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신규웹하드순위 정성호 장관, 검찰에 “공직자 직권남용·기업 배임죄 적용 신중하라” 지시
- 이길중
- 25-08-01
- 13 회
신규웹하드순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적용과 기업 경영자에 대한 배임죄 적용을 신중하게 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4일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 정 장관은 “최근 공직수행 시 이뤄진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해 직권남용죄로 의율하거나, 기업 경영상 시행된 전략적 결정을 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기소하는 등으로 인해 공직 및 기업사회 내 위험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해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구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위험회피 심리에 따른 경영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대검에 “공직자 및 기업인들의 업무상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공직자, 기업인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축적된 판례에 비춰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는 한편, 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등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직권남용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도한 ‘적폐 청산’ 수사 때부터 검찰이 무리하게 적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원에서 정작 무죄 판결이 나오는 사례도 잦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위한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봉욱 민정수석은 당시 브리핑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직권남용죄 수사를 신중히 하도록 하고 무죄가 나오지 않게끔 기소 여부 판단을 더 세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기업 경영인에 배임죄 적용을 신중하라고 지시한 것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7일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2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6년8개월 만이다.
컨테이너선에 묶인 홋줄(계류삭)을 푸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6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29일 오전 11시 6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한진터미널에서 출항하려던 14만t급 컨테이너선(일본 선적)의 홋줄을 푸는 과정에서 1t 트럭과 홋줄을 연결하는 밧줄(히빙라인)이 끊어졌다.
이때의 장력으로 밧줄에 걸려있던 금속 소재 고리(지름 10㎝)가 튕기면서 인근에 있던 60대 노동자 A씨 가슴을 충격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컨테이너선 등의 대형 선백은 훗줄에 가해진 장력이 워낙 크기때문에 이를 푸는 과정에서 트럭이 동원된다. 이날도 A씨 등 전문업체 노동자 10명이 동원돼 2인 1조로 컨테이너선 홋줄을 푸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홋줄 사고가 난 컨테이너선은 이날 오전 11시쯤 출항 예정이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일(현지시간)부터 외국산 구리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구리 광석 등 원료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구리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리 관세는 구리로 만든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 적용되고 구리 광석 등 원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리로 만든 파이프, 와이어, 봉, 판, 튜브 같은 반제품과 관 이음쇠, 케이블, 커넥터, 전기부품 등 구리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파생제품이 관세 대상이다.
관세는 제품의 구리 함유량에 따라 부과되며 구리가 아닌 부품에는 국가별 상호관세나 다른 적합한 관세가 부과된다. 구리 관세는 자동차 품목관세와 이중 과세되지 않는다.
구리 원료와 폐구리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백악관은 구리 원료의 예로 구리 광석, 농축물, 매트, 전기동판 등을 명시했다.
미국은 다음달 29일부터 800달러(약 111만원) 이하 소액 수입품에도 관세를 부과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우편망을 이용하지 않은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은 더는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여행객은 200달러(약 28만원)까지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국제 우편망을 통해 반입되는 상품에는 향후 6개월 이후부터 종가세가 부과된다. 현재 미국은 소액 수입품에 대해 교역 상대국의 유효 관세율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는 종가세를 기본 적용하되 의약품·담배·주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선 상품당 80~200달러 정액을 부과하는 종량세를 매기고 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54%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바 있다. 이는 중국 저가 쇼핑몰 테무·쉬인 등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됐다.
정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 정 장관은 “최근 공직수행 시 이뤄진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해 직권남용죄로 의율하거나, 기업 경영상 시행된 전략적 결정을 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기소하는 등으로 인해 공직 및 기업사회 내 위험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해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구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위험회피 심리에 따른 경영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대검에 “공직자 및 기업인들의 업무상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공직자, 기업인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축적된 판례에 비춰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는 한편, 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등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직권남용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도한 ‘적폐 청산’ 수사 때부터 검찰이 무리하게 적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원에서 정작 무죄 판결이 나오는 사례도 잦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위한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봉욱 민정수석은 당시 브리핑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직권남용죄 수사를 신중히 하도록 하고 무죄가 나오지 않게끔 기소 여부 판단을 더 세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기업 경영인에 배임죄 적용을 신중하라고 지시한 것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7일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2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6년8개월 만이다.
컨테이너선에 묶인 홋줄(계류삭)을 푸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6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29일 오전 11시 6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한진터미널에서 출항하려던 14만t급 컨테이너선(일본 선적)의 홋줄을 푸는 과정에서 1t 트럭과 홋줄을 연결하는 밧줄(히빙라인)이 끊어졌다.
이때의 장력으로 밧줄에 걸려있던 금속 소재 고리(지름 10㎝)가 튕기면서 인근에 있던 60대 노동자 A씨 가슴을 충격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컨테이너선 등의 대형 선백은 훗줄에 가해진 장력이 워낙 크기때문에 이를 푸는 과정에서 트럭이 동원된다. 이날도 A씨 등 전문업체 노동자 10명이 동원돼 2인 1조로 컨테이너선 홋줄을 푸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홋줄 사고가 난 컨테이너선은 이날 오전 11시쯤 출항 예정이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일(현지시간)부터 외국산 구리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구리 광석 등 원료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구리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리 관세는 구리로 만든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 적용되고 구리 광석 등 원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리로 만든 파이프, 와이어, 봉, 판, 튜브 같은 반제품과 관 이음쇠, 케이블, 커넥터, 전기부품 등 구리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파생제품이 관세 대상이다.
관세는 제품의 구리 함유량에 따라 부과되며 구리가 아닌 부품에는 국가별 상호관세나 다른 적합한 관세가 부과된다. 구리 관세는 자동차 품목관세와 이중 과세되지 않는다.
구리 원료와 폐구리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백악관은 구리 원료의 예로 구리 광석, 농축물, 매트, 전기동판 등을 명시했다.
미국은 다음달 29일부터 800달러(약 111만원) 이하 소액 수입품에도 관세를 부과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우편망을 이용하지 않은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은 더는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여행객은 200달러(약 28만원)까지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국제 우편망을 통해 반입되는 상품에는 향후 6개월 이후부터 종가세가 부과된다. 현재 미국은 소액 수입품에 대해 교역 상대국의 유효 관세율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는 종가세를 기본 적용하되 의약품·담배·주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선 상품당 80~200달러 정액을 부과하는 종량세를 매기고 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54%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바 있다. 이는 중국 저가 쇼핑몰 테무·쉬인 등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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