당신에게 유가족으로서 겪어야 할 모든 과정은 상처가 될 수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난다고 쉬이 해결되지 않는다. 지난 6월1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재로 사망한 김충현씨의 유가족을 만나고 돌아온 날 김미숙씨는 7년 전 아들을 보낸 기억에 몸이 절로 떨렸다. 8년 전 딸을 잃은 홍순성씨도 산재 사망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막혀온다. 하지만 유가족의 트라우마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태 조사와 심리 지원 제도는 부족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유가족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제한된다. 배우자가 수급자격자라면 그 자녀는 심리상담을 받을 수 없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수사기관만 쫓아다니고 있었을 때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센터에 전화했는데 배우자만 가능하다면서 저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어요. 너무 외로웠어요.”(문혜연씨)
“트라우마로 목숨을 끊는 유가족도 정말 많아요. 개인 돈으로 병원에 다니는 사람도 많고요. 산재 트라우마는 약물치료로는 한계가 있어요. 같은 유가족끼리 연결해주거나 아픔을 이해해줄 수 있는 전문 심리 센터가 필요해요.”(이용관씨)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아픈 건 당연하다’며 치료를 거부할 수도 있다. 유가족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당신이 용기를 낸다면 김용균재단 등에 연락해 심리상담을 받거나 산업재해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에서 매달 한 번씩 하는 유가족 모임에 나올 수 있다.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받을 수 있다”고 유가족들은 말한다.
한 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람은 평균 2000명가량이다. 지난해에도 2098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심리 치료를 받더라도 바뀌지 않는 현실을 보면 당신은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 유가족들은 “결국엔 국가가 바뀌어야만 유가족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한다.
“진짜 치유는요, 국가가 산재를 제대로 관리하고 사람을 죽이는 기업을 처벌할 때 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 자식이 잘못하지 않았고 그 많은 죽음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국가와 기업이 우리의 말을 받아 안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우리를 인정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실질적으로 이 죽음들을 막아야 우리도 진정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김미숙씨)
“예전에 어떤 분이 ‘고용노동부 건물에 산재를 당한 고인의 이름을 전부 새겨서 기리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가족이 없어서 아무도 싸워줄 수 없는 희생자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기억해주겠어요. 국가가 해줘야죠. 우리 사회가 정말로 노동과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게 해줘야 국민들도 산재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문혜연씨)
그리고 유가족들은 바란다. ‘당신’이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산재가 저에게 일어나기 전까진 이렇게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걸 몰랐어요. 나한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것도요. 하지만 이렇게 먼저 겪은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내일의 나에게, 내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유가족들의 싸움을 같이 주목해줬으면 좋겠어요.”(강효진씨)
“우리는 지금도 산재 뉴스를 보면 문득문득 가족을 보내던 때가 떠오르고 그래요. 내 가족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하고요. 일반 사람들은 유가족이 평생 가슴에 담고 가야 하는 아픔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국가가 우리 고통을 분담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다시는 이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도 체계도 인식도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이죠.”(홍순성씨)
‘다시는’ 아무도 죽지 않고 잃지 않는 세상을 위해 수많은 ‘당신’들이 무사히 퇴근하는 사회를 위해 유가족들은 오늘도 남은 삶을 싸움으로 채워간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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