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악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재산 신고 두 차례 누락 의혹

악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재산 신고를 두 차례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김 후보자가 장녀에게 2022년 지원한 4억5000만원과 지난해 빌려준 5억5000만원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녀는 2022년 서울로 취업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1억원으로 5억5000만원의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김 후보자의 2023년 재산 신고 내용을 보면 당시 김 후보자와 배우자는 사인 간 채권 회수, 사인 간 채무,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약 3억832만원을 마련해 장녀 전세금 4억5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대한 재산 신고나 세금 신고·납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김 후보자가 올해 신고한 재산 명세를 보면 지난해 장녀에게 5억5000만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으나 국회에 제출된 재산 신고 관련 부속서류와 일치하지 않았다. 부속서류를 보면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각각 4억7000만원, 1억8000만원 등 총 6억5000만원을 장녀에게 빌려준 것으로 나온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과거 재산 신고에 오류가 있었다”면서 “이번 인사 청문 요청에서 이를 바로잡아 정확하게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김 후보자의 장녀가 2022년 아파트 전세 계약을 위해 대출받은 1억원의 상환 과정에 대한 의혹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장녀가 2023년 7500만원, 지난해 2500만원씩 대출금을 갚았다고 신고했다. 그런데 김 후보자의 장녀가 제출한 지난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소득은 4470만원, 지출은 5626만원이다. 김 의원은 “대출금 상환에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 출처가 불분명해보인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 사퇴 전후 과정이 여당 8·2 전당대회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의 사퇴 촉구 직후 강 의원이 사퇴하면서 대통령실과 박 후보의 사전 교감설이 제기됐다.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 측은 이를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연결하려는 주장들에 선을 그으며 경계했다.
박 후보는 24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의원이 사퇴 결심을 한 시점과 제가 사퇴를 권유하는 시점에 마음이 합해지며 일치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 발언이었을 뿐, 사퇴가 예정된 사실을 미리 알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박 후보를 돕는 한 의원은 “박 후보가 민심을 정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 측 다른 의원은 “박 후보가 이 정도 발언을 하기 전 기류 파악이나 막후의 설득 노력이 없었겠냐”며 박 후보가 일종의 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강 의원의 사퇴를 공개 촉구했다. 17분 뒤 강 의원은 사퇴했다. 이를 두고 박 후보가 명심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거나, 기류를 알고 있었다는 말이 나왔다. 박 후보 측에서는 이번 일이 박 후보를 ‘명심 후보’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청래 후보 측은 박 후보의 글이 ‘명심 전달’로 읽히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정 후보 측도 이미 여당 원내 지도부로부터 강 의원의 사퇴 의사를 전달받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 후보 측은 박 후보 측도 강 의원의 사퇴 예정 사실을 알았다고 보고 있다.
정 후보를 돕는 한 의원은 “강 후보자가 사퇴할 것임을 알면서 사퇴하라고 올리는 건 비겁한 행위”라고 말했다. 정 후보 측 다른 의원도 “강 후보자를 (지지율) 발판삼아 이것이 명심인 것처럼 포장한 것”이라며 “당원들이 이런 의도를 모르겠느냐”고 말했다.
두 후보는 강 의원 문제를 두고는 온도차를 보여왔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인간 강선우를 위로한다”, 박 후보는 “언제나 국민의 뜻과 당원의 생각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각각 밝혔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2020년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법원이 12·3 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이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 모집했고, 지난해 12월10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재판부가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하면서 12·3 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것과 비슷하게 풀이된다.
재판부는 소액 민사 소송 판결으로는 이례적으로 길게 이유를 설명하며 계엄 선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며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민법 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지워진다고 판단했다. 액수 역시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이 패소할 경우 내야 할 소송비에 대해 담보를 걸게 해달라며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앞서 이 신청도 기각했다.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판결은 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판단했기에 의의가 크지만, 앞으로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본안’이라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이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데, 불법 행위 실체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판결하느냐에 따라 추후 손해배상 소송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시민들이 제기한 손배 소송은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이 소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1월 “박 전 대통령이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국민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제기했는데 1·2심 법원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대통령 직무수행 중 일어난 행위라는 사실만으로 전체 국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록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분노 등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판결은 소송 제기 약 4년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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