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옥련동테라스포레힐 대전시, 조례로 시민공청회 등 청구권 보장하고도…매번 ‘거부’

옥련동테라스포레힐 대전시가 조례로 보장한 시민사회단체의 토론회 등 청구 권한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공청회나 토론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례로 정하고는 있지만 각종 규제장치로 현실에서는 개최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는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해 청구한 공청회와 토론회 2건을 모두 거부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달 각각 시민 9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중앙로지하도 상가 운영에 관한 시민공청회’와 ‘시민사회 3조례 폐지에 관한 시민토론회’ 개최를 청구했었다. 중앙로 지하상가의 운영권이 지난해부터 대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기존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가 운영 문제에 대한 공청회와 시민사회 지원에 관한 3대 조례 일괄 폐지 방침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된 것이다.
시민단체의 공청회·토론회 청구는 모두 대전시가 정한 기본조례에 근거한다. 조례는 ‘시민은 시 주요정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시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으면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토론회 등이 청구되면 30일 이내에 청구심의위원회(시정조정위원회)를 소집해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전시는 그러나 시정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청구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고 자치법규마저 위반하는 반민주적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관련 조항이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시민 청구에 의한 토론회나 공청회가 열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2022년 시민 450여명이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 삭감에 반발해 처음 청구했던 시민 토론회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대전시는 오히려 당시 300명 이상이던 시민 청구 요건을 500명 이상으로 강화해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시민들이 청구한 토론회나 공청회가 수용되지 않는 배경에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다. 대전시는 2022년 토론회 등의 청구 요건을 강화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최 여부를 정하도록 변경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행정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각 실·국·본부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전참여연대는 “대전시의 공청회와 토론회 미개최 통보에는 제대로 된 근거도 없고, 조례에 명시된 개최 예외 규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자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주장했다.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생활 현상을 유지하여 나가는 물체. 표준국어대사전은 ‘생물’을 이같이 정의한다. 생명을 가졌다는 건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책은 생물이 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탐구한다. 벌꿀오소리, 독수리, 고라니, 펭귄의 독특한 생존 전략이 흥미롭다.
인간은 불을 발견하며 동물과는 다른 길을 걷는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음식을 데워 먹는 정도가 아니었다. 인간은 불을 피워 해가 진 뒤에도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불 옆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후대에 지혜를 전했다. 몇 시간씩 질긴 고기를 씹지 않아도 돼서 하루 1~2시간만 쓰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고, 남은 시간 동안 생각을 하고 무언가를 만들고 꿈을 꾸기 시작했다.
지구에 이렇게 다양한 생물이 존재하듯, 지구 밖에도 외계인이 살고 있지 않을까. 왠지 공상에 가까워 보이는 질문에도 이 책은 과학적인 답을 준다. 책에 따르면 외계 문명이 존재할 확률은 100%에 가깝다고 한다.
올해 6월 기준 공식 확인된 외계 행성의 수는 3700개가 넘고, 그중 ‘지구형 행성’도 몇몇 발견됐다고 한다. 다만 우주 공간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어서, 시간상 만나지 못할 뿐이다.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화성도 지구와 공전 주기가 달라서, 그곳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프롤로그에서부터 과학은 어렵고 지겨운 것이라고 인정하는 저자는 누구보다 과학을 쉽고 재밌게 설명한다. 그는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서울시립과학관장, 국립과천과학관장을 지내며 12년간 ‘털보 관장’으로 활동했다. 다양한 TV 프로그램 출연에 이어 유튜브 채널 <보다>에서 본인의 이름을 딴 ‘과학 정모’도 진행 중이다.
배달앱을 이용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하면 배달비가 오르고 배달이 지연돼 소비자와 상인 모두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상인들은 소비쿠폰 사용으로 배달 건수는 늘었지만 배달 플랫폼에 등록돼 영업을 하는 한 높은 중개수수료를 플랫폼에 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배달 플랫폼 중심의 배달 환경에서는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 취지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중구의 샌드위치 가게 사장 황모씨(39)는 3일 “소비쿠폰이 본격 지급된 이후부터 배달이 지연될 수 있다는 (배달 대행업체의) 공지를 자주 받는다”고 했다. 많은 자영업자는 소비쿠폰을 쓰려는 고객을 잡기 위해 플랫폼 소속 배달원이 아닌 대행업체를 직접 불러 배달을 시켜야 한다. ‘배달 플랫폼 자체배달’이 아닌 이른바 ‘가게배달’이다. 하지만 대행업체에 주문이 몰리다 보니 가게배달 지연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선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가게별로 대면 결제를 하면 사용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 등 대형 배달 플랫폼 앱에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만나서결제’ 칸이 마련돼 있다. 소비자가 배달앱으로 소비쿠폰을 쓰려면 해당 가게가 직접 부른 가게배달 배달원을 직접 만나 결제해야 하는 식이다. 배달의민족 등은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얻게 된다.
자영업자들로선 소비쿠폰 사용이 시작된 뒤 주문은 늘었지만 가게배달 이용으로 배달 지연·환불·악성 리뷰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 온라인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소비쿠폰 결제 때문에 가게배달이 몰리는데, 배차까지 기본 40~50분은 걸린다”며 “손님의 항의 전화에 응대하다 매장은 엉망이 되고, 악플까지 달리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자영업자는 “소비쿠폰이 자영업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플랫폼 업체만 이득 보는 꼴”이라고 했다.
대부분 배달원들이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 자체배달로 일하고 있어 일반 대행업체에는 인력이 부족한 점도 가게배달을 더 어렵게 한다. 황씨는 “며칠 전에도 오후 1시에 주문이 들어왔는데 실제 배차는 2시가 넘어서 됐다. 폭염으로 할증까지 붙고, 손님은 기다리다 환불을 요청했다”고 했다.
가게배달로 주문해도 배달앱에서 가져가는 중개수수료는 6.8%로 자체배달(7.8%)과 큰 차이가 없는 것도 불합리한 점이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배달앱으로 소비쿠폰을 쓰기 위해 가게배달을 신청해 주문하지만 자체배달보다 더 비싼 배달비를 감당해야 해 불만이다. 실제로 기자가 이날 배달의민족 앱으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가게들을 검색해본 결과, 가게배달 배달료는 자체배달보다 1900~9600원 더 비쌌다. SNS에는 “소비쿠폰으로 가게배달 했더니 배달비만 6400원” “배달비 너무 나와서 그냥 포장해야겠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김준형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공동의장은 “배달의민족의 경우 가게배달을 사용했을 때 할인쿠폰 등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제한해 배달비가 높게 책정되는 것인데 일반 소비자들은 마치 소상공인들이 악덕해서 배달비를 높게 받는다고 오해한다”며 “배달 시장을 왜곡한 배달앱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래전 조국 장관 후보의 ‘국민 청문회’ 주장만큼이나, 새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 발상은 과하다. 국회가 인정한 장관이 아니라 국민이 적격 판정한 장관이 되겠다는 것은 황당했는데, “당신을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라고 선포할 이번 국민은 또 누가 될까.
국회에서의 취임식이 “약식”이고 “간소”해서 임명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의아하다. 대통령 취임식은 헌법 제69조에 따른 절차다. 핵심은 ‘취임 선서’에 있다. 목적에 맞게 권력을 제한해 쓰겠다는 공적 약속을 해야 대통령직의 헌법적 정통성이 발생한다. 그 합당한 절차를 거쳤기에 약식이 아니라 정식이었고, 간소해서 아쉽다면 축하 행사를 열면 된다.
한국 정치에서 과용되는 ‘국민’
취임식이냐 임명식이냐도 그렇지만, 국민이라는 말의 과용은 더 문제다. 한국 정치에서 ‘국민’은 허망한 말이다. 박근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어둠 속의 등대처럼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급기야 2016년 1월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오죽하면 국민이 나섰겠느냐”라며 국회를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아 달라” 했다.
국회를 바로잡으려 계엄을 했다는 윤 전 대통령도 늘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 뜻을 따르겠다”라는 다짐을 주문처럼 했다. 그러다 몰락했는데, 지금도 그는 자신을 구해줄 ‘국민’만 믿고 있는지 모른다. ‘국민 대통령’을 자처하는 이들은 자신이 가진 힘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을 국가로 동일시해 폭주했고, 국민을 앞세워 국회를 무시했다.
국회에서 “국민 여러분!”을 처음 연호한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애초 그도 국회 관행에 따라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이라고 했다. 그러다 1965년 1월16일 국회 시정연설 중간에 “국민 여러분!”을 호명하더니 1967년부터는 아예 “국민 여러분!”으로 서두를 시작했다.
“국민의 뜻”과 “국민의 의지” 같은 대통령의 문법이 등장한 것도 그때였다. 대통령의 3선 연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조항을 염두에 두고 “국민이 원한다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 그렇게 1969년에 ‘국민의 투표’로 ‘국민의 뜻’을 물어 ‘3선 개헌’을 했고, 같은 방식으로 1972년에는 ‘유신 개헌’을 했다. 이를 합리화하는 데 헌법 제1조(“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만큼 요긴한 것은 없었다. 자신이 독재자가 된 것은 국민의 의지였다는 괴이한 알리바이였는데, 더 고약했던 것은 당시 관제 헌법학자들이 나서서 이를 ‘국민주권’에 맞는 일로 정당화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대통령직은 초헌법적인 국민의 권력으로 격상됐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민주화가 된 다음에는 달라졌을까. 그렇지 않다. 민주화 이후에도 대통령들은 자신의 권력이 최고임을 과시하기 위해 국민을 더 자주, 더 세게 앞세웠다.
민주 정부는 권력을 나누는 것
현대 민주주의는 ‘국민 권력’이 아니라 ‘제한 정부’에 기초를 둔다. 국민은 주권을 갖지만, 정부를 운영할 권력은 적법하게 선출된 시민 대표에게 위임되기 때문이다.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위임하기에 등장한 것이 ‘입헌적 제한’이다. 정부는 두 차원의 ‘제한’을 헌법으로 부과받는다. 하나는 ‘시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제한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권력은 분립해야 한다’는 제한이다.
국민주권론의 창시자인 장 자크 루소에 따르면, 주권은 쪼갤 수도 양도할 수도 없다. 주권이 “모두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모두에서 나와야” 한다. 쪼개고 나눌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주권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다. 국민 주권이 쪼개지면 내전이고 양도되면 식민지 노예 상태다. 반면 시민 권리는 나눌 수 있기에 노동권, 환경권, 여성권 등으로 다원화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기에 단체나 정당으로 대표될 수 있다.
민주 정부란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들이 입법권과 집행권, 사법권을 나눠 맡는 것을 가리킨다.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공권력을 갖지만, 대신 그들의 기능과 역할은 반드시 나뉘어야 한다. 우리 헌법도 같은 원리로 돼 있다. 국민주권과 시민권에서 시작해 정부 권력을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순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주권-시민권-입법부 다음이지 그 앞이 아니다.
대통령은 행정 수반이자 정부를 이끄는 당파적 대표다. 대통령제를 만든 미국이 ‘공화당 정부’나 ‘트럼프 행정부’라고 하듯, 우리도 ‘이재명 행정부’나 ‘민주당 정부’로 충분했으면 한다. ‘이재명 정부’도 모자라 ‘국민주권 정부’로 부르라 하고 ‘국민 임명식’까지 하겠다는 것은 입헌적 한계를 넘는 욕심으로 보인다. 이제는 ‘국민’ 좀 그만 앞세웠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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