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분양계획 김정은, 특수부대 훈련 현장 지도…“특수작전 무력은 핵심 역량”
- 이길중
-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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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2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직속 특수작전 훈련기지를 방문”해 “저격수 구분대와 특수작전 구분대 훈련실태를 료해(파악)했다”고 2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4일에도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방문한 바 있다.
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국방과학원이 자체 개발한 ‘신형 저격수보총’을 점검하며 “새세대 저격 무기를 가지게 된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수작전 역량과 전문화된 저격수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우리 무력 건설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총참모부 직속으로 중앙저격수 양성소를 세우는 것을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격수 부대원들에게 공급할 위장복을 생산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특수작전 무력을 전쟁 수행의 중추적 핵심 역량”으로 두는 것이 “전쟁 준비에서 제일 급선무로 되는 과업”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무장 장비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격수 부대의 실탄사격훈련과 특수작전 부대의 종합특수체육훈련을 지켜봤다. 저격 시범을 보인 3명의 저격수와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현장 지도에는 조춘룡 당 비서와 김정식 당 제1부부장이 동행했고, 노광철 국방상과 리영길 총참모장이 김 위원장 일행을 맞았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해 보호하는 예금 한도가 24년 만에 1억원으로 올랐다. 아직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 예금을 재배치하는 등 쏠림 현상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향후 ‘머니무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사에 돈을 맡긴 예금자는 9월1일부터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 예금보호한도를 적용받는다. 예금자 보호가 강화될 뿐 아니라 위험 분산을 위해 여러 금융사에 예금을 나눠 예치했던 소비자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예금보호한도가 높아질 경우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과도한 수신 경쟁으로 인한 ‘머니무브’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해왔다. 모니터링 결과 아직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7월 말 기준 저축은행 예금 잔액은 100조9000억원으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난 5월16일(98조2000억원)보다 2.8% 늘었다. 상호금융권 예금 잔액도 최근 5년(2020~2024년) 연평균 증가율 범위 내에서 증가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이 크지 않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
고금리 특판 등 자금 유치 경쟁도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기조와 정부의 대출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자금을 운용할 곳이 마땅치 않은 금융사들이 예금을 유치할 유인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예금 만기가 집중된 연말에는 자금 이동과 금리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2금융권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고 1·2금융권 간 금리 차가 확대되면 중·장기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안수진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최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저축은행이 시장환경 개선, 운용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을 통해 수익성을 일정 수준 회복할 경우, 업권 간 금리 차가 다시 확대되면서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유의미한 자금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상시 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이후 자금 이동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만화 <검정고무신>의 출판사가 그림작가 고 이우영씨의 유족에게 4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족이 출판사에 7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던 1심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우진)는 28일 스토리업체 형설앤과 장모 형설퍼블리싱 대표가 이씨 유족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대표와 형설앤은 공동으로 이씨 유족에게 총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출판사가 맺은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며 출판사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더이상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명령했다.
<검정고무신>은 1990년대 국내 인기 만화로 이씨가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스토리를 썼다. 이씨는 생전에 자신이 그린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업화를 위해 2008년 장 대표, 그룹 산하에서 캐릭터 사업을 맡았던 형설앤과 세 차례 사업권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지분 배분 이후 3차 사업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검정고무신 원저작물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이 포함됐다. 앞선 1·2차 계약서엔 계약기간 5년으로 명시됐지만 이 계약엔 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후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그렸는데, 출판사는 2019년 11월 이 작가가 계약을 어기고 부당하게 작품활동을 했다며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작가도 2020년 7월 이에 맞서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측은 저작권 일부를 장 대표에게 양도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원작자인 자신이 캐릭터를 활용한 작품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달라고 했다.
반면 출판사 측은 이씨가 ‘검정고무신 관련 모든 창작 활동은 출판사 동의를 받는다’는 계약 내용을 어겼다고 했다. 이씨 측도 2020년 7월 출판사를 상대로 맞소송을 걸었다. 이씨는 이 분쟁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2023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절기상 여름이 지나며 더위도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서’가 엿새 지났다. 아직 더위는 여전하지만, 그래도 가을은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다.
29일 찾은 경기 남양주 한강공원 삼패지구 일대에는 주황빛의 황화코스모스밭이 조성돼 가을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이날 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꽃밭에 앉아 포즈를 취하고 추억을 남겼다.
주말에도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지나가겠다. 기상청은 덥고 습한 남서풍과 강한 햇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33∼35도에 이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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