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용인이혼변호사 [김태일의 좋은 정부 만들기]국정감사의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하며

용인이혼변호사 바야흐로 국정감사 시즌이다. 나는 국회의원을 해본 적이 없으니 짐작만 할 뿐이지만, 아마도 국정감사는 본인이 국회의원이라는 존귀한(!) 신분임을 가장 극명하게 만끽하는 때일 것 같다.
장차관과 공공기관 임원은 물론이고 대기업 총수들까지 대거 불러놓고 호통치고 있노라면 세상이 내 발밑에 놓인 것 같을 테니 ‘그래, 이 맛에 국회의원 하는 거지’라는 생각과 함께 도파민이 마구 분출될 것만 같다.
가끔 아니 흔히 꼴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기는 해도 국정감사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장치일 테니 꼭 필요한 것 같기는 하다.
그런데 뜻밖에도 매년 정해진 시기에 국회의원이 총동원되어 국정 전반을 감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다. 의회라는 제도를 처음 도입한 영국, 철저하게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정부를 설계한 미국에는 없다. 우리가 많은 제도를 벤치마킹한 일본에도 없다. 필자가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여기는 국가 중에는 없다.
망신주기용으로 끝내서는 안 돼
다른 나라에 없다 해서 필요 없는 것은 전혀 아니다. 국정감사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작동한다면 오히려 ‘K국회’의 우수함을 널리 홍보하고 수출해야 할 일이다. 관건은 과연 국정감사가 맡은 소임을 잘해내고 있느냐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감사의 성과와 문제점을 따져보자.
국정감사 문제점 중 으뜸은 국감 준비와 대응에 투입되는 행정부와 공공기관, 관련 민간업계의 시간과 노력이 지나치게 크고 소모적이라는 점이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1년은 여름휴가를 기준으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뉜다. 정책의 수립·집행, 즉 본연의 업무는 대부분 전반기에 이뤄진다.
여름휴가를 마친 8월 하순부터는 국감 준비에 착수한다. 국감에 제출할 자료를 만들다 보면 9월은 그냥 지나간다. 10월의 국감 기간에는 직접 출석해 답변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 모두가 상시 대기 상태에 놓인다. 국감을 마친 11월에는 예산 심의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하고 12월에는 한 해를 마무리한다.
중앙부처 공무원은 적어도 1년에 2개월은 국감에 진력해야 하는 셈인데, 이는 다른 피감기관도 유사하다. 피감기관에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건수는 어마어마하다. 2023년의 경우 20만건이 넘었다. 이 많은 자료 전부가 국감에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받은 자료를 모두 꼼꼼히 읽어볼 리도 만무하다.
요구하는 측에서야 가벼운 마음으로 별 상관 없는 것까지 망라하겠지만, 제출하는 측은 설령 의원실 구석에 방치될 게 뻔해도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정성껏 만들어야 한다.
행정부처와 공공기관은 국감 준비와 대응 역시 업무의 일부이니 그렇다 쳐도, 국감에 불려가는 민간은 딱하다. 물론 민간이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이에 대해 행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못했다면, 마땅히 국감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매년 수백명의 민간인이 출석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는 굳이 국감장에 불러야 하느냐는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번 국감에도 160여명의 기업인이 출석 대상이 되었다. 기업인 이외에 셀럽들도 흔히 불려간다. 2018년에는 선동열 감독이 야구대표팀 선발의 공정성과 관련해 국감에 소환됐다. 훗날 선동열 감독은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후회스러웠던 날로 이때를 회고했다. 2020년에는 EBS의 펭수가 혹사당한다는 이유로 불려가기도 했다.
그렇다면 국감의 성과는 무엇일까? 당연히 문제점을 부각시켜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이 될 테다. 물론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정책 개선과 상관없이 어떡하든 언론의 관심을 받는 게 성과라고 여길 수 있다. 유권자의 표로 먹고사는 직업 특성을 고려하면, 그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조회수 높은 유튜브 영상물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게 국회의원다운(!) 인지도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위해 두 사례를 비교해보자.
국가 정책 개선으로 이끌어내야
첫 번째 사례는 작년 국감 최고의 화제였던 뉴진스의 하니 소환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라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서 하니를 소환했다. 하니는 소속 엔터사 임원들이 자신의 인사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으며 동료에게 무시당했다고 증언했다. 연예인의 직장 내 따돌림도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당시 환노위에는 중대재해 처벌 및 임금 체불 등 굵직한 이슈가 산적해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하니 국감’에만 몰두한 탓에 환노위 국감이 본질을 망각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하니의 국감 증언만 화제였을 뿐,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발언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하니와 셀카를 찍은 국회의원이 구설에 오르기는 했다).
두 번째 사례는 2018년 국감 때의 사립유치원 비리 공개다. 당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7년 5년 치 감사 자료 분석을 통해 3분의 1에 달하는 사립유치원이 각종 비리로 적발되었음을 밝히고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는 전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으며 그해 국감의 최대 화제로 등극했다. 이 감사 결과는 화제에 머물지 않고 ‘유치원 3법’으로 불리는 법 개정으로 이어졌으며, 그 덕에 만연했던 사립유치원 비리가 상당 부분 없어졌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은 전국구 스타가 되었다.
국감이 시작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미 쇼츠용 국감, 막장 국감 같은 말들이 나온다. 대법원장을 희화화해서 얻는 게 뭘까. 당연히 사법개혁과는 전혀 상관없다. 아무리 무플보다 악플이 낫다고 해도, 이런 식의 망신주기가 국회의원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다. 국감이 이슈화되는 것은 필요하다. 관심을 받아야 문제점이 부각되고, 국민의 공감(혹은 공분)을 얻어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많은 국회의원이 한 건 해내려 벼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의욕과 노력이 제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의미한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면 좋겠다.
[주간경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8개월여 만인 2023년 1월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간첩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한다는 명분이었다. 국정원 등은 이날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경기 수원, 제주와 전남 담양에서도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사건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권위주의 독재정권 시절 정권을 비판하는 이들을 간첩단으로 몰아 억압한 일은 많았지만, 민주정부 이후 보기 드문 대대적이고 요란한 간첩 수사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월 25일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동훈씨(55·제주평화쉼터 대표), 양기창씨(57·전 금속노조 부위원장)에게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2년 9개월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시달렸던 간첩 낙인에서 비로소 벗어났지만 이들은 편하게 웃을 수 없다. 일상은 붕괴되고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남았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지난 10월 1일 유감을 표하는 짤막한 입장문을 냈다. 국정원의 이례적인 입장 표명에 언론이 주목했지만, 신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정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은 그조차도 없다. 국가의 간첩몰이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이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 단초가 된 인물은 민주노총 간부였던 석모씨(징역 9년 6월 확정)다. 국정원은 석씨와 아는 사이였던 신씨가 2017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양씨는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것을 문제 삼았다. 두 사람이 국가에 위해가 됨을 알면서도 북한 공작원을 접촉해 간첩 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를 씌웠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국정원은 당시 두 사람을 감시하고 있었다. 수사기록에 두 사람이 해당 국가들에 입국해 호텔방을 오가는 모습 등을 촬영한 자료가 첨부돼 있었다.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때는 2023년 초지만, 훨씬 전부터 정보를 몰래 수집해온 것이다. 몇 명의 수사관이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감시 활동을 했는지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오랫동안 국정원 캐비닛에 묵혀 있던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갑자기 터졌다.
신씨는 “간첩 사건에선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당일 그가 운영하는 쉼터 건물로 가자 국정원과 경찰 직원 수십 명뿐 아니라 방송 카메라 10여대가 이미 도착해 있었다. 자신도 모르는 혐의는 이미 세상에 공개된 뒤였다. 압수수색에서 국정원이 가져간 물건은 건축프로그램이 들어 있던 외장하드, 책 <녹슬은 해방구> 등 몇 개 되지 않았다. 하지만 몇 달 사이에 신씨는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구속까지 됐다. 국정원은 강한 의심을 하면서도 신씨 말은 들어주지 않았다고 한다. 국정원 조사관이 북한 공작원을 만나 무엇을 했느냐고 추궁하고, 신씨가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믿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국정원과 검찰은 신씨가 캄보디아의 한 공원에서 북한 공작원과 ‘눈빛 교환’으로 서로를 인식했고, 신씨가 그 북한 공작원을 따라가는 행적을 보였다며 불법적 회합이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당시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보며 신씨와 북한 공작원이라는 사람이 마주친 찰나에 눈빛 교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신씨는 “더운데 기다리는 사람이 안 나타나서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들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마침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다가오길래 쳐다봤는데 (국정원은) 그게 북한 공작원과 눈빛 교환한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을 면해줄 테니 제대로 진술하라는 압박과 회유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진술하려 했는데 입을 열었을 때 ‘너희들끼리 말을 맞추고 오지 않았느냐’, ‘석씨가 시켰느냐’는 질문이 들어왔다”며 “그때부터 입을 닫게 됐다. 도저히 (수사기관을) 못 믿겠다 싶었다”고 했다.
국정원 측이 신씨 휴대전화에 저장됐다 삭제된 ‘파일명 도깨비’가 무엇인지 묻는 해프닝도 있었다. 드라마 <도깨비> 파일이었다. 신씨는 “조사관들이 (제주로) 내려와 ‘이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이거 하나로 당신이 기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면서 도깨비 파일이 뭔지 물었다”며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점점 의심을 받을 것 같아 힘들었다”고 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북한)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했어야 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돼야 한다. 법원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신씨가 간첩 활동을 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 북한의 지령문에 신씨를 지칭하는 내용은 없었고, 신씨가 북한 공작원과 평상시 교류하거나 지령을 받아 활동한 내역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신씨가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생각해 북한 공작원인 줄 모르고 만났다는 데 손을 들어줬다. 평소 여러 차례 해외 방문 경험이 있고, 오히려 석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신씨 말이 수긍할 만하다고 했다. 캄보디아 공원에서 ‘눈빛 교환’을 했는지도 불분명하고, 만난 사람들이 북한 공작원이라는 것을 알았는지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증거로 범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검사는 증거가 없는 이유까지도 신씨 탓을 했다. 증거가 어딘가에 있는데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거나, 신씨가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주장이다. 2심 재판부는 “이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며 “신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베트남에서 북한 사람을 만나기는 했지만 한국 현대사, 음식, 백두산, 소설책, 시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눴다는 양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양씨가 만난 사람이 북한 공작원인지 알지 못했고, 국가에 위해를 끼친다는 인식도 없었다는 것이다. 베트남 만남 이후 북한 공작원이 양씨에게 지령문을 보내거나, 양씨가 북한 측에 특정 사항을 보고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통일과 남북한 정세에 관심이 많고 시인이기도 한 양씨는 2000년대 초반 아리랑 축전 때 북한 평양에서, 또 금강산 관광을 갔을 때 북한 사람들과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었다. 당시엔 남북관계가 좋았지만, 정권이 바뀌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간첩몰이가 또다시 시작된다.
간첩 수사를 받은 사람에게 무죄 판결은 끝이 아니다. 간첩 낙인 때문에 일상은 망가지고 인간관계도 파탄 난다. 국가의 간첩몰이는 큰 트라우마로 남았다. 그래서 신씨는 무죄에 마냥 기뻐할 수 없다고 했다. 신씨는 “간첩이라는 말을 수백 번 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떠오른다”며 “‘어디 어디에 간첩이 산다’는 말을 듣고, 어느 날부터 인사도 안 받는 사람들이 생긴 것을 생각할수록 굉장히 힘이 든다”고 했다. 양씨는 주변의 노동조합 간부들, 친구 등 6~7명이 국정원 조사를 받았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족과 주변 친인척, 지인들까지 ‘간첩 식구’나 ‘간첩 친구’ 프레임이 씌워졌다”며 “주변 사람들까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고 했다.
간첩 수사는 권위주의 독재정권 시절 정권 유지 수단으로 활용됐다. 국가보안법은 독재시대의 무기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이 언제라도 국가권력에 의해 남용될 수 있고 민주주의와 시민의 인권을 망가뜨릴 수 있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폐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이 간첩 수사를 꺼내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반노조’ 기조를 강하게 내세웠고,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존립에 대한 위험’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내세워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간첩이 활보하고 있으니 국정원이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공안통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12·3 불법 계엄은 명분 자체가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한다”는 것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최후진술에서 ‘간첩’을 무려 25번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북한을 비롯한 외부 주권 침탈 세력과 우리 사회 내부 반국가 세력이 연계해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간첩들이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했다. 양씨는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으면 반공주의 공안통치가 또다시 나타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이 시대 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무죄 판결에 국가는 책임을 질까. 국정원은 지난 10월 1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사를 담당한 일원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으며,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씨는 국정원이 입장 표명에서도 자신을 이용했을 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빠졌고, 정권이 바뀌었으니 앞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태도는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입장 표명도 신씨가 대법원의 무죄 확정 당일(9월 25일)과 10월 1일 국정원에 찾아가 강하게 항의한 뒤 나온 것이다. 마침 그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1·2심 무죄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신씨는 “철저히 계획된 공안사건으로 한 사람이 희생양이 되든 말든 국정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도구로 썼다는 생각에 치가 떨린다”고 했다. 그의 말이다. “제가 정치인입니까? 유감이라는 표현으로 사과를 받게. 친구끼리 싸워도 ‘내가 미안해’ 그러면 ‘뭐가 미안해?’가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라고 해야 서로 화해가 되는 거잖아요. 정확히 사과를 받고 싶어요. 국가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에 대해 항의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전형적인 국가의 폭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 결정에 검찰 지휘부가 부당 관여했다는 담당 검사의 폭로에 “이러니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이라며 “정의가 살아있는 걸 봤다”고 평가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외압을 행사한 윗선 검사들을 엄히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진실을 말한 문지석 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러니 검찰개혁 하자는 것”이라고 썼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문 검사가 국감장에서 흘린 눈물은 이 사태의 본질을 드러낸다”며 “그는 부당한 지시를 폭로했고 국민은 정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봤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검사의 진정성이 어쩌면 검사들이 꼭꼭 숨길 수밖에 없었던 내면 속 정의감이 발현되는 출발점이었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순정 있는 검사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는데 어쩌면 이 기대조차 배반당할지 모른다 싶었다”고 적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 전날 국정감사장에서 문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질의한 김주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사님의 용기와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쿠팡 일용직 퇴직금 문제 해결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엄희준 검사는 윤석열 사단의 사주를 받아 이재명 대통령을 대장동 개발사업에 엮으려고 했던 인물”이라며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등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들에 대한 처벌 및 과거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 그 시작은 바로 엄 검사에 대한 단죄”라고 밝혔다.
기후환경노동위 소속 강득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정치 검찰 내에도 이런 의로운 검사가 있었다는 사실에 희망을 느꼈다”며 “문 검사의 용기 있는 증언은 한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이 시대의 양심”이라고 했다.
문 검사는 전날 기후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 “(상부에서)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찰청에 보고돼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수사하던 당시 무혐의 결정을 주도한 상부로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를 지목했다.
문 검사는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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