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EDM작곡 지하공사·장마철 침수 예방 위한 ‘표준품셈’ 개정안 31일 공고

EDM작곡 국토교통부가 지하 공사현장의 안전 확보와 장마철 침수 예방 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오는 31일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되는 자료로, 보편·일반화된 공종과 공법에 들어가는 인원과 재료량을 제시한다. 통상 매년 연말 한 차례 개정하지만 올해는 건설현장의 품셈 개정 수요를 더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정부, 서울시, 건설 관련 협회가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운영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5월 발표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과 관련된 지하안전 확보 조치와 장마철 안전시설 등 현장의 긴급한 수요가 신규 반영됐다.
개정안에는 지하 구조물 공사 때 작업자 또는 건설기계의 안전한 이동과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바닥 역할을 하는 ‘복공판’ 설치 때 드는 품을 신설했다.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에 드는 품 기준도 새로 생겼다.
연말에는 굴착공사 시 지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쓰는 흙막이 공법인 ‘CIP(Cast-In Placed pile)’에 대한 품이 신설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지하 굴착공사, 장마철 조치, 콘크리트 타설 등 안전확보와 관련된 강화된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표준품셈에 반영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품셈 항목의 적극 발굴, 신속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얼마 전 나는 글쓰기 모임에 온 사람들에게 ‘지옥에서 보낸 한 철’을 글감으로 글을 쓰자고 했다. 프랑스 시인 아르튀르 랭보가 쓴 동명의 시집에서 영감을 얻어 정한 글감이었다. 고통스러운 시기를 통과하는 데에 힘이 되어주는 글쓰기를 함께 연습해보고 싶었다.
나는 고통이 있어야만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낭만적인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창작 활동이 고통을 더 나은 방향으로 전환해준다는 데에는 크게 동의한다. 수많은 예술가가 어두운 시기를 통과하기 위해, 어두운 기억을 소화하기 위해 창작을 시작한다.
어떤 사람은 가볍고 즐거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무겁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고통이 너무 버거울 때 인간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든 쓰게 된다. 술을 마시기도 하고, 가족이나 연인을 향해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게임·쇼핑·도박·약물 등에 중독되기도 한다. 중독자들은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피하고자 중독 행위에 빠져든다.
주어진 고통을 피할 수 없는바, 무언가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것이 숙명이라면 나는 창작 활동 그중에서도 글쓰기를 사람들에게 권하곤 한다. 다루기 어려운 감정과 경험을 해소하기에 아주 괜찮은 도구여서다. 숙취도 부작용도 없고, 원할 때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글을 쓸 때는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자세히 묘사해보는 것이 좋다. 뭉뚱그려서 ‘싫었다’ ‘짜증 났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집단에서 소외될까봐 두려웠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조바심이 들었다’ ‘인간을 대하는 태도에 모멸감이 들었다’ 등 구체적인 언어를 붙여주는 것이다.
지옥의 세세한 모습과 그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반응을 그리다 보면 실제로 지옥을 경험할 때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다. 글을 보여주고 반응을 보면서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지옥을 바라보게 될 수도 있다.
이때 ‘지옥에서 보낸 한 철’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지옥의 지도를 가능한 한 자세히 그려놓으면, 누군가는 그 글을 읽고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컴컴한 어둠을 헤매더라도 아무 정보도 없는 것보다는 희미한 등불이나 지도가 있는 것이 더 나으니까. 글쓴이가 발견한 상황의 세부 묘사, 권력의 작동 방식, 감정의 진행 과정, 인간의 반응 양식 등을 보고서 누군가는 전보다 나은 결정을 내리게 될 수 있다.
최근에 읽었던 책 중 내게 그런 역할을 해주었던 책이 임솔아 작가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잘라 말하기>였다. 나는 이 책을 계엄령 이후의 한국 겨울을 통과하며 읽었다. 생존에 급박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잘한 악을 행하는 것에 무감해진 현실이 절망스러웠던 시기였다.
책은 어떠한 희망도 낙관도 보여주지 않는다. 임솔아라는 맑은 창문을 통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이다. 그렇기에 이 책을 의지할 수 있었다. 눈앞에 현실을 헤쳐나갈 때 참고할 수 있는 섬세한 지형도 같았다.
서울 거리를 걷다 보면 때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튀어 돌아다니는 검은 가시 공을 볼 때가 있다. 부정적 기운으로 가득 찬 이 공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타인에게 던져 해소하려 한다. 한 사람에게서 다른 한 사람으로, 검은 공이 던져질 때마다 공은 악귀 들린 듯 자라난다.
어쩌다 검은 가시 공에 얻어맞게 될 때마다 나는 비틀스의 노래 ‘헤이 주드’를 되뇐다. 노랫말은 이러하다. “이봐 주드, 나쁘게 만들지 마. 슬픈 노래를 품고 더 낫게 만들어.”
지옥에 있을 때 나는 지옥을 쓴다. 지옥을 쓴 다른 예술가들을 옆자리에 두고서 쓴다. 그러면 나는 지옥과 나의 이야기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가장 위대한 영혼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
업체 ‘판매장려금’ 경쟁 미지근판매점주 “통신사들 서로 눈치”폐지 시점 기다렸던 소비자들“2~3개월 뒤 다시 와보려고요”
폭탄 할인 없지만 이전보단 저렴복잡해진 보조금 구조는 ‘복병’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갤럭시Z 폴드7’을 사러 왔는데 생각만큼 싸지는 않네요. 2~3개월 뒤에 다시 와보려고요.”(신도림 테크노마트를 찾은 A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첫 주말인 27일, 서울 강변·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선 점포마다 손님들이 무리 지어 있었다. 강변·신도림 테크노마트는 판매점 보조금 규모가 커 일명 ‘휴대폰 성지’로 불리는 곳이다. 많은 소비자가 “단통법이 폐지되기를 기다렸다가 일부러 이곳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이곳 휴대폰 집단상가들의 불법 보조금은 합법화됐다. 단통법하에서는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들의 추가지원금(보조금)에 상한선(이통사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이 있었지만, 지난 22일 법이 폐지되면서 상한선이 없어졌다.
단말기 가격을 물어보면 말없이 계산기만 두드려 보여주던 풍경은 사라졌다. 강변 테크노마트의 한 판매점주는 “예전엔 손님들이 불법보조금을 녹음해 신고할까 봐 계산기로 가격만 보여줬는데, 이제는 마음 편하게 팔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당장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아직 본격적인 ‘겨루기’는 시작되지 않은 듯 보였다.
휴대전화 판매점들의 추가지원금 재원은 이통 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이다. 즉 이통사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규모가 커져야 경쟁이 불붙는데, 다수 판매점주들은 “장려금이 생각만큼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강변 테크노마트의 다른 판매점주는 “많은 손님들이 단통법이 폐지됐으니 무조건 휴대전화가 저렴해질 거라 생각하는데 통신사 간 경쟁이 붙어야 한다”며 “아직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단통법 폐지’ 직전보다는 보조금 규모가 커 “휴대전화를 구매하기에 나쁜 시기는 아니다”라는 게 점주들의 대체적인 반응이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한 판매점이 공개한 갤럭시Z 플립7(265GB)의 통신사 이동 시 보조금은 SK텔레콤과 KT가 110만원, LG유플러스가 120만원이었다. 이동통신사 공통지원금(50만원)과 유통점 추가지원금(50만~70만원)을 합한 가격이다.
단말기 가격이 148만5000원이니 28만5000~38만5000원이면 갓 출시된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단, 프리미엄 요금제를 써야 하며, LG유플러스는 보조금이 많은 대신 부가서비스를 반드시 추가 구매해야만 했다.
시민들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기대한 만큼은 아니다”라며 발길을 돌리는 이들도 있었지만, 보조금을 따져보고 구매를 결정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만난 B씨는 “남편이 자급제 휴대전화에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해왔는데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와 봤다”며 “계산해보니 2년 기준으로 20만~30만원은 아낄 수 있다고 생각돼서 최신폰으로 구매하고 통신사 이동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보조금 경쟁이 달아오르지 않은 탓인지 별다른 시장 혼란은 감지되지 않았다. 보조금 지급 주체와 지급 조건, 예상 위약금 등을 담은 새로운 유형의 계약서도 활용되고 있었다.
다만 고객별로 가입 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에 차등이 생기는 등 보조금 구조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해 보였다.
업체 ‘판매장려금’ 경쟁 미지근판매점주 “통신사들 서로 눈치”폐지 시점 기다렸던 소비자들“2~3개월 뒤 다시 와보려고요”
폭탄 할인 없지만 이전보단 저렴복잡해진 보조금 구조는 ‘복병’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갤럭시Z 폴드7’을 사러 왔는데 생각만큼 싸지는 않네요. 2~3개월 뒤에 다시 와보려고요.”(신도림 테크노마트를 찾은 A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첫 주말인 27일, 서울 강변·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선 점포마다 손님들이 무리 지어 있었다. 강변·신도림 테크노마트는 판매점 보조금 규모가 커 일명 ‘휴대폰 성지’로 불리는 곳이다. 많은 소비자가 “단통법이 폐지되기를 기다렸다가 일부러 이곳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이곳 휴대폰 집단상가들의 불법 보조금은 합법화됐다. 단통법하에서는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들의 추가지원금(보조금)에 상한선(이통사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이 있었지만, 지난 22일 법이 폐지되면서 상한선이 없어졌다.
단말기 가격을 물어보면 말없이 계산기만 두드려 보여주던 풍경은 사라졌다. 강변 테크노마트의 한 판매점주는 “예전엔 손님들이 불법보조금을 녹음해 신고할까 봐 계산기로 가격만 보여줬는데, 이제는 마음 편하게 팔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당장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아직 본격적인 ‘겨루기’는 시작되지 않은 듯 보였다.
휴대전화 판매점들의 추가지원금 재원은 이통 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이다. 즉 이통사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규모가 커져야 경쟁이 불붙는데, 다수 판매점주들은 “장려금이 생각만큼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강변 테크노마트의 다른 판매점주는 “많은 손님들이 단통법이 폐지됐으니 무조건 휴대전화가 저렴해질 거라 생각하는데 통신사 간 경쟁이 붙어야 한다”며 “아직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단통법 폐지’ 직전보다는 보조금 규모가 커 “휴대전화를 구매하기에 나쁜 시기는 아니다”라는 게 점주들의 대체적인 반응이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한 판매점이 공개한 갤럭시Z 플립7(265GB)의 통신사 이동 시 보조금은 SK텔레콤과 KT가 110만원, LG유플러스가 120만원이었다. 이동통신사 공통지원금(50만원)과 유통점 추가지원금(50만~70만원)을 합한 가격이다.
단말기 가격이 148만5000원이니 28만5000~38만5000원이면 갓 출시된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단, 프리미엄 요금제를 써야 하며, LG유플러스는 보조금이 많은 대신 부가서비스를 반드시 추가 구매해야만 했다.
시민들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기대한 만큼은 아니다”라며 발길을 돌리는 이들도 있었지만, 보조금을 따져보고 구매를 결정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만난 B씨는 “남편이 자급제 휴대전화에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해왔는데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와 봤다”며 “계산해보니 2년 기준으로 20만~30만원은 아낄 수 있다고 생각돼서 최신폰으로 구매하고 통신사 이동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보조금 경쟁이 달아오르지 않은 탓인지 별다른 시장 혼란은 감지되지 않았다. 보조금 지급 주체와 지급 조건, 예상 위약금 등을 담은 새로운 유형의 계약서도 활용되고 있었다.
다만 고객별로 가입 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에 차등이 생기는 등 보조금 구조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해 보였다.
[주간경향] “노동자는 잘못되지 않았다.” 이것을 확인받는 데 12년이 걸렸다.
지난 6월 12일 오전 11시, 박병준씨(51)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을 찾았다. 박씨는 삼성전자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기사로 일했다. 협력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이었다. 2013년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 고용해야 하는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이날은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선고하는 날이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원 제3부 재판부는 원고 박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수리기사를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이 건이 유일하다. 지난 7월 20일 경기 평택시에서 만난 박씨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12년을 참았다”면서도 기쁘지만은 않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가 승리했지만 너무 오래 걸렸고, 그 과정에서 여러 노동자가 희생됐기 때문이다. 박씨 옆엔 삼성의 노조 탄압에 맞서 투쟁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우형씨의 아내 이인숙씨(59)도 있었다. 이씨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끝까지 해냈다, 이렇게 모든 투쟁이 끝나는구나 싶었다”며 “참 오랜 시간 기다렸다”고 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불법 파견 의혹을 제기한 것은 2013년 7월이다. 노동자 1335명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파견법은 파견노동자를 2년 넘게 사용하려면 원청회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규정한다.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기한 제한 없이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쓰는 것을 막아놓은 것이다. 원청은 직접 채용으로 인한 비용과 관리 부담 등을 회피하기 위해 하청업체를 이용하고,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떠밀린다. 마산센터에서 IT 수리기사로 일했던 박씨도 노조 활동을 하며 소송에 참가했다. 2015년 1월 센터가 폐업하면서 그는 일자리를 잃었다.
박씨는 당시 노동환경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그냥 만족도 아니고 ‘매우 만족’을 받아오지 않으면 반성문을 쓰고 다른 기사들 앞에서 반성하는 ‘롤 플레잉(역할극)’을 시켰다”며 “이런 비인간적인 취급에 대해 삼성은 협력사를 내세워서 자신들은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했다”고 했다. 박씨는 “고객들은 우리(수리기사들)가 삼성의 얼굴인 줄 아는데, 우리는 ‘또 하나의 가족’이 아닌 비정규직이었다”며 “그걸 바꿔보려고 노조를 했지만, 센터를 통폐합하면서 강성 조합원은 받아주지 않았다”고 했다.
삼성은 ‘무노조’ 방침을 갖고 노조 활동을 막으려 했다. 2018년 시작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삼성이 조직적·체계적으로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시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조 설립 주동자를 문제인력으로 관리하고 징계 사유를 추출해 퇴직을 유도했다. 노조가 있는 협력업체 폐업도 그 일환이었다. 노조 설립 시도가 있을 경우 조기 와해를 원칙으로 하고, 와해에 실패하더라도 장기 고사화를 목표로 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삼성의 탄압과 노조의 저항 속에서 2013년 10월 천안센터 노조 조합원이던 최종범씨, 2014년 5월 양산센터 노조 분회장이던 염호석씨가 사망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자 부랴부랴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5월엔 이재용 회장(당시 부회장)이 “노사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며 공개 사과했다. 대부분의 수리기사는 직접 고용됐지만, 그 이전에 해고되거나 노조 와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한 노동자들은 대상에서 빠졌다. 박씨를 포함해 남은 몇몇 노동자가 해고복직투쟁위원회(해복투)를 만들어 투쟁을 이어갔다. 이들이 조합원과 해고자가 맞는지를 두고 이견이 있었고, 큰 노조들은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소수만 남은 고립된 싸움이 계속됐다.
투쟁을 계속하던 해복투 일원 정우형씨는 2022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씨는 사망 전 이재용 회장에게 “나는 노조 파괴 공작의 피해자”라며 “제대로 사과하라”는 내용의 글을 보냈지만 반송됐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엔 “8년을 참고 또 참았다. 더 기다리라면 자신이 없다”고 썼다. 해복투에 남긴 유서엔 “투쟁, 결사 투쟁” 여섯 글자가 쓰여 있었다.
정씨 유족과 남은 노동자들이 해고자 복직과 정씨의 명예회복을 요구하며 삼성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인숙씨는 “싸우면서 보니 회사에서만 정규직·비정규직이 있는 게 아니라 노조에서도, 죽음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었다”며 “노조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투쟁이었다”고 했다. 2023년 2월 정씨가 사망한 지 289일 만에 삼성 측과 합의하고 장례를 치렀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최초 원고 1335명 중 대부분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접 고용 후 소를 취하했고, 소송이 계류 중이던 노동자 3명도 장례 이후 소송을 끝냈다. 소송의 남은 원고는 박씨 한 명이었다.
2017년 1월 1심 재판부는 노동자들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022년 1월 2심 재판부는 노동자들 승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의 핵심업무인 삼성전자 제품의 수리, 유지보수 업무에 관해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에 종사했다”며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수리기사들의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잘 지키는지 평가한 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구체적으로 인력 운용을 했다고 봤다. 협력업체에 수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PDA(휴대용 단말기)나 PC를 제공하고, 수리기사들에게 CS(고객 서비스) 교육, 안전교육, 가전제품 교육 등 각종 교육을 한 것도 삼성전자서비스였다.
특히 수리기사들은 고객의 수리 요청을 삼성전자서비스의 전산시스템에서 직접 배당받아 처리했다.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수리기법을 참고하고, 수리를 완료한 처리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전산시스템 기능과 이용 형태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에게 직접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을 지휘·감독했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징표”라고 했다.
스마트 업무 시스템이 적용되는 서비스 직종에서 불법 파견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의미가 있다. 박씨를 대리한 류하경 변호사는 “앞으로 가정에 전자장치는 더 많아질 것이고, 이를 수리하기 위해 사람이 방문하는 노동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 사람에게 전산시스템이 지시하고, 그 사람이 담당하는 지역이 작업장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류 변호사는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에 정규직과 하청 노동자가 같이 줄을 서서 조립하는 것과, 같은 지역 안에서 근무하며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지시받는 것이 똑같은 양상”이라고 했다.
삼성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삼성이 수리기사들을 직접 고용했지만, 명시적으로 불법 파견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재판에서도 삼성 측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비스 업무를 도급받은 협력업체들이 독립적 경영을 했을 뿐, 자신들이 노동자들을 지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씨는 “삼성이 고법 판결을 받아들였다면 이재용 회장의 사과를 인정했을 것”이라며 “삼성의 상고는 사과가 말뿐이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했다.
대법원 심리는 3년 4개월이 걸렸다. 노조 투쟁부터 판결을 기다리기까지의 시간에 대해 박씨는 “말로 어떻게 표현을 못 한다”고 했다. 가족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건강은 나빠졌다. 박씨는 “딸에게 아빠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게 제일 가슴 아프다”며 “누구에게 말은 못 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지만 먹고살아야 하니까 최저임금이라도 주는 회사에 다니며 버텼다”고 했다.
박씨는 대법원 판결 선고 직전 삼성 측으로부터 ‘복직을 시켜주겠다, 소송을 중단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박씨는 소송을 중단하지 않았다. 박씨는 “마지막까지 자신보다 해고자 동지들의 복직을 원했던 정우형 열사의 뜻도 있고, 나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에게 씌워진 프레임을 벗고 (삼성의 노조 와해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박씨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자임을 최종 확정했다.
박씨는 오는 9월 초 삼성전자서비스에 복직한다. 그럼에도 유일한 판결, 혼자만의 복직에 마냥 기뻐할 수가 없다. 이씨는 “기쁘지 않은 복직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며 “바뀌지 않으면 재판을 이긴 의미가 없다. 현장으로 돌아가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어떤 세상이 되길 바라느냐고 박씨에게 물었다. 그가 말했다. “비정규직 차별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명에 귀천이 어딨으며, 직업의 높고 낮음이 어딨겠습니까. 먹고살려고 회사에 다니는 것이지만, 모두 회사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인격을 팔려고 한 건 아닌데 정규직·비정규직 나눠져버리고, 모든 위험한 일은 외주화시켜버리는 게 문제죠.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긴 힘들겠지만, 법에 정해진 것은 지켰으면 합니다. 비정규직 2년 일하면 정규직 전환을 해주는 게 법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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