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증인 특검팀, 1일 체포영장 집행…윤석열 측 “건강에 문제” 거부

증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러 기저질환으로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는 임의조사가 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강제조사를 하기로 했다.
문홍주 특검보가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지휘하고 집행은 교도관이 할 예정이다.
문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임의 출석을 권유할 수도 있겠지만 심경의 변화가 없다면 인치할 수밖에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있는 방 앞으로) 들어가서 교도관을 지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31일) 서울구치소 측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전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외관상 거동이 가능하다는 것과 달리 여러 기저질환으로 인해 건강의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문 특검보는 “건강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저희는 전달받은 것이 없다”며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 사건 특검 수사와 관련해 변호인을 별도 선임하지 않았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7일까지 유효하다. 문 특검보는 기한 내 인치를 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때 가서 말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열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불법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31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특검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와 경향신문지부·한겨레지부, MBC본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촉구했다.
전 남편의 심한 폭행을 피해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튀니지 여성에 대해 난민인정 심사를 거부한 출입국 당국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입국청은 이 여성이 난민법상 심사 불허 규정인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근거가 없다며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튀니지 국적 A씨(26)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8월 의료 비자로 튀르키예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같은 해 11월 출국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조사를 받던 중 “튀니지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한 폭행을 당해 이혼했고, 이혼 후에도 계속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는데 본국 경찰에게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튀니지로 송환되면 신분을 이유로 박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출입국청은 A씨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서다. 이에 A씨 측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한국에 앞서 튀르키예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면 부당하게 거부됐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고,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온 것이라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시행령상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신청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우선 튀르키예 난민법이 ‘박해 우려의 사유가 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유럽 국가 외부의 경우엔 조건부 난민으로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제한된 지위만 부여된다며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으로 유럽 국가가 아닌 튀니지에서 발생한 일을 주장하고 있다”며 “튀르키예에 재입국해 난민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대해선 “주장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넘어, 주요 사실에 관한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등 난민인정 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히 드러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전 남편에 의한 폭력이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를 토대로 조장·방치돼 여성에 심각한 고통과 직접적 위해를 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면 이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박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특히 튀니지가 2017년 여성폭력금지법을 제정했으나 여전히 구조적 한계와 현실적 문제가 남아있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각종 자료가 있다며 A씨가 본국에서 충분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신청 내용에서 법리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외견상 명백한 이유를 들고 있는 경우, 또는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며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교육자치법 위반으로 임기도중 사임한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현 부산시 교육정책고문)이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집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하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 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4월 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감사 청구가 들어옴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하 전 교육감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전반을 감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하 전 교육감은 2023년 업무추진비가 조기에 소진됐으나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했고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택시, 숙박비 등 사용 목적을 알 수 없는 용도로 법인카드를 지속해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교육청 총무과 직원들은 연간 사용 한도액이 소진되고 공식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한데도 사용을 지속하자, 법인카드 사용 정지를 막고자 개인 돈과 부서 회비 등 790만원 모아 법인카드 계좌에 입금해 카드 대금을 처리했다.
하 전 교육감은 업무협의회를 하면서 100g당 7만8000원 하는 고깃집을 비롯해 고급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등 업무추진비 1인당 한도금액인 4만원을 반복적으로 초과 집행했다.
총무팀 직원들이 50만원 이상 업무협의회 20건에 대해 참석자 명단을 첨부할 수 없어 50만원 미만의 이른바 ‘쪼개기 결제’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하 전 교육감은 예산이 소진된 이후에도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지출을 일삼는 등 모두 32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위법·부당한 회계처리를 사실상 강요하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 전 교육감은 “다른 예산이나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부당한 지시라고 한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이를 근거로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서 퇴근 후 업무와 관련해 각계 인사들을 만나는데 사전에 일일이 품의를 내 처리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을 이해하지 않고 사적 사용으로 간주하는 것은 의도가 불순한 표적 감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하 전 교육감이 자기 자녀를 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에 임용되도록 위법·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지난 15일 직권남용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하 전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원인 자녀 A씨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임용을 위해 교육청 간부 B씨에게 A씨를 추천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다른 교원들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하 전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4년 12월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후 지난 2월 부산시 교육정책고문에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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