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자취방 [속보] 대통령실 “투자 분야, 한·미 정상회담서 논의”

자취방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대미) 투자 분야는 정상회담 때 논의가 더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 타결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어느 정도 레인지(범위)를 우리가 제시한 것도 있어서, 어려움 없이 정상 간 논의되어서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미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투자 패키지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 실장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주 뒤 한·미 정상회담’ 언급과 관련해 “구체적 날짜는 바로 곧이어서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서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다음주라도 날짜 잡으라’고 했다는데, 대통령 일정이 있을 테니 한·미 외교라인에서 구체적 날짜와 방식을 협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통 목조 건축의 맥을 이어온 장인들이 새로운 국가무형유산 보유자가 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대목장(大木匠)’ 보유자로 김영성·이광복·조재량씨를 각각 인정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대목장은 궁궐, 사찰, 군영시설 등 전통 목조 건축의 설계·시공·감리까지 전 과정을 모두 책임지는 목수를 뜻한다. 가구, 창호 등을 만드는 소목장과 구분된다. 집을 지을 때 책임을 지고 일을 지휘하는 우두머리 목수인 도편수(都片手)로도 불린다.
이번에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영성씨는 1977년 고(故) 고택영(1918∼2004) 보유자에게 기술을 배우기 시작해 1997년 이수자가 됐다. 2000년에는 전승교육사, 2021년에는 전남도 무형유산 보유자로 인정받았고 전통 도구 및 기법을 보전하는 일에 앞장섰다.
이광복씨는 고 조희환(1944∼2002)·신영훈(1936∼2020)에게 대목장 기술을 배운 뒤 20년 이상 도편수로 활동했다. 그는 전통 사찰을 보수·수리하거나 새로 지을 때 역할을 해왔다.
조재량씨는 최원식-조원재-이광규-신응수로 전승된 궁궐건축의 계보를 이었다. 1996년 신응수 전 대목장 보유자에게 입문하여 2006년 이수자가 되었고, 이후 도편수로서 국가유산 복원·보수를 맡았다. 신응수 전 보유자는 국내 주요 국가유산 공사를 맡아온 장인이었으나, 광화문 복원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불거지면서 2022년 보유자 자격이 박탈된 바 있다.
대목장 분야에서 보유자가 새로 나오는 건 2000년 최기영 보유자 이후 25년 만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대목장 보유자 3명을 새롭게 인정 예고함에 따라 향후 전승 현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또 ‘악기장(樂器匠)’ 전승교육사인 김영렬 씨를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악기장은 전통 음악에 쓰이는 악기를 만드는 기능 또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다. 김씨는 2004년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이후 20년 이상 현악기 제작 방법과 기술을 교육하고 전승 활동에 매진했다.
국가유산청은 예고 기간 약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목장 보유자 등의 인정 여부를 확정한다.
국회에서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안 19건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됐으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스토킹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5월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은 각각 17건, 2건이다. 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없다. 처벌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방지법은 여성가족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회의원들이 벌어진 이슈 대응에만 집중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입법 활동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형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규정한 스토킹방지법은 2023년 시행됐다. 신생 법안인 만큼 보완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계류된 법안 19건의 내용을 보면 최근 발생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선책도 다수 발견됐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법을 참고해 지난 1월 ‘서성거리는 행위 및 기타 그 밖의 행위’를 스토킹 행위에 새롭게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 후 이행 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고(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9월 발의), 피해자가 경찰·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소병훈 민주당 의원, 2025년 6월 발의) 법안도 있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울산 사건의 경우 집 앞에서 가해자가 서성댄다는 등의 112 신고가 사전에 두 차례 있었다. 이후 접근·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지만 가해자는 이를 어기고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중태에 빠뜨렸다. 지난달 26일 벌어진 경기 의정부 사건도 세 차례 스토킹 신고와 경찰의 보호조치가 있었지만, 여전히 바깥을 활보하던 옛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가 살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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