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탐정사무소 미등록 기획사 의혹…경찰, 강동원·씨엘 고발장 접수

탐정사무소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하거나, 이를 통해 활동한 것이 논란이 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배우 강동원씨, 가수 씨엘의 미등록 기획사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오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한 시민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두 사람이 소속된 기획사가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혐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연예인을 관리·매니지먼트하는 법인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웹사이트 상위노출
앞서 가수 성시경씨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설립 이후 14년 동안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성씨 측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문체부는 오는 12월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계도 기간에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 시민이 16일 제주 제주시 용강동 방목지에서 풀을 뜯는 말들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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