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증권상담 ‘창원 잠수부 사망’ 산소 공급 장비서 고농도 일산화탄소

증권상담 지난 20일 경남 창원시 부산신항에서 선박 하부 세척작업 중 사망한 잠수부 2명의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됐다.
29일 창원해경 등에 따르면 사망한 잠수부에 대한 1차 검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이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당시 잠수부들에게 공기를 공급했던 장비에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3600PPM으로 나타났다. 성인이 노출되면 30분 안에 사망할 수도 있는 수치다.
지난 23일 진행한 합동감식에서도 사망 잠수부가 사용한 장비에서 고농도의 일산화탄소가 측정됐다. 해경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 20일 오전 11시31분쯤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인근 해상에서 선박 하부 세척을 위해 잠수작업을 하던 잠수부 3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쳐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사당국은 사고 당시 잠수업체가 공기 흡입 장비와 산소 공급 호스관을 가까이에 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장비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매연이 산소 공급 호스관을 타고 잠수부들에게 공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고 당일 잠수부 3명은 오전 10시쯤부터 선박 하부 세척작업을 위해 차례로 물속에 들어갔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잠수부들은 입수 10여분 뒤 수심 7~8m 위치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최근 의식이 돌아온 A씨가 착용한 장비 등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다.
A씨보다 먼저 입수한 사망자 B씨와 C씨는 비슷한 시간대에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잠수부들은 사고 발생 1시간이 넘어서야 구조됐으며, 감시인 2명이 배치돼야 할 곳에 1명만 배치된 정황도 있다. 수사당국은 안전관리 소홀과 법규 위반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올 여름 서울의 열대야가 7월에만 21일 발생해 7월 열대야 역대 1위를 기록하게 됐다.
30일 기상청 관측을 보면 서울의 29일 밤~30일 새벽 최저기온은 28.3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았다. 서울은 지난 19일 이후 11일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30일 오전까지 서울에서 열대야가 관측된 날은 모두 21일이다. 서울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후 7월 기준 가장 많은 열대야 일수다. 1994년 7월의 서울 열대야 일수도 21일로 같지만, 기상 기록은 최신값이 상위 순위로 책정된다.
서울 뿐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길어지고 있다. 제주 서귀포는 15일째, 인천과 청주, 강릉도 열흘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 상공을 덮고 있는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이중으로 열기를 가두면서 밤에도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남쪽으로부터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불어오는 데다 더운 남동풍이 소맥산맥과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더 뜨거워지는 ‘푄 현상’까지 겹쳤다.
절기상 중복인 30일도 폭염이 계속됐다. 제주도 한라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다. 이날 낮 최고기온이 32~3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 최고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르고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겠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주간경향] “노동자는 잘못되지 않았다.” 이것을 확인받는 데 12년이 걸렸다.
지난 6월 12일 오전 11시, 박병준씨(51)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을 찾았다. 박씨는 삼성전자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기사로 일했다. 협력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이었다. 2013년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 고용해야 하는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이날은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선고하는 날이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원 제3부 재판부는 원고 박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수리기사를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이 건이 유일하다. 지난 7월 20일 경기 평택시에서 만난 박씨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12년을 참았다”면서도 기쁘지만은 않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가 승리했지만 너무 오래 걸렸고, 그 과정에서 여러 노동자가 희생됐기 때문이다. 박씨 옆엔 삼성의 노조 탄압에 맞서 투쟁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우형씨의 아내 이인숙씨(59)도 있었다. 이씨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끝까지 해냈다, 이렇게 모든 투쟁이 끝나는구나 싶었다”며 “참 오랜 시간 기다렸다”고 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불법 파견 의혹을 제기한 것은 2013년 7월이다. 노동자 1335명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파견법은 파견노동자를 2년 넘게 사용하려면 원청회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규정한다.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기한 제한 없이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쓰는 것을 막아놓은 것이다. 원청은 직접 채용으로 인한 비용과 관리 부담 등을 회피하기 위해 하청업체를 이용하고,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떠밀린다. 마산센터에서 IT 수리기사로 일했던 박씨도 노조 활동을 하며 소송에 참가했다. 2015년 1월 센터가 폐업하면서 그는 일자리를 잃었다.
박씨는 당시 노동환경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그냥 만족도 아니고 ‘매우 만족’을 받아오지 않으면 반성문을 쓰고 다른 기사들 앞에서 반성하는 ‘롤 플레잉(역할극)’을 시켰다”며 “이런 비인간적인 취급에 대해 삼성은 협력사를 내세워서 자신들은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했다”고 했다. 박씨는 “고객들은 우리(수리기사들)가 삼성의 얼굴인 줄 아는데, 우리는 ‘또 하나의 가족’이 아닌 비정규직이었다”며 “그걸 바꿔보려고 노조를 했지만, 센터를 통폐합하면서 강성 조합원은 받아주지 않았다”고 했다.
삼성은 ‘무노조’ 방침을 갖고 노조 활동을 막으려 했다. 2018년 시작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삼성이 조직적·체계적으로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시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조 설립 주동자를 문제인력으로 관리하고 징계 사유를 추출해 퇴직을 유도했다. 노조가 있는 협력업체 폐업도 그 일환이었다. 노조 설립 시도가 있을 경우 조기 와해를 원칙으로 하고, 와해에 실패하더라도 장기 고사화를 목표로 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삼성의 탄압과 노조의 저항 속에서 2013년 10월 천안센터 노조 조합원이던 최종범씨, 2014년 5월 양산센터 노조 분회장이던 염호석씨가 사망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자 부랴부랴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5월엔 이재용 회장(당시 부회장)이 “노사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며 공개 사과했다. 대부분의 수리기사는 직접 고용됐지만, 그 이전에 해고되거나 노조 와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한 노동자들은 대상에서 빠졌다. 박씨를 포함해 남은 몇몇 노동자가 해고복직투쟁위원회(해복투)를 만들어 투쟁을 이어갔다. 이들이 조합원과 해고자가 맞는지를 두고 이견이 있었고, 큰 노조들은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소수만 남은 고립된 싸움이 계속됐다.
투쟁을 계속하던 해복투 일원 정우형씨는 2022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씨는 사망 전 이재용 회장에게 “나는 노조 파괴 공작의 피해자”라며 “제대로 사과하라”는 내용의 글을 보냈지만 반송됐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엔 “8년을 참고 또 참았다. 더 기다리라면 자신이 없다”고 썼다. 해복투에 남긴 유서엔 “투쟁, 결사 투쟁” 여섯 글자가 쓰여 있었다.
정씨 유족과 남은 노동자들이 해고자 복직과 정씨의 명예회복을 요구하며 삼성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인숙씨는 “싸우면서 보니 회사에서만 정규직·비정규직이 있는 게 아니라 노조에서도, 죽음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었다”며 “노조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투쟁이었다”고 했다. 2023년 2월 정씨가 사망한 지 289일 만에 삼성 측과 합의하고 장례를 치렀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최초 원고 1335명 중 대부분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접 고용 후 소를 취하했고, 소송이 계류 중이던 노동자 3명도 장례 이후 소송을 끝냈다. 소송의 남은 원고는 박씨 한 명이었다.
2017년 1월 1심 재판부는 노동자들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022년 1월 2심 재판부는 노동자들 승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의 핵심업무인 삼성전자 제품의 수리, 유지보수 업무에 관해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에 종사했다”며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수리기사들의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잘 지키는지 평가한 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구체적으로 인력 운용을 했다고 봤다. 협력업체에 수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PDA(휴대용 단말기)나 PC를 제공하고, 수리기사들에게 CS(고객 서비스) 교육, 안전교육, 가전제품 교육 등 각종 교육을 한 것도 삼성전자서비스였다.
특히 수리기사들은 고객의 수리 요청을 삼성전자서비스의 전산시스템에서 직접 배당받아 처리했다.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수리기법을 참고하고, 수리를 완료한 처리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전산시스템 기능과 이용 형태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에게 직접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을 지휘·감독했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징표”라고 했다.
스마트 업무 시스템이 적용되는 서비스 직종에서 불법 파견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의미가 있다. 박씨를 대리한 류하경 변호사는 “앞으로 가정에 전자장치는 더 많아질 것이고, 이를 수리하기 위해 사람이 방문하는 노동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 사람에게 전산시스템이 지시하고, 그 사람이 담당하는 지역이 작업장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류 변호사는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에 정규직과 하청 노동자가 같이 줄을 서서 조립하는 것과, 같은 지역 안에서 근무하며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지시받는 것이 똑같은 양상”이라고 했다.
삼성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삼성이 수리기사들을 직접 고용했지만, 명시적으로 불법 파견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재판에서도 삼성 측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비스 업무를 도급받은 협력업체들이 독립적 경영을 했을 뿐, 자신들이 노동자들을 지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씨는 “삼성이 고법 판결을 받아들였다면 이재용 회장의 사과를 인정했을 것”이라며 “삼성의 상고는 사과가 말뿐이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했다.
대법원 심리는 3년 4개월이 걸렸다. 노조 투쟁부터 판결을 기다리기까지의 시간에 대해 박씨는 “말로 어떻게 표현을 못 한다”고 했다. 가족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건강은 나빠졌다. 박씨는 “딸에게 아빠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게 제일 가슴 아프다”며 “누구에게 말은 못 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지만 먹고살아야 하니까 최저임금이라도 주는 회사에 다니며 버텼다”고 했다.
박씨는 대법원 판결 선고 직전 삼성 측으로부터 ‘복직을 시켜주겠다, 소송을 중단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박씨는 소송을 중단하지 않았다. 박씨는 “마지막까지 자신보다 해고자 동지들의 복직을 원했던 정우형 열사의 뜻도 있고, 나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에게 씌워진 프레임을 벗고 (삼성의 노조 와해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박씨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자임을 최종 확정했다.
박씨는 오는 9월 초 삼성전자서비스에 복직한다. 그럼에도 유일한 판결, 혼자만의 복직에 마냥 기뻐할 수가 없다. 이씨는 “기쁘지 않은 복직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며 “바뀌지 않으면 재판을 이긴 의미가 없다. 현장으로 돌아가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어떤 세상이 되길 바라느냐고 박씨에게 물었다. 그가 말했다. “비정규직 차별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명에 귀천이 어딨으며, 직업의 높고 낮음이 어딨겠습니까. 먹고살려고 회사에 다니는 것이지만, 모두 회사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인격을 팔려고 한 건 아닌데 정규직·비정규직 나눠져버리고, 모든 위험한 일은 외주화시켜버리는 게 문제죠.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긴 힘들겠지만, 법에 정해진 것은 지켰으면 합니다. 비정규직 2년 일하면 정규직 전환을 해주는 게 법이잖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남부교도소에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전 대표를 이달 초 면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우 의장은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면회했다. 면회 방식은 과거 특별면회라 부르던 ‘장소 변경 접견’이었다. 장소 변경 접견은 규정상 30분 이내로 제한된 일반 접견과 달리 시간제한이 없고,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에서 신체 접촉도 가능하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교도소를 직접 찾아 수용 중인 인사를 접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우 의장이 조 전 대표에 대한 각별한 우애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대표는 과거 우 의장의 후원회장을 오래 맡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2014년 당 혁신위원을 함께한 인연이 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이지만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SNS를 통해 “검찰+정권의 독수에 희생당한 모든 이들과 함께 조국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놓아야 할 때”라며 “내란을 함께 극복해낸 민주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사면은 법무부가 주관한다. 법무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대상자 선별 등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작업이 끝나면 사면심사위원회(사심위)가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된다. 사심위는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은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사·복권 대상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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