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신경아의 조각보 세상]헤어질 결심, 그 후에 오는 것들
- 이길중
- 25-08-04
- 4 회
‘교제살인’. 연인에게 살해당했거나 살인미수로 간신히 생명을 건진 여성의 수가 2024년 300명을 넘었다. 법적 혼인을 했거나 과거 혼인 관계였던 사이에서 발생한 살인 또는 살인미수 피해 여성(222명)보다 많은 숫자다. 이런 통계는 경찰을 포함한 정부 어떤 기관에서도 발표하지 않아, 한국여성의전화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언론 보도를 뒤져가며 찾아낸 결과다(한국여성의전화, ‘통계 2024년 분노의 게이지’).
교제든 결혼이든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 파트너에 의한 살해 또는 살인미수 여성 피해자는 555명에 이른다. 이런 폭력 피해는 당사자 여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녀나 부모·형제·자매 등 친인척, 동료·친구, 전·현 배우자·애인을 비롯해 반려동물, 연인 관계에 있다고 의심받는 사람까지 폭넓다. 피해자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들이 모두 범죄 대상이 된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일반적인 폭력 범죄나 살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파괴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효정 박사의 교제폭력 피해자 연구(‘강제된 동의, 강요된 관계’)에 따르면,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이별을 통보하기까지, 그리고 사실상 관계를 끝낼 때까지 긴 시간의 학대와 폭력을 견뎌야 한다.
“헤어지자고 얘기하면 구타가 시작되고 감금당하거나” “‘감히 네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다니 죽여버리겠다” 또는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위협당하고, “부모님께 둘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구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연락하고 찾아오며, 통제권을 잃었다고 느끼는 가해자는 괴롭힘 범위를 피해자 가족 등 주변인으로까지 넓히고 불법촬영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한다. 결국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무력해진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대로 다시 만나주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간신히 빠져나와 생존자가 된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은 관계 단절을 요구할 때 위험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피해자들은 자신과 가족의 신상 정보를 잘 아는 가해자를 자극하면 보복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와 최대한 좋게 관계를 정리하려고 애쓴다. 따라서 피해자는 범죄 대응에 소극적이고 형사절차 진행에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다. 경찰, 검찰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리라는 확신이 없어서다. “데이트 폭력에서 빠져나오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었다는 피해자의 말은 관계를 끝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결심인가를 보여준다.
교제폭력에 대한 현행 법과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없다. 첫째, 교제폭력에 대한 통계 자체가 없다. 2025년 8월 현재까지 경찰청은 성별·피해 정도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공식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둘째, 법적 규정도 없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은 가정폭력 또는 스토킹처벌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학대와 폭력 범죄에 개입할 수 없다. 셋째, 피해자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혼자 견디고 있다. 2022년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폭력 피해를 겪은 응답자가 외부에 도움을 청한 경험에 대해 ‘없다’고 답한 비율이 92.3%에 이르렀다. 넷째, 경찰·검찰·법원 모두 교제폭력의 사법적 예방과 대응에서 무능력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제기되는 경찰의 초기 대응 미숙이나 검찰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소극적 대처는 물론, 법원에서도 교제폭력의 경우 양형 범위가 판사에 따라 달라진다는 지적이 있다. 교제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이 억울한 죽음을 지켜봐야 할까? ‘분노의 게이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4년 사이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관련 피해자 수는 93명에서 650명으로 늘었고 2023년부터 급증했다. 여성 안전이 갈수록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수치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이 스토킹과 교제살인으로 심화되는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석주(石洲) 이상룡(李相龍) 선생(사진)의 독립운동을 재조명하는 특별전시가 서울에서 열린다. 경북 안동시는 다음달 5~31일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초대 국무령 이상룡과 임청각-나라 위한 얼과 글’ 특별전이 개최된다고 31일 밝혔다. 국무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최고 지도자 직책으로, 현재의 대통령에 해당한다.
석주 선생 국무령 취임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정신과 업적을 조명한다.
석주 선생은 1858년 경북 안동의 임청각(臨淸閣·보물 제182호)에서 태어났다. 고성 이씨 명문가의 종손으로 태어난 그는 경술국치 이후인 1911년 독립운동을 위해 임청각 등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가족 50여명 등과 함께 만주로 망명했다. 당시 선생의 나이는 53세였다.
이후 선생은 중국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내고,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항일 무장독립투쟁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고위층에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를 몸소 실천했다. 전시에는 임청각의 역사와 함께 일제의 의해 훼손됐던 기록과 복원 사업 내용도 소개된다.
500년 넘는 역사를 지닌 임청각은 현존하는 조선시대 살림집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독립운동가 10명이 배출된 한국 독립운동사의 상징적인 건물이기도 하다. 동생 이상동과 이봉희, 아들 이준형, 손자 이병화 등 독립운동가들이 임청각에서 배출됐다. 1942년 2월 일제가 ‘불령선인’(불량한 조선인)의 집안이라고 폄훼하며, 99칸의 고택 중 행랑채·부속채 등 50여칸을 헐어버리고 중앙선 철도를 건설했다. 반 토막이 난 임청각은 철로와 약 7m 떨어져 있다.
전시에는 석주 선생의 정신이 담긴 시문, 서간 등 자료 90여점이 공개된다. 석주 선생의 문집인 <석주유고>에 담긴 근대사상과 애국애족 정신은 59건의 서예작품을 통해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서울시와 안동시가 2023년 체결한 경제문화관광 교류 협력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추진됐다. 경북도는 2019년부터 총 280억원을 들여 가옥 2동을 복원하고 철도 개설로 훼손된 임청각 주변 지형과 수목을 재정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는 10월 완료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함께 마련한 이번 전시는 광복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7일부터 부과할 예정인 국가별 상호관세가 협상을 통해 인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며칠 내에 상호관세율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것들(국가별 상호관세율)은 합의에 따라 정해진 관세율”이라며 “일부는 발표됐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 다른 것들은 무역 적자 수준 또는 흑자 수준에 달려 있다. 이러한 관세율은 거의 확정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검토할 때 잠재적 협상안, 국가들이 제시한 양보를 검토하며, 이를 무역적자를 줄이려 적용할 수 있는 관세와 비교하고 고문들과 논의한 뒤 결정한다”며 “때로 해당 국가가 협상 조건을 더 적합하게 만들려 추가 양보를 제시한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주 부정적인 고용 지표가 발표된 것과 관련, “세법안(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됐고, 세금의 방향을 더 명확히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훨씬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따라서 나는 그 수치에 관세 정책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미 노동부가 지난 5∼6월 2개월간 일자리 증가 폭을 대폭 수정한 것을 두고는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원한다. 수정은 항상 있지만,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부 고용통계국장을 해임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은 행정부 인사를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의 2대 교역국인 캐나다에 35%의 관세율이 적용된 이유에 대해 캐나다의 보복 조치를 꼽은 뒤 “대통령은 캐나다와의 무역 조건을 개선하려 노력 중이며 협상 가능성이 있다는 찾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현 관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기본관세 10%에 40%를 추가해 50%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선 “40%의 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지정학적 문제에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통일부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고 낸 신고를 선별해 거부할 수 있게 했던 내부 지침을 폐기했다. 민간 접촉을 전면 허용해 남북 교류를 확대하려는 조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기안에 결재했다”며 “정부가 접촉 신고 수리나 거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었다”며 “민간에 전면 접촉(을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 자유로운 접촉이 상호 이해를 낳고, 상호 이해가 상호 공존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그러한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조처”라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는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정 장관이 언급한 지침은 통일부 내부 규정으로, 민간이 접촉 신고를 제출했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이 담겼다. 이 지침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6월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과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민간 접촉을 사실상 승인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남북교류협력법에서 접촉을 위해 ‘신고’하라고 규정한 것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접촉조차 철저히 ‘허가제’로 운용해 교류·협력을 원천 차단했다”고 지적해왔다.
정 장관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남북 주민들의 접촉을 막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없애려는 목적이다.
대북 민간접촉 전면 허용 방침은 민간단체와 종교계를 통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달 4일부터 이날까지 통일부에 총 49건의 접촉 신고가 접수돼 중 41건이 수리됐다. 2건은 거부됐고, 6건은 현재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다음주 열리는 국가안보회의(NSC)에서 8월 중순 시작될 예정인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조정 문제에 관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UFS가 기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나 UFS에 대해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강원 양구군에서 농사를 짓는 여모씨(61)는 2023~2024년 봄부터 가을까지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 A씨(39)와 함께 일했다. 손발이 잘 맞아 편하고, 정도 들었다. 올해 봄에도 A씨가 오기만 기다렸다. 그런데 올해는 A씨와 함께할 수 없었다. 양구군에서 붙여준 통역이라 생각한 B씨가 소개한 C업체로 돈을 보내준 것이 문제였다. 알고 보니 B씨는 ‘불법 브로커’로 추정되는 사람이었고, 이 때문에 A씨는 양구로 돌아갈 길이 막혔다. 무엇보다 여씨가 C업체로 보내준 돈은 원래 A씨에게 가야 할 임금이기도 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는 30일 양구군에서 일했던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 91명이 ‘불법 브로커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임금체불 집단 진정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제기했다.
계절노동자는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을 해외에서 데려오는 제도다. 25~50세 중 농어업 부문에서 1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계절노동자를 데려오려면 한국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맺어야 한다. 노동자 모집, 선정, 송출 과정에 사인이나 다른 단체가 개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양구군도 필리핀 팡길시, 파에테시와 협약을 맺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C업체가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긴 것이 뒤늦게 필리핀 당국의 수사로 적발됐다. C업체는 2023년 노동자들의 임금이 필리핀으로 송금된 후 수수료를 받았고, 2024년엔 아예 수수료를 먼저 공제하고 노동자들에게 주라고 농가에 ‘공지’했다. 여씨도 B씨로부터 이 공지를 전달받고 A씨 임금에서 수수료를 떼어 C업체 대표 명의의 통장으로 보냈다.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지자 필리핀 당국은 해당 지역의 계절노동자 송출을 중단했다.
외노협은 양구군에서 일했던 계절노동자는 792명으로 이들이 2년간 갈취당한 금액은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계절노동자로 일한 D씨(30)는 기자와 나눈 서면 인터뷰에서 “브로커로 밝혀진 사람을 믿었는데 우리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는지 몰랐고, 한국으로 갈 수도 없게 돼 너무 무력하게 느껴진다”며 “내 소득으로 아내, 두 아이와 아픈 어머니까지 부양하고 있는데, 매월 (수수료로 낸) 24만원이 더 있었다면 어머니 치료 비용으로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을 고용했던 농가 주인들도 ‘범법자’가 됐다. ‘임금은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양구군 농민회는 업무협약을 맺은 주체인 양구군이 브로커에게 떼인 임금을 지급하고, 브로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한국에서 다시 일하는 것이다. D씨는 “한국에 가기 위해 농업 훈련도 받고, 면접도 봤다”며 “(한국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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