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속보] ‘집중투표·감사위원 분리선출’ 2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 이길중
- 25-08-02
- 11 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체토론을 이어갔다.
개정안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여러 표를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대주주 견제 제도로 평가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일반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는 제도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일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도입 등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에 대해선 지난달 11일 공청회를 열어 논의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최근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영역동물 특성 감안해 공간 꾸미고 50마리만 수용 ‘쾌적’입양자도 상담 후 매칭 진행…1년간 74% 새 가족 찾아줘
“어린 고양이들이 많죠? 지금 고양이 번식기라 그래요. 이 친구들 모두 우리 센터에서 교육받은 뒤 시민들에게 입양될 겁니다.”
지난 27일 경기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반려마루 화성 고양이입양센터(화성 반려마루 입양센터)에서 만난 채연석 경기도 반려동물과 반려마루2팀장이 고양이방 안에서 놀고 있는 어린 고양이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3개로 나누어진 방 안에는 어린 고양이 1~2마리가 있었다. 3개의 방 앞에 있는 공용공간에는 고양이 놀이시설인 캣타워와 장난감, 가전제품이 설치된 모습이었다.
공용공간은 고양이들이 입양됐을 때 어색함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가정집과 비슷한 환경으로 조성됐다. 이 공간에서 유기묘들은 서로 어울리는 법, 사람(자원봉사자)과 함께 지내는 법을 배운다.
화성 반려마루 입양센터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의 고양이입양센터다. 지난해 5월 865.44㎡ 규모로 개관한 센터는 고양이방과 놀이방을 포함해 입양자들을 위한 상담실, 고양이 전문 동물병원, 새로 들어온 고양이를 검진하기 위한 검역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고양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1칸씩 세분화돼 있는데, 영역동물인 고양이의 특성을 반영했다.
화성 반려마루 입양센터가 수용 가능한 고양이는 최대 50마리(현재 44마리 보호 중)다.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보호 가능한 최대 마릿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날 센터를 둘러본 결과 고양이들은 다른 보호센터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을 활용하고 있었다.
화성 반려마루 입양센터는 ‘공간’ 외에 입양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고양이 입양을 원하는 도민들은 직접 현장에 와서 둘러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후 센터 관계자와의 상담을 거쳐 최종적으로 입양 여부를 결정한다.
채 팀장은 “공고를 보고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어 온 입양자도 상담을 한 뒤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만큼 아이마다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입양자들에게 잘 맞는 고양이를 추천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은 실제 입양률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센터로 오는 고양이들은 모두 도내 시군 보호센터에서 보호기간이 끝난 고양이들이다. 시군에서 정해진 기간 내 입양이 이뤄지지 않아 안락사 대상 등에 해당됐다는 의미다.
시군에서 입양되지 못한 고양이라 할지라도 화성 반려마루 입양센터에 온 뒤로는 이야기가 달라졌다.
운영된 지 1년을 이제 막 넘긴 화성 반려마루 입양센터의 입양률은 74%(215마리 중 161마리)에 이른다. 전국 평균 유기동물 입양률이 25% 정도에 그치는 점을 고려하면 눈에 띄게 높은 수치다.
경기도 관계자는 “동물 친화적인 환경은 보호를 받는 유기묘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입양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다”면서 “그 결과가 높은 입양률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유기묘가 아니라 반려묘라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고양이들이 입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유자본·민간자본 혼합승계 정당성 등 쟁점으로
중국 식음료 기업 와하하그룹의 창업주 쭝칭허우는 존경받는 기업인이었다. 직원 복지를 중시했으며 사생활도 모범적이고 억만장자임에도 검소하다고 알려졌다.
쭝칭허우가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난 뒤 명성은 깨졌다. 외동딸 쭝푸리(43·사진)의 기업 승계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 상황에서 쭝칭허우의 혼외자녀까지 나타나 유산 싸움에 가세했다. 쭝씨 일가의 다툼은 중국에서 불거질 기업지배구조 이슈의 예고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차이신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와하하그룹은 1999년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했다. 이 조치는 중국에서 선도적 경영으로 평가받았다. 2018년 1만1000명이던 와하하 직원들 수입의 절반 이상이 배당에서 나왔다. 그룹 지분의 29.4%는 쭝칭허우가, 46%는 항저우시 상청구가 보유했으며 나머지 24.6%는 우리사주조합 소유였다.
쭝푸리는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2004년부터 경영에 참여했다. 실적은 신통치 않았다. 쭝칭허우는 자회사 훙성그룹을 차려 실적을 몰아줬다. 훙성그룹의 지분 100%를 소유한 에버 메이플 트레이딩이라는 회사는 버진아일랜드에 등록돼 있으며 쭝씨 일가가 이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쭝칭허우는 2018년 직원 소유 지분을 3배 가격을 주고 사들이고 배당은 지속했다. 쭝푸리는 지난해 2월 쭝칭허우가 사망하자 부친과 직원 몫 주식을 모두 승계해 최대주주가 됐다.
지난해 8월 그룹 회장에 취임한 쭝푸리는 와하하 직원들에게 훙성그룹으로 옮기도록 종용했다. 급여와 신분이 달라지고 배당마저 중단될 처지에 놓인 직원들은 반발했다. 과거 쭝칭허우의 자사주 매입과 쭝푸리의 직원 몫 주식 상속의 적법성을 두고 50건에 달하는 소송이 쏟아졌다. 게다가 쭝칭허우의 혼외자라고 주장하며 유산 배분을 요구하는 이들도 3명 나타났다.
와하하 일가의 유산 상속 싸움은 재벌가의 부도덕한 사생활 스캔들을 넘어 ‘기업은 대체 누구의 것인가’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와하하 최대주주인 항저우시 상청구가 경영권 분쟁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 비판받은 것이 단적인 예다. 차이신은 혼합소유제 기업에 대해 상장사 수준의 엄격한 정보공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장 과정에서 막대한 국유자산이 투입된 혼합소유제 기업을 2세가 승계하는 게 정당한지도 논란거리다. 펑파이신문은 주로 1950~1960년대생인 개혁·개방 시기 1세대 창업주 퇴진과 함께 중국에서도 2세 승계가 중요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줄지어 유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제 형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선한다. 1년 안에 배임죄 등 경제형벌 규정 30%를 정비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 부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재계에서 대표적인 경제 형벌로 주장해왔던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배임죄는 기업인들이 형사처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 규정의 합리적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안전상 위해 초래와 같은 중대 범죄에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되, 기계적 감축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현장에서 체감되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경제단체, 기업인 의견을 수렴해 올해 내 개선과제를 마련키로 했다. 우선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추가 개선과제는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등을 통해 부처별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 개선 방안도 논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체토론을 이어갔다.
개정안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여러 표를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대주주 견제 제도로 평가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일반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는 제도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일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도입 등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에 대해선 지난달 11일 공청회를 열어 논의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최근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영역동물 특성 감안해 공간 꾸미고 50마리만 수용 ‘쾌적’입양자도 상담 후 매칭 진행…1년간 74% 새 가족 찾아줘
“어린 고양이들이 많죠? 지금 고양이 번식기라 그래요. 이 친구들 모두 우리 센터에서 교육받은 뒤 시민들에게 입양될 겁니다.”
지난 27일 경기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반려마루 화성 고양이입양센터(화성 반려마루 입양센터)에서 만난 채연석 경기도 반려동물과 반려마루2팀장이 고양이방 안에서 놀고 있는 어린 고양이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3개로 나누어진 방 안에는 어린 고양이 1~2마리가 있었다. 3개의 방 앞에 있는 공용공간에는 고양이 놀이시설인 캣타워와 장난감, 가전제품이 설치된 모습이었다.
공용공간은 고양이들이 입양됐을 때 어색함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가정집과 비슷한 환경으로 조성됐다. 이 공간에서 유기묘들은 서로 어울리는 법, 사람(자원봉사자)과 함께 지내는 법을 배운다.
화성 반려마루 입양센터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의 고양이입양센터다. 지난해 5월 865.44㎡ 규모로 개관한 센터는 고양이방과 놀이방을 포함해 입양자들을 위한 상담실, 고양이 전문 동물병원, 새로 들어온 고양이를 검진하기 위한 검역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고양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1칸씩 세분화돼 있는데, 영역동물인 고양이의 특성을 반영했다.
화성 반려마루 입양센터가 수용 가능한 고양이는 최대 50마리(현재 44마리 보호 중)다.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보호 가능한 최대 마릿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날 센터를 둘러본 결과 고양이들은 다른 보호센터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을 활용하고 있었다.
화성 반려마루 입양센터는 ‘공간’ 외에 입양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고양이 입양을 원하는 도민들은 직접 현장에 와서 둘러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후 센터 관계자와의 상담을 거쳐 최종적으로 입양 여부를 결정한다.
채 팀장은 “공고를 보고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어 온 입양자도 상담을 한 뒤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만큼 아이마다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입양자들에게 잘 맞는 고양이를 추천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은 실제 입양률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센터로 오는 고양이들은 모두 도내 시군 보호센터에서 보호기간이 끝난 고양이들이다. 시군에서 정해진 기간 내 입양이 이뤄지지 않아 안락사 대상 등에 해당됐다는 의미다.
시군에서 입양되지 못한 고양이라 할지라도 화성 반려마루 입양센터에 온 뒤로는 이야기가 달라졌다.
운영된 지 1년을 이제 막 넘긴 화성 반려마루 입양센터의 입양률은 74%(215마리 중 161마리)에 이른다. 전국 평균 유기동물 입양률이 25% 정도에 그치는 점을 고려하면 눈에 띄게 높은 수치다.
경기도 관계자는 “동물 친화적인 환경은 보호를 받는 유기묘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입양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다”면서 “그 결과가 높은 입양률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유기묘가 아니라 반려묘라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고양이들이 입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유자본·민간자본 혼합승계 정당성 등 쟁점으로
중국 식음료 기업 와하하그룹의 창업주 쭝칭허우는 존경받는 기업인이었다. 직원 복지를 중시했으며 사생활도 모범적이고 억만장자임에도 검소하다고 알려졌다.
쭝칭허우가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난 뒤 명성은 깨졌다. 외동딸 쭝푸리(43·사진)의 기업 승계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 상황에서 쭝칭허우의 혼외자녀까지 나타나 유산 싸움에 가세했다. 쭝씨 일가의 다툼은 중국에서 불거질 기업지배구조 이슈의 예고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차이신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와하하그룹은 1999년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했다. 이 조치는 중국에서 선도적 경영으로 평가받았다. 2018년 1만1000명이던 와하하 직원들 수입의 절반 이상이 배당에서 나왔다. 그룹 지분의 29.4%는 쭝칭허우가, 46%는 항저우시 상청구가 보유했으며 나머지 24.6%는 우리사주조합 소유였다.
쭝푸리는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2004년부터 경영에 참여했다. 실적은 신통치 않았다. 쭝칭허우는 자회사 훙성그룹을 차려 실적을 몰아줬다. 훙성그룹의 지분 100%를 소유한 에버 메이플 트레이딩이라는 회사는 버진아일랜드에 등록돼 있으며 쭝씨 일가가 이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쭝칭허우는 2018년 직원 소유 지분을 3배 가격을 주고 사들이고 배당은 지속했다. 쭝푸리는 지난해 2월 쭝칭허우가 사망하자 부친과 직원 몫 주식을 모두 승계해 최대주주가 됐다.
지난해 8월 그룹 회장에 취임한 쭝푸리는 와하하 직원들에게 훙성그룹으로 옮기도록 종용했다. 급여와 신분이 달라지고 배당마저 중단될 처지에 놓인 직원들은 반발했다. 과거 쭝칭허우의 자사주 매입과 쭝푸리의 직원 몫 주식 상속의 적법성을 두고 50건에 달하는 소송이 쏟아졌다. 게다가 쭝칭허우의 혼외자라고 주장하며 유산 배분을 요구하는 이들도 3명 나타났다.
와하하 일가의 유산 상속 싸움은 재벌가의 부도덕한 사생활 스캔들을 넘어 ‘기업은 대체 누구의 것인가’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와하하 최대주주인 항저우시 상청구가 경영권 분쟁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 비판받은 것이 단적인 예다. 차이신은 혼합소유제 기업에 대해 상장사 수준의 엄격한 정보공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장 과정에서 막대한 국유자산이 투입된 혼합소유제 기업을 2세가 승계하는 게 정당한지도 논란거리다. 펑파이신문은 주로 1950~1960년대생인 개혁·개방 시기 1세대 창업주 퇴진과 함께 중국에서도 2세 승계가 중요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줄지어 유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제 형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선한다. 1년 안에 배임죄 등 경제형벌 규정 30%를 정비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 부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재계에서 대표적인 경제 형벌로 주장해왔던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배임죄는 기업인들이 형사처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 규정의 합리적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안전상 위해 초래와 같은 중대 범죄에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되, 기계적 감축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현장에서 체감되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경제단체, 기업인 의견을 수렴해 올해 내 개선과제를 마련키로 했다. 우선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추가 개선과제는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등을 통해 부처별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 개선 방안도 논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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