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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열대야’ 14일간 이어진 강릉…피서객 해변 ‘노숙’
- 이길중
- 25-08-03
- 1 회
<연합뉴스>
대전시가 조례로 보장한 시민사회단체의 토론회 등 청구 권한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공청회나 토론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례로 정하고는 있지만 각종 규제장치로 현실에서는 개최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는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해 청구한 공청회와 토론회 2건을 모두 거부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달 각각 시민 9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중앙로지하도 상가 운영에 관한 시민공청회’와 ‘시민사회 3조례 폐지에 관한 시민토론회’ 개최를 청구했었다.
중앙로 지하상가의 운영권이 지난해부터 대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기존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가 운영 문제에 대한 공청회와 시민사회 지원에 관한 3대 조례 일괄 폐지 방침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된 것이다.
시민단체의 공청회·토론회 청구는 모두 대전시가 정한 기본조례에 근거한다. 조례는 ‘시민은 시 주요정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시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으면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토론회 등이 청구되면 30일 이내에 청구심의위원회(시정조정위원회)를 소집해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전시는 그러나 시정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청구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고 자치법규마저 위반하는 반민주적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9년 관련 조항이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시민 청구에 의한 토론회나 공청회가 열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2022년 시민 450여명이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 삭감에 반발해 처음 청구했던 시민 토론회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대전시는 오히려 당시 300명 이상이던 시민 청구 요건을 500명 이상으로 강화해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시민들이 청구한 토론회나 공청회가 수용되지 않는 배경에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다.
대전시는 2022년 토론회 등의 청구 요건을 강화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최여부를 정하도록 변경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행정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각 실·국·본부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전참여연대는 “대전시의 공청회와 토론회 미개최 통보에는 제대로 된 근거도 없고, 조례에 명시된 개최 예외 규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자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주장했다.
오는 7일 목요일까지 극한호우가 예보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겠다. 3일 밤부터 4일 오전까지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한 비가 서쪽 지역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퍼붓겠다. 5일에는 잠시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6일부터는 다시 집중호우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3일 전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작된 비가 확대되면서 밤부터 전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시간당 가장 강한 비가 예상되는 곳은 수도권, 충남권, 전북 지역을 비롯한 서쪽 지역과 남해안·지리산 부근으로,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이 지역에 시간당 50~80㎜로 폭우가 내리겠다. 그밖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시간당 30~50㎜ 안팎의 강한 비가 예보됐다.
시간당 강수량이 30㎜만 넘어가도 ‘물통으로 퍼붓는 느낌’으로 비가 온다. 시간당 50㎜를 넘기면 하늘에 구멍 뚫린 듯 비가 와 보행이 어렵고 도로 곳곳에 물이 차오른다. 시간당 70㎜를 넘기면 지대가 낮은 지역부터 물에 잠긴다. 지난 16일 경남 산청에 최악의 산사태를 만든 비의 시간당 최다 강수량이 66.8㎜였다.
폭우는 3일 밤부터 4일 오전 사이 절정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강수가 야간 시간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많은 비를 단시간에 내리는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한 상태로, 비구름대가 상공에서 잠시라도 정체되면 한 지역에 강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상당한 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5일에는 폭우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적게는 5㎜, 많게는 60㎜가량 소나기가 내리겠다. 3일부터 5일까지 누적강수량은 광주·전남, 경남 남해안 지역과 지리산 부근에 최대 250㎜ 이상,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200㎜ 이상, 전북과 충남에 180㎜ 이상, 수도권·충청권·제주도에 150㎜ 이상, 강원도와 충북·경북 내륙에 120㎜ 이상으로 예보됐다.
이번 비는 한반도 상공 위에 자리 잡고 맑은 뜨거운 날씨를 불러왔던 북태평양고기압 조각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내린다. 고기압이 빠져나간 자리로 남풍을 타고 들어온 수증기와 북쪽에서 내려온 건조 공기가 충돌한다. 힘이 약해져 열대 저압부가 된 태풍 꼬마이가 남서쪽에서 많은 수증기를 끌고 들어오는 데다, 오랜 폭염으로 달궈진 서해에서 많은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폭우가 내릴 수 있는 여러 조건이 갖춰졌다.
오는 6~7일에도 전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한반도 상공으로 서쪽에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는 동시에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또다시 많은 비를 뿌리겠다. 남북으로 폭이 좁고 동서로는 긴 선형 강수대 형태로 비구름대가 내려오면서 중부지방부터 남부지방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 강수 구역과 강수 집중 시간은 현재 변동성이 큰 상태다.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잠시 폭염이 가시겠지만 이내 다시 폭염이 찾아오겠다. 당분간 남쪽과 서쪽에서 많은 수증기가 공급될 것으로 보여 체감온도는 비슷하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4일과 5일 낮 최고기온은 각각 29~34도, 29~35도로 예보됐다.
“이번 협상을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와 정말 너무 달라졌다고 생각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보호무역주의와 함께 관세를 높이면 많은 해외 기업들이 인센티브 없이도 미국에 서로 투자할 것이라는 게 현재 미국 지도층 주류의 생각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걸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미국과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일부 품목관세에 대해 합의해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소나기를 피한 것”이라며 “앞으로 3~4년 동안 안정된 환경을 또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미국 내 관세 정책이나 미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안주하면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을 시도하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상대로 한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앞으로도 비관세 장벽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압박이 계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과거처럼 안정된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아래 수출하던 환경,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안정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업도 환경 변화에 대비해 체질을 강화하는 등 구조적·근본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합의를 주도한 핵심 인사 중 한 명이다. 그는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당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주미대사관 상무관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을 총괄한 바 있다. 지난달 12일 취임한 여 본부장은 인사청문회 등 이유로 공석이던 장관을 대신해 한국 측 대표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협상을 진행했다. 관세 협상 ‘키맨’으로 불리는 러트닉 장관과는 10차례가량 만났다.
강원 속초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에 속초관광수산시장 내 132개 수산물 취급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당일 영수증을 수산복합문화공간에 마련된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게 된다.
단 수입 수산물과 국산 원물이 70% 미만인 수산가공식품과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으로 구매한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속초시가 세 차례 진행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서는 모두 3억7000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환급돼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환급행사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상인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속초관광수산시장을 찾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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