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카마그라구입 정부·여권 일각서 보유세 인상 만지작…서울시장 선거 앞둔 민주당 지도부는 ‘머뭇’

카마그라구입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19일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 논의를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낮은 보유세 부담이 서울 및 핵심지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서울시장 등 지방선거를 앞둔 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 논의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정부가 지난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여당 일각에서도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지난 17일 YTN 라디오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것”이라며 “(세제 개편은)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통화에서 “100억짜리 집을 한 채 가진 사람과 10억짜리 집을 7채 가진 사람의 형평이 맞냐는 문제 제기는 계속 있어왔지 않느냐”며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한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하는 세제 개편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대비 1주택자의 낮은 보유세 부담이 ‘똘똘한 한 채’ 선호를 키웠고, 이것이 서울 및 핵심지의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는 것이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거래세를 인하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많은 국민도 동의해줄 것 같다”며 “오히려 현실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 않았지만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 고가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7일 SBS 라디오에서 “(보유세 인상을) 아예 안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여당은 보유세 인상을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놔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 다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금융시장으로의 ‘머니무브’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요 억제, 공급 확대에 이어 세제 정상화까지 시행돼야 한다는 판단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 논의에 거리를 두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보유세로 부동산의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건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 이슈가 공론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지역구 여론이 좋지 않다”며 “지금은 세금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무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신 당은 대규모 공급 대책으로 논의의 초점을 돌리는 분위기다. 이날 민주당은 서울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각 자치구별 유휴 공공부지를 조사하고, 연도별·자치구별 공급 계획을 지도 형태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 정책위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면 “긍정적으로 결론이 나면 연말 또는 연초에 발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병원이 전공의(레지던트)와 ‘주당 80시간’으로 수련 계약을 했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병원 운영 주체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 전공의들은 2014년 3월~2017년 10월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다. 계약서에는 “주당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이 있는 경우 8시간 범위에서 추가 실시 가능”하며 “레지던트의 야간당직 수련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2017년 1월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무 부분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선 수련 계약을 맺은 레지던트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병원과의 계약이 법정수당까지 포괄해 급여를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는지, 초과근무 수당을 준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병원 측은 A씨 등이 교육을 받는 훈련생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근로자로 본다고 해도 급여 외에 추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전공의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들이 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하며 매월 급여를 받은 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는 병원 주장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 법원은 수련 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규정한 계약서에 따라 이를 넘긴 근무에 대해서만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2심 법원은 초과 임금 산정 기준을 ‘주 40시간’으로 판단했다. 2심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볼 때 계약서에 명시된 ‘1주 80시간’ 약정도 무효라고 봤다. 이에 따라 병원은 1인당 1억6900만~1억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병원 측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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