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칙칙이구입 탈의실에서 젖은 수건 밟고 넘어져 골절···법원 “사우나가 60% 배상”
- 이길중
- 25-09-27
- 349 회
칙칙이구입 에어컨에서 물이 떨어지던 사우나 탈의실에 놔둔 수건을 밟고 미끄러져서 골절상을 입은 손님에게 사우나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손님이었던 A씨(79)가 사우나 운영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업체가 A씨에게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에게 발생한 손해의 60% 수준이다.
A씨는 2022년 7월 사우나를 찾았다. 탈의실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물이 새어 나와 떨어지고 있었다. 사우나 측은 바닥에 수건을 펼쳐두고 그 위에 바가지를 둔 상태였다.
A씨는 이 수건을 밟고 미끄러져서 넘어졌다. 왼쪽 허벅지, 골반이 부러져서 20여일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우나 측에서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 있다는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이용객의 접근을 제한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업체 측이 시설물 관리·운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도 바닥을 살피면서 이동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은 60% 수준으로 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김건희 여사가 세계문화유산 종묘 망묘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김 여사의 종묘 사적 사용을 인정하나’ ‘국가유산청장이 판단 미숙으로 사용 허가를 내줬다고 했는데 누구 지시로 어떻게 허가 내리게 된 것인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이던 지난해 9월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국인 일행 2명, 신부, 스님 등과 비공개 차담회를 가지면서 종묘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여사가 ‘종묘 차담회’를 한 날은 휴관일이라 일반인 입장이 통제됐다. 차담회에 참석한 외국인은 김 여사가 2015년 코바나콘텐츠가 주관한 전시회 작가인 미국 추상주의 화가 마크 로스코의 자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사를 위해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 등이 동원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사적 사용이 맞냐’는 의원의 질문에 “사적 사용이 맞다”고 답했다. 당시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원수 방문과 정부 주최 주요 행사’는 사용을 허가해준다는 내용의 관람규정 제34조에 따라 망묘루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궁능유적본부는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장소사용허가 관련 규정해석에 있어 엄밀하지 못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한다”는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궁능유적본부는 종묘, 경복궁 등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종묘 안의 사용은 엄격히 제한된다. 종묘 안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궁능유적본부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25일 오후 6시 42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쪽 81km 해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은 북위 35.39도, 동경 125.54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1km이다.
기상청은 “지진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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