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월셋방 단통법, 내일 폐지되는데…식물 방통위 탓 ‘혼탁 방지법’ 없이 시행

월셋방 휴대전화 보조금에 상한선을 없애는 ‘단통법 폐지’가 시장 혼탁 등을 방지할 하위 법령이 없는 상태로 이뤄지게 됐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1인 체제’인 탓에 관련 시행령안을 준비하고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들과 유통점이 ‘입법 미비’ 허점을 파고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방통위에 따르면 22일부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지난 6월 입법예고까지 마친 시행령안이 준비돼 있음에도 방통위 의결을 거치지 못해 시행되지 않는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중 최소 3인의 출석·표결이 있어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2023년부터 상임위원 ‘2인 체제’가 이어져왔고, 지난 1일 김태규 부위원장 사퇴로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다.
‘시행령 공백’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가 헐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국회는 다양한 보조금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 등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담았다.
당초 방통위의 개정 시행령안에 따르면 이통사와 유통점은 계약서에 휴대전화 모델명, 출고가, 할부원금, 월할부금을 비롯해 지원금의 지급주체와 지급방식, 위약금 부과조건,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들과 협의해 (개정 시행령을 충족하도록) 계약서 양식을 맞추기로 했다”며 “만약 이통사나 유통점이 고객에게 주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다면 기존 시행령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판매 일선의 얘기는 다르다. 서울의 한 판매점 관계자는 “이통 3사 중 새로운 유형의 계약서를 보내온 곳도 있지만 보내지 않은 곳도 있다”며 “단통법 폐지 이후 ‘어떤 내용이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한다’는 안내나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기업들의 ‘보조금 자료’ 제출도 원활하게 이뤄질지 미지수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삼성전자,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기업과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보조금 재원) 자료를 방통위가 제출받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 자료의 구체적 내역, 제출 기한 등은 개정 시행령에만 명시돼 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 상황에 맞춘 과징금·시정명령·긴급중지명령 등의 기준도 개정 시행령에 담겨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긴급중지명령은 새로운 시행령이 없어서 내리기 어렵게 됐지만,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은 기존 법령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행령 공백’에 대한 방통위 대응이 안이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계약 단계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계약서 명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율할 수 없게 됐으니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안내라도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1년 넘게 보상을 받지 못한 유족이 소송을 내자 법원이 “법정 기한을 어긴 이유를 밝힐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법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을 어겼다는 증거”라며 “법원이 법을 어기고도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0년대 ‘납북 귀환 어부’로 간첩 혐의를 받아 1년6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고 김달수씨의 유족은 뒤늦게 김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듬해 재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도 항소하지 않아 무죄는 그대로 확정됐다. 누명을 벗게되자 유족은 법원에 형사보상(피고인으로 구금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받는 보상)을 청구했다. 검사 측도 “(검사가) 무죄를 구형했고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라 보상 결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유족은 법원의 보상 결정도 신속하게 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보상 결정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년 넘게 결정을 미뤘다. 형사보상법 14조3항은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정하는 데 이를 어겼다. 유족은 ‘신속한 결정을 바란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결정은 계속 지연됐다. 유족은 급기야 “형사보상으로 피해 회복을 받아야 하는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처사”라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일 지연손해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늦어진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었다. 그러자 강릉지원은 유족이 이 소송을 낸 지 한 달만에, 보상을 신청한 지 15개월 만에 보상 결정을 내렸다.
유족이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됐다. 1심은 “법원의 재판 지연이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형사보상 결정 기한을 6개월로 정한 조항이 법률 조항이 아닌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유족 측은 “신속한 보상으로 억울하게 구금된 이들의 권리를 구제하겠다는 입법 목적을 완전히 부정하는 해석”이라며 항소했다.
2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1부(재판장 고충정)가 맡았다. 유족은 재판에서 “담당 재판부가 법에서 정한 6개월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상 결정을 미룬 법원의 형사보상청구 평균 처리 기간’과 ‘해당 사건에서 결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법원 측의 답변을 받아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연 사유에 대해 끝내 구체적인 설명을 주지 않았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가 측 소송수행자인 서울고법은 지난 17일 2심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답변서를 보면, 김씨의 형사보상 결정을 담당했던 강릉지원은 2022년 평균 9개월, 2023년과 2024년에는 평균 5개월 내에 보상 결정을 했다. 결정에 15개월이나 걸린 이유에 대해선 “법관의 개별 재판사항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고만 적었다. 법원이 결정 기한을 어겼어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 1심 판결이 옳다는 의견도 달았다.
이 답변서에 대해 유족 측은 “사건 재판 지연이 평균 처리 기간과 비교해도 매우 이례적이고 부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생한 위법임을 증명할 뿐”이라고 말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법원은 아무런 설명 없이 결정을 미뤘는데도 아직 정당한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답변서 내용을 근거로 항소심에서는 법원의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임명 전에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 원천 배제 7대 원칙’에 대해 “아주 멍청한 기준”이라며 “그래서 결국 나라를 들어먹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최 처장은 지난달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오광수 민정수석 낙마와 그 의미: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 7대 기준이라는 멍청함’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멍청한 기준을 갖다 들이대고 사람을 골랐더니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됐냐”며 이같이 말했다.
최 처장이 지적한 문재인 정부 인사 원칙은 2017년 11월 당시 청와대가 발표한 것으로, 기존 5대 검증 기준(위장전입, 병역 기피, 불법 재산증식, 탈세, 연구부정 행위)에 음주운전, 성범죄 이력 검증을 추가한 것이다.
최 처장은 “문재인 정부 장·차관들 명단을 쭉 봐라. 다 문재인 같은 인간들이다. 무능한 인간들이라는 것”이라며 “일꾼이 몸 튼튼하고 일 잘하면 되지. 과거에 뭘 했다 이런 걸 가지고, 도덕성 가지고 시비 붙는 진짜 멍청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높은 사회적 성취가 있는데 이런 게(7대 배제 사유) 몇 개 있다. 해명하라고 하면 (해명하면) 된다”며 “예를 들어 불법 재산 증식한 게 있다면 ‘이만큼 재산을 증식했는데 이걸 사회에 환원하겠다’ ‘재단을 만들든 뭘 해서 사회공헌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문재인을 칭송하는 사람들 있다. 문재인을 칭송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며 “(독일 사람 중) 히틀러를 임명한 힌덴부르크를 칭송하는 사람 봤느냐. 힌덴부르크란 성이 아예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다. 이런 XX 같은 짓을 했단 말”이라고 말했다.
전날 임명된 최 처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거쳤다. 최근까지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정치 평론을 해왔으며, 이재명 대통령을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연금 사무를 관장한다.
최 처장은 이날 경향신문에 “이미 해당 영상은 제 채널에서 내렸으며,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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