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인구감소지역’ 밀양 인구, 10만명 마지노선 붕괴

경남 밀양시가 오랫동안 사수해 온 인구 10만 명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8일 밀양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인구는 9만 995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12일 10만 선을 유지하던 밀양 인구가 붕괴했다.
이는 1966년 20만6115명을 정점으로 기록했던 밀양시 인구가 59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셈이다.
밀양은 1931년 읍으로 승격됐다. 1960년대 인구 21만 명이 넘는 내로라하는 농업도시였다. 이후 점차 인구가 감소하면서 1995년 시·군 통합 당시 13만 명을 기록했다. 2011년 10만 명대에 진입한 후 지난달 붕괴했다.
시는 인구감소 주요 원인으로 고령화로 매년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4~5배 많은 점과 20~30대 청년 인구유출 등을 꼽았다.
시민들은 “20만을 넘던 도시가 이제 9만 명대”라며 “지방소멸이 눈앞의 현실임을 실감한다”며 안타까워 했다.
밀양시는 2021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중 한 곳이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시지역(8개)에서 유일하게 감소지역이다.
밀양시는 최근 인구 10만 사수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지난달 26일 ‘인구 위기 대응 전략 브리핑’을 열고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4대 전략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 정주 환경개선, 스마트농업 기반 확대, 생활인구 확대를 제시했다.
안 시장은 “4대 전략을 포함해 시 전체가 노력하면 반드시 반등의 기회가 올 것으로 본다”며 “기본적으로 인구 10만 명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난달 ‘12일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스라엘도 자국내 군사시설 5곳이 미사일에 피격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 연구진은 전쟁기간 수집한 인공위성 레이더 자료를 활용해 이스라엘과 이란의 폭격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오리건 주립대 연구진은 지난달 13일 전쟁에 돌입해 같은달 25일 휴전하기까지 이스라엘내 군사시설 최소 5곳에 6발의 이란 미사일이 직격한 것으로 분석했다.
피해 시설 중에는 주요 공군기지와 정보수집센터, 군수기지 등도 있었다.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을 받은 이란은 12일 동안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해 약 400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당국은 지금껏 이들 시설이 미사일에 맞았다는 사실을 공개한 적이 없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관련 질의를 받은 이스라엘군(IDF)은 군기지를 겨냥한 미사일의 격추비율이나 피해 정도와 관련해선 논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IDF 대변인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이번 작전 기간 모든 관련 부대가 기능적 연속성을 유지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군사시설 피해 등과 관련한 보도를 막는 검열법도 시행 중이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오리건 주립대 소속 전문가 코리 셰어는 앞으로 2주 안에 이스라엘과 이란 양국의 미사일 피해 현황을 보다 완전하게 분석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주간경향]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회계 처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회계기준원(기준원)과 삼성생명 간 정보 유출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문제와 관련해 기준원에 접수된 비공개 질의·회신 내용이 삼성생명을 거쳐 제3자에게 유출됐고, 이에 대해 기준원이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삼성 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공방의 핵심 요지다. 이 과정에서 삼성 계열사의 준법 준수 및 윤리 경영 의무를 감시해야 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기준원은 지난 5월 12일 삼성 준감위에 삼성생명의 준법 위반 사안에 대한 시정조치를 6월 2일까지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기준원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 처리 기준의 제정·개정·해석·질의회신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구다.
기준원이 ‘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안의 발단은 한 공인회계사가 기준원에 접수한 삼성생명 회계 처리에 대한 질의에서 시작됐다. 이 회계사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했으니, 이제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에 대해 지분법 회계를 적용해야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지금까지는 삼성화재의 손익을 삼성생명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자회사가 된 만큼 삼성생명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 15.4%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 회계기준에 따르면 기업이 투자한 회사의 지분율이 20%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 대상 회사를 ‘관계기업’으로 편입하게 하고 있다. 관계기업의 이익은 투자한 회사의 재무제표에도 지분율만큼 반영한다. 관계기업 경영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그 경영 성과를 당기손익에 반영하라는 취지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해 ‘중대한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니, 삼성화재의 손익을 삼성생명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질의의 취지였다.
하지만 기준원은 이 질의 자체를 반려 처리했다. ‘영향력의 존재 여부에 대한 사실 판단은 삼성생명의 책임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기준원의 설립 목적이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명확한 해석을 내놓는 게 마땅하지만 답변을 회피한 셈이다.
놀라운 것은 대외비였던 이 질의 내용을 삼성생명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기준원 소속 연구원이 회계법인에게 질의 내용을 전달하면서 유출된 것으로 기준원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 연구원은 다만 이 질의가 반려처리 됐다는 사실은 공유하지 않았는데, 삼성생명은 반려처리 상황까지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제3자에게도 전달했다는 게 기준원의 판단이다.
이후 기준원은 “기준원의 중립성, 독립성, 절차적 신뢰성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했다는 입장을 삼성 준감위에 전달했다. 하지만 준감위는 기준원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시한으로부터 한 달 가까이 지난 6월 26일에야 “(삼성생명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했고, 이에 따라 삼성생명에서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삼성생명은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 사안을 종결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회계기준원에서 먼저 삼성생명이 (질의를) 접수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연락이 와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뿐”이라며, 기준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이라 반박했다.
기준원이 삼성 준감위에 요구한 시정조치에는 한 가지가 더 있었다. 바로 삼성생명이 사내에 설치한 게시물 내용이다.
삼성생명이 지난 5월 초 서초사옥 본사 내부에 설치한 스탠딩 배너에는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삼성생명 A팀장의 서명과 함께 연간 업무 계획이 나와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삼성생명은 ‘포트폴리오 헤지 방법론’을 금융감독원 의견을 받아 수립한 뒤 헤지(위험 분산)를 실행해 지급여력비율과 투자 손익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이는 감독기구의 승인을 받아 연말에 특정 포트폴리오 회계를 시도해 이익을 조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실제 기준원에는 이와 관련한 삼성생명의 질의가 접수됐다. 하지만 7월 초 현재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이미 5월부터 삼성생명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준원이 의견을 줄 것으로 본 것이다.
해당 배너에는 또 ‘CSM 연단위 구분 폐지’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3년 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17)은 보험사가 보험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게 될 미실현 이익의 현재가치를 나타내는 CSM(Contractual Service Margin·보험계약서비스마진)을 핵심 개념으로 둔다. 이는 특정 연도에 판매된 상품에서 손실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비용으로 처리해 현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고안됐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추진하는 대로 CSM 연단위 구분을 폐지하면 신규계약의 이익을 과거 계약의 손실과 합산해 희석할 수 있어 회계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된다. 업계 관계자는 “쉽게 말해 손실을 ‘물타기’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기업이 연간 추진 계획을 사내에 공유하는 것은 통상적일 수 있지만, 관련 절차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기관의 의견 확보 시점까지 못 박아 기정사실화해 공유한 것은 상식 밖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력과 영향력 면에서 압도적인 삼성의 자신감이 반영된 프로세스라는 것이다. 기준원은 준감위에 “(삼성생명이) 단순한 일탈을 넘어 제도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기준원은 이러한 공개 배너 문구가 형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하지만 준감위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배너 철거와 재발 방지 대책 강구를 권고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했다.
일각에선 삼성 준감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준감위는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윤리 경영 의무를 감시·통제하고, 주기적으로 계열사의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는 독립기구다. 2020년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최순실 뇌물공여 사건을 맡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권고로 삼성그룹의 7개 계열사가 모여 만들었다. 이찬희 준감위 위원장은 “삼성은 특히 정경유착으로 오해받는 일조차 없어야 할 것”이라며 “위원회 역시 삼성의 발목을 잡는 부당한 외압을 막아내는 준법의 방파제가 되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준감위의 실제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여기서 내린 의사결정의 효력도 권고 수준에 그친다. 준감위는 앞선 활동에서도 독립성이 의심되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2023년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복귀를 권고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만든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 감경을 위해 급조된 조직에 불과함을 재확인해준 결정”이라며 “준감위는 전경련의 대변기구가 아니라 삼성그룹의 정경유착 유인을 차단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고 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삼성 외부에 만든 준감위는 유명무실한 조직”이라며 “삼성생명 법인 안에 있는 준법감시인에게 기준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어떤 시정조치를 계획하는지, 책임 임원이 누구인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도 “준감위는 3기 들어와 존재감이 더 떨어졌다. 검찰에 고발 조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지켜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 승리한 후보는 1987년 국가안전기획부에 입사해 25년을 일하다 정치에 입문한 3선 의원이다. 그가 꺾은 경쟁자는 같은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운동권 출신 4선 의원이다. 선출 과정에서 논쟁은 없었다. 두 후보 모두 대통령을 위해 일을 잘해내겠다고 했다. 경쟁이 아니라 간택해달라는 요청에 가까웠다. 대통령의 국회 정무수석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 같았다.
김병기라는 인물에 새삼 관심이 갔다. 그가 여러 의원 중 한 사람이었을 때는 정보기관 출신 한 명이야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지난해 당내 공천을 기획한 인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 정도로 넘어갔다. 그런데 원내대표 자리는 차원이 다르다. 의원들을 지휘하는 국회 사령부의 수장이고, 권력 서열에서 의장 다음의 최고위 자리다.
‘열성 친명’ 김병기 원내대표
1987년에 그는 어떤 마음으로 안기부에 입사했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그때 안기부는 보통 정부 기관이 아니었다. 잡혀가면 고문을 받을지 모르고 불행한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한 곳이었다. 그해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고 많은 희생이 이어졌는데, 그때 김병기의 선택은 왜 안기부였을까.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정의로운 정보기관”이자 국가안보에 “전문적인 정보기관”을 만들고 싶었다는 김병기의 지론은 2000년대 이후에나 가능한 이야기일 것이다. 20대 중반 안기부에 입사할 당시부터 전문적인 정보기관을 만들 꿈을 가졌다고 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반정부 세력 탄압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의 일원이 되는 것을 정의로운 일로 여겼다면 그건 상식을 벗어난다.
다 옛날 일이니 출신은 어찌 됐든 의원이 된 다음 국회를 이끌 자질이나 성과, 업적을 쌓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기사를 검색해보건, 국회 회의록을 들여다보건 그가 원내대표여야 할 유의미한 인과성은 찾을 수 없다. 유일한 설명은 ‘열성 친명’이라는 건데, 그러면 결국 권력과 가까워야 성공한다는 교훈만 남기는 것 아닌가. ‘정의가 힘’이 아니라 ‘힘이 정의’가 되는 세상을 정당화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출방식도 생각해볼 일이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기발한 제도를 도입했다. 민주당 의원이 167명이니 당원 투표 20%라면 의원 42명의 영향력과 맞먹는다. 의원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득표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결과가 당원 투표로 뒤집힐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결국 의원이 아니라 당원이 원내대표를 결정한 것일까. 알 수는 없다.
민주당은 김병기 후보가 이겼다는 결정만 선포했을 뿐, 당원 투표와 의원 투표에서 누가 얼마나 득표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었다. 이미 지난해 당내 경선 때부터 누가 어떻게 공천받게 됐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민주당은 공개하지 않는다. 관련 자료를 문의하면 비공개가 원칙이고 폐기했다고 답한다. 당원 주권이 강화될수록 과정은 더 불투명한 정당이 되고 있다.
민주당 ‘당원 투표’ 오용 우려
당원 투표를 불합리하게 오용한 사례가 처음도 아니다. 애초 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었다. 그런 당헌을 어기고 2021년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와 부산시에 후보를 낼 때도 민주당이 앞세운 것은 당원 투표였다.
과거 박정희는 국민투표로 3선 대통령이 되고 유신체제를 수립했는데, 국민투표를 거쳤다고 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 정치학자는 없다. 민주당이 당의 헌법을 어길 때도 효과적인 수단은 당원의 뜻을 묻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당원의 뜻이라 해야 할까 아니면 당원을 동원해 당헌을 무력화시키고 원하는 결정을 이끈 이들을 위한 것이라 해야 할까.
최근 들어 우리 정당들은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의 정당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좋은 일이라 할 수는 없다. 아일랜드 출신의 정당 이론가 피터 마이어는 정당들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로부터 멀어져 국가로 가까이 가는 것을 걱정한다. 정당이 당내 논쟁과 당내 갈등을 활성화하는 대신 억제하고, 국가적 발전 목표를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통치 기구가 돼 갈수록 정당은 공허해진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위해 “일 잘하는 정당”이 되는 길을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런 일을 위해 당원을 동원하는 투표라면 그것 역시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권력에 종속적인 정당보다 자유로운 정당이 더 민주적이고 더 강하다. 그래야 정당은 국가도 대통령도 아닌, 시민과 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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