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단독]퇴직 후 ‘취업심사’ 안 거쳐 과태료 부과 대상된 검사들…최근 5년간 24명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최근 5년간 퇴직 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해 과태료 처분 부과 대상이 된 검사가 2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가 퇴직 후 기업 등으로 이직을 할 때는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강력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20~2024년 ‘검찰청, 법무부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현황’ 자료를 보면 취업심사 대상인데도 이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검사·검사장 출신 인사는 24명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 등록 대상자(보통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기업이나 법무법인, 협회, 공직유관단체 등에 취업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는 인사혁신처 소속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문제가 된 퇴직자가 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연도별로 보면 과태료 부과 대상자 검사는 2020년 5명에서 2021년 10명으로 늘었고 이어 2022년 4명, 2023년 3명, 지난해 2명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2명이 과태료 처분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주로 SK디스커버리, 서희건설 등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았다.
검사 외에 검찰 수사관, 특정직 공무원도 최근 5년간 22명이 임의로 취업해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적발됐다.
최근 5년간 취업심사를 받은 검찰청, 법무부 퇴직공직자 중 매년 평균 4명(6~7%) 정도가 취업심사 결과 취업제한 혹은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서영교 의원은 “퇴직 검사가 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했다가 과태료 처분 부과 대상이 되는 건 문제가 있다”며 “기업으로 가는 수많은 검사에 대한 업무 관련성 여부 또한 면밀히 검토하고 강력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한 전 대표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른바 ‘여론조성팀’ 의혹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자신에게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별도의 팀을 운영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댓글팀에 법무부 공무원이 포함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의혹은 지난해 7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불거졌다. 한 전 대표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의혹이 일자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는 한 전 대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후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경찰의 불송치 통지서를 보면, 수사팀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던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한 전 대표를 지지하거나 부정적인 내용에 반박하는 댓글이 다수 작성된 사실은 확인했다고 한다.
다만 이 기간 작성된 댓글 1만5926개를 분석한 결과, 조직적 활동이 의심되는 동일·유사 댓글은 104개로 전체의 약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봤다.
경찰은 장 전 최고위원과 양 의원 측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장 의원 측은 “(여론조성 댓글팀에) 법무부 공무원이 연관됐는지 물증은 없다”고 답변했고, 양 의원실은 “기존에 발표한 보도자료 외에 다른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경찰은 “이 사건 고발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과 양 의원실의 보도자료만을 근거로 이루어졌다”며 “양측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어 추가 자료 및 관련자 진술이 확인 불가하다”고 불송치 통지서에 적었다.
김 상임대표는 “한 전 대표에 대한 대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한번 없었던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며 “이달 안에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재헌 중국 주재 한국대사가 남북은 여전히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요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20일 오전 중국 상하이총영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세우고 있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개인의 입장을 떠나 대사관과 정부의 입장은 그대로”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사가 말한 정부의 입장은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을 말한 것이다. 합의서는 노 대사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인 1990~1991년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마련됐다.
중국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양해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자 대사 공석 기간 대사대리를 해온 김한규 정무공사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갖고 있다는 기존 입장과 같다”고 말했다. 김 공사는 중국이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그것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관련 준비 상황에 대해 묻자 노 대사는 “APEC을 계기로 계획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성공적으로 실행·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대사관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중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서 이어진 이른바 ‘혐중 시위’가 한·중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의견을 묻자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면서 “한·중 협력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우호 정서 함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 대사는 그러면서 “근거없는 음모론에 기반한 과격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중대사관은 이날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에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 중국과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내에는 총 12명의 경찰 주재관이 있다.
강기중 주중대사관 경무관은 “현재 중국 공안당국과 (경찰청이) MOU를 체결해 동남아 범죄조직 정보를 공유해서 대응하기 위해 실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강 경무관은 “또한 중국이 2017년부터 베트남, 캄보디아를 포함해 국제기구를 설립했다”며 “경찰청에서 해당 국제기구와 공동 대응을 할 계획이며 이 측면에서 경찰청, 대사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 대사에게 “(선출직)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노 대사는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노 대사는 지난 16일 주중대사로 취임했다. 공직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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