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다세대주택전세 더위 피해 ‘집콕’ 어르신 낙상 주의보

다세대주택전세 한여름 이어지는 폭염특보에 야외활동이 줄어들면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은 더위로 건강을 해칠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외부활동 자제를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 가정을 비롯한 실내는 비교적 안전한 공간이라 인식하기 쉽지만 낙상 문제만큼은 예외다. 실제 노인의 낙상 발생장소 중 주택 내부가 74.8%를 차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로 집 안이 안전지대인 것만은 아니다. 더욱이 노년기 골다공증으로 약해진 뼈가 낙상으로 골절되면 치료가 어려운 정도를 넘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실내 환경에서의 낙상 위험요소는 곳곳에 있다. 아침에 침대에서 기상하다 또는 의자에서 일어나다 넘어질 수도 있고, 문턱에 발이 걸리거나 물기가 많은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는 등의 낙상 사고도 빈번하다. 낙상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데, 실내에서 유독 낙상 위험을 높이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어두운 조명, 보행에 방해되는 물건, 미끄러지기 쉬운 욕실 등이 꼽힌다. 노인이라면 시력이 떨어지고 인지능력이나 근력, 균형감각 모두 예전 같지 않은 점 역시 문제다. 몸 곳곳의 관절이나 척추 등에 생긴 퇴행성 질환 탓에 통증이 생겨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노인에게선 흔하다.
집에서 발생한 낙상, 75% 육박노년층 골절은 생명까지 위협
로모소주맙 주사제 치료 주목골밀도 개선·골절 위험 감소충분한 단백질 섭취도 ‘도움’
노인에게 낙상이 발생했을 때 더욱 위험해지는 주된 이유인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져 골절의 위험이 증가하는 질환이다. 이미 뼈의 강도와 밀도 모두 크게 줄어든 상태임에도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이 거의 없어 골절이 발생하기 전에는 환자 본인도 질환이 진행된 상태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골다공증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병 위험이 커지는데, 특히 여성의 유병률이 더 높아서 60대 여성의 유병률은 36.6%, 70세 이상의 여성은 68.5%까지 올라간다. 여성은 월경이 완전히 끝나면서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감해 뼈가 소실되는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골다공증 환자는 자신의 키 높이보다 낮은 곳에서의 낙상으로도 골절이 일어날 수 있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을 만큼 뼈가 약해진 탓이다. 신재원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골다공증 골절을 운동이나 야외활동 중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침대에서 일어나고 의자에 앉고 문턱을 넘는 등 일상에서 반복하는 평범한 동작 중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건강한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사소한 충격도 골다공증으로 약해진 뼈에는 치명적인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 실내외 구분 없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골다공증으로 한번 약해진 뼈가 반복해서 부러질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도 문제다. 척추, 고관절, 손목 등 여러 부위에서 다시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크게 높아지며 특히 척추와 고관절 골절은 치명률과 발생 빈도 모두 높다. 최근 2년 이내 최소 한번 이상의 골절을 겪었다면 골밀도 수치와 상관없이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군으로 분류하는 것도 이미 뼈가 매우 약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골밀도 T점수’가 -3.0 미만이거나 전에 골다공증 골절 경험이 있으면서 T점수가 -2.5 이하인 환자 등도 초고위험군에 들어간다.
언제라도 뼈가 부러질 위험이 매우 높아진 상태인 초고위험군 환자는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뼈를 만들어주는 골형성 촉진제를 우선 투여한 뒤 뼈가 흡수되는 것을 막는 골흡수 억제제를 사용한다. 최근에는 골흡수 억제와 골형성 촉진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로모소주맙 같은 약제가 초고위험군을 위한 맞춤형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다. 해당 약제는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 초고위험군을 위한 1차 치료제로 권고하고 있다. 한 달에 한번씩 1년 동안 12회 피하주사를 맞으면 지속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 교수는 “이미 골절을 경험한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군은 빠른 골밀도 회복을 위해 골형성 촉진제 투여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데, 특히 로모소주맙은 임상적으로 골밀도 개선과 골절 위험 감소 효과 등의 유효성을 입증해왔다”며 “로모소주맙 치료 이후에는 골흡수 억제제인 장기지속 치료제를 순차적으로 투여하는 치료 과정을 거쳐 골절 예방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나이가 들어 뼈가 약해진 골다공증 환자 외에도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 무리한 체중 감량을 시도하다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 또한 늘고 있다.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면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면역체계를 무너뜨리고 뼈의 건강에도 이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 음식만 섭취하는 ‘원푸드 다이어트’처럼 갑작스럽게 식사량이 줄고 섭취 영양소의 불균형이 나타나면 칼슘 등 뼈 건강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골밀도를 떨어뜨리기 쉽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평소 칼슘을 비롯해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골고루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걷기나 등산, 자전거 등의 운동을 꾸준히 하고 틈틈이 햇빛을 쬐면서 체내 비타민D 합성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여름철에는 야외활동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실내운동을 주로 하거나, 운동 시간대나 강도를 조절하는 식으로 변경해도 된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삼가고, 특히 노인이라면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으로 근력 감소도 예방하는 것이 좋다. 또 골절의 직접적인 원인인 낙상을 피하려면 안전한 보행을 위해 지팡이나 보행기 등의 보조장치를 사용하고, 신발이나 옷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패드를 부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박동우 미래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골다공증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환자가 늘어나지만 최근에는 올바르지 못한 영양 섭취와 무리한 다이어트 탓에 30~40대 젊은 여성들도 골다공증 초기 증세인 골감소증으로 병원을 찾는 사례가 많다”며 “골감소증으로 인해 엉성해진 뼈는 척추 및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켜 허리 디스크나 척추압박골절 등의 척추질환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특히 기존에 허리 질환이 있다면 편식 위주의 다이어트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증권거래세를 올려 ‘윤석열표 부자 감세’의 원상회복에 나섰다. 무너진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윤석열 정부가 거덜 낸 나라 곳간을 메우기엔 부족해 보다 적극적인 증세안이 이어져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보면, 법인세율은 전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라간다.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은 25%가 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포인트씩 내린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주식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원위치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조건으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로 되돌린다. 수익이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업체에는 교육세 세율 1%가 새로 적용되고,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는 대주주 과세를 시작한다. 올해 세제 개편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 세수가 35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세제 개편은 재정 위기 타개책으로 볼 수 있다. 전임 정부가 철 지난 ‘낙수 효과’를 들며 감세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지난 3년간 경제는 곤두박질쳤고, 대규모 ‘세수 펑크’가 이어졌다. 그걸 메꾸려 서민 주거·환율 안정 기금으로 돌려막고, 지방교부세 삭감·복지예산 불용 등 편법이 난무했다. 올해 세제 개편만으로 그간의 적폐를 한 번에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2023년 한 해에만 세수 부족분이 56조원을 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 이행을 위해 제시한 필요 재원이 연평균 40조원에 달한다. 더 적극적인 재정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와중에,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방향을 정했다. 현행 49.5%인 배당소득세의 분리과세 시 최고세율을 당초 논의한 20%대에서 35%로 올렸지만, 소수 대주주 혜택만 커진다는 조세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확장적 재정을 통한 회복과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0%대 성장률로 추락한 경제, 민생 위기,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종 세금 감면과 비과세 항목을 축소하고,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부동산 보유세도 정비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증세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표 감세를 되돌리는 이번 세제 개편은 그 첫발이어야 한다.
10대 때 강도살인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10여년 만에 또 지인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게 41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자 자신의 집에 불러 말다툼을 하던 도중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이후 A씨는 샤워를 하고, 손·발톱을 깎고 흉기를 세척한 뒤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7살이던 1998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3년 만기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15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도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 재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에 해당하며, 과거 자살 시도를 하는 등 자기 통제가 어렵다”고 판시했다.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은 음주량이나 횟수 조절이 어렵고, 일상에서 신체적 기능 손상이나 우울증 등 문제를 경험했을 수 있는 위험한 상태로 전문 병원 등에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고, 단지 다치게 하려고 어깨 부위를 찌르려다가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얼굴을 찌르게 됐다. 당황한 나머지 반사적으로 목 부위를 한 번 더 찌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범행을 자수했기 때문에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이런 사정을 일부 반영했다. 2심은 “A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A씨 측은 여기에도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공개한 새 상호관세율을 보면 대다수 국가의 상대 관세율은 지난 4월 첫 발표 대비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율이 가장 급격하게 조정된 국가는 기존 발표된 수치보다 35%포인트 낮아졌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문서 등을 기초로 자체 분석한 결과 이날 적용 관세율이 발표된 총 69개 국가·경제권역 중 42곳의 관세율이 지난 4월2일 대비 떨어졌다. 이는 미국이 상대국과의 무역수지를 계산하고, 관세협상 타결 여부 등 사항까지 반영한 결과다.
미국과 무역합의를 도출한 한국산 수입품의 상호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떨어진 것이 대표적 사례다. 아프가니스탄, 볼리비아 등 국가는 4월엔 상호관세율이 발표되지 않아 비교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로 소국의 관세율이 크게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국가는 아프리카의 최빈국 중 하나인 레소토로, 지난 4월 최고 관세율 50%가 부과됐으나 이번에 15%로 대폭 조정됐다.
동아프리카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는 기존 47%에서 15%로 조정되며 관세 인하 폭 2위를 기록했다.그 뒤를 이은 국가는 인구 약 3000명의 소국인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다. 펭귄 개체수가 약 100만 마리로 사람보다 많은 이곳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41%의 고율 관세를 책정했다가 ‘펭귄 관세’라는 조롱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는 10%로 크게 내렸다. 인도양 유명 휴양지 모리셔스도 기존 40%에서 이번에 15%로 관세율이 크게 인하됐다.
캄보디아(49%→19%), 베트남(46%→20%), 스리랑카(44%→20%) 등 아시아 국가도 관세율이 많이 내렸다. 유럽에서 가장 관세율이 많이 내린 국가는 인구 약 4만명인 중앙유럽의 작은 나라 리히텐슈타인(37%→15%)이었다.
스위스(31%→39%)는 4월 발표 때보다 관세율이 가장 많이 오른 국가였다. 이밖에 브루나이(24%→25%), 차드(13%→15%), 콩고민주공화국(11%→15%), 적도기니(13%→15%), 나이지리아(14%→15%), 필리핀(17%→19%)도 관세율이 올랐다.
알제리(30%), 니카라과(18%), 남아프리카공화국(30%), 시리아(41%), 베네수엘라(15%)는 4월과 변화가 없었다.
적용 관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10%가 부과된 영국과 포클랜드 제도였다.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된 나라는 시리아(41%)였다. 브라질의 경우 이날 발표 관세율은 10%이지만, 정치적 이유로 40% 관세가 추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최종적으로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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