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작사가되는법 틱톡, ‘유해 플랫폼’ 오명 벗나…청소년 보호 정책·기능 강화
- 이길중
- 25-08-02
- 11 회
틱톡은 30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 대상 온라인 브리핑에서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새 정책과 기능을 소개했다.
새 정책에 따라 보호자는 자녀가 틱톡에 영상, 사진 등 콘텐츠를 올리는 즉시 실시간 알림을 받게 된다. 자녀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이나 관심 있는 콘텐츠의 주제, 콘텐츠 다운로드 허용 여부도 직접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다. 자녀가 틱톡 내에서 특정 콘텐츠를 신고할 경우에도 보호자에게 알림이 전송된다. 자녀와 보호자 계정의 연결(페어링)은 양측의 합의로 가능하다.
틱톡의 운영 및 신뢰·안전을 맡는 애덤 프레서 글로벌 총괄은 “청소년 계정에 대한 강력한 안전 조치를 통해 청소년 이용자의 틱톡 내 긍정적 경험을 보장하고 보호자도 안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녀·부모 간 계정 페어링을 고도화하고 있다. 지난 3월 부모가 자녀의 틱톡 사용 가능 시간을 직접 설정하고 자녀의 팔로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2023년에는 청소년 계정의 틱톡 사용 시간을 하루 60분으로 제한했다.
크리에이터 보호 조치도 강화됐다. ‘크리에이터 케어 모드’는 이전에 신고·삭제 조치했던 악성 댓글의 작성자를 사전에 필터링하는 기능이다. 라이브 방송 중 특정 단어나 문장 등을 일괄 차단할 수 있는 ‘라이브 댓글 제한 기능’도 추가됐다.
이날 선보인 모든 보호 조치에는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용됐다. 인간이 하는 심사에 AI가 더해지면서 전체 유해 콘텐츠 90% 이상이 사전 제거된다고 틱톡 측은 설명했다.
틱톡은 2017년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청소년 정신건강에 유해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22년 틱톡에서 일명 ‘기절 챌린지’(기절 전까지 숨 참기)가 유행하면서 청소년이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잇따랐다.
또한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을 보유한 메타 역시 지난해부터 ‘10대 계정’은 기본 비공개로 설정된 기능을 순차 도입 중이다. 지난 4월부터는 만 16세 미만 이용자가 부모 동의 없이 라이브 방송을 켤 수 없는 기능도 인스타그램에 추가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른바 ‘농업 4법’은 모두 입법화된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농해수위가 지난 24일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의결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생산자단체가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담겼다. 기준가격은 당해연도 시장 평균가격과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한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물량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이 충분한 숙고 없이 일방적 다수결로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비판했지만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언젠가 의석수의 균형이 다시 바뀌었을 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자유로우실 수 있을지 반문하고 싶다”며 “농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드리고 싶은 것인지 그저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원안대로 양곡법에 ‘평년가격’이란 기준을, 농안법은 기준가격 대신 ‘공정가격’이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며 두 법안 모두 반대했다. 전 의원은 “우리가 다시 법안을 논의하며 후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시간을 정해 놓고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이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이 모두 시행 수순을 밟는다. 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병충해 등도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최소 10% 이상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은 전날 타결된 협상 결과에 따라 기존 25%에서 15%의 관세율이 명시됐다. 새 상호관세는 대부분 국가를 대상으로 8월7일 0시1분부터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부속서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명시했다. 이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협상단의 대면 협상 직후 타결된 무역 합의에 따라 애초 25%에서 인하된 것이다. 백악관은 당시 단체 기념사진을 엑스에 올리며 이번 한·미 무역 협정에 대해 “대단히 성공적”, “역사적”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해선 15% 이상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에 대해선 10% 관세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부속서에는 유럽연합(EU)과 68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명시됐다. 무역 합의를 타결하지 못한 캐나다는 35% 관세율이 책정됐다.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1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는 유지된다. 멕시코는 25% 관세 적용을 90일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대만은 20% 관세가 부과됐다. 가장 높은 관세가 부과된 나라는 시리아로 41%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라오스와 미얀마에도 각각 40%의 고율 관세가 매겨졌다. 브라질은 정치적 이유로 관세율이 50%에 이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율을 발표했다. 이후 두 차례 관세 유예를 시행하며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관세 인하 협상을 벌였으며, 8월1일부터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왔다.
다만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은 세관 당국의 행정 준비를 고려해 7일 0시1일부터로 미뤄졌다. 7일 이전에 배에 실려 10월5일 전에 미국에 도착하는 상품은 새 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했다고 여기는 물품에 대해선 4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산 제품의 관세 우회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상호관세가 시행되면 세계 대부분 나라에 대해 이전보다 상당히 높은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미국을 위해 몇몇 (나라와) 훌륭한 합의를 했다”면서 관세 수입으로 “몇조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과시했다. 다만 무역 합의를 한 구체 나라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다. 미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세계 무역을 재정렬(reorder)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와 다자무역체계가 25년간 달성하는 데 실패한 결과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1심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에 대한 구두변론을 시작했다.
정부가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제 형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선한다. 1년 안에 배임죄 등 경제형벌 규정 30%를 정비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 부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재계에서 대표적인 경제 형벌로 주장해왔던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배임죄는 기업인들이 형사처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 규정의 합리적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안전상 위해 초래와 같은 중대 범죄에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되, 기계적 감축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현장에서 체감되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경제단체, 기업인 의견을 수렴해 올해 내 개선과제를 마련키로 했다. 우선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추가 개선과제는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등을 통해 부처별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 개선 방안도 논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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