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여의도지식산업센터 미국 상무장관 “2주 안에 의약품 관세 발표”

여의도지식산업센터 미국이 외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2주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한국의 주요 의약품 수출 시장으로, 미국의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앞으로 2주 안에 수입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금요일까지 일을 일단락지을 것”이라며 각국과의 무역 협상은 당초 예고대로 다음 달 1일까지 마칠 뜻을 밝혔다. 그는 “(미국에 대한 각국의) 완전한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시점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것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의약품 관세 부과 시점이 “아마도 이달 말이 될 것”이라며 “낮은 관세로 시작해서 제약회사들에 (미국내 생산라인을) 건설할 시간을 1년여 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의약품은 최근 미국과 각국의 무역 합의에서 중요한 ‘협상 카드’다. 전날 백악관은 지난 27일 유럽연합과 의약품, 반도체 등 품목에 대해 15% 관세율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미국과 15% 상호 관세율 합의에 도달한 일본도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서 일본이 다른 국가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아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의약품 수출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글로벌 무역통계업체 OEC 월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약 79억6000만달러(약 11조600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수출했는데, 그중 대미 의약품 수출액은 약 14억6000만달러(약 2조300억원)에 달했다.
전 남편의 심한 폭행을 피해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튀니지 여성에 대해 난민인정 심사를 거부한 출입국 당국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입국청은 이 여성이 난민법상 심사 불허 규정인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근거가 없다며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튀니지 국적 A씨(26)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8월 의료 비자로 튀르키예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같은 해 11월 출국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조사를 받던 중 “튀니지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한 폭행을 당해 이혼했고, 이혼 후에도 계속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는데 본국 경찰에게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튀니지로 송환되면 신분을 이유로 박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출입국청은 A씨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서다. 이에 A씨 측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한국에 앞서 튀르키예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면 부당하게 거부됐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고,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온 것이라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시행령상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신청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우선 튀르키예 난민법이 ‘박해 우려의 사유가 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유럽 국가 외부의 경우엔 조건부 난민으로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제한된 지위만 부여된다며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으로 유럽 국가가 아닌 튀니지에서 발생한 일을 주장하고 있다”며 “튀르키예에 재입국해 난민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대해선 “주장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넘어, 주요 사실에 관한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등 난민인정 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히 드러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전 남편에 의한 폭력이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를 토대로 조장·방치돼 여성에 심각한 고통과 직접적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면 이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박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특히 튀니지가 2017년 여성폭력금지법을 제정했으나 여전히 구조적 한계와 현실적 문제가 남아있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각종 자료가 있다며 A씨가 본국에서 충분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신청 내용에서 법리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외견상 명백한 이유를 들고 있는 경우, 또는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며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에서 주한미군 역할·규모 검토가 이뤄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가 31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이 여러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이 날 특파원들과 만난 이 고위 당국자는 미국 내 주한미군 역할 조정 논의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변화 원인으로는 국제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부상, 중국의 전략적 역할이 커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언급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가능성을 공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고위 당국자는 “동맹이 다 완벽하게 의견의 일치를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른 케이스도 다 들여다봐야 하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역할 변화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 공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에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조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미 무역 합의 타결을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이 2주 내로 양자 회담을 위해 미국에 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 “곧 있을 것이다. 날짜를 조율 중이다”면서 “내용도 실무선에서 충실하게 만들어가자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위당국자는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2주 뒤로 넘어갈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단정 짓기 어렵다. 2주 안이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올해 2분기 카드 승인 금액이 증가세를 보였다.
여신금융협회가 30일 발표한 ‘2분기 카드승인실적 분석’을 보면, 올해 2분기 전체 카드 승인액은 31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승인 건수(75억1000건)는 지난해 2분기보다 1.7% 늘었다.
협회는 “대내 불확실성 완화와 경기 부양책 기대감 등에 힘입어 소비심리 회복세가 관측되고 있다”며 “신차 판매 증가, 기업 경영실적 개선으로 전체 카드 승인 실적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개인카드 승인액은 254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법인카드 승인액은 58조3000억원으로 5.9% 각각 늘었다. 개인카드 승인액의 경우 지난해 3분기 3.7%를 기록한 이후 2%대로 낮아졌다가 다시 3%대를 회복했다. 법인카드 승인액은 기업 경영실적 개선에 따른 세금 납부 증가와 지출 회복 등의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각급 병·의원 이용 증가로 가장 높은 증가율(9.4%)을 기록했다. 반면 항공여객 및 여행 관련 산업 지출 증가세가 완화하면서 운수업(-2.6%)과 숙박 및 음식점업(-2.6%)의 승인 실적은 줄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0.6% 성장했다고 밝혔다. 민간소비는 재화(승용차 등)와 서비스(오락문화 등) 소비가 모두 늘며 0.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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