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게임외주업체 “협상내용 숨기지 말아야” “검역 열면 연쇄효과”…불안감 여전한 농가들
- 이길중
- 25-08-04
- 1 회
게임외주업체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에서 일단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지만 과채류 검역 절차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불씨’가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과·감자 등 미국 측이 검역 완화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진 품목 위주로 물밑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들은 사과 검역 절차 등이 완화되면 배, 당근 등 다른 품목도 잇달아 개방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검역 절차 단계를 조금 줄이고 신속하게 하자는 기술적 논의 정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요 농산물 수입 시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병해충 위험 평가·관리방안 설정 등 8단계 검역 절차를 두고 있다. 정부는 향후 검역 절차 완화에 대해 미국 측과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현지 브리핑에서 “과채류 등 검역 절차에 대한 논의를 향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산 사과·감자 등이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사과는 원칙적으로 시장 개방 상태지만, 33년째 8단계 검역 절차 중 2단계여서 수입이 되지 않고 있다. 감자의 경우 이미 미국 22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11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에 대해서는 추가 수입 허용 절차가 진행 중이며 현재 8단계 중 6단계다. 사실상 검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수입을 앞두고 있다는 의미다.
8단계 검역 절차는 식물방역법에 명시돼 있어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임의로 일부 검역 단계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순 없다. 다만 정부가 검역 속도를 높이는 우회적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사과의 경우 검역 절차가 초기 단계인 만큼 속도를 낸다고 해도 단기간 내 수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향후 시장 개방으로 이어지면 농가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사과는 국내산보다 크기가 크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자도 국내산보다 10%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한국식품유통학회는 미국산 감자가 올해부터 수입되면 2039년까지 국내 감자 도매가격이 최대 8.4%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농가들은 과학적 검증 없이 떠밀리듯 검역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북 안동에서 사과농가를 운영하는 임영창씨는 2020년 과수화상병이 번지자 농작지 전체를 갈아 엎은 경험이 있다. 최근 미국선녀벌레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임씨는 “당장 안전해보인다 해도 한 번 해충이 유입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며 “기후위기 대응도 힘든데 방제와 자재비에까지 돈을 더 쓸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사과 검역 절차가 완화되면 다른 품목도 연달아 빗장이 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미국산 아기당근(4단계)·배(3단계)·자두(1단계)·석류(1단계) 등도 검역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사과는 그나마 대표 농산물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 쉽지만 규모가 작은 농작물은 그렇지 않다”며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작물 농가는 줄폐업하고, 결국 식량 안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 간 설명이 엇갈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나온다. 정부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쌀을 포함한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다고 발표했다. 국회는 오는 6일 협상단을 불러 구체적 협상 내용을 물을 예정이다.
임성무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지금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말이 달라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며 “결국 협상단이 세부 내용을 숨김 없이 말해줘야 한다. 내용을 듣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을 지난 1일 체포해 조사하려 했으나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윤석열은 상·하의 수의 차림으로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고 바닥에 누웠고, 특검팀이 체포를 포기하고 철수한 뒤에야 다시 수의를 입었다고 한다. 검찰총장 출신 전직 대통령이라는 자가 하다하다 이제는 옥중 ‘탈의투쟁’까지 벌이며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외신에도 보도됐다. 국격이나 체면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의 ‘배째라식 행태’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윤석열이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보인 행태는 막무가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만 있을 뿐 조사거부권은 없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특검 조사에 일절 불응하고, 내란 사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자신을 법 위의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망동이요, 구속에 불만을 품은 유아적 투정이나 다를 바 없다.
윤석열은 건강상의 이유로 수사·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그의 건강상태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팀뿐만 아니라 외환 혐의 등과 관련해 내란 특검팀의 조사도,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채 상병 특검팀의 조사도 줄줄이 받아야 한다. 그때마다 윤석열이 거부해 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면 법치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김건희 특검팀은 그릇된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거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윤석열을 조사해야 한다.
지귀연 내란 사건 재판장은 윤석열의 재판 출석 거부에도 강제구인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그러더니 신속한 재판을 위해 법원 휴정기에도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내란 특검팀의 요청을 무시하고 2주간 휴가를 떠났다. 윤석열은 1·2차 구속기간 중 총 348명과 395시간18분간 특별접견을 했다. 서울구치소장이 허가해야 가능한 근무시간 초과 접견일수도 17일이나 된다. 가히 ‘황제 수감생활’이다. 법원과 교정당국이 이렇게 특혜를 베푸니 윤석열이 안하무인으로 버티는 것이다. 지 재판장은 내란 사건 재판이 속개된 뒤에도 윤석열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곧장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출석시켜야 한다. 교정당국은 법을 깔아뭉개는 윤석열에게 접견 제한 등 실질적 제재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한 법령상의 근거도 만들 필요가 있다.
밤사이 전국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 주재로 3일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각 기관에 높은 경각심을 갖고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수도권, 충남권, 전라권, 경남 남해안에는 최대 150~250㎜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윤 장관은 특히 지난달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과거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철저한 상황관리와 사전통제, 신속한 대피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저지대나 강가, 상습 침수지역과 같이 침수 위험이 높은 곳은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시 즉시 통제할 것을 주문했다.
피서철을 맞아 계곡이나 하천에서 휴가를 즐기는 여행객들도 갑작스러운 폭우와 불어난 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통제를 할 것도 요청했다.
지자체에도 대피명령 등 발령시 ‘긴급재난문자’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주민들이 재난문자를 보고 신속히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문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서 마을방송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위험기상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위험기상시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 금지, 관공서의 대피 안내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이동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석률을 조작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한 60대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원지역 한 대학에서 교수이자 한국어 교육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2022년 6월 출석률이 22%에 불과한 외국인 유학생 B씨의 출석확인서에 출석률을 74.5%로 허위로 기재하는 등 182회에 걸쳐 유학생들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을 거짓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외국인 체류 질서를 어지럽히고 출입국 행정을 교란했으며 범행 기간이나 외국인 숫자에 비춰 범행 규모가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그는 “학생의 개별적이고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해 교육기관장의 정당한 권한과 재량에 따라 출석부를 보완했다”며 “결석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포용해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출석률 조작으로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정당한 체류 자격에 대한 심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당시 유학생들이 대거 결석하고 있었고, A씨가 유학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면 학교에서 1년간 유학생을 모집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A씨의 주된 범행 동기는 학생의 사정을 배려한 것이라기보다는 학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검역 절차 단계를 조금 줄이고 신속하게 하자는 기술적 논의 정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요 농산물 수입 시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병해충 위험 평가·관리방안 설정 등 8단계 검역 절차를 두고 있다. 정부는 향후 검역 절차 완화에 대해 미국 측과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현지 브리핑에서 “과채류 등 검역 절차에 대한 논의를 향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산 사과·감자 등이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사과는 원칙적으로 시장 개방 상태지만, 33년째 8단계 검역 절차 중 2단계여서 수입이 되지 않고 있다. 감자의 경우 이미 미국 22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11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에 대해서는 추가 수입 허용 절차가 진행 중이며 현재 8단계 중 6단계다. 사실상 검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수입을 앞두고 있다는 의미다.
8단계 검역 절차는 식물방역법에 명시돼 있어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임의로 일부 검역 단계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순 없다. 다만 정부가 검역 속도를 높이는 우회적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사과의 경우 검역 절차가 초기 단계인 만큼 속도를 낸다고 해도 단기간 내 수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향후 시장 개방으로 이어지면 농가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사과는 국내산보다 크기가 크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자도 국내산보다 10%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한국식품유통학회는 미국산 감자가 올해부터 수입되면 2039년까지 국내 감자 도매가격이 최대 8.4%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농가들은 과학적 검증 없이 떠밀리듯 검역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북 안동에서 사과농가를 운영하는 임영창씨는 2020년 과수화상병이 번지자 농작지 전체를 갈아 엎은 경험이 있다. 최근 미국선녀벌레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임씨는 “당장 안전해보인다 해도 한 번 해충이 유입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며 “기후위기 대응도 힘든데 방제와 자재비에까지 돈을 더 쓸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사과 검역 절차가 완화되면 다른 품목도 연달아 빗장이 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미국산 아기당근(4단계)·배(3단계)·자두(1단계)·석류(1단계) 등도 검역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사과는 그나마 대표 농산물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 쉽지만 규모가 작은 농작물은 그렇지 않다”며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작물 농가는 줄폐업하고, 결국 식량 안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 간 설명이 엇갈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나온다. 정부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쌀을 포함한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다고 발표했다. 국회는 오는 6일 협상단을 불러 구체적 협상 내용을 물을 예정이다.
임성무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지금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말이 달라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며 “결국 협상단이 세부 내용을 숨김 없이 말해줘야 한다. 내용을 듣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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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보인 행태는 막무가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만 있을 뿐 조사거부권은 없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특검 조사에 일절 불응하고, 내란 사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자신을 법 위의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망동이요, 구속에 불만을 품은 유아적 투정이나 다를 바 없다.
윤석열은 건강상의 이유로 수사·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그의 건강상태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팀뿐만 아니라 외환 혐의 등과 관련해 내란 특검팀의 조사도,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채 상병 특검팀의 조사도 줄줄이 받아야 한다. 그때마다 윤석열이 거부해 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면 법치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김건희 특검팀은 그릇된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거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윤석열을 조사해야 한다.
지귀연 내란 사건 재판장은 윤석열의 재판 출석 거부에도 강제구인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그러더니 신속한 재판을 위해 법원 휴정기에도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내란 특검팀의 요청을 무시하고 2주간 휴가를 떠났다. 윤석열은 1·2차 구속기간 중 총 348명과 395시간18분간 특별접견을 했다. 서울구치소장이 허가해야 가능한 근무시간 초과 접견일수도 17일이나 된다. 가히 ‘황제 수감생활’이다. 법원과 교정당국이 이렇게 특혜를 베푸니 윤석열이 안하무인으로 버티는 것이다. 지 재판장은 내란 사건 재판이 속개된 뒤에도 윤석열이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곧장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출석시켜야 한다. 교정당국은 법을 깔아뭉개는 윤석열에게 접견 제한 등 실질적 제재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한 법령상의 근거도 만들 필요가 있다.
밤사이 전국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 주재로 3일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각 기관에 높은 경각심을 갖고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수도권, 충남권, 전라권, 경남 남해안에는 최대 150~250㎜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윤 장관은 특히 지난달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과거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철저한 상황관리와 사전통제, 신속한 대피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저지대나 강가, 상습 침수지역과 같이 침수 위험이 높은 곳은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시 즉시 통제할 것을 주문했다.
피서철을 맞아 계곡이나 하천에서 휴가를 즐기는 여행객들도 갑작스러운 폭우와 불어난 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통제를 할 것도 요청했다.
지자체에도 대피명령 등 발령시 ‘긴급재난문자’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주민들이 재난문자를 보고 신속히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문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서 마을방송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위험기상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위험기상시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 금지, 관공서의 대피 안내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이동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출석률을 조작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한 60대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원지역 한 대학에서 교수이자 한국어 교육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2022년 6월 출석률이 22%에 불과한 외국인 유학생 B씨의 출석확인서에 출석률을 74.5%로 허위로 기재하는 등 182회에 걸쳐 유학생들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을 거짓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외국인 체류 질서를 어지럽히고 출입국 행정을 교란했으며 범행 기간이나 외국인 숫자에 비춰 범행 규모가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그는 “학생의 개별적이고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해 교육기관장의 정당한 권한과 재량에 따라 출석부를 보완했다”며 “결석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포용해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출석률 조작으로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정당한 체류 자격에 대한 심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당시 유학생들이 대거 결석하고 있었고, A씨가 유학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면 학교에서 1년간 유학생을 모집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A씨의 주된 범행 동기는 학생의 사정을 배려한 것이라기보다는 학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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