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작곡학원 목동6단지 간 오세훈 “고도제한 기준 개정, 목동 재건축에 영향 없어”

작곡학원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기준 전면 개정이 목동 재건축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오 시장은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관련 주민 질의가 나오자 “개정안에서 (고도제한) 범위가 줄어들 걸 기대했는데 의외로 적용 범위가 더 넓어져 모두 당황하고 계실 텐데, 사실 목동 지역은 그렇게까지 크게 동요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ICAO는 약 70년 만에 고도제한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오는 8월 4일 발효되고, 각국은 국내법을 정비해 2030년 11월 21일 전면 시행하게 된다.
오 시장은 “ICAO와 국토교통부가 소통해 세부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쯤이다”면서 “서울시도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김포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반경 4㎞ 이내를 수평표면구역으로 정하고,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해발 57.86m(지상 45m) 미만으로 제한했다. 개정된 규정은 공항 주변을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했다.
평가표면 확대로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에 이르는 지역이 45·60·90m 등으로 고도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금지표면이 줄고, 평가표면이 늘 때 재건축·재건축이 유리해지는 강서구는 환영하는 반면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양천구는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규제 지역 밖이던 목동이 평가표면 범위 안에 포함되는데 목동6단지의 경우 최고 49층, 7단지는 60층을 목표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목동의 나머지 재건축 단지 12곳도 45층 이상으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이 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현재는 (활주로 인근) 신월동 일부만 제한을 받았는데 개정안대로라면 거의 양천구 전체가 규제를 받게 된다”면서 “90m 고도제한을 받으면 층수가 30층 정도로 제한되면서 사업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지난 23일 고도제한 개정안이 발표된 후 목동의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기도 했다. 고도제한이 구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이날 오 시장의 주민 간담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큰 관심을 받았다.
오 시장은 “ICAO의 개정안 적용은 2030년 이후라 그 전에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마치면 개정안은 상관없게 된다”면서 “목동 지역은 ICAO 개정안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공정관리이다. 오 시장은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는 서울시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목동6구역에선 11년 6개월로 7년 단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주 신당9구역을 방문해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13년으로 평균 5년 6개월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목동에 한해 추가로 1년6개월을 줄이겠다고 한 것이다.
목동6단지는 재건축이 추진되는 목동 14개 단지 중 가장 먼저 조합을 설립한 곳이다. 통상 5년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을 1년9개월, 3년6개월 소요되는 조합설립을 9개월 만에 완료하는 등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남다른 추진 속도를 보였다.
시는 목동6단지를 포함해 연말까지 14개 전체 단지의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 완료하고, ‘민관공정관리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조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례로 추진하던 정비사업 행정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는 ‘사전 병행제도’를 도입하고, 사업 전 과정에서 ‘처리기한제’도 적용해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오 시장은 “기존 고도제한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서울시도 정부와 계속해서 교감해 나가겠다”면서 “내년 하반기까지 만들어지는 최종 규정을 기다려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절차마다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조금도 지연되지 않게 관리하고, 이를 위해 공정촉진책임관을 두겠다”면서 “조합별로 있을 수 있는 갈등을 관리할 갈등관리책임관도 지정해 최대한 기한을 앞당겨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철원은 조선 초에 강무장으로 쓰인 적이 있다. ‘강무(講武)’란 ‘무예를 강습한다’는 뜻으로 군사훈련 전반을 의미한다. 조선에서는 사냥 의례를 강무, 진법훈련 의례는 대열(大閱)이라고 했다. 사냥 문화는 몽골의 영향으로 고려 후기에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조선 건국 후에도 이어져 태조나 태종도 꽤 사냥을 즐겼다. 그러나 국왕의 유희나 측근 정치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태종은 이를 반박하고 ‘강무’라는 정규 군사 의례로 정비했다. 짐승을 잡아 종묘에 천신해 보본(報本·근본에 보답한다)을 실천하고, 백성들의 농사를 망치는 해로운 짐승을 제거한다는 공익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태종은 본격적인 강무장으로 철원을 선호했다. 다른 곳들은 토질도 질퍽질퍽하고 골짜기가 험해서 짐승 쫓기에 불편한데, 철원은 땅이 평탄해서 말 달리며 짐승 쫓기에 편리하고 토질이 비옥해 매년 풍년이 드니 말먹이로 쓸 꼴을 대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세종대에는 여러 강무장을 네 곳으로 정리하며 제도를 좀 더 가다듬었는데, 이때에도 철원은 여전히 포함되었다. 강무장이 설치된 지역에는 이미 거주하거나 농사짓는 사람 이외에는 새로 이주해오거나 땅을 개간 혹은 벌목하는 일을 금했다. 개인의 사냥 역시 일절 금지된 것은 물론이다.
‘임금이 백성의 농사를 망치는 해로운 조수를 잡아 왕조가 존재하게 해준 조상에게 보답한다.’ ‘그를 통해 군사 훈련을 하여 강한 군대를 갖춘다.’ 명분만 놓고 보면 강무는 지극히 공적 목적에 부합하고 왕조의 이념과 체제를 유지하는 데 맞춤인 체계적인 제도로 보인다. 이 정도의 공익이라면 강무장 몇 군데 두는 게 그렇게 나쁠 것 같지도 않다. 기존의 거주자들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니 그렇게 각박한 행정도 아니다. 그러나 공간에 대한 인간의 어떤 행위는 항상 예기치 못한 결과를 불러온다.
일단 기존의 생태 균형이 깨졌다. 중앙에서는 기존 주민들이 그대로 경작하며 살게 했으니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다. 고라니, 사슴, 멧돼지 같은 짐승이 과도하게 번식하는데 새로 오는 경작자도 없고 개인이 잡지도 못하게 하니 결국 짐승들이 침범해 기존의 농사도 유지하기 힘들어졌다. 이 때문에 사냥개를 길러 몰래 짐승을 잡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였으나 형편을 아는 수령들은 슬쩍 눈을 감아줄 수밖에 없었다. 인간 역시 생태계의 구성 요소이자 행위자라는 사실을 간과한 데에서 비롯한 문제였다.
인간의 제도 역시 인간을 옭아맸다. 원래 경기 일대는 관료에게 지급하는 과전(科田)이 설정돼 있던 데다 국왕 행차가 자주 지나는 곳이어서 다른 부역이나 부담들이 많다. 그런데 철원에서는 강무 때문에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데 경기 소속 군현이 져야 하는 부담은 그대로였으니, 그 고통이 갑절이 될 수밖에 없던 것이다. 그래도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됐다. 소속을 경기에서 강원도로 바꾸면서 경기의 행정기구로서 짊어져야 했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물론 철원이 기존에 지고 있던 부담을 옮길 다른 군현을 찾아야 하긴 했지만 말이다. 인간 생태계 역시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만~5만명에 달하는 엄청난 인원을 동원하며 벌이던 강무의 시대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철원의 소속이 경기가 아니라 강원도로 바뀌었다는 정도의 흔적만 남았달까. 그러나 이 짧은 시대의 좌충우돌은 인간 역시 자연 생태계의 일원이며 인간들도 나름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또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우리가 지역 소멸과 개발을 얘기할 때, 자연과 인간 생태계의 차원도 고려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삶은 숫자보다 크다.
지난해 2월 의·정갈등으로 인해 대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오는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을 재개할지를 두고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다음 주에 구체적인 지원 요건을 합의해서 빠르면 그 주 말쯤에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 단체와 제2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방안을 논의했다.
수련협의체는 의료계 단체와 정부가 전공의 복귀 및 수련환경 개선을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난 25일 첫 회의를 가졌다. 2차 회의에는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2월 말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1년치 수련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전공의 문제를 해결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2월 19~20일 사직한 전공의들의 경우 전체 수련 기간에 약 열흘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원칙대로면 1년치 수련을 인정받지 못한다.
김국일 정책관은 “열흘 정도 비는 기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복귀할 경우 어느 정도 감안해줄 예정”이라며 “충분히 수련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참석자 대부분의 의견이어서 그 정도는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모집 시 레지던트 1년차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필기시험은 다음 달 16일 치르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 자격 등을 포함해 대전협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7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하반기 복귀 조건과 관련된 논의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빠르면 그 주 말쯤이나, 그 다음주 초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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