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인도·중국·러시아 회담 성사 주역?…상하이협력기구 결집시킨 트럼프
- 이길중
- 25-09-02
- 0 회
“제25차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역사적인 성공은 지난 6개월간 불철주야 노력해 온 한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다. 그가 힘쓴 덕분에 SCO는 창설 이래 전 세계로부터 가장 많은 이목을 끌고 있다.”
인도의 전직 외교관인 마헤시 사치데브는 SCO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NDTV 기고 글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그가 말한 ‘한 사람’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북부 톈진에서 열리는 이번 SCO에서 인도·중국·러시아 3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오랫동안 미국과 밀착 행보를 이어왔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7년 만의 방중 길에 오르게 된 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몫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50% 관세를 부과하자 모디 총리는 중국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 후 약 2주 만에 보란 듯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란히 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레드카펫까지 깔아주는 파격 대우를 했지만 그의 환대는 러·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은커녕 중·러 간 ‘무제한 파트너십’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윤 선 선임연구원은 “중·러를 묶는 것은 미국(의 단극체제)에 맞서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이라면서 “미국은 중·러 밀착을 깨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지만 바로 그것이 다시 중·러가 뭉치는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CNN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하고 동맹마저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일방적인 정책은 시 주석이 이끄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효과마저 가져오고 있다. 선 선임연구원은 “시 주석은 ‘중국은 안정적이다’ ‘중국은 신뢰할 만하다’ ‘우리의 정책은 예측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발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SCO 회의에는 20개국 이상의 지도자들과 10여개 국제기구의 수장들이 참석했다. 역대 최다 참석자를 기록하며 최대 규모로 열린 회의가 된 것도 이 때문이다.
CNN은 “이번 SCO에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지만 그는 모든 곳에서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SCO 참석국들이 반트럼프 기치 아래 결속할 것이란 뜻이다.
자녀에게 흉기를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선고 당일 반성한다는 입장을 뒤집고 자녀를 탓하는 발언을 했다가 재판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0대)의 아동학대 혐의 선고공판에서 김 판사는 이 사건 재판에 대한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자녀인 피해 아동의 뺨을 밀치고 흉기를 집어던져 가슴 부위를 맞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의 아동학대 범행은 피해 자녀가 경찰에 직접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몸을 밀치고 손을 물어 피가 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A씨의 범죄사실을 하나하나 읽은 뒤 “제가 일부러 공소사실이 길지만 다 읽었다. 들어보니 어떠한가”라고 피고인에게 물었다.
이에 A씨는 “반성한다. 어른이니까 더 잘해야 했는데, 아들이 저보다 힘이 세고 제가 제압을 당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보듬고 다독거려야 했는데, 제가 소리만 질러도 아들이 계속 신고했다”고 말했다.
A씨가 자녀를 탓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김 부장판사는 “저도 아이를 키운다. 애가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애한테 칼을 던질 수 있나”고 지적했다.
그러자 A씨는 “저 칼 안 던졌다. 아이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는 것보다 제가 칼을 던진 거로 인정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냐. 재판부에 제출한 편지와 반성문에는 다 반성하는 것처럼 써놓고 여기선 전혀 잘못한 게 없고 아이가 거짓말한다고 하느냐”며 “다시는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어야 제가 선처를 하든지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영장 심사도 받았다. 그만큼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중하게 봤다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경각심이 없을 수 있냐. 기록상 굉장히 반성하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빨리 종결하려고 했다”며 “그런데 이 상태로는 선고를 할 수 없다. 변론을 재개해 양형 조사하겠다”고 결정했다.
양형 조사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가정환경,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변론 재개와 양형 조사 결정을 내린 것은 A씨가 제출한 반성문 등 기록상 나타난 내용과 선고 법정에서의 발언 및 태도가 일치하지 않기에 다시 조사해 선고 형량을 따져 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10월 20일이다. 선고기일은 해당 공판 이후 다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남은 계엄관련 국무위원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28일 “아쉬움이 있지만 향후 수사에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고 봤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단순 부작위(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를 넘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일부 인정될지라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직결된다고 평가하기엔 의문이 남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그동안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주장해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도 “(한 전 총리가) 사전에 본인 역할을 다했다면 (불법계엄은) 선포 안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 전 총리 측 주장대로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막으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이날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불구속 상태로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포함해 앞으로의 수사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선 “죄명이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변경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이 한 전 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중인 다른 계엄 관련 국무위원들에게 어떤 혐의를 둘지 주목된다. 계엄 관련 국무위원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인데, 특검으로선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을 받아든 셈이 됐다. 법적 평가가 엇갈리지 않을 만큼 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행위와 형사적 책임을 촘촘하게 연결 짓는 것이 특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 수사는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이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다만 특검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재구성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다고 본다. 박 특검보는 “법원이 (계엄 국무회의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수사하는 데 (이번 법원의 판단이) 장애가 되진 않을 것”이라며 “향후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외환 (수사) 대상자의 행위 태양이 다 다르고, 그에 대한 법률 적용도 각자 다르다”고 덧붙였다.
올해 7월 기준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세들어 살 집을 구하거나 이미 계약해 살고 계신다면, 임대차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을 놓기 어려우실 텐데요. 국토교통부가 최근 임대차 계약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꼭 확인할 사항을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 안내서로 만들었습니다.
안내서의 제목에는 ‘전세’라고 쓰여 있지만 월세 계약에도 똑같이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즉, ‘임대차 계약 총정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 전만이 아니라 계약 중, 계약 만료 후에 주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수년의 계약 기간 동안 경기 변동, 제도 변화, 임대인의 사정 등 여러 변수가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놓치기 쉬운 몇몇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내서는 다음 주소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기억해야 할 두개 단어가 있습니다. ‘임금과 세금’입니다.
집주인에게 빚이 얼마나 있는지, 이 빚이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미칠지 계약 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등기부등본에 드러나지 않은 빚이 바로 임금과 세금입니다.
임금은 집주인이 법인이나 사업자일 때 확인할 사항입니다. 법인이나 사업자는 회사 직원에게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이 있을 수 있는데요. 법인이 파산 또는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임금채권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 대상이라 주의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도 경우에 따라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집주인에게 밀린 국세·지방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으면 체납 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세는 전국 세무서에서,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 전까지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금 체납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1000만원 미만 계약은 대상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어느 날 ‘집을 고쳐야 하니 잠시 비워 달라’거나 ‘잠시만 주소를 다른 데로 좀 옮겨 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사기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요청은 주민등록과 입주로 확보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무력화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수법일 수 있습니다.
임시로 전세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요구도 거절해야 합니다. 계약을 잘했어도 계약 중의 잘못된 선택으로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갈 때 집주인도, 세입자도 계약 종료나 갱신을 상대방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의 뜻을 밝히지 않은 경우나,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 없음을 집주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하더라도 최초 계약 때 확인한 사항은 반드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선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발생했는지를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자동 갱신되지 않으니 반드시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조건이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에 재가입 가능 여부는 미리 보증보험사에 문의해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이는 계약조건을 바꿔 재계약을 할 때도 똑같이 해당합니다.
재계약 때는 특히 최초 계약 시점 이후 건물 또는 집에 추가로 설정된 권리관계가 있는지 잘 봐야 합니다. 최초 계약 이후 추가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재계약 때 증액되는 금액은 해당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증액된 금액의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내놓은 안내서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전세 ‘사기’로 인정받은 건에 한해서입니다. 임대인의 고의성이 없거나 입증되지 않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전세 관련한 피해기의 범위를 넓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민간 싱크탱크 LAB2050은 시민 연구자들을 선발해 전세사기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직접 연구하도록 후원한 결과를 지난 27일 국회에서 발표했는데요.
시민 연구자들은 전세사기·사고 피해자들을 심층 조사한 결과, ‘사기’ 여부와 관계 없이 임차인들이 삶 전반에 걸쳐 큰 피해를 당한다고 짚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거 및 경제 불안에 더해 대인관계가 끊기고 생업이 지장을 받는 등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임대인의 사기가 의심되는데도 고의성을 입증 못 해 피해 지원을 못 받는 경우 울분과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연구자들은 앞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때 ‘사기’ 여부를 따지지 말고 법률상담·심리지원 등은 포괄적으로 제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적용해 온 미국산 제조장비 반입 허가 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9일(현지시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각 중국법인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VEU는 미국의 개별 허가 없이 미국으로부터 특정 품목을 반입할 수 있는 예외적 지위를 말한다.
삼성전자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 SK하이닉스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은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번 조치는 관보 정식 게시일(9월2일)로부터 120일 후인 12월31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한 견제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첨단기술의 중국 유입을 한층 더 엄격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KLA코퍼레이션은 세계 5대 반도체 장비 기업에 속한다.
미 상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일부 외국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 제조 장비·기술을 허가 절차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했던 허점을 없앴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기업들이 중국 내 기존 공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수출 허가는 승인할 방침이지만 생산 능력 확대나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허가는 내줄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1000건의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2022년 10월 대중국 첨단 반도체 및 장비 수출 통제를 본격화했다. 이듬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운영하는 중국 공장에 VEU 지위를 부여해 별도 허가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동맹국 기업들이 받을 선의의 피해를 줄이는 차원이었다.
VEU 지위 상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들 기업의 중국 공장은 주로 범용 제품을 생산한다. 장비 도입 지연뿐 아니라 첨단 공정 전환이나 기술 고도화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반도체 업계는 잇따른 악재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을 무기 삼아 미국 내 추가 투자까지 압박 중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목적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고도화를 막으려는 데 있다”면서도 “생산 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VEU 지위가 철회되더라도 우리 기업들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도의 전직 외교관인 마헤시 사치데브는 SCO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NDTV 기고 글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그가 말한 ‘한 사람’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북부 톈진에서 열리는 이번 SCO에서 인도·중국·러시아 3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오랫동안 미국과 밀착 행보를 이어왔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7년 만의 방중 길에 오르게 된 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몫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50% 관세를 부과하자 모디 총리는 중국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 후 약 2주 만에 보란 듯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란히 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레드카펫까지 깔아주는 파격 대우를 했지만 그의 환대는 러·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은커녕 중·러 간 ‘무제한 파트너십’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윤 선 선임연구원은 “중·러를 묶는 것은 미국(의 단극체제)에 맞서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이라면서 “미국은 중·러 밀착을 깨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지만 바로 그것이 다시 중·러가 뭉치는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CNN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하고 동맹마저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일방적인 정책은 시 주석이 이끄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효과마저 가져오고 있다. 선 선임연구원은 “시 주석은 ‘중국은 안정적이다’ ‘중국은 신뢰할 만하다’ ‘우리의 정책은 예측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발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SCO 회의에는 20개국 이상의 지도자들과 10여개 국제기구의 수장들이 참석했다. 역대 최다 참석자를 기록하며 최대 규모로 열린 회의가 된 것도 이 때문이다.
CNN은 “이번 SCO에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지만 그는 모든 곳에서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SCO 참석국들이 반트럼프 기치 아래 결속할 것이란 뜻이다.
자녀에게 흉기를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선고 당일 반성한다는 입장을 뒤집고 자녀를 탓하는 발언을 했다가 재판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0대)의 아동학대 혐의 선고공판에서 김 판사는 이 사건 재판에 대한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자녀인 피해 아동의 뺨을 밀치고 흉기를 집어던져 가슴 부위를 맞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의 아동학대 범행은 피해 자녀가 경찰에 직접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몸을 밀치고 손을 물어 피가 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A씨의 범죄사실을 하나하나 읽은 뒤 “제가 일부러 공소사실이 길지만 다 읽었다. 들어보니 어떠한가”라고 피고인에게 물었다.
이에 A씨는 “반성한다. 어른이니까 더 잘해야 했는데, 아들이 저보다 힘이 세고 제가 제압을 당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보듬고 다독거려야 했는데, 제가 소리만 질러도 아들이 계속 신고했다”고 말했다.
A씨가 자녀를 탓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김 부장판사는 “저도 아이를 키운다. 애가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애한테 칼을 던질 수 있나”고 지적했다.
그러자 A씨는 “저 칼 안 던졌다. 아이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는 것보다 제가 칼을 던진 거로 인정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냐. 재판부에 제출한 편지와 반성문에는 다 반성하는 것처럼 써놓고 여기선 전혀 잘못한 게 없고 아이가 거짓말한다고 하느냐”며 “다시는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어야 제가 선처를 하든지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영장 심사도 받았다. 그만큼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중하게 봤다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경각심이 없을 수 있냐. 기록상 굉장히 반성하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빨리 종결하려고 했다”며 “그런데 이 상태로는 선고를 할 수 없다. 변론을 재개해 양형 조사하겠다”고 결정했다.
양형 조사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가정환경,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변론 재개와 양형 조사 결정을 내린 것은 A씨가 제출한 반성문 등 기록상 나타난 내용과 선고 법정에서의 발언 및 태도가 일치하지 않기에 다시 조사해 선고 형량을 따져 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10월 20일이다. 선고기일은 해당 공판 이후 다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남은 계엄관련 국무위원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28일 “아쉬움이 있지만 향후 수사에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고 봤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단순 부작위(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를 넘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일부 인정될지라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직결된다고 평가하기엔 의문이 남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그동안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주장해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도 “(한 전 총리가) 사전에 본인 역할을 다했다면 (불법계엄은) 선포 안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 전 총리 측 주장대로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막으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이날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불구속 상태로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포함해 앞으로의 수사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선 “죄명이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변경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이 한 전 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중인 다른 계엄 관련 국무위원들에게 어떤 혐의를 둘지 주목된다. 계엄 관련 국무위원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인데, 특검으로선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을 받아든 셈이 됐다. 법적 평가가 엇갈리지 않을 만큼 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행위와 형사적 책임을 촘촘하게 연결 짓는 것이 특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 수사는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이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다만 특검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재구성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다고 본다. 박 특검보는 “법원이 (계엄 국무회의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수사하는 데 (이번 법원의 판단이) 장애가 되진 않을 것”이라며 “향후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외환 (수사) 대상자의 행위 태양이 다 다르고, 그에 대한 법률 적용도 각자 다르다”고 덧붙였다.
올해 7월 기준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세들어 살 집을 구하거나 이미 계약해 살고 계신다면, 임대차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을 놓기 어려우실 텐데요. 국토교통부가 최근 임대차 계약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꼭 확인할 사항을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 안내서로 만들었습니다.
안내서의 제목에는 ‘전세’라고 쓰여 있지만 월세 계약에도 똑같이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즉, ‘임대차 계약 총정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 전만이 아니라 계약 중, 계약 만료 후에 주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수년의 계약 기간 동안 경기 변동, 제도 변화, 임대인의 사정 등 여러 변수가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놓치기 쉬운 몇몇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내서는 다음 주소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기억해야 할 두개 단어가 있습니다. ‘임금과 세금’입니다.
집주인에게 빚이 얼마나 있는지, 이 빚이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미칠지 계약 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등기부등본에 드러나지 않은 빚이 바로 임금과 세금입니다.
임금은 집주인이 법인이나 사업자일 때 확인할 사항입니다. 법인이나 사업자는 회사 직원에게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이 있을 수 있는데요. 법인이 파산 또는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임금채권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 대상이라 주의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도 경우에 따라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집주인에게 밀린 국세·지방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으면 체납 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세는 전국 세무서에서,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 전까지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금 체납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1000만원 미만 계약은 대상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어느 날 ‘집을 고쳐야 하니 잠시 비워 달라’거나 ‘잠시만 주소를 다른 데로 좀 옮겨 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사기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요청은 주민등록과 입주로 확보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무력화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수법일 수 있습니다.
임시로 전세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요구도 거절해야 합니다. 계약을 잘했어도 계약 중의 잘못된 선택으로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갈 때 집주인도, 세입자도 계약 종료나 갱신을 상대방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의 뜻을 밝히지 않은 경우나,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 없음을 집주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하더라도 최초 계약 때 확인한 사항은 반드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선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발생했는지를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자동 갱신되지 않으니 반드시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조건이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에 재가입 가능 여부는 미리 보증보험사에 문의해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이는 계약조건을 바꿔 재계약을 할 때도 똑같이 해당합니다.
재계약 때는 특히 최초 계약 시점 이후 건물 또는 집에 추가로 설정된 권리관계가 있는지 잘 봐야 합니다. 최초 계약 이후 추가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재계약 때 증액되는 금액은 해당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증액된 금액의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내놓은 안내서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전세 ‘사기’로 인정받은 건에 한해서입니다. 임대인의 고의성이 없거나 입증되지 않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전세 관련한 피해기의 범위를 넓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민간 싱크탱크 LAB2050은 시민 연구자들을 선발해 전세사기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직접 연구하도록 후원한 결과를 지난 27일 국회에서 발표했는데요.
시민 연구자들은 전세사기·사고 피해자들을 심층 조사한 결과, ‘사기’ 여부와 관계 없이 임차인들이 삶 전반에 걸쳐 큰 피해를 당한다고 짚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거 및 경제 불안에 더해 대인관계가 끊기고 생업이 지장을 받는 등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임대인의 사기가 의심되는데도 고의성을 입증 못 해 피해 지원을 못 받는 경우 울분과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연구자들은 앞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때 ‘사기’ 여부를 따지지 말고 법률상담·심리지원 등은 포괄적으로 제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적용해 온 미국산 제조장비 반입 허가 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9일(현지시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각 중국법인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VEU는 미국의 개별 허가 없이 미국으로부터 특정 품목을 반입할 수 있는 예외적 지위를 말한다.
삼성전자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 SK하이닉스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은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번 조치는 관보 정식 게시일(9월2일)로부터 120일 후인 12월31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한 견제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첨단기술의 중국 유입을 한층 더 엄격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KLA코퍼레이션은 세계 5대 반도체 장비 기업에 속한다.
미 상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일부 외국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 제조 장비·기술을 허가 절차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했던 허점을 없앴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기업들이 중국 내 기존 공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수출 허가는 승인할 방침이지만 생산 능력 확대나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허가는 내줄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1000건의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2022년 10월 대중국 첨단 반도체 및 장비 수출 통제를 본격화했다. 이듬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운영하는 중국 공장에 VEU 지위를 부여해 별도 허가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동맹국 기업들이 받을 선의의 피해를 줄이는 차원이었다.
VEU 지위 상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들 기업의 중국 공장은 주로 범용 제품을 생산한다. 장비 도입 지연뿐 아니라 첨단 공정 전환이나 기술 고도화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반도체 업계는 잇따른 악재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을 무기 삼아 미국 내 추가 투자까지 압박 중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목적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고도화를 막으려는 데 있다”면서도 “생산 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VEU 지위가 철회되더라도 우리 기업들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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