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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전이벤트 ‘혁명’이라기엔 온건한 노란봉투법
- 이길중
- 25-09-02
- 1 회
짧은 해프닝이지만 생각해볼 건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은 과연 혁명과 짝을 이룰 만한 입법인가. 한국을 사업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아니다. 노란봉투법은 법 공백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쌓이고 있던 ‘원청 회사는 근로조건에 관해 하청 노동자들과 대화해야 한다’는 판례를 뒤늦게 법에 반영한 것에 가깝다. 입법 부작위를 개선한 것을 혁명이랄 수는 없다. 6개월 뒤 법이 시행에 들어가도 당장 원·하청 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라 보긴 어렵다. 많은 하청 노동자가 노란봉투법에도 불구하고 원청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일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길을 열었고, 기업이 노조 활동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다.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이미 적혀 있는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지만, 그간 한국사회에는 이 권리가 없는 사람이 많았다. 대표적인 이들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이른바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이다. 외환위기 전후 외주화 광풍 속에 등장한 이들은 정규직과 비교해 고용은 불안정했고, 임금은 크게 적었다. 더 문제는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도 없었다는 점이다. 노조를 만들어 처우를 개선해온 정규직 노동자들과 달리, 이들은 고용이 불안정하니 노조를 만들 수 없었고, 어렵사리 노조를 만들어도 ‘진짜 사장’인 원청과 협상할 수 없었다.
예컨대 HD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이하 사내하청지회)’는 올해 초부터 6개 하청업체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240여개의 사내하청업체, 약 2만명의 하청 노동자가 일하는데,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한 하청 노동자는 전체의 1% 미만이다. 원청도 아닌 하청업체와의 교섭이지만, 이런 교섭 자체가 9년 만이다. 이병락 사내하청지회장은 “교섭을 요청하면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교섭 요청 후에 하청업체가 폐업하는 경우도 있었다.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교섭 넣어도 되는지’ 물으면 ‘안 된다’고 한다”고 했다. 현재의 교섭도 난항을 겪고 있다. 사내하청지회의 요구는 일일 노동시간 기준을 현행 9시간에서 8시간으로 바꾸고, 여름휴가를 보장하며, 경조사 휴일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장하라는 것 등이다. 이병락 지회장은 “노동자들의 요구는 딱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교섭은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은 채 공전 중이다.
난항의 이유는 하청업체에 실권이 없기 때문이다. 몇 년 전 한 자동차 제조사의 하청업체 노조는 겨울에 탈의실 난방기가 고장 나 옷을 갈아입기 힘들다며 하청업체에 난방기 교체를 요구했다. 돌아온 답변은 ‘원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였다. ‘바지사장’인 하청업체에 실제 결정권이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원·하청 관계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뭉개는 구조적인 핑곗거리기도 했다.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원청은 하청 노동자는 하청 소속이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가 나날이 커지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굳어진 배경이다.
헌법상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채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입법부는 몇 차례 군불만 때고 노란봉투법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지난 정부 때 비로소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사이 진전을 만든 건 끊임 없이 권리를 위해 싸운 하청 노동자들과 몇몇 사건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한 법원이었다.
“하청업체 근로자는 하청업체와의 단체교섭만으로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청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이익을 향유하는 원청에 대해 그 권한에 상응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상의 책임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노조 측의 일방 주장이 아니다. 하청 노동자들과의 교섭을 거부한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사건에서 ‘원청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내용이다. CJ대한통운·현대제철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시장의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법원 판단도 달라진 것이다.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자처럼 원청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도 실질적으로는 원청에 의해 일하는 방식이 결정되는 이들이 많아졌다. 법원은 싼값에 하청 노동자를 쓰는 원청이 노사 협상의 파트너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가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노란봉투법 규정은 개혁 입법이라기보다, 법원 판단을 뒤늦게 반영한 후행 입법에 가깝다. 물론 노란봉투법은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노조 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등 노동권 보장에 있어 진전된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이는 손해배상을 노조 활동을 봉쇄하는 전가의 보도로 활용해왔던 한국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실제 해외 주요국은 노조의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거의 없다.
그간 한국 기업들은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항한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 예컨대 현대제철은 이미 불법 파견 판단을 받은 하청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자 24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현대제철은 고용노동부의 불법 파견 시정 명령에도,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노사 극한대립의 단초를 원청이 제공하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해 노조에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이 같은 행위를 차단하고 원·하청 노사 관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유인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 이김춘택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노사 관계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하나의 시스템인데 그간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비제도적인 방법으로 갈등이 분출해왔다.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 길이 열리면, 갈등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리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6개월 뒤 법 시행으로 당장 많은 것이 바뀔 것이라 보는 하청 노동자는 많지 않다.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일단 자신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인지 법적으로 따져볼 공산이 크다. 택배노조는 2018년부터 CJ대한통운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는데, CJ대한통운이 노동위원회와 1·2심 판단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여전히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나아가 의제별로도 법적 판단을 받아보려 할 가능성이 크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022년 성과급 지급, 학자금 지급, 노조 활동 보장, 산업안전, 취업 방해 금지 등을 두고 원청 한화오션에 교섭을 요청했다. 원청이 거부하면서 결국 사건이 법원으로 갔는데, 행정법원은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노조 활동 보장과 취업 방해 금지 등 의제에 있어서는 원청이 교섭 상대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건건이 법원 판단을 받으려 하면 원·하청 교섭은 제도로만 존재하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간 사용자 판단 기준, 노동쟁의 범위 등 구체적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기존에 나온 판례들을 법제화한 측면이 있다. 법제화가 되면 사법부에만 맡겨져 있던 것을 행정이나 정책 영역에서도 적극 대응하며 논의가 진전될 여지가 생긴다. 행정기관이 만들어진 법을 어떻게 해석해 지침을 만들고,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느냐에 따라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전국 각급 법원장들에게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의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행정처가 제시한 의견을 공유했다. 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및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우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천 처장은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고,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법관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법관 평가제도와 인사 시스템을 변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천 처장은 “외부 평가와 인사 개입을 통해 법관의 인적 독립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에 대해선 “현재 추천위원회 구성 상 위원들이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장의 후보자 제시권도 폐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며 “상고심의 구조와 국민 천거 제도 및 청문회 제도 운영상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에는 “적극 찬성” 입장이지만, 미확정 형사판결의 경우에는 무죄추정 원칙이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이나 연구 목적을 위한 판결문 제공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으나, 영리 목적의 과다한 이용에 대해선 적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도 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사개특위 논의에 대법원의 공식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점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천 처장은 “범국가적 사법개혁 논의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근래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시된 여러 사법제도 개편 등에 연구와 검토를 진행하고, 국회의 요청에 대해서도 신속히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조만간 법원장님들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고자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1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로 12·3 불법계엄 당시 군 수뇌부로 있었던 현역 4성 장군 7명이 모두 전역하게 됐다. 군에 대한 인적 쇄신의 신호탄으로, 이들의 자리는 현역 3성 장군 7명이 진급과 동시에 맡게 된다. 이번 인사는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 인사를 배제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점진적인 군 개혁을 꾀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능력’을 중시하는 정부의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간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 등 정치 일정으로 장성 인사가 늦어지면서 계엄 당시 군 수뇌부로 있었던 현역 4성 장군 7명은 이 대통령 취임 약 3개월 만에 단행된 인사로 사실상 군을 떠나게 됐다. 군은 3성 장군 이하 후속 인사를 최대한 빨리 실시해 인적 쇄신과 함께 군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를 ‘파격’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 현역 대장 7명을 모두 바꾼 것은 드문 일이지만, 육·해·공군 사관학교 기수 파괴는 없었다. 사관학교 기수로 보면 이번 인사로 2기수 아래로 내려갔지만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의 임기가 2년이라는 점에서 이는 통상적인 일이다.
군 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은 진영승 전략사령관(공사 39기) 내정해 육사 출신을 피했다. 합참의장에 공군이 기용된 것은 불법계엄에 육사 출신 장군들이 대거 관여했던 것과 김명수 현 합참의장이 해군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참의장 이외의 자리에는 육사 출신을 대거 기용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내정자(육사 47기)와 김성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내정자(육사 48기),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육사 48기)은 모두 육사 출신이다. 특히 인사권을 가진 육군참모총장에 육사 출신을 내정한 것은 향후 3성 장군 이하 인사에서 육사 배제는 없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이로써 이번 인사에서 육사 출신이 배제될 것이란 군 일각의 관측은 엇나가게 됐다. 불법계엄에 가담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육사 48기) 등은 육사 출신이다. 군 관계자는 “합참의장 이외에는 육사를 기용한 것은, 육사 출신 ‘배제’와 ‘기용’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내정자(해사 46기)는 직전 보직이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었다는 점에서, 계엄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합참 출신 인사를 배제할 것이라는 군 일각의 관측도 엇나갔다. 2작전사령관은 비육사 출신이 맡아왔던 전례를 이어 김호복 지작사 부사령관(3사 27기)이 내정됐다.
육군 중 보병 병과가 대장으로 주로 진급했던 것과 달리 포병(김규하 육군참모총장 내정자)과 기갑(주성운 지작사령관 내정자)병과 출신이 진급한 것도 눈에 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출신과 병과보다는 능력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며 점진적 군 개혁을 강조해온 안규백 국방장관과 ‘능력’을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군 내부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육사 배제 기조가 윤석열 정부에서 부메랑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내정자(해사 46기)는 무기체계 도입 등 전력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다는 점에서 향후 해군력 발전을 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내정자(공사 40기)의 한 기수 선배인 김형수 공군작전사령관이 배제된 것은 지난 3월 KF-16전투기 오폭 사고 등 잇따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내렸지만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에는 2일까지 5㎜ 수준의 적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강릉에는 10일까지도 별다른 비 소식이 없는 데다 ‘돌발가뭄’ 현상까지 겹쳐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기상청이 낸 중기 전망을 보면 강원 영동 지역에는 오는 10일까지 비 예보가 없다. 5일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 등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지만 강원 영동 지역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강릉에 닥친 가뭄의 주요 원인은 평년보다 적게 내린 비다. 올 들어 강릉에 내린 비는 404.2㎜로 평년(944.7㎜)의 40% 수준이다. 특히 여름철 강수량은 187.9㎜로 1917년(187.4㎜)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
비구름이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겹쳐 만든 고기압을 뚫지 못하고, 비구름이 만들어지더라도 태백산맥을 넘지 못해 영동 지역 강수량이 평년을 크게 밑돌았다. 여기에 바다에서 불어온 축축한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건조한 열풍으로 바뀌는 ‘푄 현상’도 이번 가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정지훈 세종대 환경융합공학과 교수는 “보통 태풍이 동해안 쪽으로 빗겨 나가면 강릉, 영동 지역에 비가 많이 오는데 올해는 그런 메커니즘이 한 번도 없었다”며 “장기간 가물었던 지역에 푄 현상 등 여러 요인이 맞물려 발생한 이례적인 가뭄”이라고 했다.
강릉 가뭄에서는 ‘돌발가뭄’ 특성도 확인된다. 돌발가뭄은 폭염 등 기온 상승으로 빠르게 저수가 증발하면서 2~3주 만에 나타나는 가뭄을 뜻한다. 강릉 지역 식수원인 오봉저수지의 평년 대비 저수율은 지난 6월29일 66%에서 7월14일 40%로 떨어졌다. 불과 2주 만에 저수율이 20%포인트 넘게 감소한 것이다.
에너지·기후정책 연구단체 넥스트의 분석을 보면, 지난 7월 강릉시 강수량 대비 증발량은 155.6%로 평년 7월(47.3%)의 3배에 달한다. 정해수 넥스트 연구원은 “봄철만 놓고 보면 수자원이 평년보다 적지 않았지만 여름철 짧은 장마와 극한 폭염 영향으로 급속도로 물이 고갈됐다”며 “올해는 강릉에 피해가 집중됐지만 온난화로 인한 여름 돌발가뭄이 뉴노멀이 된 만큼 내년에는 또 다른 가뭄 피해지역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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