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출장용접 [단독] 중대재해 사업장, 산재 보고의무 위반 ‘63건’ 적발

출장용접 지난해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산재 보고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 건수가 총 779건, 이 중 중대재해가 6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 보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에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과 상위 10대 대형 건설사 등도 포함됐는데,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산재 보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2726건이다. 2022~2024년 3년간 매년 700건 이상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각각 1130건(41.4%), 940건(3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적발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실제 위반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의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기간 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재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 또는 공모한 행위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업장의 산재 보고의무 위반 건수는 63건으로, 2022년 대비 1.4배 증가했다. 건설업의 경우 하청의 비율이 높았다.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산재 보고의무 위반 건수는 모두 58건이었는데, 이 중 50건(86.2%)이 하청에서 발생했다.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서도 산재 보고의무 위반 건수가 크게 늘었다. 중대재해 발생 상위 10대 사업장의 산재보고 의무위반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2건에서 2024년 19건으로 9.5배 급증했다.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에만 14번 위반 사실이 적발돼 가장 많았다. 다른 사업장들의 경우 모두 2건 이하였다.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대 건설사도 산재 보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됐다.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DL이앤씨, GS건설, 에스케이코플랜트, 롯데건설 등이 적발됐다.
안 의원은 “산재 은폐와 보고 지연은 단순히 사업장의 과실을 덮는 행위가 아닌 재해자의 산재 인정과 요양 등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위반 사업장에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도 포함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산재 발생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노동 당국의 과태료 처분을 유지하면서 일부를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다. 민 전 대표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해석에 오류가 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노동 당국의 과태료 처분 관련 쟁점 중 일부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가 지난 3월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서울고용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사전 통지 효력은 유지되지만, 일부 쟁점에서 민 전 대표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과태료는 당초 노동 당국이 부과한 액수보다 감액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어도어의 모기업인 하이브에 신고했는데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고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조사 끝에 A씨의 주장 일부를 인정하고, 민 전 대표가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면 1000만원 이하,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으로 민 전 대표의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 전 대표 측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약식재판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민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약식재판에서 법원은 과태료 처분이 상당 부분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 이에따라 민 전 대표 측이 일부 승소한 것”이라며 “민 전 대표 측은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 대해서도 법리나 사실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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