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사설]외국기업들 노란봉투법 반발, 여기선 그래도 된다는 건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30일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도 지난 28일 “한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은 노동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다”며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교섭 거부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주한 외국 기업 단체들의 반발이 도를 넘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사업주는 하청업체 노조의 직접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남발을 일부 규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내외 경제단체들은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면 하청노동자들 파업이 1년 365일 이어지고, 기업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터무니없는 침소봉대다. 노란봉투법은 없는 갈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른 원청사업주와 하청노동자의 갈등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도의 틀로 들어와야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안정적 노사관계 토대에서 기업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장기적이고 격렬한 노사분규 대부분이 하청사업장이나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원청사업자인 한화오션은 하청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배 소송을 취하하고, 노조는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약속하며,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노사 간 이런 대화를 제도화하려는 게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라 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노조법 2·3조 개정을 수차례 권고했다.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란 얘기다. 유럽 각국은 한국에 비해 노동자의 권리를 더 폭넓게 보장한다. 그런데도 EU상의가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며 철수까지 운운하는 것은 유럽과 달리 한국에선 노동자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이중잣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EU상의 등의 반발과 관련해 지난 29일 “만나서 어떤 걱정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입법 후 개별 사업장에서 기준 삼을 세부 지침을 만들겠다고 했다. 국내외 경제단체들은 ‘무조건 반대’식 태도를 접고 입법 논의에 참여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게 옳다.
최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지게차에 묶여 인권유린을 당한 이주노동자 사건을 계기로 고용허가제를 비롯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차별적인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도 검토에 착수했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주노동자들의 고용허가제(E-9) 비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를 개편하겠다”며 “모든 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산업안전, 고용서비스 등 지원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상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최초 3년 내 3번, 추가 1년10개월간 2번까지만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일터를 옮길 수 없고, 사업장 변경을 위해선 피해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 예외를 인정받아 사업장 변경 승인이 나더라도 3개월 내 새 일터를 구하지 못하면 강제 출국된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불합리한 피해를 당해도 항의하기 어렵다. 해당 이주노동자도 지난 2월 괴롭힘을 당했지만, 피해 사실은 지난 7월에야 알려졌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또 사업주만 고용 기간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를 참아야 하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학대 사례는 끊이질 않고 있다. 올해 초 네팔 국적 20대 청년 이주노동자도 농장 관계자들로부터 장기간 폭언·폭행을 당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7월 강릉에서는 필리핀 이주노동자가 여권과 통장을 빼앗긴 채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허위 신고됐다. 경북 구미에서는 폭염 속 공사현장에서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내국인들과 달리 단축근무 없이 근무하다가 사망하기도 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폭력, 임금체불, 차별, 부당해고 등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계는 차별적 제도로 인한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몇몇 사업주의 만행이 아니라, 국가가 제도를 통해 구조적으로 가한 폭력”이라며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관리 대상’으로 취급하며, 사업장 변경조차 허락받아야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침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주노동자 사업장과 숙소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차별적인 이주노동 제도를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고용허가제만 속도를 내서 손질하기보다 근본적인 제도의 전면 개편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은정 이주민센터친구 센터장은 “정부의 빠른 대응이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론 고용허가제 문제만 정리하고 넘어갈까봐 우려도 된다”면서 “그동안 정부는 이주민 인권과 관련해 한번도 정책기조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번에 민생쿠폰 발급 대상에서도 이주민들은 제외됐는데, 여러 차별적 제도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주민들을 단순히 노동력이나 통제, 관리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밀짚모자가 고개를 숙였다. 동이 틀 무렵부터 논에 있었을 사람들이다. 밭에서, 축사에서 땀 흘리던 이들이 더위가 절정인 오후 2시 도심의 아스팔트 위에 앉아 있다. 스스로 길러 먹고, 자신을 지켜온 사람들은 그늘조차 스스로 만들었다.
이들은 시위자가 아니다. 농민이다.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도시로 올라왔다.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을 나흘 앞둔 지난 28일, 그들은 대통령실 앞에 섰다. 정부는 협상이 막바지에 있다고 밝혔다. 일부 품목의 추가 개방 가능성도 언급됐다. 농축산물이 대상이다.
수치는 빠르게 움직이고, 정책은 바뀐다. 그래프는 오르내리고, 시장은 속도를 따진다. 그러나 땅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는다. 작황은 하늘을 보고, 노동은 땅을 짚는다. 지나간 해를 토대로 다음 해를 준비해야 한다. 농사는 반복처럼 보이지만, 결코 같은 해는 없다. 매해 다르고, 사람도 해마다 늙어간다. 농민들이 물러설 수 없는 이유다. 무너진 논 한 귀퉁이는 다시 일구면 되지만, 시장이 바뀌면 되돌릴 수 없다. 농민의 현실은 밥상으로 이어지고, 밥상은 결국 모두의 문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에 앞서)고 장제원 전 의원이 전화해 ‘김 전 의원 공천을 잘 부탁한다. 이는 윤 대통령 당선인의 뜻’이라고 말했고, 이를 한기호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장 전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비서실장이었고, 윤 의원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한 의원은 국민의힘 사무총장이자 공관위 부위원장이었다. 윤 의원은 그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의원 공천 관련 대화를 나눈 사실과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공관위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모두 부인해왔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전날 윤 의원을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면서 “2022년 5월8일쯤 장 전 의원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을 도와달라. 당선인의 뜻’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며 “이 전화 내용을 한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특검에 “윤 전 대통령 의중을 공관위에 전달한 바 없다”며 “다만 한 의원에게는 따로 사석에서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3월 치러진 대선을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준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이 장 전 의원 전화를 받은 다음날인 2022년 5월9일 명씨는 윤 전 대통령에게 “김영선 공천을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명씨에게 전화해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명씨가 통화한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서실장(장 전 의원) 전화 받았느냐. 김 전 의원 좀 잘 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국민의힘은 다음날인 5월10일 김 전 의원 전략공천을 발표했다.
다만 명씨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인 5월9일 새벽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이 대표는 ‘당선인 쪽에서 전략공천이 아닌 경선을 실시하라고 했다는 메시지를 한기호 사무총장이 보냈다’고 명씨에게 전한다.
윤 의원은 장 전 의원과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각각 “잘 논의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부당한 압박을 받아 김 전 의원을 공천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공관위 논의 절차를 거쳤고, 윤 전 대통령 의견은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고려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윤 의원 측은 28일 밤 경향신문 보도가 나간 뒤 “한 의원에게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경향신문 연락을 받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폭넓게 보장하되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환노위는 이날 밤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토론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규정해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했다.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해 확대했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해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도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 시행은 유예 기간은 공포 후 6개월로 정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고, 노조법 취지를 구현하는 법”이라며 “계절이 바뀌면 옷이 바뀌듯 법과 제도도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을 위한 법”이라며 비판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굉장한 유감”이라며 “기업이 없으면 노동조합도 없고 노동자도 없다. 우리 의회가 굴복한 날로 기록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당초 경영계와 국민의힘 반발을 의식해 8월 임시국회로 논의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신속 처리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기류가 급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며 “시행까지 준비 기간이 충분한 만큼 노사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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